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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218호
작성자 관리자 | 2020-07-06 | 1000


2020년 07월 06일 제218호

 

1. 수출입 동향

 

    가. 6월 수출입 동향 (잠정치)

        ㅇ (’20.6) 수출 392억 달러, 수입 355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0.9%(48.0억 달러) 감소, 수입11.4%(45.6억 달러) 감소

 

<6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2019

2020

6

1~6

5

6

1~6

수 출

44,008

(13.8)

271,147

(8.6)

34,901

(23.6)

39,213

(10.9)

240,721

(11.2)

수 입

40,105

(10.9)

252,569

(4.9)

34,455

(21.0)

35,547

(11.4)

229,977

(8.9)

 

    . 20203/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KITA-

        코로나19로 큰 충격을 받았던 수출이 3분기에는 소폭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국내 956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3/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3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102.1을 기록하며 전분기 보다

               수출여건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지수가 100을 상회하면 수출여건이 지금보다 개선될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기업들은 3분기 가장 큰 수출 애로요인으로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27.0%)을 꼽았고 이어 바이어의

              가격 인하 요구’(12.5%), ‘자금난’(10.1%) 순이었다.

        특히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자금난응답률이 2분기 대비 각각 9.8%p, 4.3%p 늘어나며

              글로벌 수요 회복의 불확실성이 기업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로 나타났다.

    

2. 세관(통관) 동향

 

    . 관세청 인사

        과장급 전보 (202071일자)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황 승 호 (黃承鎬)

            관세청                                                         박 철 완 (朴哲完)

 

    . 정부, 7월부터 中企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90% 지원

        (선박운송 컨테이너 화물만 지원 검사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71일부터 선박으로 운송되는 중소기업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세관 검사비용이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관세청은 마약 및 국민안전 위해물품, 위조상품 등을 적발하기 위해 수출입화물을 선별해

              세관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검사비용은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수출입업체가 부담해 왔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을 지원 받으려면 중소기업기본법2(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세관 검사일 기준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수출입법령 등 위반이 없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관리대상·부두직통관·수출적재지화물)이어야 한다.

        참고로 관리대상화물은 세관장이 수입 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세관검사장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을

              말하며, 부두직통관화물은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않고 부두 내에서 수입통관해 반출하려는 물품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수출적재지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부두 내에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을 말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비용) 별도의 장소로 이동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를 차량에 싣고 내리는 상·하차료, 컨테이너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출입료 등으로,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비용의 90% 수준으로 하되, 동일 검사 유형·컨테이너 규격·검사 방법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신청 대행 보수료 청구 안내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 신청은 화주 또는 신고인(관세사)만이 할 수 있는 바, 관세사가 동 지급신청을

              대행할 경우 해당 업무는 수출입 신고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검사비 신청 보수료는 수출

              통관수수료와는 별도 구분하여 청구 가능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확제품 관련 세관장확인 공지(시행 7.1) -붙임1 참조-

        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2020년 71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운영됩니다.

        이와 관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환경부 예규)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범위, 수입요건 구비절차 등 세관장확인물수입요건확인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09)

 

    . FTA 협정적용에 필요한 주요 환적국의 세관통제확인서류 공지 -붙임2 참조-

        최근 FTA 협정적용 환적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결과, 단순환적을 증빙하는 환적국세관의 통제확인서류

              (비가공증명서 등) 미비로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FTA 협정적용에 필요한 주요 환적국의 세관통제확인서류(비가공증명서, 재수출증명서, 환적허가서 등)

              양식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환적국에서 동 서류를 발급받고 FTA를 적극 활용함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원부자재 긴급 항공수입시 관세부담 완화 대상 품목 추가 확대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입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 물품을 630일부터 대폭 확대한다.

