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동향
가 7월 수출입동향 (확정치)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7.1% 감소한 428억 달러, 수입은 11.6% 감소한 387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19년 | 2020년 |
7월 | 1~7월 | 6월 | 7월 | 1~7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46,078 (△11.1) | 317,226 (△9.0) | 39,234 (△10.8) | 42,827 (△7.1) | 283,458 (△10.6)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43,762 (△2.6) | 296,331 (△4.6) | 35,613 (△11.2) | 38,693 (△11.6) | 268,283 (△9.5) |
○ (수 출)
- (품목별) 반도체(5.5%) 선박(18.8%) 등 증가,
석유제품(△42.7%) 무선통신기기(△8.9%) 자동차부품(△26.7%) 가전제품(△8.7%) 감소
- (국가별) 중국(2.5%), 미국(7.7%)은 증가,
베트남(△0.6%), EU(△11.2%), 일본(△21.6%), 중동(△24.7%) 등은 감소
○ (수 입)
- (품목별) 기계류(4.5%) 제조용장비(186.9%) 조제식품(0.6%)은 증가,
원유(△41.5%) 메모리 반도체(△14.7%) 의류(△18.3%)는 감소
· (소비재 : 7.6% 감소) 조제식품(0.6%) 사료(14.0%) 등은 증가,
의류(△18.3%) 가전제품(△9.5%) 등은 감소
· (원자재 : 25.6% 감소) 고무제품(1.4%) 식물성 유지(35.9%) 등은 증가,
원유(△41.5%) 가스(△35.0%) 석유제품(△35.7%) 등은 감소
· (자본재 : 7.2% 증가) 기계류(4.5%) 제조용 장비(186.9%) 등은 증가,
메모리 반도체(△14.7%) 정밀기기(△1.1%) 등은 감소
- (국가별) 대만(18.8%), 싱가포르(28.3%) 등 증가,
중국(△2.3%), EU(△6.3%), 미국(△17.5%), 일본(△8.2%), 중동(△33.3%) 등 감소
나. “日 수출규제부터 코로나19까지” 명(明)·암(暗) 엇갈리는 우리 수출품목
ㅇ 日 수출규제 1년, 우리 반도체는 호황 ‘전화위복’
지난해 7월 일본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관리 등을 이유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의 수출절차를
강화했다. 당시 반도체 업계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일부 소재의
국산화로 반도체 공급망이 안정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보다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코로나19 확산이었다.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된 4월,
우리 수출은 25.5%까지 떨어졌고, 5월(-23.7%)과 6월(-10.9%) 모두 수출이 두 자릿수 대로 감소했다.
ㅇ 7월 수출, 코로나19 이후 가장 많은 품목 증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 줄어든 428억 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3월 이후 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간 것이지만 감소율은 4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4월과 5월에는 20% 넘게
수출이 줄었고, 6월에도 -10%대로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5.6%)
무선통신기기(4.5%) 가전(6.2%) 등의 수출이 지난달 반등한 것을 포함해 15대 주요 품목 중 6개 품목이
증가하며, 코로나19 이후 가장 많은 품목이 증가로 전환했다. 특히 5월 54%까지 감소하며, 최근 부진이
지속됐던 자동차는 미국과 EU로의 수출 호조로 한 자릿수대 감소율(-4.2%)에 진입했다. 반도체의 경우
수출액 78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올해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0.3%차이로 코로나19 여파에도 꾸준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2. 세관(통관) 동향
가. 인터넷 구매대행업자 무신고 시 영업정지 최대 15일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ㅇ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식품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이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인터넷 구매대행을 통한 수입식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어
영업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이뤄졌다.영업자는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ㅇ 이 밖에도 수입식품의 기준·규격 등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비하는 한편, 주류에 대해서는 제품명에 포함된 제조 연도, 숙성 연도 또는 알코올
도수가 다르더라도 제조국·제조방법 등이 같다면 동일한 제품으로 인정해주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나. FCL 컨테이너화물 안전운임 변경 적용 안내 - 붙임1 참조 -
ㅇ 컨테이너 화물의 내륙운송료에 대해서는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금년 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고시 내용에 따르면, 상반기 평균유가를 반영하여 하반기에 적용할
운임을 수정토록 되어 있어, 붙임과 같이 변경고시(20.7.29)된 운임을 안내드립니다.
(적용기간: 20.7.1 ~ 20.12.31)
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신고 취하절차 한시적 간소화 처리 안내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출계약이 취소된 경우 기업 지원을 위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수출신고
취하신청서’만으로 간소하게 처리
ㅇ 수출신고 일자 : 2020.1.1. ~ 6.30.
