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동향
가. ‘20. 9월 수출입 동향 (확정치)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7.6% 증가한 480억 달러, 수입은 1.6% 증가한 393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19년 | 2020년 |
9월 | 1~9월 | 8월 | 9월 | 1~9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44,629 (△11.9) | 405,875 (△9.9) | 39,534 (△10.2) | 48,041 (7.6) | 370,969 (△8.6)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38,741 (△5.6) | 377,530 (△4.6) | 35,737 (△15.8) | 39,345 (1.6) | 343,356 (△9.1) |
○ (수 출)
- (품목별) 반도체(12.4.%) 승용차(24.3%) 자동차 부품(10.7%) 가전제품(6.7%) 등은 증가,
무선통신기기(△4.2%) 석유제품(△43.6%) 선박(△3.0%) 등은 감소
- (국가별) 중국(8.2%), 미국(23.2%), EU(15.4%), 베트남(13.6%) 등 증가,
일본(△6.3%), 중동(△9.3%) 등 감소
○ (수 입)
- (품목별) 기계류(8.5%) 메모리 반도체(14.1%) 승용차(37.2%)는 증가,
원유(△27.8%) 의류(△13.2%) 무선통신기기(△16.2%)는 감소
- (국가별) 중국(11.8%), EU(22.9%), 일본(0.2%) 등 증가,
미국(△2.3%), 중동(△34.6%), 베트남(△9.9%) 등 감소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제도’ 적극 활용 당부
ㅇ 관세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정지원 조치로 긴급 항공운송 수입물품에 대해 과세가격 산정 시
해상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2조 (항공운송 운임 특례)를
개정(2020.2.25.)한 바 있으며, 현재 HSK 기준 14개의 대상 물품을 지정·시행하고 있다.
ㅇ 하지만 특례 운임 적용 대상임에도 해당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수입신고 시 이를 적용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ㅇ 구체적인 적용 대상 물품은 HSK 기준 총 14개(① 제2941.10-9090호, ②제4009.21-0000호,
③ 제7607.11-9000호, ④ 제8414.90-9090호, ⑤ 제8421.99-9010호, ⑥ 제8501.10-1000호, ⑦ 제8501.
40-3000호, ⑧ 제8501.51-0000호, ⑨ 제8504.31-9010호, ⑩ 제8512.20-2010호, ⑪ 제8538.90-2000호,
⑫ 제8544.30-0000호, ⑬ 제8544.42-2090호, ⑭ 제9032.89-9090)로, 수입신고일 기준 올 2월 5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 ‘주의’로 하향 시까지 적용된다 (소급 적용 가능).
ㅇ 단, ▲항공기로 운송된 물품, ▲코로나19 발생 이전 항공기 외의 수단으로 운송한 실적 존재,
▲제조용(제조업체가 수입 또는 제조업체에 납품하기 위하여 수입), ▲수입자가 항공운임을 지급하고,
항공운임이 물품가격과 명백히 구분 가능한 경우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ㅇ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입신고서 신고인 기재란’ 또는 ‘수입·납세신고 정정 신청 사유란’에
“고시 제12조 제1항 제13호 항공운임 특례 적용” 으로 기재하면 된다.
나. (방위사업청) 2020년 하반기 수출입 맞춤형 컨설팅 안내
ㅇ 방위사업청은 방산물자 및 군용물자품목의 무허가 수출을 예방하고 전략물자수출입 업무 효율화를
위한 『2020년 하반기 수출입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이오니, 해당고객사 께서는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020.10.26.(월) ~ 11.30.(월) 접수 : ~ 10.23.(금)까지
- 장 소 : 요청장소(각 지역 거점 또는 업체)
- 주 관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기술심사과)
- 교육방법 :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 허가 관련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 문의 :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 02-2079-6837
다. 내년 HSK, ‘위생용 마스크’ 품목번호 등 신설 예정
ㅇ 내년 HSK에 위생용 마스크(제6307.90-4010·4020·4030·4090호)의 품목번호 등이 신설될 예정으로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안을 9월 28일
행정예고했다.
ㅇ 구체적으로 ▲안면마스크(제6307.90-40호), ▲수술용 마스크(제6307.90-4010호),
▲보건용 마스크(제6307.90-4020호), ▲비말차단용 마스크(제6307.90-4030호),
▲그 밖의 안면마스크(제6307.90-4090호)의 품목번호를 신설한다.
ㅇ 또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개정(2019.12.31.)으로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의 관세가 8%에서
3%로 인하됨에 따라 수입통관 시 이를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품목번호(제9032.89-40호)를
신설하며, WTO ITA 양허품목인 터치스크린의 품목번호(제8537.10-3000호)도 신설한다.
