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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9일 제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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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정장치장 미통관물품 보세운송 허용 입안 예고
○ 내용:
- 특송업체가 반입하는 물품이라도 지정장치장, 탁송품 운영업자가 운영하는 보세
창고, 자체시설 등에 통관된 물품만을 특송물품으로 규정하고, 그 밖의 물품은
일반화물로 분류해 자가용보세창고 등으로 보세운송 허용
- 특송업체가 3개월간 특송통관 실적이 없어도 특송업체 효력 유지
○ 근거: ‘특송물품 수입통관고시’ 개정 입안 예고
○ 시행일: 9월중
2. 사업재편 중견. 대기업도 관세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 대상업체:
- 변경전 : 일시적 자금경색에 처한 성실중소기업
- 변경후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하여 산업부 승인받은
중견. 대기업까지 확대
○ 허용내용:
- 전년도 납세액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6개월이내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최대 3회) 지원
- 재수출조건부 감면물품 담보제공 생략 범위 확대(10만원→50만원)
- 수입물품 부가세 납부 유예 등
○ 시행일: 8.11 부터
3. 시내면세점, 중소. 중견기업제품 매장 설치 의무
○ 내용: 시내면세점에 중소. 중견기업 제품 매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 적용대상: 신규특허 또는 특허를 갱신하는 시점부터 적용
○ 근거: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 시행일: 8월12일 부터
4. 미. 중 한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
○ 중국
- 대상: 방향성 전기강판 (향후 5년간 37.3%)
○ 미국
- 대상: 열연강판(Hot rolled Steel Flat), 3.89% ~ 9.49%
5. 인도네시아 세관, FTA 직접운송 여부 검사 강화
○ 내용
- 인도네시아 세관은 최근 직접운송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제3국을 경유하여
인도네시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통과선하증권, 환적지세관의 확인서
등을 징구하는 등 FTA 협정세율 적용을 철저히 하고 있어 주의 요망.
- 또한, 원산지증명서 3번(운송수단 및 경로)란에 적재항과 하역항 외에 ‘통과
환적항’이 포함되도록 상세하게 작성 발급토록 주의 요망.
6. 품목분류 위원회 결정사항 소개
○ 스마트 밴드는 측정용기기(9031.80.9099)로 분류
- 물품설명: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동해 전화, 메시지, 알람 등을 진동이나
led 빛으로 알려주고, 내부에 탑재된 센서를 통해 신체활동량 정보를
스마트폰에 전송하는 기기
- 결정이유: 진동신호기능(8479), 통신기능(9517), 시각신호기능(8531),
측정기능(9031) 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질적 특성은 신체활동량
측정기기로 봄
○ 미용기기를 의료용기기로 분류한 사례
- 피부과에서 고주파전류나 초음파등을 이용해 피부탄력을 개선하는 기기를
기타의 의료용기기(9018.90.9080)로 분류
- 레이저를 이용해 여드름, 문신제거 등에 사용하는 기기는 일반외과용이 아닌
피부과용의 레이저작동식기기(9018.90.9071)로 분류
7. 추석성수식품, 전국일제 합동점검 실시
○ 기간: 8월16일 ~ 10월31일 까지
○ 단속기관: 식약처, 농축산부, 해수부, 경찰청, 관세청
○ 단속대상: 추석제수용, 선물용 식품의 제조. 판매 관련하여 식품안전 및 원산지
허위표시 등.
○ 단속장소: 제조업체, 전통시장, 백화점 등
8. 관세청, 보세사 전형 합격자 407명 발표
○ 응시자: 2,424 명 (7월 10일)
○ 합격률: 16.8%
○ 합격자 연령: 20~30대가 70%
○ 채용의무: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에서는 보세사를 반드시 채용해야함.
9. 성실신고 안내 설명회 개최 안내
○ 일시 및 장소: 9월5일(월) : 13:30 ~ 16:00, 서울세관 10층 강당
○ 참석대상: 수출입업체 및 관세사 등 (누구나 가능)
○ 내용:
- 관세제도 개정내용. 자주 범하는 오류
- 최근 개정 FTA 법령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관세평가 동향 등
10. 관세청 인사
○ 부이사관 승진(2016년 8월 26일자)
관세청 창조기획재정담당관 이 종 욱 (李宗昱)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 재 용 (徐載?)
관세청 정보기획과장 김 종 호 (金鍾晧)
관세평가분류원장 최 양 식 (崔良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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