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급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시행일: ‘17.2.7)
ㅇ 수출용원재료의 국내 제조. 가공기간 연장
수출용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국내 제조·가공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1년 6개월까지로 연장가능토록 함.
?ㅇ 관세 등의 환급 신청 자격자 범위 확대
? 법인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및 수출자 등의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ㅇ 자유무역협정관세 사후적용으로 발생하는 과다환급금의 자진신고 시 가산금의 징수 기산일 변경으로
가산금 부과 대상기간을 단축
- 환급일의 다음 날(현재) → FTA협정관세 적용통지한 날의 다음 날(변경후)
2. 중고자동차, 보세구역 반입후 수출신고 (‘17.2.6 시행)
ㅇ 반입물품 : 컨테이너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ㅇ 반입장소 : 공항만지역의 특허보세창고, 종합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 등
ㅇ 신고절차 : 보세구역 반입확인 후 반입정보를 수출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
3. 보세공장원재료(=외국물품) 사용신고시 요건확인 절차 간소화 (‘17.2.1 시행)
ㅇ 외국물품 사용신고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법령(식물방역법 등) 지정하고
ㅇ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위해 요건확인이 필요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의한 요건구비
확인절차 생략
4. 과다환급금 징수시 가산금 이율 인하 조정 입법예고
ㅇ 근거 : 환특법 시행규칙 개정
ㅇ 현행(1,8%/년) → 인하후(1.6%/년)
5.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절차 개선 ('17.2.10시행)
ㅇ 간이통관신청 서류제출방법 현행화
- 방문제출 외에, 모바일, 인터넷 제출 가능
ㅇ 수입신고하려는 우편물(바코드부착)은 도착전 까지 수입신고대상 사전분류신청 시스템에 우편물 정보를
입력하여 수입신고 할 수 있도록 규정
6. 아시아 ? 태평양 무역협정(APTA), 9년만에 개정, ('17.7 발효예정)
ㅇ 회원국 : 한국,중국,인도,스리랑카,라오스,방글라데시+몽골(가입절차진행중)
ㅇ 종전보다 세율이 인하됨.
한국(의류, 비철금속 등 444개 품목), 중국(철강, TV,자동차 등 1,222개 품목)은 한.중 FTA 세율보다 낮아져
유리한 쪽을 선택해 이용 가능.
ㅇ 원산지 결정기준 추가
기존 : RVC(45%), 향후 : CTH 추가(철강,금속,플라스틱 등 659개 품목)
ㅇ 발효시기 : ‘17년 7월예정
7.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ㅇ HS Code : 2017년 HS 가 변경된 품목은 HS 2017에 따른 HS번호를 기재
ㅇ 원산지결정기준 : HS 2012에 기초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ㅇ WCO 품목분류 연계표는 www.custra.com 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8. 해외 직구수입 동향 (기준: 2016 수출입 통계)
ㅇ 증가 : 건수(10%↑), 금액(7%↑)
ㅇ 증가원인 : 중국. 유럽 등으로 시장 다변화, 국내물가 상승, 소비성향 다양화 등
ㅇ 동향 : 중국, EU 의 비중확대, 미국은 감소
ㅇ 국가별 비중 순서
미국(65%) > 유럽(15%) > 중국(8%) > 일본(6%) >홍콩(3%)
ㅇ 품목별 비중 순서
건강식품(20%) > 화장품(16%) > 기타식품(14%) > 의류(12%) > 신발(8%) > 전자제품(7%) > 기타(25%)
ㅇ 증가품목 : 전자제품(177%↑), 건강식품(35%↑), 화장품(34%↑)
ㅇ 감소품목 : 의류, 신발, 핸드백 등은 감소
9. 덤핑방지관세 동향
ㅇ 캐나다는 한국산 철강구조물에 대하여 반덤핑 예비 판정
- 한국, 중국, 스페인산 철강구조물에 대해 잠정관세율(42.8%)을 부과키로 함.
- 해당 HS : 7216(플랜지), 7301(용접된 형광), 7308(가공된 판, 봉, 개구, 모양부,관 등)
7326(강 스탠션), 8421(원심분리기), 8428(컨베이어)
- 일정 : 1.25부터 임시적용, 4.25 최종판정 예정
ㅇ 우리나라는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반덤핑관세 잠정 부과 예정
- 경과 : 무역위는 잠정덤핑방지관세(5.73~10.0%) 부과를 건의하여, 기재부는 3개월간 실사를 거쳐,
?부과 여부 최종 판정 계획
10. 기능성화장품 범위확대 (‘17. 5. 30 시행예고)
ㅇ 근거 :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ㅇ 6개 항목 추가
-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지는 화장품
-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 튼살로 인한 붉은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11. 수입식품등 검사범위 변경 (입법 예고)
ㅇ 근거 :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고시 개정(소관부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ㅇ 기구, 용기, 포장의 부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동일사, 동일식품으로 인정하여) 검사 면제 규정 신설
- 다만, 위 부품에 대한 사진, 재질, 바탕색상 및 해당부품의 해외제조업소 정보가 포함된 서류 제출시 가능
ㅇ 농약 검사항목 감축
- 단성분 농약: 232종 --> 208종
ㅇ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 등 중에서 안정성이 확보된 품목 조정
- 추가 : 미국산 체리
- 삭제 : 칠레산 키위(양다래), 브라질산 초콜릿가공품 인정범위 삭제
ㅇ 수입마늘 관능검사 대상품목 및 항목 추가
- 수경재배마늘 혼입 여부 추가
(기준 : 수경재배 마늘의 혼입: 1% 이상시 부적합)
12.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퇴출
ㅇ 단속주체 : 환경부
ㅇ 근거법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ㅇ 단속기준 : 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준수 했는지 여부
ㅇ 단속방법 : 시중 유통중인 위해우려제품 주기적 조사
ㅇ 위해우려제품(예시) :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코팅제, 방청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소독제, 방충제,
문신용염료, 방부제 등 15종
?
13. “화학물질 등록면제”, 한국환경공단에서 확인
ㅇ 근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령 개정
ㅇ 내용 :
-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중 면제대상의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전에 등록면제 확인을 받아야 함.
- 등록면제 확인업무 소관부처 변경('17.1.28)
종전 : 화학물질관리협회
변경후 : 한국환경공단
14. 전기용품 안전인증기준 신청(‘17.1.28 시행)
ㅇ 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ㅇ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ㅇ 안전인증 대상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안전인증을 못받는 경우에 신청인이 안전인증 기준의
제정 및 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15. 관세청 과장급 인사 (2017년 2월 8일자)
관세청 창조기획재정담당관 서 재 용 (徐載?)
관세청 자유무역헙정협력담당관 이 광 우 (李光雨)
? 관세청 국제조사팀장 이 승 규 (李昇奎)
? 관세청 정보기획과장 이 근 후 (李根厚)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수부장 김 태 영 (金兌泳)
? 인천세관 인천항통관지원과장 김 영 환 (金榮煥)
? 부산세관 조사국장 김 종 호 (金鍾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