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동향
가. ‘20. 10월 수출입 동향 (잠정치)
수출 450억 달러, 수입 390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수출 △3.6%(16.7억 달러↓) 감소, 수입 5.8%(24.0억 달러↓) 감소
<10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 2019년 | 2020년 |
10월 | 1~10월 | 9월 | 10월 | 1~10월 |
수 출 | 46,649 (△15.0) | 452,524 (△10.4) | 48,041 (7.6) | 44,978 (△3.6) | 415,947 (△8.1) |
수 입 | 41,397 (△14.6) | 418,926 (△5.7) | 39,345 (1.6) | 38,997 (△5.8) | 382,353 (△8.7) |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ㅇ 인천본부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 정승환 (20년 10월 12일자)
ㅇ 광주세관장 김종호 (20년 10월 19일자)
ㅇ 관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 강연호 (姜鍊皓) (20년 11월 02일자)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 박 헌 (朴 軒)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한 민 (韓 敏)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김동수 (金東洙)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하유정 (河裕廷)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 문행용 (文幸龍)
울산세관장 김 정 (金 政)
나. 수출기업의 코로나-19 영향 및 수출회복 전망 (KITA)
ㅇ 최근 1,051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1%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조사됐다.
ㅇ 코로나-19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팬데믹 초기인 3월에는 대기업·중견기업이 중소기업 보다 더
높았지만 9월 조사에서는 중소기업의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나, 대기업·중견기업은 잘 대처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노출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향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장으로는 최근 투자 및 생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아세안 지역과 중국이
꼽혔고, EU, 미국, 일본 등은 개선보다 악화 기대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ㅇ ASEAN은 수출 주력 업종인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가전 등을 비롯한 모든 업종에서 향후 수출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중국은 섬유,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수출시장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고,
EU는 석유제품·가전, 미국은 농수산물·반도체 등의 품목에서 수출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ㅇ 본격적인 수출 회복 시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위기의 일상화·장기화로 인해 응답 기업 의 27.5%가 2021년
상반기, 41.5%가 2021년 하반기로 예상했다.
다.「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개정 (시행: 10.23)
ㅇ 마스크수출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수출자에 대한 제한과 수출신고시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허용량
확인서” 제출은 폐지되며, 간이수출신고 및 목록통관이 허용된다.
ㅇ 구체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하고 국내 판매업자의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라. 수출기업, 일반 원산지증명 발급에도 각별한 주의 필요
ㅇ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특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관심은
높은 반면 특혜가 없는 일반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다.
ㅇ 하지만 관세청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등 확산에 따라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일반 원산지
검증 요청은 전년 대비 지난 `18년 16.5배, `19년 1.5배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원산지 검증 결과
수입국의 벌금(과징금) 부과나 형사상 처벌은 물론 수입업체와의 거래 중단 등 불이익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ㅇ 일반 원산지 판정 기준은 FTA 등 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과 달리 통일된 국제규범이 없고 수입국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수입국 규정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 규정이 적용되기에 수출기업은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
* 일반 원산지증명서 : 수입국이 덤핑ㆍ상계관세 부과 또는 수입규제 목적 등으로 요구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마.「상표법」·「디자인보호법」·「특허법」 등 지식재산 보호법 개정·시행(시행: 10.20)
(상표·디자인 고의 침해 시 최대 3배까지 배상)
ㅇ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 배상제도가 시행되고,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ㅇ 이에 따라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어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 시 로열티에 의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했다.
ㅇ 또한 2011년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 손해배상제도의 최고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 3억원)으로 상향했다.
바. 관세청,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연장
ㅇ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28일을 기한으로 운영중인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은 별도 지침을 시달할 때까지, 제3자 반송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ㅇ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철저한 면세품 관리 차원에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은 연내 검토할 계획이다.
사. 2020년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안내
ㅇ 관세청은 해외통관애로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및 해외 현지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주재 관세관 등이 참여하는「해외통관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고객사께서는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ㅇ (일시) : 2020.11.11(수) 14:00 ~ 17:00
ㅇ (신청기간) : 20.10.21(수) ~ 11.8(일) 24시까지
ㅇ (문의) 관세청 국제협력팀 ☎ 042-481-7688, 7916
ㅇ (내용) 주요 수출 거점 지역에 파견된 관세관이 우리 수출입기업에 해외 통관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新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를 비롯해
8개국(미국, EU,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관세관 12명이 참석해 국가별 통관제도 및
관세정책의 변화 동향을 설명하며,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1:1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예정.
ㅇ (신청방법) 참가비는 없으며,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공지·공고사항 및 하단 팝업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설명회 접속 주소는 별도 안내.
ㅇ 상담 진행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사용하며, 상담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 로 사용 방법을
사전에 안내할 방침이다.
