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동향
가. ‘20. 9월 수출입 동향 (잠정치)
ㅇ 수출 480억 달러, 수입 392억 달러,
ㅇ 전년 동기 대비 수출 7.7%(34.2억 달러↑) 증가, 수입 1.1%(4.3억 달러↑) 증가
<9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 2019년 | 2020년 |
9월 | 1~9월 | 8월 | 9월 | 1~9월 |
수 출 | 44,629 (△11.9) | 405,875 (△9.9) | 39,572 (△10.1) | 48,050 (7.7) | 371,029 (△8.6) |
수 입 | 38,741 (△5.6) | 377,530 (△4.6) | 35,735 (△15.8) | 39,170 (1.1) | 343,130 (△9.1) |
나. 2020년 4/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KITA
ㅇ 연말까지 수출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4분기 우리 수출은 3분기와 유사한
수준의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ㅇ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원장 최용민)이 국내 1010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4/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는 100.2를 기록하면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수출경기는 전 분기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수가 100 수준일 경우 향후
수출여건이 전 분기 수준으로 기대된다는 뜻이다.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ㅇ 국장급 전보 (‘20.9월 28일자)
서울세관장 김광호 (金光鎬)
부산세관장 이명구 (李明九)
ㅇ 과장급 전보 (‘20. 10월 5일자)
관세청 국제조사팀장 백형민
관세청 정보기획과장 최연수
관세청 정보개발팀장 나종태
관세평가분류원장 이진희
중앙관세분석소장 임병복
인천세관 휴대품통관2국장 박계하
부산세관 심사국장 이민근
용당세관장 정윤성
창원세관장 박철완
나. 일반양허관세 적용 복합부품 집적회로 품목 ‘25개 → 35개’ 확대(시행 : 9.22)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개정·시행)
ㅇ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복합부품 집적 회로
?(MCOs, Multi-Component integrated circuits) 품목을 기존 25개 품목에서 35개품목 으로 확대하고,
?관세 철폐가 완료된 품목 등을 정비했다.
ㅇ 구체적으로 ‘[별표 1의 가]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관련)’에
?10개 품목(제8542.31-4010호, 제8542.31-4020호, 제8542.32-4010호, 제8542.32-4020호,
제8542.33-4010호, ?제8542.33-4020호, 제8542.39-4010호, 제8542.39-4020호, 제8542.90-4010호,
제8542.90-4020호)을 추가함으로써, 신규로 관세율0%를 적용받게 되었다.
다.「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개정고시 시행(’20.9.15.) 안내
ㅇ ’20.9.15.부터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식약처 고시)」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제한적 수출허용
대상을 보건용 마스크에서 수술용 마스크 및 비밀차단용 마스크까지 확대되었으며, 수술용 마스크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출신고시 보건용 마스크와 동일하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발급한 마스크
수출 허용량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ㅇ 마스크 수출관련해서는 수급상황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었으며, 최근개정(‘20.9.15)내용은 붙임 참조 하시어,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스크 긴급 수급 조정 조치/’20.9.15)
라. 관세청, 인도 관세법·원산지관리규칙 개정 관련 주의사항 안내
(촘촘해진 인도 원산지 검증망, C/O 등 원산지 입증정보 잘 보관해야)
ㅇ 인도정부는 9월 21일부터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을 시행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인도 수입자는 역내가치비율,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 원산지규정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원산지
입증정보(FORMⅠ)를 소지하고, 인도 관세당국이 요청할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ㅇ 특히 인도 수입자의 요구 시 우리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외에 원산지 입증정보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원산지 입증정보(FORMⅠ)란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소지해야
하는 정보로, 해당 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목록을 말한다.
ㅇ 인도 관세당국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 입증정보를 통해 원산지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추가 검증을
요청하므로, 우리 수출기업은 인도 수입자의 원산지 입증정보 작성 관련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ㅇ 관세청은 만일 수출물품이 인도 관세당국에 의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동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동일 물품은 그 이후 수입 건은 물론, 과거 수입 물품에 대해서도 추가 원산지 검증
없이 특혜관세 혜택에서 배제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ㅇ 아울러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원산지 검증 전(前) 단계에서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사소한 실수로 특혜 적용이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원산지증명서가 ① 원산지규정 서식과 불일치하는 경우, ② 발급기관의 승인 없이 변경된 경우,
③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발급된 경우, ④ 특혜자격이 없는 품목에 발급된 경우 등은 검증 없는 특혜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마. 폐기물 불법 수출입 시 최대 3배 징벌적 과징금 부과 (시행 : 10.1)
(환경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각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ㅇ「폐기물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은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이번 시행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에게 불법 수출입한 폐기물량과 처리비용을 곱한 금액
? (부적정 처리이익)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ㅇ 또한 1년 동안 폐기물 수출입량을 한꺼번에 허가받거나 신고한 포괄수출입자가 매 수출입 시마다 최근 30일
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수출입하는 폐기물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ㅇ「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야생생물법 시행령」 등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도급 신고 후 중요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급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시 300만원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세부 기준을 정했다.
