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관(통관) 동향
가. 과장급 전보
ㅇ 2020년 7월 20일자
평택세관장 이 갑 수 (李甲銖)
ㅇ 2020년 7월 27일자
관 세 청 박 계 하 (朴桂夏)
서울세관 통관국장 오 상 훈 (吳相勳)
나. 2020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공지 -붙임1 참조-
ㅇ 주요내용
그동안 본 뉴스레터를 통해 법과 제도의 개정사항을 알려드린 내용도 있고, 특히 보세공장 관련해서
지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많이 되었으며, 구체적 내용은 붙임을 참고 바랍니다.
- 바이오 신산업 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보세작업 범위 확대,
- 주력산업 수출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반입대상 범위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의 국가 지원 신설 등.
다. 내년부터 무관세 물품도 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 부과할 듯
ㅇ 기재부는 7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 했다.
ㅇ 내년부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관세 물품이라도 수입신고 과정에서 무신고·과소신고 등 성실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ㅇ 또 국민보건 및 사회안전 위해(危害) 물품을 운송수단에서 하역하는 것을 제한할 수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결과의 유효기간도 기존 ‘3년’에서 ‘변경되기 전까지’로 연장된다.
라. 인천세관, ‘2020년 상반기 해외 직구 품목 현황’ 발표
(비대면 소비 트렌드·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건강기능식품 대세)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해외 직구 이용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건강 관련 물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천세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인천공항으로 반입된 해외 직구 물품은 1,837만 8,000건으로 지난해보다 7.7% 증가했다.
ㅇ 해외 직구 1위 품목은 종합비타민, 오메가3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비대면 소비 트렌드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해져 603만 6,000건이 반입됐다. 2위는 화장품(75만 1,000건), 3위는 커피·차(56만 7,000건),
4위는 의약품(47만 1,000건), 5위는 사탕·껌류(39만 9,000건)가 그 뒤를 이었다.
ㅇ 특히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관세청이 마스크 등에 대한 해외 직구 절차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예년에 비해 마스크(2,291%), 체온계(1,376%), 손 소독제(10,391%)의 반입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마. 인천세관, ‘수입식품 보건범죄 특별단속’ 실시
ㅇ 인천세관이 보건범죄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고 관세국경 단계 및 국내 유통단계에 걸친 대대적인 수입식품
단속에 들어간다. 국민안전을 위해 연말까지 보건범죄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및 최근 유치원 식중독 사건 등으로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관세국경 단계에서 불량 수입 먹거리를 차단하고, 저가 외국산 식품 등의 국산 둔갑 행위,
?안전인증 없는 유해 수입품 등의 국내 유통과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ㅇ 주요 단속유형은 ▲저품질의 농·수·축산물 밀수입 행위(「관세법」·「식품위생법」 위반), ▲유해한 첨가물이
함유된 수입식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제품 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반입하는 행위(「관세법」·「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ㅇ 인천세관은 200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고 분야별 전담팀을 별도 지정해 보건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수입 후 국내 유통과정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하고
부당이득까지 책임 환수할 계획이다.
바. 컨테이너 일시양륙 시 세관신고 생략 (시행 : 7.8)
ㅇ 관세청이 컨테이너 하역 Shifting 절차를 개선하고, 부산세관이 시행에 들어갔다.
부산세관은 컨테이너 Shifting(선박 내에서 컨테이너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부두에 내렸다가
옮기는 작업)을 세관신고 대상에서 생략하도록 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ㅇ 부두 컨테이너 하역 현장에서는 컨테이너를 일시적으로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이 경우 사전에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했다. 지난해 기준 부산항 Shifting 건수는 총 2,200만개의 컨테이너 중
약 3% 정도로 60만개 이상으로 확인됐다.
ㅇ 관세청은 컨테이너 하역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전국 항만 세관에 우선 시행하도록 했고,
?관련 법령 규정은 추후 개정할 예정이다.
