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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128호
작성자 관리자 | 2017-08-16 | 701
2017년 02월 13일 제128호

1. 환급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시행일: ‘17.2.7)

  ㅇ 수출용원재료의 국내 제조. 가공기간 연장 

       수출용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국내 제조·가공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16개월까지로 연장가능토록 함.

  ?관세 등의 환급 신청 자격자 범위 확대

  ?    법인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및 수출자 등의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자유무역협정관세 사후적용으로 발생하는 과다환급금의 자진신고 시 가산금의 징수 기산일 변경으로

      가산금 부과 대상기간을 단축

      - 환급일의 다음 날(현재) FTA협정관세 적용통지한 날의 다음 날(변경후)

 

2. 중고자동차, 보세구역 반입후 수출신고 (‘17.2.6 시행)

  ㅇ 반입물품 : 컨테이너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ㅇ 반입장소 : 공항만지역의 특허보세창고, 종합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 등

  ㅇ 신고절차 : 보세구역 반입확인 후 반입정보를 수출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

 

3. 보세공장원재료(=외국물품) 사용신고시 요건확인 절차 간소화 (‘17.2.1 시행)

  ㅇ 외국물품 사용신고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법령(식물방역법 등) 지정하고

  ㅇ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위해 요건확인이 필요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의한 요건구비

      확인절차 생략

   

4. 과다환급금 징수시 가산금 이율 인하 조정 입법예고

  ㅇ 근거 : 환특법 시행규칙 개정

  ㅇ 현행(1,8%/) 인하후(1.6%/)

   

5.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절차 개선 ('17.2.10시행)

  ㅇ 간이통관신청 서류제출방법 현행화

      - 방문제출 외에, 모바일, 인터넷 제출 가능

  ㅇ 수입신고하려는 우편물(바코드부착)은 도착전 까지 수입신고대상 사전분류신청 시스템에 우편물 정보를

      입력하여 수입신고 할 수 있도록 규정

 

6. 아시아 ? 태평양 무역협정(APTA), 9년만에 개정, ('17.7 발효예정)

  ㅇ 회원국 : 한국,중국,인도,스리랑카,라오스,방글라데시+몽골(가입절차진행중)

  ㅇ 종전보다 세율이 인하됨.

      한국(의류, 비철금속 등 444개 품목), 중국(철강, TV,자동차 등 1,222개 품목)은 한.FTA 세율보다 낮아져

      유리한 쪽을 선택해 이용 가능.

  ㅇ 원산지 결정기준 추가

      기존 : RVC(45%),  향후 : CTH 추가(철강,금속,플라스틱 등 659개 품목)

  ㅇ 발효시기 : ‘177월예정

   

7.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ㅇ HS Code : 2017HS 가 변경된 품목은 HS 2017에 따른 HS번호를 기재

  ㅇ 원산지결정기준 : HS 2012에 기초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ㅇ WCO 품목분류 연계표는 www.custra.com 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8. 해외 직구수입 동향 (기준: 2016 수출입 통계)

  ㅇ 증가 : 건수(10%), 금액(7%)

  ㅇ 증가원인 : 중국. 유럽 등으로 시장 다변화, 국내물가 상승, 소비성향 다양화 등

  ㅇ 동향 : 중국, EU 의 비중확대, 미국은 감소

  ㅇ 국가별 비중 순서

      미국(65%) > 유럽(15%) > 중국(8%) > 일본(6%) >홍콩(3%)

  ㅇ 품목별 비중 순서

      건강식품(20%) > 화장품(16%) > 기타식품(14%) > 의류(12%) > 신발(8%)  > 전자제품(7%) > 기타(25%)

  ㅇ 증가품목 : 전자제품(177%), 건강식품(35%), 화장품(34%)

  ㅇ 감소품목 : 의류, 신발, 핸드백 등은 감소

     

9. 덤핑방지관세 동향

  ㅇ 캐나다는 한국산 철강구조물에 대하여 반덤핑 예비 판정

       - 한국, 중국, 스페인산 철강구조물에 대해 잠정관세율(42.8%)을 부과키로 함.

       - 해당 HS : 7216(플랜지), 7301(용접된 형광), 7308(가공된 판, , 개구, 모양부,관 등)

          7326(강 스탠션), 8421(원심분리기), 8428(컨베이어)

      - 일정 : 1.25부터 임시적용, 4.25 최종판정 예정

  우리나라는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반덤핑관세 잠정 부과 예정

      - 경과 : 무역위는 잠정덤핑방지관세(5.73~10.0%) 부과를 건의하여, 기재부는 3개월간 실사를 거쳐,

         ?부과 여부 최종 판정 계획

   

10. 기능성화장품 범위확대 (‘17. 5. 30 시행예고)

  ㅇ 근거 :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ㅇ 6개 항목 추가

      -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지는 화장품

      -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 튼살로 인한 붉은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11. 수입식품등 검사범위 변경 (입법 예고)

  ㅇ 근거 :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고시 개정(소관부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ㅇ 기구, 용기, 포장의 부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동일사, 동일식품으로 인정하여 검사 면제 규정 신설

      - 다만, 위 부품에 대한 사진, 재질, 바탕색상 및 해당부품의 해외제조업소 정보가 포함된 서류 제출시 가능

 ㅇ 농약 검사항목 감축

      - 단성분 농약: 232--> 208

 ㅇ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 등 중에서 안정성이 확보된 품목 조정

      - 추가 : 미국산 체리

      - 삭제 : 칠레산 키위(양다래), 브라질산 초콜릿가공품 인정범위 삭제

 ㅇ 수입마늘 관능검사 대상품목 및 항목 추가

      - 수경재배마늘 혼입 여부 추가

         (기준 : 수경재배 마늘의 혼입: 1% 이상시 부적합)

   

12.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퇴출

  ㅇ 단속주체 : 환경부

  ㅇ 근거법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ㅇ 단속기준 : 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준수 했는지 여부

  ㅇ 단속방법 : 시중 유통중인 위해우려제품 주기적 조사

  ㅇ 위해우려제품(예시) :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코팅제, 방청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소독제, 방충제,
                                     
문신용염료, 방부제 등 15

   ?

13. “화학물질 등록면제”, 한국환경공단에서 확인

  ㅇ 근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령 개정

  ㅇ 내용 :

      -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중 면제대상의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전에 등록면제 확인을 받아야 함.

      - 등록면제 확인업무 소관부처 변경('17.1.28)

         종전 : 화학물질관리협회 

         변경후 : 한국환경공단

   

14. 전기용품 안전인증기준 신청(‘17.1.28 시행)

  ㅇ 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ㅇ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ㅇ 안전인증 대상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안전인증을 못받는 경우에 신청인이 안전인증 기준의

      제정 및 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15. 관세청 과장급 인사 (201728일자)

    관세청 창조기획재정담당관              서 재 용 (徐載?)

    관세청 자유무역헙정협력담당관          이 광 우 (李光雨)

?    관세청 국제조사팀장                    이 승 규 (李昇奎)

   관세청 정보기획과장                    이 근 후 (李根厚)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수부장            김 태 영 (金兌泳)

   인천세관 인천항통관지원과장            김 영 환 (金榮煥)

   부산세관 조사국장                      김 종 호 (金鍾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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