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6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
ㅇ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0.9% 감소한 392억 달러, 수입은 11.2% 감소한 356억 달러
(단위:백만달,%)
구분 | 2019년 | 2020년 |
6월 | 1~6월 | 5월 | 6월 | 1~6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44,008 (△13.8) | 271,147 (△8.6) | 34,850 (△23.7) | 39,230 (△10.9) | 240,642 (△11.3)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40,105 (△10.9) | 252,569 (△4.9) | 34,457 (△21.0) | 35,598 (△11.2) | 229,845 (△9.0) |
무역수지 | 3,904 | 18,579 | 393 | 3,632 | 10,798 |
○ (수 출)
- (품목별) 반도체(△0.2%) 승용차(△32.8%) 석유제품(△46.9%) 무선통신기기(△0.5%)
선박(△28.9%) 자동차 부품(△44.7%) 가전제품(△16.9%) 등 감소
- (국가별) 중국(9.6%)은 증가,
미국(△8.3%), EU(△17.0%), 일본(△17.7%),중동(△21.8%)은 감소
○ (수 입)
- (품목별) 기계류(5.7%) 승용차(6.8%) 의약품(25.5%)은 증가, 원유(△65.3%) 메모리반도체(△13.3%) 의류(△10.8%)는 감소
- (국가별) 중국(2.9%), EU(16.0%), 베트남(4.6%) 등 증가,
미국(△1.8%), 일본(△8.0%), 중동(△57.2%) 등 감소
나. 본 수출규제 1년, 3대 규제품목 수입 동향 및 對日의존형 비민감 전략물자 점검-KITA-
ㅇ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1년이 됐지만, 규제품목 수급차질은 미미한 수준이며, 오히려 국내 소재
·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가 순조롭게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일본 수출규제는 당초 우려와 달리 국내 소부장 산업이 對日의존적 수입구조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국산화를 이루어가는 긍정적 계기가 되고 있다.
ㅇ 하지만, 일본이 여전히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성
수출규제에 대해 WTO 제소를 재개하고 법원이 강제징용 배상금관련 日전범기업에 대해 국내자산 현금화
조치에 착수하자 일본의 추가적인 수출규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ㅇ 일본이 추가 수출규제를 단행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입규모가 크고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비민감 전략물자> 품목들이 수출규제 우려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ㅇ 기술서기관 승진(2020년 7월 6일자)
부산세관 감시국 감시관 권 대 선 (權大善)
나. 고압가스 반입 용기,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서 제외 (시행 : 7.6)
ㅇ 7월 6일부터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외국인 소유의 고압가스 용기는 통관여건 등을 고려해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에서 제외한다.
ㅇ 구체적으로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고압가스가 충전된 상태)으로 반입하는 고압가스 용기(HSK
제7311.00-1000호, 제7311.00-2000호, 제7311.00-3000호, 제7613.00-1000호, 7613.00-2000호에 한함.)’를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에서 제외한다.
ㅇ 해당 용기는 수입자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장 등록, 설계단계 검사, 용기 검사 신청 확인 등
수입요건을 구비하기 어렵고, 세관에서도 해당 용기가 외국에서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변경전 수입요건 | 변경후 수입요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용기(부속품 제외)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검사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를 제출하여야 함(내용적 0.3ℓ 미만의 용기는 제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용기(부속품 제외)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검사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를 제출하여야 함[내용적 0.3ℓ 미만의 용기와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고압가스가 충전된 상태)으로 수입하는 외국인 소유의 용기는 제외] |
다. 손실보상 대상, ‘수출입·반송검사 물품 → 모든 세관검사 물품’ 확대 (시행 : 7.10)
관세청,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ㅇ 7월 10일부터 세관검사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상의 대상을 ‘수출입·반송검사 물품’에서 「관세법」에 따른
모든 세관검사 물품’으로 확대·운영한다. 또 손실액이 소액인 경우 화주가 손실보상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손실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끔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ㅇ ‘손실보상’이란 수출입물품의 적법한 검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물품의 파손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세법」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에 따라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라. ‘해외 직구’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목록통관 불가능 (시행 : 7.12)
(관세청, 국내 수급상황 개선 … 기존처럼 수입신고해야 통관 가능)
ㅇ 관세청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매해 반입하던 코로나19 방역물품(보건용
수술용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의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를 7월 1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 물품은 7월 12일부터 다시 수입신고 대상으로 전환돼 관련 구비요건 확인을 거쳐야만 통관된다.
ㅇ 해당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인 방역물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올 3월부터 시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방역물품의 국내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정·시행하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7월 11일 만료됨에 따라 이들 물품의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도 같은 날 종료함으로써 기존처럼 수입신고 후 통관하도록 했다.