3. 식품, 식물 수입검사정보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 품목 | 검사 항목 | 시행일 |
미국 | 텍사스주 harlingen지역 | 참다래 및 멜론의 생과실 | 수입금지 해제 | 9.16 |
베트남 인도 | - | 천연향신료(베트남산) 고형차 (인도산) | 금속성이물 | 9.29 |
스웨덴 | 기존국가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에 추가 | 베리류(블루베레, 링곤베리,빌베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 가공품 | 방사능 검사 (요오드,세슘) | 20.10.22~ 21.10.21 |
중국 | - | 천연향신료 중 분말 형태의 제품 | 금속성이물 |
나. 11월11일(일명 빼빼로데이) 선물용으로 수입이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사 실시.
ㅇ (시행일자) 2020. 10. 19.(월)~10.27.(화)(7일간, 접수일 기준)
검사대상 | 검사항목 |
과자 (막대모양 과자에 한함) | 세균수(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및 유산균 함유제품 제외), 산가(유탕유처리식품), 허용외 타르색소, 사이클라메이트, 제랄레논, 총아플라톡신, 푸모니신 |
초콜릿류 | 허용외 타르색소, 세균수(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및유산균함유 제품제외), 살모넬라, 총아플라톡신 |
다. 수출위생증명서의 신규 승인 안내
국가 | 대상품목 | 발급개시일 | 비고 |
아르헨티나 | 유가공품 | ‘20.10.15 발급분부터 | |
크로아티아 | 유가공품 | ‘20.10.15 발급분부터 | |
스페인 | 유가공품 | ‘20.10.01 발급분부터 | |
태국 |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 ‘20.10.01 발급분부터 | |
라. 수입금지식물중 칠레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제정 (9.22)
(농림축산부고시 2020-49)
ㅇ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등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중국의 카운터펀치 ‘외국 기업 블랙리스트 제도’ 시행
(美 애플·퀼컴 등 주요 타깃 거론 … 무역 제한 등 6가지 제재)
ㅇ 美·中 패권 분쟁이 연일 뜨거운 감자다. 중국 상무부는 9월 19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규정>을
발표·시행했다. 상무부는 이 리스트가 ‘중국 주권, 안보와 발전이익을 해치는 외국기업·개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으며, 미국 주요 IT 기업인 애플, 퀄컴, 시스코 등이 주요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다.
ㅇ 규정은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핵심 내용은 중국 국가, 기업, 개인의 합법적 이익을 해치는
외국 기업·개인의 對中 무역·투자활동을 제한·금지하는 것이다.
ㅇ ‘블랙리스트’에 오른 외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는 ▲對中 무역활동 제한 또는 금지, ▲중국 내 투자 제한
또는 금지, ▲관련 인원 및 교통 운송수단의 입국 제한 또는 금지, ▲관련 인원의 중국 내 취업 허가·체류
·거주자격 제한 또는 취소, ▲상황에 따라 상응한 벌금 부과, ▲기타 필요한 조치 등 6가지 제재가 내려진다.
ㅇ 중국의 이러한 제도 도입은 미국의 중국기업 제재 강화에 대한 대응책이다. 2018년 7월 美·中 간 추가 관세
조치가 시행되면서 양국 간 통상 분쟁은 날로 심화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미국정부는 지난해 제재대상
중국 기업을 테크 기업 중심으로 150개社로 대폭 늘렸다.
ㅇ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업종은 집적회로와 통신업이다. 이는 중국정부가 최근 몇 년간 대대적으로 육성
·지원 중인 산업으로, 중국의 제조업 강국 도약에 대한 미국의 견제 움직임으로 보였다.
5. 법규 시행
가. 대통령령
ㅇ「관세법 시행령」일부 개정 (시행: 2021.1.1.)
(대통령령 제31088호, 2020.10.7)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 시 자료 보정 요구기간 15일 이내→20일 이내로 조정
-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 결정 시 국내에서 발생한 하역비·보관료 등의 비용을 해당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나. 부령
ㅇ「관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 (시행: 2021.1.1.)
(기획재정부령 제809호, 2020.10.7.)
- 관세청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들을 상향하여 부령에 위임 등
* 관세의 과세표준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운임 및 보험료·간접지급금액의 범 위 및
산출방법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세부 기준 및 적용순위 등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6호, 2020. 10. 1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품목 특성을 반영하여 전기저장장치를 구성하는 전력변환장치의 모델구분 기준을 변경하고,
정격용량이 100kW 초과 1MW 이하인 전력변환장치에 대하여 종전에는 2021년 12월 1일 이후 출고
·통관되는 것부터 안전확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2020년 10월 31일 이후 출고·통관되는 것부터
안전확인을 받도록 안전확인 의무부과 시점을 앞당김.
다. 고시
ㅇ「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일부 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71호, 2020.9.25.)
- 식용감자 공매 시기 ‘이행연도 연중’ → ‘이행연도의 전년도에 공매할 수 있도록’ 변경
ㅇ「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제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0-9호, 2020.9.10)
-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6.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436호, 2020.10.7.)
ㅇ 마스크 등의 방역용 의약외품을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대상으로 포함 외
나.「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444호, 2020.9.29)
ㅇ 벨기에산 가금류, 식용란 수입 허용지역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