사. 인천세관, ‘2020년 제2차 YES FTA 컨설팅 사업’ 실시
ㅇ 인천세관이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도 제2차 YES FTA
?컨설팅 사업’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
ㅇ YES FTA 컨설팅 사업은 전문 FTA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수출통관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검증 대비 서류관리, 인증수출자 지정 등 FTA 활용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ㅇ 올해 실시하는 컨설팅 사업은 FTA 활용지원(A형)과 원산지 검증 대응(B형) 두 가지로 시행하며, 우선 지원
대상에 최초 수출기업뿐 아니라 거래선 확대 기업을 포함해 기업규모에 따라 컨설팅 비용을 A유형은
최대 350만원, B유형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ㅇ 이번 2차 사업의 접수기간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며, 신청 수요가 많은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세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032-452-3642)
?하면 된다.
아. 인도측 APTA 원산지증명서 서식 변경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방법 안내
ㅇ 인도에서 발행된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도 한-인도 CEPA와 같이
변경된 서식*으로 발행되고 있음이 확인된 바, 별도 통보전까지 아래의 방법으로 인도에서 수입된 물품의
APTA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할수 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C/O 발급번호 체계 변경(10자리 → 26 ~ 29자리), QR 코드 도입 등
예시) 기관코드(3 ~ 6자리) EIC or MPEDA or TEXCOM
일련번호(23자리) /2019/007/0000769A/00000028
ㅇ 신고인은 변경된 APTA 원산지증명서의 발행번호가 20자리를 초과하여「수입신고서 제19번란」에
전체 번호가 입력되지 않는 경우, 기관코드부터 순차적으로 20자리까지만 입력하고,「신고인기재란」에
전체 발행번호를 입력하여 APTA 특혜관세 적용 신청
자. 서울세관, 면세점 內 유휴공간 활용, 재고물품 내수판매 허용
(기존 특허구역, ‘공용면적 → 비특허면적’으로 임시 용도 변경 必)
ㅇ 관세청이 재고 면세품의 국내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시작된 재고 면세품 판매는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입통관을 거친 재고 면세품은 면세점 내에서 판매가 불가해 주로 온라인
쇼핑몰과 백화점·아울렛 등을 통해 판매돼왔다.
ㅇ 서울세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면세점 내방객이 급감해 고객 라운지 등 면세점 내 공간이 방치되는
상황에서 재고 면세품의 판매를 위해 별도의 장소를 섭외해야 하는 면세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면세점 내 유휴공간에서 수입통관된 면세 재고품을 내수 판매 허용 기간인 10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유휴공간에서 내수 판매를 희망하는 면세점은 기존에 특허받은 구역 중
공용면적을 비특허 면적으로 임시 용도 변경해 서울세관의 확인을 거친 후 판매할 수 있다.
차. 대기업 시내면세점, 서울·제주에 1곳씩 추가 허용
ㅇ 서울과 제주도에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추가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대기업 시내면세점
2곳의 신규 특허를 추가로 허용하기로 심의·의결했다
ㅇ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서울, 제주, 부산, 경기였으며, 심의 결과 서울 1곳과
제주 1곳(조건부)의 신규 특허만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카. 기존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심사 결과
구 분 | 신청업체 | 심의결과 |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 ㈜동화면세점 | 특허갱신 |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 특허갱신 |
타1.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 품목 | 검사 항목 | 시행일 |
베트남 | - | 계피 100%를 원료로 제조한 천연향신료 (분말형태의 제품에 한함) | 금속성이물 | 7.20 |
중국 | QINGDAO HEALTH FOOD CO.,LTD사 | 호박산이나트륨 | 순도시험(납) | 7.20 |
중국 | RUSHAN JINGUO FOOD CO.,LTD.사 | 땅콩 함유 제품 | 총 아플라톡신 | 7.20 |
베트남산 계피 100%를 원료로 제조한 천연향신료 (분말형태의 제품에 한함) | 금속성 이물 | 7.22 |
태국 | THAI UNION GROUP PUBLIC COMPANY LIMITED사 | 수산물가공품(새우) | 세균수, 대장균 | 7.27 |
타2. COVID-19 관련 국가 간 봉쇄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되어감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NAQS 수입증명서
원본제출 유예에 대한 정상화 시기를 아래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 : 미국 ㆍ EU에서 동등성 인정 협정에 따라 수입되는 유기가공식품
나. 시기 : 2020년 10월 1일 (수입증명서 발행일 기준)
다. 방법 : 2020.10. 1. 이후 발행되는 수입증명서의 경우, 원본제출만 허용
(사본 및 디지털 증명서 금지)
2. 해외 수출입 동향
가. 중국産 퇴출 나선 인도, 한국産 제품에 눈길
(인도 내 반중(反中) 정세 심해져 … K-방역 제품 인기)
ㅇ 중국과의 국경 충돌로 중국産 퇴출에 나선 인도 산업계가 중국産 제품을 우리나라 제품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인도 라다크 지역에서 중국과 국경 충돌로 인도군 20명이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며,
인도 내에서 반중(反中) 정서가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도 기업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K-방역 제품에 관심이 쏠렸다.
