Processing
식품 등 사람의 인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품에 대하여는 여타 물품과 달리 수입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식품 수입 뿐만 아니라 식품과 접촉하는 용기 및 포장의 수입 시에도 식품 수입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모든 수입 건에 대한 검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폐사는 수출입 통관 업무 뿐만 아니라 식품 등의 요건확인 대상 물품의 요건확인 대행 업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통관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식품 통관 수입 시 마다 식품 검사를 unipass로 신청하여 검사합격 시 통관이 가능하며 컨테이너 화물도 보세창고로 입고 후에 검사신청 가능
식품검역 시스템 접속(http://portal.customs.go.kr) 신청서 작성 .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대상 요건확인서식 선택,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후 신고내역 이력 신청서 검토 및 수정 후 전소 오류확인 통보(오류시 신청서 수정 후 재 전송 검사완료 / 필증 발급 . 신청서에 대한 각 기관 요건 승인처리 완료 필증 출력 및 발급 수입신고서 전환 . 요건확인신청서를 수입신고서로 전환 및 전송
한글표시사항 제작 및 보수작업 수입 식품은 한글표시사항 대상으로서 수입식품검사(식품검역)을 받기 전 최소 포장 단위에 한글표시사항 표시 의무 * 한글표시사항 부착 방법 -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제품 포장지 또는 용기에 인쇄 - 보세창고 반입 후 제작하여 한글표시사항 보수작업 신청하여 부착 - 한글과 외국어 병행 표기 가능(단, 한글은 반드시 표기하고 외국어 표기 사이즈는 한글보다 작아야 함) -  색상은 바탕색과 시각적으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