바.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 ‘관세청 → 해수부’ 이관
(유통이력 신고대상, 뱀장어 등 17종 … 10월부터 ‘수산물품관원’에 신고)
ㅇ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가 10월 1일자로 관세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된다.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제도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수입 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ㅇ 유통이력 신고대상 수입 수산물은 뱀장어, 냉동 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 명태, 가리비, 돔,
?냉동 꽁치, 식용 천일염, 냉동 꽃게, 염장새우(젓새우), 냉장 갈치, 활우렁 쉥이, 냉장 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등 17종이다(지정기간 : 2020.10.1.~2021.7.31.).
ㅇ 참고로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수입자, 유통업자)는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 반드시 해당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개인에게 판매한 경우 5일 단위로 합계 신고 가능), 양도한 수산물이 유통이력 수입 수산물
대상품목으로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양수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 e-Bay·Amazon 등 해외몰 활용 中企 온라인 수출 확대
(정부, 해외 7개 플랫폼사와 협약 추진 … 별도 계정 개설 없이 수출 가능)
ㅇ 정부가 이베이(e-Bay)·아마존(amazon.com)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과의 협업을 통해 11번가·G마켓과
같은 국내 쇼핑몰 인기상품의 해외 판로 개척에 나서기로 했다. 국내 인기상품을 별도 계정 개설 없이
해외 쇼핑몰에 쉽게 판매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올 2/4분기 중소기업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3.5% 줄었으나, 온라인 수출액은 128.9% 증가하는 등 비대면·온라인 수출이 중소기업
수출 회복에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에서다.
ㅇ 먼저 이베이·아마존 등 7개 해외 온라인 쇼핑몰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쇼핑몰(11번가·G마켓) 인기상품을
손쉽게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연계시스템을 신설할 예정이다.
ㅇ 정부는 이베이·아마존(미국), 큐텐재팬(일본), 쇼피·큐텐·라자다(동남아), 네이버 라인(대만) 등 7개
플랫폼사와의 협약을 통해 최대 20여개국 시장에 온라인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ㅇ 또 내년엔 온라인 수출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한 ‘계정 개설 → 상품 등록 → 주문·배송
→ 고객관리’ 등 온라인 수출 全 업무를 대행하는 수행기관도 선정할 방침이다.
아. 관세, 이젠 ‘유니패스’에서 ‘카카오페이’로도 납부 가능
(관세청, ‘3社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 … 연말엔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 제공)
ㅇ 9월 22일부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서도 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을 돕고자 유니패스(UNI-PASS)에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ㅇ 구체적으로 유니패스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나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www.giro.or.kr)에 접속해
‘납세고지서 조회 → 납부방법 선택(전자납부) → 간편결제 서비스(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메뉴를
통해 결제하면 된다.
