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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222호
작성자 관리자 | 2020-09-03 | 1581


2020년 09월 01일 제222호

1. 수출입동향

 

    가 8월 수출입동향 (잠정치)

        수출 397억 달러, 수입 355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수출 9.9%(43.6억 달러) 감소, 수입16.3%(69.2억 달러) 감소

 

<8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2019

2020

8

1~8

7

8

1~8

수 출

44,020

(14.0)

361,246

(9.6)

42,827

(7.1)

39,656

(9.9)

323,114

(10.6)

수 입

42,457

(4.3)

338,788

(4.5)

38,693

(11.6)

35,540

(16.3)

303,822

(10.3)

    

2. 세관(통관) 동향

 

    . (부산세관) 부두직통관 수입검사 체제 개편을 위한 병행검사 시범운영 안내

        부산세관은 부두직통관 컨테이너화물의 세관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 인적검사 방식에 장비검사(컨테이너

               화물 검색기센터 활용)를 부가하는 병행검사 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간] 8.18() ~ 11.17() (3개월)

        [대상] 부산세관 부두통관2과 관할 신선대 부두로 수입되는 부두직통관 컨테이너 화물

 

    . ‘역대 최장 장마비 피해 수출 中企에 관세 납부기한 연장 등 특별 세정 지원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전국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관세청은 수해(水害)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부기한

               연장 등 특별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해당 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관세조사 대상업체 중 수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관세조사 연기도 요청할 수 있다.

        서류 없이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 조건부 수입 검사제 개선으로 수입식품 공급 활성화

        (식약처, 조건부 수입 검사제도 개선 조치, 818일부터 우선 시행)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입식품이 수입 검사를 받는 도중 보세창고에서 보관창고로 이송·보관이 가능해져 시간

               절약 및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가 장기화 하면서 수입식품 원료의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수입업자에게 조건부 수입 검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건부 수입 검사 제도는 신선식품 등에 해당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검사 결과 전 유통·판매 금지 조건을 붙이고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한 뒤에 영업자가 신고한 보관창고로 입고를 허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식약처는 2년 이내 부적합 이력이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국과 관계없이 조건부 수입 검사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동일 국가 동일 품목만 제외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A 국산 대두가 부적합 판정을 받고 2020년에 무작위표본검사로 선정된 B 국산 대두가 조건부

               수입 검사를 신청한 경우 기존에는 동일 품목이라서 신청을 반려했지만, 이번 개편에 따라 제조국이 상이하므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조건부 수입 검사를 신청한 업체는 수입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품을 보세창고 에서 업체가 신고한

               보관창고로 이송·보관할 수 있게 돼 수입 검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될 시 즉시 제조·판매가 가능해졌다.

 

    1.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제조사

검사대상

품목

검사항목

시행일

모든 국가

-

남극크릴을 원료로

제조한 어유 제품

에톡시퀸 및 잔류용매 5(헥산, 아세톤, 메틸알콜,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20.9.1부터 1년간

중국

YUNNAN STATE FARMS PLATEAU CHARACTERISTIC AGRICULTURE CO.,LTD

송이버섯 (신선)

 

아세토클로르

 

8.21

 

    2. 추석명절 대비 성수식품 검사 강화

        검사기간 : ‘20.9.2 ~ ’20.9.15 (10일간, 접수일 기준)

        대상품목 및 검사항목

검사 대상

검사 항목

분류

품목명

농산물

(5품목)

고사리(건조), 고비(건조)

, 카드뮴

깐도라지(신선), (탈각)

이산화황

목이버섯(건조)

농약(473)

축산물

(1품목)

소고기

동물용의약품 1(85)

수산물

(5품목)

명태(냉동), 참조기(냉동),

문어(냉동), 패류(냉동, )

*기타 세부 처리형태 무관

, 카드뮴, 수은

새우류(냉동,)

*기타 세부 처리형태 무관

니트로푸란계

가공식품

(3품목)

삶은 고사리 및 고비

(·채가공품)

, 카드뮴

당면

타르색소, 보존료

식용유지류

(콩기름, 채종유, 옥수수유)

벤조피렌

건강기능식품

(3품목)

비타민/무기질

영양성분 함량

* 영양성분 5개 이하 검사

녹차추출물

카테킨,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

프로폴리스 제품

총 플라보노이드, 디에틸렌글리콜

 

    3.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 공지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되어 검사 실시 중인 품목 중, 당초 검사 명령 기간이 종료 예정인 품목이 있어, 검사명령

          해제 또는 재지정을 검토한 결과 재지정 하였음을 알리고자 함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재지정 결과(검사명령 기간연장)

대상식품

검사항목

변경전

변경후

쿨란트로

농약 5

(클로르피리포스, 사이퍼메트린, 아족시스트로빈, 프로클로라즈, 피프로닐)

‘19.8.30.~

’20.8.29.

