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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223호
작성자 관리자 | 2020-09-15 | 997


2020년 09월 15일 제223호

1. 수출입동향

 

    가. 8월 수출입현황(확정치)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 10.1% 감소 396억 달러, 수입 15.8% 감소한 357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9

2020

8

1~8

7

8

1~8

수 출

(전년동기대비)

44,020

(14.0)

361,246

(9.6)

42,803

(7.1)

39,572

(10.1)

322,979

(10.6)

수 입

(전년동기대비)

42,457

(4.3)

338,788

(4.5)

38,695

(11.6)

35,735

(15.8)

303,960

(10.3)

 

        (수 출)

            - (품목별) 반도체(2.9%)증가,

                                          승용차(11.4%) 석유제품(43.9%) 무선통신기기(26.1%) 자동차부품(26.1%)

                               선박(35.6%) 가전제품(6.5%) 등은 감소

 

            - (국가별) 중국(3.0%), 미국(0.5%), 베트남(8.4%), EU(2.6%), 일본(21.3%),

                                중동(20.3%) 감소

 

        (수 입)

            - (품목별) 기계류(0.2%)  메모리 반도체(14.4%)  의약품(19.7%)증가,

                                                     원유(44.5%) 정밀기기(6.2%) 승용차(4.0%)감소

 

              ㅇ(소비재 :  3.7% 감소) 가사용구(5.2%) (2.7%) 등은 증가,

                                                                     승용차(4.0%) 의류(15.9%) 등은 감소

             ㅇ(원자재 : 33.3% 감소) 의약품(19.7%) (0.6%) 등은 증가,

                                                          원유(44.5%) 석유제품(47.6%) 가스(58.1%) 등은 감소

              ㅇ(자본재 :  5.9% 증가) 기계류(0.2%) 메모리 반도체(14.4%) 등은 ,

                                                         정밀기기(6.2%) 무선통신기기(22.1%) 등은 감소

 

            - (국가별) 대만(12.3%), 싱가포르(36.7%) 증가,

                                                                                       중국(0.7%), 미국(10.9%), EU(8.9%), 일본(9.6%), 중동(47.1%) 감소

 

    . 친환경차 수출 현황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일반 자동차(내연기관차) 수출액은 줄었으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의 수출은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친환경차 수출액은 201736억 달러에서 2019598000만 달러로 증가했고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6%에서 13.9%로 확대됐다.

        2019년 한국의 전기차 수출은 세계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출은 세계 5위를 기록 했다.

    

2. 세관(통관) 현황

 

    . 세관검사비용 신청서류 등 간소화 안내

        FCL컨테이너화물, 세관검사 비용이 발생시 수입자가 부담하던 검사비용을 청구하면, 국가(세관)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안내드린바 있습니다.(뉴스레터 218호 참조) 해당 내용중 신청을 보다 쉽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간소화됨을 알려드립니다.

        (현행) 중소기업 확인서 필요 (개선) 중소기업 대상 여부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발급 '중소기업확인서'를 업체 스스로 중소기업 요건 구비를 확인하는

                      '중소기업 대상 여부 확인서'로 간소화

        (현행) 사업자등록증 제출 (개선) 사업자등록증 제출 생략

        (현행) 검사비용 항목구분 신청 (개선) 소액 검사비용 일괄신청 허용

                       검사비용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검사비용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상 항목 구분없이 운송비용으로

                       일괄 청구 허용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입안 행정예고

        검사준비 및 검사입회 등 규정 정비

             (현행) 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검사에 입회할 것을

                       통보하도록 규정

             (개선) 신고인에게 검사입회 통보를 강제하는 규정은 삭제하고 보세창고에 검사계획을 전산통보하여

                       원칙적으로 창고 관리인의 검사준비 및 입회하에 검사 하도록 규정 정비

        수입 거래처 기재 명확화 및 기재항목 추가

             (현행) 송품장상의 매도자(Seller) 상호를 '해외거래처'로 기재

             (개선) 공급망 글로벌화에 따른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 '무역거래당사자''해외물품공급자'를 구분

                       기재하도록 항목 개정

        검사비용 지원대상 관리를 위해 컨테이너번호 신고서 기재 항목 추가

             (현행) 수입신고 시 컨테이너번호 미기재

             (개선) 효과적인 검사비용 지원대상 관리를 위해 수입신고 시 컨테이너번호를 필수(FCL 한정)

                       신고하도록 개정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업무 협조 요청

        서울세관, 인천세관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민원인의 세관 출입자제, 서류제출이용 등 코로나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협조를 당부하였음.

