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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227호
작성자 관리자 | 2020-11-17 | 717


2020년 11월 16일 제227호

 

1. 수출입동향

 

    가. ‘20. 10월 수출입 동향 (확정치)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3.8% 감소한 449억 달러, 수입은 5.6% 감소한 391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9

2020

10

1~10

9

10

1~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46,649

(15.0)

452,524

(10.4)

47,866

(7.3)

44,899

(3.8)

415,635

(8.2)

수 입

(전년동기대비)

41,397

(14.6)

418,926

(5.7)

39,346

(1.6)

39,074

(5.6)

382,607

(8.7)

 

        (수 출)

            - (품목별) 반도체(10.2.%) 승용차(7.1%) 무선통신기기(5.1%) 등은 증가,

                              자동차 부품(8.8%) 석유제품(49.8%) 선박(19.5%) 가전제품(12.6%) 감소

 

            - (국가별) 미국(3.3%), EU(9.4%), 베트남(7.2%) 증가,

                              중국(5.8%), 일본(18.7%), 중동(19.1%) 감소

 

        (수 입)

            - (품목별) 기계류(6.2%) 메모리 반도체(29.4%)증가,

                              원유(33.0%) 무선통신기기(24.1%) 승용차(4.7%)감소

 

            - (국가별) 중국(4.3%), EU(9.8%), 일본(4.6%) 증가,

                              미국(12.2%), 중동(33.2%), 베트남(11.0%) 감소

 

    . 5산업 수출, 경쟁력 개선 ···보다 고성장세

        ㅇ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5대 유망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미국·중국·독일·

             일본 등 주요국 중 우리 수출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029일 발표한 ‘5산업의 수출경쟁력 국제비교 및 국민경제기여

             효과에 따르면, 차세대 반도체, 프리미엄 소비재, 바이오 헬스, 전기·자율 차 항공·드론 등 우리나라 5

             산업 수출액은 2008254억 달러에서 지난해 593억 달러로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7.2%씩 증가하며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참고로 5산업은 20174월 산업부가 차세대 수출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신규 지정한 12개 품목 중에서

             국제비교를 위해 품목별 수출금액(HSK 10단위 기준 분류)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1:1 매칭(HS 6단위 하위 항목 모두가 해당 산업에 속하는 경우) 품목 비중이 해당 품목 수출 총액의

             80%를 웃도는 산업을 5산업으로 선정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하는 중에도 5산업 수출은 오히려

             2.4% 증가하며 경제 성장에 일조했다. 이는 산업의 세계(1.1%) 및 주요국 평균 수출증가율(1.3%)

             모두 웃도는 수치다

    

2. 세관(통관) 동향

 

    . 관세청 인사

        부이사관(3) 승진

              관세청 정책심사과장                         하유정      (‘20.11.12일자)

 

    . 해외직구 극성수기 대비 특송우편물품 통관대책시행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다가오는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대비해 원활한 통관지원 및 불법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한 특송우편물품 통관대책119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이후 3주는 지난 해의 경우 직전 3주 대비 해당국가에서 들어온

             특송물품 통관건수가 각각 48%, 23% 증가하는 등 특송물품이 한해 중 가장 집중돼 극성수기로 분류된다.

             이 기간동안 관세청은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엑스레이 등 통관 시설과 인력을 확대하고, 세관별로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해 임시개청을 적극 허용할 계획이다.

        동시에,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타 반입되는 불법위해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발송국가별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을 실시하고, 마약폭발물탐지기 등의 과학 장비를 활용해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면세 통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복적인

             해외직구 물품 구매자에 대한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사후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특별 신청기간 운영 등 신청절차 간소화 안내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FCL컨테이너 수출입화물 세관검사비용을 20.7.1부터 지원해 오고 있으며,

             신청기한(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을 놓친 경우, 지원 활성화를 위해 미 신청분에 대한 추가 신청을

             한시적(11.2~12.18까지)으로 받고 있으며,

        포워더 주선화물 대해서도 포워더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만으로도 증빙 허용(다만, 10만원

             초과건으로 운송비용 등 항목구분이 안되는 경우에는 부두 운영사에서 증빙자료 추가 제출요구 할수

             있음)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몽골, APTA 회원국 가입 내년부터 APTA 협정세율 적용

        (굴착기··통조림 등 366개 수출품목 관세 인하)

        몽골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Asia Pacific Trade Agreement)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몽골과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일부 품목에 관세가 인하된 APTA 협정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건설중장비(굴착기, HS 8429.52, 5% 4.5%), 자동차(디젤 수송용,

             HS 8702.10, 5% 3.5%), 통조림(수산물, HS 1604.14, 5% 3.5%) 등에 대한 몽골의 관세가 인하되고,

            몽골의류, 광물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관세가 인하된 APTA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 원산지 사후검증 급증 추세에 대응 설명회 개최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지난해에 비해 올해 9월 현재 2.5배로 크게 증가해

             관세청이 원산지 사후검증을 위한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 대상 기업은 지난 한해

             254개사였던데 비해 세계적인 경제침체를 겪는 올해 1~9643개사로 크게 늘었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1.19() '원산지 검증대응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주요 동향 및 수출검증 위반 사례와 사후검증 대응 방법 등을 공유해 기업들이

             대응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전환기간*이 연내 종료되고 내년부터 한-FTA

             정식으로 발효됨에 따라 직접운송 인정 기준 등 원산지검증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또한, 최근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규정이 신설강화되거나 사후검증 요청이 급증한 국가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원산지검증 대응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상대국의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후검증 결과 위반 사례 등을 소개하고, 원산지검증 대응 관련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1:1 온라인 상담도 진행한다.