3. 식품, 식물 수입검사정보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 품목 | 검사 항목 | 시행일 |
미국 | SKIPPY FOODS, LLC ALGOOD FOOD, CO | 땅콩버터 (SKIPPY SUPER CHUNK PEANUT BUTTER 포함) | 총아플라톡신 | 10.16 |
- | - | 가지 등 42종 | 농약성분 디클로르보스 (Dichlorvos)등 16종 | 10.16 |
모든 국가 | - | 대마씨유 90%이상 함유제품 | THC(테트라하이드 로칸나비올), CBD(칸나비디올) | 10.16 |
모든 국가 | | 바나나 | 피리프록시펜 (잔류농약) | 10.20 |
호주 | *MARS CHOCOLATE AUSTRALIA사 *MARS WRIGLEY AUSTRALIA사 MARS WIGLEY *CONFECTIONERY AUSTRALIA사 | 초콜릿 가공품 | 현장검사 수출국 표시사항(유통기한)이 쉽게 지원진다는 민원 정보 발생 | 10.22 |
태국 | - | 흰다리새우 (냉동제품에 한함) | 니트로푸란계 (무작위 10%) | 10.26~ 12.31 접수분 |
중국 | - | 납 | 무작위 10% |
주소지가 러시아 나홋카(Nakhodka)지역인 제조사의 수산물 | 벤조피렌정밀검사 검사빈도:제조사별 5회(품목무관) | 10.27.~ 21.1.26. 접수분 |
나. 식품 중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아크릴아마이드의 사전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장규격을 설정·운영함을
알려 드립니다.
대상품목 | 권장규격(㎎/㎏) |
영유아용 식품* | 0.3 이하 |
시리얼류 | 0.3 이하 |
과자 | 1 이하 |
감자튀김(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 1 이하 |
커피(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 조제커피) | 0.8 이하 |
다류(고형차) | 1 이하 |
곡류가공품 및 즉석섭취식품 | 1 이하 |
* 조제유류·영아용조제식·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이유식 및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ㅇ 검사대상 : 권장규격 시행 이후 수입신고한 제품
ㅇ 시행일 : 2021.1.1.부터
다.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시 제출 서류 변경 알림
대상 | 변경 전 | 변경 후 |
대마(삼, hemp, 학명: Cannabis sativa)씨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 THC가 기준에 적합하다는 검사성적서 | THC, CBD(Canabidiol) 가 기준에 적합하다는 검사성적서 (‘20.10.16. 선적분부터 시행) |
중국산 천일염 | 식염으로 인증되고 요오드가 첨가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제조사의 증빙서류(중국에서 식염 생산 염전에 발급하는 허가증과 요오드가 첨가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제조사 서류) 제출 | 식염으로 인증되고 요오드가 첨가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제조사의 증빙서류(중국에서 식염 생산 염전에 발급하는 허가증(중국 국가시장총국에서 발급하는 식품생산허가증 등)과 요오드가 첨가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제조사 서류) 제출 |
라. 고려홍어 등 해양생물 134종 국외 반출 승인대상 신규 지정 (시행: 10.21)
(해수부,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 개정·시행)
ㅇ 국외 반출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 생명자원 목록’에 고려홍어,
목탁가오리, 까치물뱀 등 134종이 새로 추가됐다.
ㅇ 해당 고시는 국외 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 생명자원의 종류, 반출용도(학술용·의학용·상업용·기타) 및 수량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고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해양·수산 생명자원 등급제(1~3등급)’를
통해 경제·학술·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1~2등급 자원 134종을 추가했으며, 분류학적 오류가
발견된 6종 및 다른 법률과 중복 관리되고 있는 2종 등 8종을 삭제했다.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관세부과) 이후 미국 내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와 시사점 (KITA)
ㅇ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제재를 가한 이후 미국 수입시장을 둘러싸고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ㅇ 우리나라는 특히 중간재 수출을 중심으로 제재의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제재품목
수입시장 중 중간재 부문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18년 상반기 4.13%에서 올해 상반기 5.29%로 1.16%p나
상승하며 독일, 일본, 대만, 베트남 등 경쟁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ㅇ 최근 2년 사이 미국 수입시장 구조가 급변한 것은 미국의 대중국 제재 이후 기업들이 미중 분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 이외 지역으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결과로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겹치면서 공급망 다변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中 해관, 배터리 등 수입 시 품질안전점검 간소화 제도 발표
ㅇ 중국 해관이 배터리와 케이블 수입 시 품질안전점검을 간소화하는 제도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기업이
對中 수출 시 소요됐던 서류 준비 기간과 통관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ㅇ 중국은 배터리 18종과 케이블 4종의 품질안전감독관리 방식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
해관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 개선(放管服) 방향의 일환으로, 중국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수입했을 때 소요됐던 많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ㅇ 이번 간소화 제도에 따라 중국의 수입기업은 기업품질안전자아성명을 해관에 제출하고, 해당 업체가
수입한 상품이 중국 제도와 기술 규범에 부합함을 증명해야 한다. 기존에 배터리 등은 화학제품으로
간주됐고, 화학제품의 경우 위험 물질로 인식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았고 통관 시간도 오래 걸렸다.
ㅇ 이번 간소화 정책에 따라 수입기업이 기업품질안전자아성명을 해관에 제출하면, 제품 강제 인증
(CCC 인증) 등을 생략할 수 있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단, 모든 배터리와 케이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18종류의 배터리와 4종류의 케이블만 해당한다. 또 4종류의 케이블의 경우
CCC 인증이 여전히 필요하다.