‘20.8.30.~

’21.8.29.

드럼스틱(이명: 모링가)50%이상 함유한 분말

금속성 이물

‘17.8.30.~

’20.8.29.

‘20.8.30.~

’21.8.29.

냉동·냉장 흰다리새우

니트로푸란계

(AOZ/AMOZ/AHD/니트로후라존/니트로빈)

‘17.9.1.~

’20.8.31.

‘20.9.1.~

’21.8.31.

 

     4. 최근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국내 산업계가 식품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건부 수입 검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31조제5항제2호의 개정을 아래와 같이 추진(8월 입법예고 예정)하고

                  있으며 법령개정 전인 818일부터 해당 조치를 업무 처리에 우선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31조제5항제2: 조건부 수입검사 제외 대상 

(현행) 최근 2년 이내에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 받은 사실이 있는 수입식품 등

(모든 국가의 부적합 해당 품목)

(개정) 최근 2년 이내에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해당국가 의 수입식품등

(부적합 발생 국가의 부적합 해당 품목)

 

    5.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및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첨부 관, 유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의 신규 승인을

                알려드립니다.

국가

대상품목

발급개시일

발행부수

리투아니아

‘20.9.1 발급분부터

원본2

헝가리

유가공 및 멸균식육가공품

원본1,부본1

프랑스

해당 유가공품

말레이지아

라트비아

‘20.9.15 발급분부터

덴마크

해당 유가공품

‘20.10.1발급분부터

 

    6. 중국산 ε-폴리리신 및 ε-폴리리신을 포함하는 혼합제제 증명서 제출 알림 (시행:8.10)

        수입품 안전관리 강화에 라 중국산 ε-폴리리신 및 ε-폴리리신을 포함하는 혼합 제제 관련 증명서

          제출 사항을 아래와 알려드립니다. (사본제출 가능)

        대상품목 : 식품첨가물 중 ε-폴리리신 및 ε-폴리리신을 포함하는 혼합제제(중국)

        조치사항 : 아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제조회사 발행 증명서 제출

            - 신고한 제품(B/L, 로트번호 등 해당제품에 대한 정보 포함)'ε-폴리리신'이며,

            - 제조에 사용된 균주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7. 미국 텍사스주 일부지역 과실파리 박멸에 따른 수입제한(금지)조치 해제 알림

        최근 2196종의 식물이 금지병원균인 포도피어슨병의 기주식물로 추가되어, 동 병의 수입제한(금지)지역에서

        수입되는 추가 확인된 기주식물에 대하여 수입제한(금지)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8. 전용선박을 통해 수입되는 목재류 수입금지지역 경유 안내.

        소나무속식물, ()잎갈나무속식물의 목재류는 국내 수입금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과 그 매개충의 기주식물로

        동 금지해충병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수입금지식물에

        해당되어 수입할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남, 해충이 침입할수 없도록 밀폐된 컨테이너, 또는 용기에

        넣어져있는 경우메만 단순경유로 인정하여, 수입금지식물로 적용되지 않음.

        수입금지지역 :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미국, 캐나다, 멕시코, 포르투칼, 스페인 등

    

3. 법규 시행

 

    . 고시

        ㅇ「외국환거래규정일부 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 2020.8.4)

            - 비대면 전자적 신고 허용

            - 규제실익 낮은 거래시 사후보고로 전환 외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28, 2020.8.6.)

            -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 신고,

            - 생산·출고 및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0-168, 2020. 8. 14)

            - 전기용품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 절차 규정

            - 파생모델 등록 및 주요부품 변경에 따른 변경 인증 절차 명확화

            -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안전인증기관 변경 신청 절차 규정

            - 단전지 표시사항에 대한 규제 완화

 

        ㅇ「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일부 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62, 2020.8.7.)

            - 호주 가금류, 타조류, 신선·냉장·냉동 가금육, 식용란 수입 금지지역에 포함

 

    . 공고

        의료용 마약류 허가 제한 대상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348, 2020.8.14.)

    

4. 법규개정() 입법 예고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개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47, 2020.8.11.)

        - 복합부품 집적회로 및 TVOLED 모듈·패널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16.12.1부터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변경 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349, 2020.8.14.)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범위 확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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