        설명회는 FTA를 활용해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다. 신청 시 접속 링크를 안내한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관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이메일(verification@korea.kr)

             신청하면 된다.

        설명회에 참가하지 못한 업체를 위해 설명회 내용은 관세청 YES FTA 포털

            (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의 협정별 자료실에 등록해 공개할 예정이다.

 

    . 정부, 치솟는 항공·해상운임에 물류 지원체계 구축 나선다

        정부가 해상·항공운임 급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자 지원대책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 부는 1028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함께 4차 수출입 물류 대책반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미주노선을 중심으로 해상운임이 급등하는 등 기업 애로가 급증함에 따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9월까지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던 항공운임은 10월 들어 다시 오르고 있고,

             해상운임도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IF)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선·화주 간

             운송계약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당한 운임 수취를 방지하고, 운송계약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해운법령상 벌칙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또 미주노선 수요 급증 및 해상운송 운임 급등에 대응해 924일 개최한 선화주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4,572TEU)9월 말(5,000TEU) 두 차례 임시 선박을 추가 투입한 데 이어 10월 말에 세 번째 임시

             선박 2척을 긴급 투입했으며, 이러한 협력 사례를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3. 식품, 식물 수입검사정보

 

    .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제조사

검사대상 품목

검사 항목

시행일

콜롬비아

-

바나나

Pyriproxyfen*

*잔류농약

11.6

중국

JILIN XIANGYU

AGRICULTURAL

PRODUCTS

CO.,LTD

기타 농산가공품

(해바라기씨 원료

사용 제품)

 

사이클라메이트

11.9

미국

CONAGRA FOODS

코코아가공품

살모넬라

11.9

인도

BIKANERVALA FOODS

PVT.LTD

당류가공품

(제품명: RASOGOLLA)

이산화황

11.10


    나.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해오염물질에 대한 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분 제품 중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 권장규격’ 운영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시행

대상식품

대상물질 및 권장규격

운영기간

화분 및 화분가공식품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As), 0.2mg/kg 이하

‘19.9.1. ~ ’21.8.31

  

    . 수출위생증명서의 신규 승인 안내

국가

대상품목

발급개시일

비고

칠레

멸균식육유가공품

‘20.11.15 발급분부터

 

  

4. 해외 수출입 동향

 

    . 캐나다 미량 육류 함유 식품에 대한 수출위생증명서 첨부 시행 안내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캐나다로 수입되는 2%미만 미량 육류 함유 식품에 대하여 ’20.11.1.부터 캐나다

             정부가 승인한 수출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로 미량 육류 함유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가 수출 전 수출위생증명서 첨부 대상여부 등 캐나다

             수입요건을 사전 확인하여 통관시 문제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 미량육류 함유식품 : 육수 수프(Broth), 육성분 함유 향미료(Flavour), 육류추출제품(Extract)

 

    . , 관계 악화된 호주에 통상보복

        중국이 코로나19 공동조사와 홍콩보안법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호주에 대해 무차별적인

             통상보복을 가하는 가운데 중국 주류업계가 당국에 호주와인에 덤핑관세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호주와 중국은 2015FTA를 발표했지만, 양국 관계가 악화한 이래 중국은 갖가지 이유와 구실로 호주

             수입품에 대해 규제조치를 가하고 있다.

        앞서 112일 중국정부는 호주원목에서 해충을 발견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5.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 특별시장상황(PMS): 미국의 반덤핑 정책과 법치주의의 간극 (KITA)

        미 의회는 무역특혜연장법(TPEA)을 통해 2015년 반덤핑 제도를 개정하여 제도의 법치 주의와의 부합성을

             더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국 기업이 해외 경쟁기업 및 미국 내 소비 자 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시켰다.

        제도 개정의 취지는 덤핑 피해판정 가능성을 높이고 상무부가 관세율을 더 높이 책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데 있었다. 특히 특별시장상황(PMS) 규정이 신설되면서 상무부가

             조사대상기업이 제출한 원가 정보를 부인, 수정 또는 재산정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 어떤 범위까지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대폭 확대되었다.

   

6. FTA 동향

 

    가. RCEP 타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15일 참가국 정상들이

              서명했다.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 및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했다. RCEP 참가국의 무역규모, 인구, 총생산(명목 GDP)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발효까지는 아직 국회비준 및 법제화 등 절차가 남아있다.

 

7. 법규 시행

 

    . 대통령령

        ㅇ「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1134, 2020.11.3)

            -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자가 등록신청 전 등록 요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기재부장관에게 요청토록 함.

 

    . 고시

        ㅇ「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일부 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0-53, 2020.11.3.)

            - 조직배양묘의 경우 관리장소 현장확인 및 수입검역 시 규제완화 외

 

        ㅇ「외국환거래규정일부 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0, 2020.10.30.)

            - 환전·송금의 위탁 및 송금 네트워크 공유 허용 외

 

    . 훈령

        ㅇ「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2026, 2020.11.2)

            - 포상금 지급 대상에 성실신고 안내를 통한 수정신고 포함 외

 

    . 지시

        ㅇ「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해석 기준 통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348, 2020.10.30)

    

8. 법규 개정() 입법(행정) 예고

 

    . 고시

        ㅇ「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20.10.26.)

            - 관세청장의 안전성검사 요청사유 명확히 규정 외

 

        ㅇ「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개정() (20.10.30.)

            - 수출신고수리물품을 외국무역선으로 동일 개항 내 운송 할 경우 보세운송 가능

            - 보세운송 신고 시 화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고항목 추가

            -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 완화

            - 민원인의 검사비용 지원과 검사방법 개선

            - 수출신고 수리물품 보세운송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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