ㅇ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 납부액 중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세액은 2017년 1,874억원에서 2018년 2,492억원,
?지난해엔 2,89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ㅇ 관세청은 개인 무역의 보편화로 관세를 납부하는 일이 일상이 됐다며, 이번 서비스로 개인 납세자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입력,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관세법」 개정안(모바일 고지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이 올해 말 통과되면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자. 인천세관, 신국제여객부두 CY에 ZBV 전용 검사구역 설치
인천세관이 신국제여객부두 CY에 ZBV 검사 전용 구역을 설치하고 수출검사 절차를 개선한다. ZBV는
관세청이 주요 공항만 세관에 도입한 이동형 검색 장비로서, 차량 이동형 X-Ray 투시를 통해 컨테이너 등
내부에 숨겨둔 마약, 폭발물, 무기 등을 감지해 수출물품 검사 및 불법물품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차. 통상환경·검역여건 변화 대응해 식물 검역체계 혁신 추진
(검역본부, 새로운 병해충 증가 등에 따라 평가체계 재정비)
ㅇ 최근 새로운 병해충 검출 증가, 병원체 신규 유전자 정보 발견 및 코로나19 상황 등 식물 검역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식물 검역체계가 대폭 재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병해충 위험도가 낮은 수입 식물을
서류검역 대상으로 확대 지정하는 등 수요자 편익을 위한 검역 방법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병해충과 금지품이 검출되지 않은 품목 및 국제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반입 물품 중
일부 품목을 서류검역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262개 품목에서 2021년 720개 품목, 2022년
876개 품목으로 총 614개 품목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서류검역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수입식물 검역 소요기간을 최소 2일에서 즉시 검역으로 단축해
컨테이너당 약 25만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ㅇ 아울러 교역 상대국 검역관 방한 없이 비대면 영상검역을 통해 수출을 추진하고, 수출입 시 식물검역증명서
사본 인정 및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절차는 상대국과
체결한 검역 협정에 따라 상대국 검역관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수출시스템을 점검받고 합동으로 검역을
실시해야 하지만, 올 8월 중국과의 영상검역을 통해 국내 농산물 수출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을 계기로
비대면 방식의 적용을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검역 및 검역협상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운항 차질로 상대국 검역증명서 도착이 지연·중단됨에 따라 수출입시
식물검역증명서 사본을 인정하기로 했다.
3. 식품, 식물 수입검사정보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 품목 | 검사 항목 | 시행일 |
베트남 | VIET WORLD COMPANY LIMITED | 과채주스 | 대장균군 | 9.15 |
베트남 | DACE COMPANY LIMITED | 과채가공품 | 대장균 | 9.15 |
모든국가 | - |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 유아용 이유식 | 방사능 검사 (세슘) | 9.15 |
프랑스 | RAVIFRUIT | 레드커런트 | 부피리메이 (BUPIRIMATE) | 9.15 |
모든국가 | - | 두류가공품(대두분) | 산가, 금속성이물 | 9.15 |
모든국가 | - | 탄산수 | 브론산염 | 9.15 |
필리핀 | PHIL-UNION FROZEN FOODS, INC | 냉동문어 | 세균수 | 9.22~1년간 |
대만 | HESHENG FOOD RESOURCES CO.LTD | 당류가공품 | 아세설팜칼륨 | 9.22 |
나. 수출위생증명서의 신규 승인 안내
국가 | 대상품목 | 발급개시일 | 비고 |
포르투칼 | 유가공품 | ‘20.10.1 발급분부터 | |
칠 레 | 수 산 물 | ‘20. 9.15 선적분부터 | 부속서 첨부 가능 |
다.「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개정 주요 내용
ㅇ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 가능하도록 요건 변경
ㅇ 국외생산지조사로도 전환 가능함에 따라 추가 관리방안 마련
ㅇ 선박의 저온처리시설 온도센서 설치 현실화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인도, 원산지 조사 강화· 관세 인상 예고
(한·인도 CEPA 특혜 활용하는 우리 수출기업에 ‘부담’)
ㅇ 인도정부가 이달부터 수입물품의 원산지 조사를 강화하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하는 등
관세장벽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원산지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관리규정’을 더욱 엄격히 변경했다.
ㅇ 변경된 원산지 관리규정은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입자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FTA 체결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에 제출했던 원산지증명서 외에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완전생산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 등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관련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ㅇ 아울러 인도세관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경우 수입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입자는 관련 자료를 영업일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류가
미흡하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수입자의 향후 수입품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등
추가 검증을 하거나 특혜 대우를 중지할 수 있다.
나. 미·중 간 쟁점 사안별 G7 각국의 對中정책 대응과 시사점 (KIEP)
ㅇ 미·중 간 최근 쟁점 사안은 코로나19, 「홍콩보안법」, 신장위구르, 남중국해, 화웨이 5G 장비,
?투자심사 강화, 사이버 보안
ㅇ「홍콩보안법」 제정 이후 중국의 고립이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남
ㅇ 향후 미·중 간 비경제 영역에서 충돌 가능성이 큼
ㅇ 중국의 대응 강도가 쟁점 사안별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 우리의 원칙을 세우고 이슈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즉, 통상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對화웨이 제재 및 틱톡·위챗 제재에 대한 반박으로 중국정부가
시장경제 원리와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보편적 원칙을 우리의 원칙으로 삼고 중국의 시장
개방 및 불공정한 경제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음
5.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ㅇ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베트남산 합판에 대하여 부과 기간 연장
- 2020. 5. 29. ∼ 2020. 9. 28. ? 2020. 9. 29. ∼ 2020. 11. 28.까지
나. 무역위, 베트남産 합판에 최대 10.65% 반덤핑관세 부과 건의
ㅇ 무역위원회는 9월 17일 제404차 회의를 열고, 베트남産 합판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해당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ㅇ 조사 대상 물품인 합판은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용 내·외장재, 인테리어, 수출용 포장 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9,000억원 수준으로 베트남産의 시장점유율은 약 40%다.