ㅇ 심사방법 :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인이 작성한 취하사유 확인
ㅇ 취하사유 부호 : 이중신고(04)를 제외한 모든 사유
ㅇ 귀책사유 부호 : 관세사 등(A)를 제외한 모든 사유
ㅇ 취하사유(기재사항) : 코로나19로 인한 선적 지연으로 주문(계약)취소
ㅇ 유의사항 :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신고 취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취하사유 등을 작성하여 증빙서류
제출 없이 수출신고가 취하된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라.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
ㅇ「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유ㆍ무선통신, 전기ㆍ전자 제품 및 기기)를 수입하는 때에는
적합성평가(KC인증)를 받아야 하나, 일부 수입업자들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하여 유통시키는 등 전파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수입자들의 주의가 요망됨.
ㅇ 문의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 031-644-7530~7533
마.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량 15% 내 수출 허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 필터도 긴급수급조정 대상에 포함)
ㅇ 여름철 수요가 급증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 필터도 생산량과 출고량 등을 제한하는 긴급수급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마스크 필터 부직포의 수출도 생산량의 최대 15%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8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정으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정의에 멜트블로운(MB) 외에도 멜트블로운과 스펀본드(SB)를
결합한 복합부직포(SMS)가 추가됐다. 생산업체별로 직전 2개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량의 15%
내에서 수출할 수 있다.
ㅇ 국내 수급이 부족한 수술용 마스크 MB의 생산·수급 안정에 일조한 경우에는 초과 수출이 가능하다.
유통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수출을 막기 위해 수출 주체를 생산업자나 생산업자와 계약한 수출대행자로
한정했다.
ㅇ 이번 고시는 8월 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바. 불법·불량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등 16만점 통관단계 사전 차단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여름철 휴가용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함께 실시해
불법·불량제품 113건 16만점을 적발,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ㅇ ‘언택트 휴가 문화’ 확산과 계절적 수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등
여름철 휴가용품을 대상으로 산업부와 관세청이 6.10. ~ 7.15.(35일간) 집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ㅇ 산업부와 관세청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오기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 등 113건을 적발했다.
ㅇ 품목별로는 과충전, 과방전, 합선시 폭발사고 위험성이 있는 휴대용선풍기*와 전기 모기채, LED랜턴 등
캠핑용품이 13만 8천여점, 물놀이기구, 구명복 등 물놀이 용품이 9천여점 등의 순이다.
사. 관세청, 2020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680명 발표
ㅇ 지난달 4일 실시된 2020년 보세사 시험에 총 2,841명이 응시하여 680명이 합격(합격률: 23.9%)하였다.
올해 보세사 시험 합격자 평균 점수는 66.8점이며, 합격자중 최고 점수는 89.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전체 응시자의 69%인 1,966명, 전체 합격자의 약78%인 531명이 20~30대 연령층이어서, 청년층이
구직활동을 위해 보세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 식약처, ‘식품안전 국가인증제’로 식품 수출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업 선정해 미국·중국·베트남 수출 맞춤형 지원)
ㅇ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실시 및 중소 식품업체를 선정해 국내 식품의 수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주요 내용은 ▲수출국별 식품 기준 등 맞춤형 규제 상담 및 규제 적합성 검사로 수출업체 애로
해소, ▲수출입 국가 간 검사성적서의 동등성 확보로 신속통관 지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제 마련으로 글로벌 유통업계 진출 지원 등이다.