        기존 : 8544.30-0000, 8544.42-2090) (8501.10-1000)3개 품목

        추가 : 2941.10-9090, 8501.40-3000, 4009.21-0000, 8504.31-9010, 7607.11-9000, 8512.20-2010,

                        8414.90-9090, 8538.90-2000, 8421.99-9010, 9032.89-9090 11개 품목

  

    . 전략물자 자가판정,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개정·시행)

        산업자원부는 619일부터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전략물자 또는 상황 허가 대상인 물품 등을

              자가판정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로 자가판정은 ‘YesTrade’에서 제공하는 자가판정도구(품목명, 통제번호, HSK) 또는 수출입

              고시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를 즉시 출력할 수 있으나 판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판정자에게 있다.

        판정자는 대외무역법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판정대상 물품의 성능과 용도 등의 정보를 전략물자 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교육은 최초 1회에 한하며,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 조미김 베트남 수출시, -베트남 FTA 활용 안내

        ’18.8, -아세안 FTA를 활용하여 베트남으로 조미김(HS2008.89)을 수출하는 경우 상호대응세율(40%)

              적용될 수 있어 상호대응세율이 없는 한-베트남 FTA(0%)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마스크 물품분류 사전검토 주요사례' 안내 - 붙임3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 마스크의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그간 질의사례를 모아 만든 수입 마스크

              물품분류 사전검토 주요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약사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사전에 구비하여

              마스크 신속 통관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문의: 식약처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 043-719-3706 )

 

    1.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제조사

검사대상 품목

검사 항목

시행일

아르메니아

WINE FACTORY LLC

과실주

(레드와인)

아조루빈

6.22

 

    2.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조치 현황 -붙임4참조

 

    3. 감자걀쭉병(PSTVD) 관련 수입제한(금지)조치 현황 - 붙임5참조-


    자4. 2020년 하반기 수입수산물 중점관리 대상품목 지정 운영계획 알림 - 붙임6참조-

    

3. 해외 수출입 동향

 

    . 2020년 중국의 6대 정책 방향과 시사점 -KITA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에서 고품질 성장단계로 변모하면서 경제성장률이 9년연속 둔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0.5%p 추가 하락한 6.1%의 성장에 그쳤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며 내수뿐만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1분기 경제성장률은

              6.8%로 급격히 악화됐다. 최근에는 중국 내 코로나19가 점차 진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4월 이후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중국은 중소기업 지원, 혁신 성장, 내수 활성화, 대외 협력, 고용 및 민생 안정 등 6대 정책

              키워드를 중심으로 경기 진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국의 저성장 또는역성장의 배경 하에, 정부가

             중점으로 추진하는‘6대 정책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중국 진출전략 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 디지털세 관련 EU 10개국 대상 무역법301조 조사 개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제 조세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정부가

               디지털세와 관련해 EU 10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디지털세 시스템 정착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명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는 구글·애플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에 물리는 세금을 말하며, 일정 매출액 이상을 기록하는 글로벌 ICT 기업의

              해당국(지역) 내 매출액에 2~7%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2018년부터 EU를 중심으로 글로벌 ICT 기업의 유럽 내 매출에 과세하는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프랑스정부는 지난해 7월 디지털세를 공식 채택했고, 이어 오스트리아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했다.

        이번 제301조 조사 대상은 현재 디지털세를 검토하거나 시행 중인 EU, 오스트리아, 영국, 브라질, 체코,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이다.

        미국정부는 무역법301조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데, 조사 결과 해당국의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을

              불공정 차별 대우한다고 인정될 경우 미국정부는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강행할 수 있다.

    

4. 법규 시행

 

    . 대통령령

        ㅇ「대외무역법 시행령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0785, 2020.6.16.)

            -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전략물자 자가판정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관세청 고시

        ㅇ「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시행:7.1)

            - 수입신고필증 교부시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 출력

            - 용도세율 적용신청대상 명확화 (밧테리충전기 용도세율적용 소송결과 반영)

            * 밧데리충전기 소송(대법원 202030344, 202030351)

            - 사후관리 현지확인시 사전 서면예고 실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추가 (시행: 7.1)

            - 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5. 법규 개정() 입법 예고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관세청, 2020.6.16.)

        - 손실보상 대상 확대(관세법에서 실시하는 모든 검사 물품), 절차간소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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