다. 中, 對中 수출규제 강화 담은 「수출통제법」 시행 (시행: 12.1)
(미국의 對中 압박에 맞대응 하는 법적 장치 마련한 듯)
ㅇ 중국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제품·기술·서비스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및 ‘수출금지 대상 리스트’ 도입을
골자로 한 「수출통제법」을 올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ㅇ 이에 중국정부가 자국 기업이나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의 특정 제품을 ‘수출통제 품목’으로 지정하면
이를 수입하는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수출통제 품목
먼저 「수출통제법」에서 수출통제 대상은 무기 등 군수품과 핵, 기타 국가안보와 관련된 물품, 기술과
서비스이며, 군수품 이외에도 군사용도와 군사력 향상에 사용되는 군·민 양용 물자와 기술,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일반 기업도 ‘국가안보·이익 관련 물품, 기술과 서비스’ 수출 시 규정을 따라야 하며 위반 시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수출통제 품목은 中 국무원과 당 중앙군사위에서 결정하며, ‘수출통제 품목
리스트’와 수출허가제를 통해 관리한다.
■ 통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제도
ㅇ 중국정부는 지정한 ‘수출통제 품목’에 대해 수출허가제를 시행한다. 통제 품목을 취급하는 중국 내
수출기업은 「수출통제법」에 따라 ‘수출경영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ㅇ 수출통제 품목 리스트와 임시 통제 품목 리스트 내 물품, 기술과 서비스 수출 시 수출기업은 수출통제
주관부처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 시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명서는 최종 사용자 또는 최종 사용자 소재국(지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ㅇ 이와 관련해 ▲국가안보와 이익 위협, ▲대규모 살상무기 및 운반시설 설계·개발·생산에 사용될 경우,
▲테러 용도 등 위험이 존재하는 물품, 기술과 서비스는 수출통제 품목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신청 및
허가취득이 필요하다.
■ 국가안보·이익 훼손한 기업 및 개인‘수출금지 대상 리스트’ 게재
중국정부는 자국의 국가안보 및 이익을 훼손한 기업과 개인을 수출금지 대상 리스트에 올린다고 밝혔다.
수출기업은 수출금지 대상 리스트 내 수입업체 및 최종 사용자와 거래할 수 없으며, 당국의 허가 없이
통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벌금·영업정지·수출자격 박탈 등의 처벌을 받는다.
ㅇ「수출통제법」 시행과 관련해 일본 닛케이 신문 등 해외 언론은 “미국의 중국기업 제재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출통제법」은 군수품 수출통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군사력 향상에 사용되는 군민 양용 물품·기술·서비스도 통제 대상으로 규정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며,
“이에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의 특정제품이 ‘수출통제 품목’으로 지정되면 이를
수입하는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5.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다음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가 각각 종료되어, 재심사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연장하려는 것임
ㅇ「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78호, 2020.10.12.)
- 덤핑방지관세율 3.98%~27.21%
- 부과기간 : 20.5.8부터 3년간 연장
ㅇ「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79호, 2020.10.12.)
- 덤핑방지관세율 5.33%~7.15%
- 부과기간 : ‘20.3.11부터 3년간 연장
ㅇ「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80호, 2020.10.12.)
- 덤핑방지관세율 9.18%~10.65%
- 부과기간 : 20.5.29부터 3년간 연장
ㅇ「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77호, 2020.10.12.)
- 덤핑방지관세율 4.73%~38.10%
- 부과기간 : 20.5.8부터 3년간 연장
6. 법규 시행
가. 고시
ㅇ「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일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00호, 2020.10.23.)
- 제6조 및 제9조 삭제, 제10조 중 “승인 및 신고”를 “신고”로 개정 등
ㅇ「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69호, 2020.10.23)
- 목적, 정의, 생산업자 신고, 판매업자 신고, 생산·출고 및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신고 현황의 통보 등
ㅇ「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일부 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20-174호, 2020.10.21)
-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1,349종 → 1,475종 변경
ㅇ「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시행
(관세청고시 제2020-36호, 2020.10.14.)
-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 용어변경 등
나. 공고
ㅇ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Isotonitazene 등 5종)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450호, 2020.10.21)
- 신규지정 : isotonitazene/ furanylethylfentanyl / isobutyrylfentany /1B-LSD /phenibut
ㅇ 2021년 할당관세 부과 품목(안) 공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 461호, 2020.10.14)
7.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ㅇ「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87호, 2020.10.20.)
-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 개정
ㅇ「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88호, 2020.10.20.)
- 별표1에서 ‘바누아트’ 제외 등
ㅇ「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86호, 2020.10.20.)
- 마스크·터치스크린 품목번호 신설 등
ㅇ「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 2020.10.13.)
- 정정신청 내역이 단순하고 우범성이 없는 적하목록 정정의 경우, 증명서류 첨부 없이 심사 근거 마련
- 반입 목적이 없고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는 컨테이너 화물은 항만 내 일시 양륙신고 절차
(일시 양륙 및 재적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