ㅇ 이와 함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도 우리 기업에 더 열리는 분위기다. 신재생에 너지 관련 산업
확대에 공을 들여온 인도는 자국 기업 보호 등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정부 발주 태양광 프로젝트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중국産 태양광 장비의 인도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80%를 넘어선
상태였다.
ㅇ 우리나라로 대체되는 분위기가 전자제품, 위생용품, 화장품, 화학제품 등 여러 분야에서 감지된다
다만 인도 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중국 제품이 퇴출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3. 법규 시행
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 : 7.30)
ㅇ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제90조 1항 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변경
- 제외 : 동작제어기, 회로망분석기
- 추가 : 로울기, 배기가스 입자 포집기, 조사(照射)기 등
- 조정후, 총 70개 품목
나. 통합공고 일부 개정 (시행 : 7.27) - 붙임2.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23호, 2020. 7. 27.)
<주요 개정내용>
ㅇ「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당사국총회 결의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개정 반영
- (신규 등재) 동물 31종, 식물 16종 등 / (등급 조정) 동물 16종, 식물 3종 등
ㅇ「소음?진동관리법」개정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 수입 시 소음도 측정 및 측정결과 신고 의무 규정 신설
ㅇ「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개정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 생활 화학 제품'
?추가 반영
-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등
ㅇ「유전자원법」제정에 따라 적용법령 및 수출입요건 적용범위 확대
- 기존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품목별 수출입요건 범위에 '국내외 유전자원 등의접근? 이용 신고' 항목
추가 및 관련 규정 신설
ㅇ「사료관리법」하위 고시 개정에 따라 사료 등 수입시의 구비서류?포장지 표시사항 변경 및 수입신고
예외 품목 추가 등
ㅇ「식물방역법」개정에 따라 수입금지 품목에 대한 예외 수입 허가조건(특정 조건하에 포 장?가공하여 수출)
추가 및 관련 조문 명확화
ㅇ「첨단재생바이오법」제정 및 시행('20.8)에 따라 적용법령 추가 및 신규 업종(첨단바이오 의약품,
?인체세포 등)에 대한 수입 요령 신설
- 품목별 취급자 요건, 구비서류, 검정 및 수입 절차 등 신규 반영
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시행 : 8.1)
ㅇ 재지정(8.1) : 냉동 조기·꽁치·꽃게, 냉장 명태·갈치·홍어,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등 24개
ㅇ 삭제(7.31) : 식품용 당귀·지황·천궁·사탕무당·작약, 에이치(H) 형강 등 6개
라.「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시행 : 7.21)
(관세청고시 제2020-26호, 2020.7.21.)
- 입항전 사용신고시점을 화물관리번호가 부여된 시점부터 신청가능토록 개선
- 바이오산업에 대한 보세작업 인정범위 확대 등
마. 사전세액심사 품목 일부해제 공고 (시행 : 8.1)
(관세청공고 제2020-133호, 2020.7.23.)
- 다이아몬드(원석) : 7102.31-0000 - 다이아몬드(기타) : 7102.39-0000
- 루비 : 7103.91-9010 - 사파이어 : 7103.91-9020
- 에머랄드 : 7103.91-9030
4. 법규개정(안) 입법 예고
가.「관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37호, 2020.7.30.)
-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
-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세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뿐만 아니라 불분명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
나.「부가가치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30호, 2020.7.23.)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확대(벌칙·부당행위만 미발급)
다.「개별소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18호, 2020.7.23.)
-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740원) 외
라.「주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24호, 2020.7.23.)
- 조미용 주류 관세 대상에서 제외 외
마. 「외국환거래규정」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10호, 2020.7.14.)
- 비대면 전자적 신고 허용, 사전신고 사후보고로 전환 외
바.「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 2020.7.17)
-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대한 임시개청 근거 신설 및 전용서식 마련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