ㅇ 무역위는 베트남産 제품이 모두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이에 무역위는 앞으로 5년간 9.18~10.6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ㅇ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인 지난해 12월 3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며, 이 기간은 상황에 따라 6개월 연장될 수도 있다.
다. 무역위, 중국·인니·대만産 스테인리스강 제품도 조사 개시
ㅇ 무역위는 중국·인도네시아·대만産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 제품은 두께가 8㎜를 초과하는 스테인리스 강종으로 자동차, 조선, 항공, 화학, 플랜트, 전자·가전
?·의료기기, 저장탱크·열교환기 등 산업용 기계부품 등에 활용된다.
ㅇ 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3조 5,000억원 수준이며, 물량 기준으로 국내산이 약 46.2%, 중국
?·인도네시아·대만産이 45.6%를 차지하고 있다.
ㅇ 무역위는 WTO 반덤핑협정과 국내 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실시한 이후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6. FTA 동향
가. 브렉시트 전환 올 12월 만료로 상표·디자인권 정보 확인해야
ㅇ 특허청은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브렉시트 전환기간 만료에 대비해 영국에서 기존 EU 상표,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권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ㅇ 먼저 올해 말 전환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EU 상표, 디자인권은 자동 승계돼 영국
국내법에 따른 상표·디자인권(마드리드 의정서 및 헤이그 협정에 대한 국제등록도 동일)으로 인정된다.
ㅇ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일인 올해 연말까지는 EU 지식재산청에 출원해 권리를 받으면 영국을 포함한 총
28개 회원국 모두에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EU에 등록받은 상표·디자인의
권리가 영국에서 더 이상 효력이 없다.
ㅇ 이처럼 자동 승계된 영국 내 권리에 대해 권리자가 별도로 조치할 필요는 없으며, 자동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영국 지식재산청으로 적용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나. EU·베트남 FTA 발효
ㅇ EU·베트남 FTA가 발효됨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EU·베트남 FT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EU·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ㅇ 우리나라 섬유 및 의류 기업들의 혜택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EU FTA 조건을 충족하는 한국産 직물을
수입해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를 EU로 수출할 경우 베트남産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ㅇ 반면 중국은 EU와 FTA를 맺지 않아 중국産 직물로 생산한 의류는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EU는 중국産 의류에 최대 12%에 달하는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EU·베트남 간 관세가 철폐되면
베트남産 의류로 이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의류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한국産 고품질 원사 및
기타 원·부자재 수요도 커질 전망이다.
7. 법규 시행
가. 대통령령
ㅇ「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1019호, 2020.9.22.)
- 일반양허관세 적용 대상 복합부품 집적회로 품목 25개→35개로 확대 등
ㅇ「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1001호, 2020.9.8.)
- 안전성 우려가 없는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용도 변경 수입·생산·이용 시 위해성 심사절차 간소화 외
나. 고시
ㅇ「납세자권리헌장 제정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30호, 2020.9.1.)
-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시행에 따른 내용 반영
ㅇ「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일부 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20-145호 2020.9.4.)
- 안전점검 대상을 수출 위험물을 포함한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컨테이너 전체로 확대
ㅇ「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31호, 2020.9.11.)
- 우선처리 요청사건에 대한 Fast-Track 도입 외
ㅇ「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일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86호, 2020.9.15.)
- 제한적 수출 허용 대상을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까지 확대 등
다. 공고
ㅇ 2021년 할당관세 적용요청 품목(안)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553호, 2020.9.17.)
ㅇ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25iP-NBOMe 등 3종)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401호, 2020.9.18)
8.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개정(안)
(관세청, 2020.9.7.)
- 범칙조사를 제외한 외환검사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관세사의 조력 허용 외
나.「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549호, 2020.9.16)
- 조사신청서 보완기간 10일 이내→ 10일 이상 30일 이내로 확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