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6월 수출입 동향 (잠정치)
ㅇ (’20.6월) 수출 392억 달러, 수입 355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0.9%(48.0억 달러↓) 감소, 수입△11.4%(45.6억 달러↓) 감소
<6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 2019년 | 2020년 |
6월 | 1~6월 | 5월 | 6월 | 1~6월 |
수 출 | 44,008 (△13.8) | 271,147 (△8.6) | 34,901 (△23.6) | 39,213 (△10.9) | 240,721 (△11.2) |
수 입 | 40,105 (△10.9) | 252,569 (△4.9) | 34,455 (△21.0) | 35,547 (△11.4) | 229,977 (△8.9) |
나. 2020년 3/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KITA-
ㅇ 코로나19로 큰 충격을 받았던 수출이 3분기에는 소폭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국내 956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3/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3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는 102.1을 기록하며 전분기 보다
수출여건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지수가 100을 상회하면 수출여건이 지금보다 개선될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ㅇ 기업들은 3분기 가장 큰 수출 애로요인으로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27.0%)을 꼽았고 이어 ‘바이어의
가격 인하 요구’(12.5%), ‘자금난’(10.1%) 순이었다.
ㅇ 특히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과 ‘자금난’ 응답률이 2분기 대비 각각 9.8%p, 4.3%p 늘어나며
글로벌 수요 회복의 불확실성이 기업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로 나타났다.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ㅇ 과장급 전보 (2020년 7월 1일자)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황 승 호 (黃承鎬)
관세청 박 철 완 (朴哲完)
나. 정부, 7월부터 中企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90% 지원
(선박운송 컨테이너 화물만 지원 … 검사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ㅇ 7월 1일부터 선박으로 운송되는 중소기업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세관 검사비용이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관세청은 마약 및 국민안전 위해물품, 위조상품 등을 적발하기 위해 수출입화물을 선별해
세관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검사비용은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수출입업체가 부담해 왔다.
ㅇ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을 지원 받으려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세관 검사일 기준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수출입법령 등 위반이 없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관리대상·부두직통관·수출적재지화물)이어야 한다.
ㅇ 참고로 ▲관리대상화물은 세관장이 수입 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세관검사장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을
말하며, ▲부두직통관화물은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않고 부두 내에서 수입통관해 반출하려는 물품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수출적재지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부두 내에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을 말한다.
ㅇ 구체적인 지원 대상(비용)은 별도의 장소로 이동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를 차량에 싣고 내리는 상·하차료, 컨테이너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출입료 등으로,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비용의 90% 수준으로 하되, 동일 검사 유형·컨테이너 규격·검사 방법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ㅇ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신청 대행 보수료 청구 안내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 신청은 화주 또는 신고인(관세사)만이 할 수 있는 바, 관세사가 동 지급신청을
대행할 경우 해당 업무는 수출ㆍ입 신고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검사비 신청 보수료”는 수출ㆍ입
통관수수료와는 별도 구분하여 청구 가능
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확제품 관련 세관장확인 공지(시행 7.1) -붙임1 참조-
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2020년 7월 1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운영됩니다.
ㆁ 이와 관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환경부 예규)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범위, 수입요건 구비절차 등 세관장확인물수입요건확인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044-201-6809)
라. FTA 협정적용에 필요한 주요 환적국의 세관통제확인서류 공지 -붙임2 참조-
ㅇ 최근 FTA 협정적용 환적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결과, 단순환적을 증빙하는 환적국세관의 통제확인서류
(비가공증명서 등) 미비로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FTA 협정적용에 필요한 주요 환적국의 세관통제확인서류(비가공증명서, 재수출증명서, 환적허가서 등)
양식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환적국에서 동 서류를 발급받고 FTA를 적극 활용함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마. 코로나19에 따른 원부자재 긴급 항공수입시 관세부담 완화 대상 품목 추가 확대
ㅇ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입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 물품을 6월 30일부터 대폭 확대한다.
ㅇ 기존 : 8544.30-0000, 8544.42-2090) (8501.10-1000)등 3개 품목
ㅇ 추가 : 2941.10-9090, 8501.40-3000, 4009.21-0000, 8504.31-9010, 7607.11-9000, 8512.20-2010,
8414.90-9090, 8538.90-2000, 8421.99-9010, 9032.89-9090 등 11개 품목
바. 전략물자 자가판정,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시행)
ㅇ 산업자원부는 6월 19일부터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전략물자 또는 상황 허가 대상인 물품 등을
자가판정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ㅇ 참고로 자가판정은 ‘YesTrade’에서 제공하는 자가판정도구(품목명, 통제번호, HSK) 또는 수출입
고시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를 즉시 출력할 수 있으나 판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판정자에게 있다.
ㅇ 판정자는 「대외무역법」 제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판정대상 물품의 성능과 용도 등의 정보를 전략물자 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교육은 최초 1회에 한하며,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사. 조미김 베트남 수출시, 한-베트남 FTA 활용 안내
ㅇ ’18.8월,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여 베트남으로 조미김(HS2008.89)을 수출하는 경우 상호대응세율(40%)이
적용될 수 있어 상호대응세율이 없는 한-베트남 FTA(0%)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마스크 물품분류 사전검토 주요사례' 안내 - 붙임3 참조-
ㅇ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 마스크의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그간 질의사례를 모아 만든 “수입 마스크
물품분류 사전검토 주요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약사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사전에 구비하여
마스크 신속 통관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문의: 식약처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 ☎ 043-719-3706 )
자1.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 품목 | 검사 항목 | 시행일 |
아르메니아 | WINE FACTORY LLC사 | 과실주 (레드와인) | 아조루빈 | 6.22 |
자2.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조치 현황 -붙임4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