        (서울세관)

            ㅇ 민원 업무처리차 부득이 세관 방문시 사전 세관담당자와 유선 연락 후 방문

            서류제출의 경우 가급적 e메일, 팩스 등 비대면 제출

        (인천세관)

            서류제출 : 전자서류 원칙 (종이서류는 지정된 문서접수함에 제출)

            세관방문 : 사무실 방문은 원칙적으로 제한, (필요한 경우 협의 후 민원실에서 상담)

            수입검사 접수 마감 : 10, 15

            운영기간 : 2020.9.7.  별도 해제시 까지

 

    . 해삼 등 국제적 멸종 위기 20, 수출입 시 허가 필요 (시행: 8.28)

        환경부, CITES 부속서 추가된 20종 규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등

        환경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828일부터

             해삼류 3, 멀구슬나무과 17종 등 국제적으로 멸종 위험이 높은 20종에 대해 앞으로 수출입·반출입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삼류의 경우 살아 있는 생물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하는 제품 등 관련 품목 모두 CITES의 적용을

             받으며, 멀구슬나무과 식물의 경우 중남미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에서 채취된 것에 한해 살아있는 식물,

             원목, 제재목, 베니어판 및 합판 등이 적용을 받는다.

        CITES에 등재된 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산업부,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사업’ 89곳 추가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강소·중견기업 해외 진출을 확대를 위해, 올 상반기 223를 선정한 바

             있지만, 코로나19로 수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89를 선정했으며, 올해

             총 312개 강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올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해외 진출

             의지가 높은 월드클래스 300’ 등 중견·강소기업 위주로 선정했다.

        월드클래스 300’은 정부가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에 기술 지원, 시장 개척, 인력 확보,

             자금 지원, 컨설팅 등 패키지 집중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 300개를 키우겠다는 프로젝트로, 매출

             400억원~1조원인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위상이 높아진 K-방역·바이오 관련 기업과

              5G 통신, 정보통신(IT) 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제품 생산 기업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선정기업에는 KOTRA 수출전문위원 1:1 컨설팅, 시장조사, 홍보, 현지 대리인을 통한 신규 시장 발굴 등

             다양한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수출 바우처를 제공한다. 현재 1,364개 서비스 제공 기관이

             6,354건의 수출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지원 대상 :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 및 강소·중견기업 등 312

예산 : 220억원(기업당 5,000만원~1억원 상당의 바우처 지원)

지원 내용 : 현지 시장조사 및 유통망 입점, 온라인 플랫폼 등록 등

 

    .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연말까지 확대 운영

        (세계 모든 품목 대상, 항공·선박운임별 물류비 추가 지원)

        코로나19로 농식품 수출이 어려운 악조건 하에서 정부의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이 수출업체의 기존 수출

             거래선 유지와 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는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을 9월부터 12월 선적분까지 확대 운영한다.

        수출 농식품 전 품목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특히 하반기에 수출이 집중되는 배, 단감, 사과 등

             신선 농산물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항공운임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지속 상승 중인 점을 고려해 표준 물류비의 7%를 추가 지원하고,

             선박운임은 1kg9원의 수출물류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한편 농식품부와 aT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올 2월 말부터 항공·선박운임 현황을 조사하고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을 시행해왔다. 수출 효자품목인 신선 딸기의 항공운임 지원을 시작으로

             전체 농식품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기간도 올 8월까지 확대해왔다.

 

    . 인천세관, 세정제 등 생활 밀접품목, 9월부터 연말까지 통관 강화

        인천세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세정제, 살균·소독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 제품, 어린이 제품, 위생용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91일부터 1231일까지를 국민생활 밀접 화학용품 특별 통관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통관심사 및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이에 인천세관은 불법·유해 생활화학 제품의 반입·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세관검사 비율을 높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승인을 받은 물품인지, 안전성 검사·승인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물품인지,

             원산지 적정 표시 및 상표권 침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수입물품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유해물품으로 확인될 경우 반송, 폐기,

             수사 및 고발 의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자 및 유통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3. 식품, 식물 수입검사정보

 

    .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제조사

검사대상 품목

검사 항목

시행일

벨기에

INTERNATIONAL SPICE AND FOOD IMPORT

천연향신료

(ISFI GARAM MASSALA)

살모넬라

8. 26

호주

OHN DEE WARWICK

PTY LTDY LTD

쇠고기 및 부산물

클로람페니콜

8. 31

미국

MONTPELIER NUT

COMPANY INC

아몬드(농산물)

총 아플라톡신

9. 7

벨기에

AVIKO BELGIUM NV

서류가공품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대장균

9. 7

일본

-

가리비 제품

마비성 패독

9.10~11.9

 