ㅇ 우선 업체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식품 수출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공장등록, 식품표시 및 안전기준,
통관절차 등 수출국 규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국에서 별도의 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도
수출제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국내에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규제 적합성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가에서 인증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유통업체가 요구하는 해썹(HACCP) 기반의 품질경영
시스템을 충족할 수 있는 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 제도를 도입해 국제적 동등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자1.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시행일 |
모든 국가 | - | 시서스제품 | 금속성이물 | 7.24 |
태국 | THAI UNION GROUP PUBLIC COMPANY LIMITED | 수산물가공품 (새우) | 세균수, 대장균 | 7.24 |
인도 네시아 | PT. UNILEVER INDONESIA,TBK | 침출차(홍차) | 잔류농약(473종) | 7.24 |
중국 | RUSHAN JINGUO FOOD CO.,LTD. | 땅콩 함유 제품 | 총 아플라톡신 | 7.24 |
중국 | QINGDAO HEALTH FOOD CO.,LTD사 | 호박산 이나트륨 | 순도시험(납) | 7.24 |
중국 | - | 일회용면봉 | 일반세균 | 7.30 |
미국 | ADM RICE INC | 현미(씨앗) | 피페로닐부톡사이드 | 7.30 |
모든 국가 | - | 고형차 | 금속성이물 | 8.4 |
미국 | BLUE DIAMOND GROWERS사 | 아몬드(농산물) | 총아플라톡신 | 8.4 |
태국 | - | 바질(잎) | 농약8종(메토밀외) | 20.6.25~1년간 |
일본 | - | 가리비제품 | 마비성패독 | 8.6 |
미국 | KRAFT HEINZ FOODS COMPANY사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총 아플라톡신 | 8.10 |
자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축산물은 수출국의 수출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바,
협의완료된 국가의 증명서 발급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축산물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현황 >
연번 | 국가 | 대상 | 협의완료 | 발급일 |
1 | 룩셈부르크 | 유가공품 | ‘20.7.8 | ‘20.8.1 |
2 | 벨기에 | 유가공품 | ‘20.6.11 | ‘20.7.1 |
3 | 벨라루스 | 멸균식육가공품 | '20.7.30 | '20.9.1 |
4 | 불가리아 | 유가공품 | ‘20.6.22 | ‘20.8.1 |
5 | 브라질 | 유가공품 | ‘20.6.16 | ‘20.8.1 |
6 | 슬로바키아 | 유가공품 | ‘20.6.30 | ‘20.8.1 |
7 | 우루과이 | 멸균식육가공품, 유가공품 | ‘20.7.28 | ‘20.8.15 |
8 | 이탈리아 | 유가공품 | ‘20.6.22 | ‘20.8.1 |
9 | 체코 | 유가공품 | ‘20.7.13 | ‘20.8.1 |
10 | 홍콩 | 유가공품 | ‘20.7.7 | ‘20.8.1 |
자3. 수입식품 영업자 위생교육(보수) 안내
ㅇ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위생 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20년 영업자 위생교육(보수)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께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교육을 받으시기 바라며, 교육(3시간)을
받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30만원) 처분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교육대상: ~2019.12.31.까지 영업등록을 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신고대행업/인터넷구매대행업/보관업"
기존영업자( 2020.01.01 이후 영업등록자는 제외)
ㅇ 교육기간: 2020.01.01~2020.12.31.까지(수료증 발급일 기준)
ㅇ 교육방법: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수료
3.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美, 한국産 풍력타워에 5.41%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ㅇ 미국정부가 한국産 풍력타워에 5.4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캐나다와 인도네시아는 각각
4.49%, 8.53%로 결정했다. 베트남産에는 65.96%로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ㅇ 美 상무부의 결정은 ITC에서 미국 산업계의 피해를 최종적으로 인정하면 실제로 집행된다. 이번 ITC의
판정에 따라 美 상무부는 7일 이내 반덤핑관세 부과를 명령할 예정이다.
4. FTA 동향
가. ‘브렉시트 이행기간 D-5개월’ 對英 수출시 직접운송원칙 위배 여부 따져봐야
ㅇ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가 올 12월 31일로 확정되면서,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관계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 먼저 EU를 경유해 영국으로 수출하거나 영국을 경유해 EU로 수출하는 제품은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돼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ㅇ 다행히 한·EU FTA 종료 직후, 한·영 FTA가 발효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영국 간 교역은 한·EU FTA 수준의
특혜관세가 계속 적용된다. 한·영 FTA에서는 FTA 특혜관세 인정 범위를 EU 경유 수출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추후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EU 경유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나. EU-베트남 FTA(EVFTA) 발효에 따른 한국기업의 영향 및 시사점 -KITA
2020년 8월 1일 EU-베트남 FTA가발효되었다. EU는 아세안 회원국 중 싱가포르 이후 두 번째로 베트남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EU의 10위 수입국인 베트남과의 시장개방을 통해 아세안지역으로의 진출을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은 EU와의 FTA 발효 로 총 52개국과의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FTA 체결국과의 무역액이 총 무역에서 76%를 차지하게 되었다.
5. 법규 시행
가. 고시
ㅇ「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일부 개정 -붙임2 참조-
(관세청고시 제2020-27호, 2020.7.30.)
- TOUCH SCREEN 등 10건, Magnet Ass’y, BEZEL, KNOB등 50건
ㅇ「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29호, 2020.7.27.)
- 성실이행 인증수출자 인증유효기간 연장시 제출 서류만 확인 외
나. 공고
ㅇ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25iP-NBOMe 등 3종 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330호, 2020.8.5.)
다. 지침
ㅇ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 붙임3 참조 -
(관세청, 2020.8.4)
6. 법규개정(안) 입법 예고
가. 고시
ㅇ「납세자권리헌장 제정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 2020.8.6.)
-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권익 보호
나. 훈령
ㅇ「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개정(안)
(관세청, 2020.8.4.)
- 자료제출 요구절차 및 확인절차 명확화, 기업심사 준비자료 현행화 외
ㅇ「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제정(안)
(관세청, 2020.8.7)
-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관세청 및 본부세관 설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