마. 환경부, PET 등 폐플라스틱 4개 품목 수입 금지 (시행 : 6.30)
ㅇ 6월 30일부터 PET 등 폐플라스틱 4개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며, 7월 3일부터 폐지도 폐기물 수출입신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ㅇ 환경부는 페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등 4개 폐플라스틱의 국내
수입 제한을 골자로 한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PET, PP, PE, PS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은 국내 폐기물 수입허가·신고가
제한된다.
바. 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 (시행 : 7.1)
ㅇ 관세청은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시행한다
ㅇ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한 경우 이를
전담해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입통관,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조사 등 일련의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불복청구 등으로 구제되지 못하는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게 됐다.
ㅇ 우선 ‘납세자보호관(본부세관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조사 과정의 위법 부당한 행위와 권리남용
행위에 대한 권리 보호 업무 외에도 수출입 관련 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처리를
담당하게 돼 예방적·적극적 납세자 권리 보호가 가능해진다.
사. 해상화물 불공정거래 방지 위해 운임공표제 시행 (시행 : 7.1)
(해수부, 「외항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ㅇ 정부가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시장에서 모든 항로에 대해 항로별로 운임을 공개하는 운임공표제를
시행한다. 이에 7월부터 국내외 정기화물운송사업자는 모든 항로에 대해 항로별로 컨테이너 종류, 크기,
환적 여부 등에 따른 운임 288종 및 요금 8종을 연 4회 공표해야 한다.
ㅇ 컨테이너 화물 운임공표제는 1999년 도입됐지만, 해운기업이 공표하는 운임 종류와 공표 횟수가 적어
그동안 화주 기업에 운임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그동안 화주 기업에 운임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
ㅇ 그동안 국내외 외항 정기화물 운송사업자가 주요 130개 항로에 대해 항로별로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에
따른 운임 4종과 요금 3종을 연 2회 공표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항로에 대해 항로별로 컨테이너 종류·크기,
환적 여부, 소유 등에 따른 운임 288종과 요금 8종을 연 4회 공표해야 한다.
아.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제정고시 시행 (시행 : 7.12.)
ㅇ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식약처 고시)」가 제정ㆍ시행(’20.7.12.)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는
식약처에서 배정한 업체별 월간 수출허용량 이내에서 수출이 가능하며, 보건용 마스크 수출신고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발급한“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보건용 마스크 수출 신고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협조 당부드립니다.
①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 확인서”는 반드시 수출신고 시 제출(사후 제출×)
②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 확인서”와 수출신고 수량이 같을 경우에만 수출신고 수리
③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 확인서”는 당월에만 유효하며, 수출신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내 수출신고한
경우에만 인정
④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 확인서”는 수출신고 건별로 제출 (중복사용×)
⑤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 확인서” 확인번호를 신고인 기재란에 반드시 기재
자. 「수출입 공고」 개정 사항 안내 (시행 : 7.13)
ㅇ 對EU 철강제품 수출승인 필요 품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는「수출입 공고」가 개정ㆍ시행됩니다.
ㅇ 주요 내용
- 열연, 대구경강관 對EU 수출제한품목에 추가
* (열연) HS코드 7208.10~40, 7208.53~54, 7211.13~19, 7212.60, 7225.30, 7226.91
(대구경강관) 7305.19~90
- STS열연 對EU 수출제한품목에서 삭제
* (STS열연) HS코드 7219.11~14, 7219.22~24, 7220.11~12
차. 對日 식육제품 수출업자, HACCP 도입 의무화
(日 「식품위생법」 개정 … 유제품 등 수출국 위생증명서 필수 제출)
ㅇ 지난달 일본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일본 내의 식품 관련 사업자는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의 도입이
의무화돼 이에 우리 기업도 HACCP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ㅇ KOTRA 도쿄무역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식육제품 수출업자의 HACCP 도입을 의무화했으며, 유제품 및
복어, 생굴에 대해서 위생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식품 수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일본은 6월 1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일본 국내 식품 관련 사업자의 HACCP 도입을 의무화했다.
의무화 대상 사업은 ▲식품제조업, ▲식품가공업, ▲음식업, ▲축산업, ▲식조처리업, ▲제조사업, ▲식품 보관,
▲식품운반업 등 식품의 제조·가공·조리·판매에 이르는 전 사업이 대상이 되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음식점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카1.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 품목 | 검사항목 | 시행일 |
모든국가 | - | 셜롯(Shallot) | 델타메트린(Deltamethrin) 뷰타클로르(Butachlor) (잔류농약) | 7.3 |
모든 국가 | - | 고추 | 아이소프로카브 (Isoprocarb): 잔류농약 | 7.10 |
미국 | - | 디카페인 커피 | 염화메틸렌 | 7.7 |
중국 | ZICCO TABLEWARE CO.,LTD사 | 멜라민수지 | 총용출량 | 7.14 |
카2. 식약처, 바라밀 씨앗 함유 수입 절임식품 회수 조치
ㅇ 식품의약품의약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한스무역’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바라밀
씨앗’이 함유된 스리랑카産 ‘잭 씨드 인 브라인(절임식품)’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 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7월 3일 밝혔다.