    . 독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유입방지를 위한 강화조치

        대상제품 : 돼지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모든 수입식품등(축산물 제외)

            - 제외대상 원재료 : 젤라틴(돼지), 돼지기름(라드), 돼지고기향(합성향료)

        대상국가 : ASF 발생국가 (59개국)

            - 독일 추가(2020.9.10.선적분 부터)

        수입식품 신고 구비서류: 매 수입 시, 다음 중 하나의 원본서류 제출

            - 열처리 증명서

            - ASF 검사성적서

            - ASF FREE 증명서

     

    다. 식염으로 제조된 천일염, 암염, 호수염 및 지하수염 수입 가능 국가 알림

        천일염 수입 가능 국가(23개국)

             뉴질랜드, 독일, 멕시코, 베트남,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태국, 프랑스, 호주, 파키스탄,

             인도, 북한, 키리바시공화국, 중국, 캄보디아, 미국, 스페인, 스리랑카, 페루, 그리스, 슬로베니아

        암염 수입 가능 국가(10개국)

             미국, 칠레, 몽골, 파키스탄, 중국, 오스트리아, 이란, 볼리비아, 독일, 러시아

        호수염 수입 가능 국가(4개국)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볼리비아

        지하수염 수입 가능 국가(3개국)

             스페인, 터키, 라오스

 

4. 해외 수출입 동향

 

    . USTR, 마스크 등 수입품 관세 면제 4개월 연장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마스크 등 중국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올해 말까지 4개월 연장한다.

             대상 품목은 안면 마스크, 특정 일회용 의료용품, 무선 통신 장치, 블루투스 송신장비, 어쿠스틱 업라이트

             그랜드 피아노, 어린이용 안전 시트의 일부 등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USTR이 연장한 관세 면제 기간은 기존의 1년이 아닌 4개월로 짧은 기간이며,

             이는 미국이 중국에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호주때리기, 호주와인에 관세 검토

        중국정부가 호주와인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나선 데 이어 관세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중국의 ·무역갈등에서 미국 편에 선 호주를 향한 보복성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는 818

             호주포도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데 이은 조치다.

        중국주업협회는 호주정부가 40개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호주의 와인 생산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와인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호주와인에 대한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양국의 무역분쟁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 베트남 환율조작결론, 첫 보복 환율 상계관세 부과 임박

        미국정부가 베트남이 환율조작을 행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베트남수입품에 대한 환율 상계관세

             부과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무부는 상무부의 수입자동차 타이어 보조금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 6월 우리나라와 베트남, 태국, 대만 수입 자동차 타이어에 대한 불공정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에 대해 재무부는 베트남정부의 환율에 대한 관여 행위(외환시장 개입)가 통화가치

             평가절하에 일부 영향을 끼쳤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상무부가 지난 4월 고의적인 통화가치 평가절하를 불법 보조금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법규를 마련하고 나온 첫 고의적인 통화가치 평가절하 판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베트남수입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 홍콩수출품 ‘Made in China’ 표시 119일로 유예

        (기존 925일에서 119일로 45일 늦춰 홍콩 부당한 조치반발)

        미국이 홍콩수출품에 대해 중국으로 표기를 바꾸기로 한 시점을 애초 925일에서 119일로

             약 한 달 반가량 유예했다. 홍콩 매체는 세관국경보호국이 지난 주말 홍콩미국 수출품에

              ‘Made in China’ 표시를 붙이도록 한 시점을 기존 925일에서 119일로 45일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미국의 조치가 홍콩 수출업자에게 이행 준비기간을 좀 더 주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은 811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925일부터 홍콩제품의 ‘Made in China’

             표기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었다.

    

5.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외국환거래규정개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54, 2020.8.28)

        환전 사무 위·수탁 규정 신설, 송금 사무 위·수탁 범위 및 대상 확대 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관세청, 2020.9.2.)

        전자상거래 신규 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관절차 개편과 시스템 정의 추가

        수출목록 변환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용신고서식과 적재이행절차 신설

        전자상거래 및 위탁판매 수출물품 잠정가격신고 별도 규정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행정예고 안내

        검사준비 및 검사입회 등 규정 정비

        수입 거래처 기재 명확화 및 기재항목 추가

        검사비용 지원대상 관리를 위해 컨테이너번호 신고서 기재 항목 추가

        입항전신고 수리물품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컨테이너의 특정물품 통관절차 신설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관세청, 2020.8.31.)

        우선처리 요청사건에 대한 Fast-Track 도입 외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

        행정처분 절차 구체화에 따른 조문 체계 정비·서식 신설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제한 절차 마련

        관세사의 조력권 명확화

        가중·감경비율과 위반금액 산정 방식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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