ㅇ 바라밀 열매는 식용이 가능하나 씨앗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ㅇ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15일까지인 제품이다.
카3. 수입화물 취급자의 외래병해충 발견 신고 의무화 안내
ㅇ ‘17. 붉은 불개미가 부산항에서 발견된 이래 외래병해충의 국내유입우려 증가로 식물방역법 개정(’19.7)으로
외래병해충 발견신고 의무화가 아래와 같이 시행되고 있음
- 신고의무자 : 외국으로부터 컨테이너 등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의 수입자, 선사, 관세사, 보세사, 창고업자,
운송업자 , 식물검역신고대행자, 등
- 신고방법 : 오래병해충 발견시 지체없이 서울지역검역본부(02-2650-0646)에 신고
- 과 태 료 : 위반시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타. 코로나19 수출물류 SOS 지원사업 공고
ㅇ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수출물품 제조 및 유통기업(100개사)을 선정하여 국제운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인천시에서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인천광역시 소재 고객사께서는 이용하시어, 코로나로 인한
위기극복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참조 -
3.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일본산 스테인레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행 : 7.14)
우리나라는 일본산 스테인레스스틸 후판에 대해 7월 14일부터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율 (13.17%)를
부과하기로 했다.
4. FTA 동향
가. 한·캄보디아 FTA 협상 개시
ㅇ 코로나19 확산 이후 新남방국가들과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ASEAN의 생산·무역 허브로
성장 가능성이 큰 캄보디아와 FTA 협상에 들어갔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빤 소라삭(PAN Sorasak)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이 화상회의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고 7월 9일 밝혔다.
나. ‘원산지 누적기준’ 반영 EU·베트남 FTA 8월 발효
(韓 섬유 수혜 예상 관세청,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지원)
ㅇ 관세청은 오는 8월 EU·베트남 FTA 발효를 앞두고, 우리 섬유 수출기업에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독려했다. 해당 협정에는 한국産 직물(fabrics)로 만든 베트남産 의류를 베트남産으로 간주하는 FTA 원산지
결정기준 특례 조항인 ‘원산지 누적기준’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ㅇ 특히 8월 1일 발효되는 EU·베트남 FTA에는 한국産 직물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한국産 직물을 베트남産으로 보고 FTA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원산지 누적기준’이 담겼다.
즉 베트남 기업이 EU·베트남 FTA로 섬유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갖춘 기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 우리 섬유 수출기업이 해당 자격을 갖추면 수출 증대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ㅇ 對베트남 섬유 수출 비율은 우리나라(15%)가 중국(55%)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5. 법규 시행
가. 대통령령
ㅇ「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일부 개정 (시행 : 6.30)
(대통령령 제30805호, 2020.6.30)
-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5%→3.5%, 20.12.31까지)
나. 고시
ㅇ「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시행 :7.1)
(관세청고시 제2020-23호, 2020.7.1.)
- 보세판매장 및 입국장 인도장 설치장소 추가 외
ㅇ「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21호, 2020.6.22.)
- Hulled Quinoa 등 39건 외
ㅇ「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일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52호, 2020.6.18.)
-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판매처 마스크 출고비율 하향(60%→ 50%이하 범위) 조정
ㅇ「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04호, 2020.7.1.)
- 유효기간 연장(6월30일→8월5일)
ㅇ「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7호, 2020.6.30)
- 적용시한 연장(6월30일→9월30일)
6. 법규 개정(안) 입법 예고
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03호, 2020.6.30.)
ㅇ 주요내용
-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의 가산·배분 방법 등 명확화
-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 해당 여부 구체화
- 동종·동질 및 유사 물품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기준 및 가격조정사유 구체화 등
- 현저하게 낮은 운임 대신 적용되는 통상운임 명확화 등
나.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04호, 2020. 6. 30.)
ㅇ 주요내용
- 가격신고 생략 대상 및 잠정가격 신고 대상 등 법령화
- 여행자휴대품, 중고물품, 임차물품 등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과세가격 사전심사 절차 등을 법령화
- 특수관계 거래물품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 자료 명확화 등
-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따라 운송된 것으로 운임 등을 산출하는 대상 물품
명확화 및 요건 개선 등
- 합리적 기준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 결정시 국내발생 비용 공제 명시
- 변질손상된 매각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등
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환경부공고 제2020-629호, 2020.7.1)
- 실제 수출입 기준 30일 이내 촬영 사진, 변경된 내용에 관한 서류 제출 등
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421호, 2020. 7. 13.)
- 가정용 미용기기를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
-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
마.「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 2020.7.9.)
- 자율점검 성실이행 인증수출자는 유효기간 연장시 심사없이 제출 서류로 승인 등
바.「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일부 개정
(환경부고시 제2020 41호, 2020.7.3.)
- 폐유 등에 오염되지 않거나, 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폐지에 대한 폐기물 수출입신고 면제 규정 삭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