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동향
가. ‘20. 11월 수출입 실적 (잠정치)
ㅇ 수출 458억 달러, 수입 399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수출 4.0%(17.7억 달러↑) 증가,
수입 △2.1%(8.5억 달러↓) 감소
<11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 2019년 | 2020년 |
11월 | 1~11월 | 10월 | 11월 | 1~11월 |
수 출 | 44,041 (△14.5) | 496,564 (△10.8) | 44,899 (△3.8) | 45,808 (4.0) | 461,443 (△7.1) |
수 입 | 40,729 (△13.0) | 459,656 (△6.4) | 39,074 (△5.6) | 39,878 (△2.1) | 422,485 (△8.1) |
나. 2021년 세계경제 전망 (KIEP)
ㅇ 2021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0년 전망치 대비10.1%p 상승한
5.0%의 성장률(PPP 환율 기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ㅇ 주요 선진국은 2020년 3/4분기 이후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겠지만,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성장경로로 복귀하지는 못할 전망
ㅇ 신흥국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진정될 경우 성장률 둔화추세가 완화되거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2. 세관(통관) 동향
가. 수출기업 대상 ‘원산지 검증대응 설명회(11.19)’ 자료 안내
ㅇ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전년대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을 받은 우리 기업은 지난해 254개社에 불과했지만, 세계적 인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올해(9월 기준)는 643개社로 크게 늘었다.
ㅇ 이에 관세청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11월 19일 ‘원산지 검증대응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FTA 주요 동향 및
수출검증 위반 사례와 사후검증 대응 방법 등을 공유한다고 사전 공지(천지인 뉴스레터 227호)한바 있으나,
미 참석 고객사께서는 설명회자료를
관세청 YES FTA 포털(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나. 올 12월부터 소액 해외 직구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必’ 제출 (시행: 12.1)
(관세청, ‘고유부호·생년월일’ 中 택일 → ‘고유부호 必 제출’ 변경)
ㅇ 오는 12월부터 소액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ㅇ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부호로 2011년 처음 도입했으며,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배송업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어지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활성화됐다.
ㅇ 목록통관이란 국내 거주자가 구입한 자가사용 물품 중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發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구매자의 수입신고를 생략해주는
제도로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본인이 구매한 물품의
통관진행정보와 과거 통관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다. 해외 직구 물품, 구매시, 반입금지 물품 여부 사전 파악 해야
ㅇ 해외 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대부분은 검역대상 물품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반입 금지물품을
구매해 폐기 등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 종자·구근·묘목 등 재식용 식물의 경우 반드시 발송하는 국가의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돼야 하고,
생과일·애완곤충 등은 수입금지 품목이다.
ㅇ 또한 육류 성분이 첨가된 애완동물 사료 등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한 후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만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라.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국제특송요금 11월 5일부터 최대 66% 할인
(인천세관·UPS코리아, ‘국제특송 운임할인 업무협약’ 체결)
ㅇ 인천세관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국제 물류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최대 물류기업 중 하나인
UPS코리아와 ‘국제특송 운임할인 업무협약(MOU)’을 맺고 11월 5일부터 할인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ㅇ 특히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피해를 기업도 인천세관에 운임할인을 신청하면
국제특송 운임을 최대 66%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ㅇ 운임 할인율은 운송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른데, ‘UPS Worldwide Express’의 경우 ▲수입은 최대 66%,
▲수출은 최대 65%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UPS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ㅇ 인천세관은 올해 UPS 외에도 DHL, Fedex와도 국제특송 운임할인 업무협약을 맺어 관내 수출입기업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3. 식품, 식물 수입검사정보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 품목 | 검사 항목 | 시행일 |
모든 국가 | - | 보리순 50%이상 함유하는 분말형태의 과.채 가공품 및 고형차 | 금속성 이물, 대장균 | 11.25 |
인도 | - | 참깨 | 에틸렌옥사이드 | 11.16 |
베트남 | DUY ANH FOODS IMPORT EXPORT CO.,LTD사 | 건면(쌀국수) | 보존료, 타르색소 | 11.23 |
미국 | TEXAS LASARA 지역 | 참다래 및 멜론의 생과실 | 수입금지 | 11.17 |
나. 수출위생증명서의 신규 승인 안내
국가 | 대상품목 | 발급개시일 |
사이프러스 | 유가공품 | ‘20.11.15 발급분부터 |
영국 | 열처리가금육 | “ |
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유럽 주요국 가금류 등 연달아 수입금지
ㅇ 농림축산식품부는 덴마크정부, 프랑스정부가 각각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PAI)
발생을 발표함에 따라 이들 국가産 가금류와 가금육의 수입을 11월 17일부터 금지했으며, 이어
스웨덴정부도 HPAI 발생을 발표해 스웨덴産 가금류와 가금육의 수입도 11월 18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ㅇ 덴마크·프랑스·스웨덴정부는 각각 자국 내 소재한 농장 등에서 HPAI(H5N8형)를 확인해 살처분 등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ㅇ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제2의 베트남’으로 ‘말레이시아’ 급부상
ㅇ 우리나라 ASEAN 수출의 절반가량이 베트남에 편중돼 있어 경제협력국 다양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제2의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주목받고 있다.지난해 우리나라 ASEAN 수출의 50.7%가 베트남에 편중됐으며,
해외직접투자 비율도 46.8%가 베트남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최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베트남 환율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우리나라에도 對베트남
추가 관세부과 리스크가 발생함에 따라 베트남 외 국가로 수출·투자 등 공급망을 다양화하는
‘베트남 플러스 원’ 전략으로 말레이시아가 떠오르고 있다.
ㅇ 보고서에 따르면 IMF가 발표한 내년 말레이시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7.8%로 ASEAN 국가 중 가장 높다.
또 세계은행이 발표한 비즈니스 환경 순위에서도 190개 국가 중 12위를 차지하고, 국민 1인당 GDP도 1만
달러가 넘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ㅇ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의 경제협력은 2010년 이후 주춤했으나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과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을 통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양국 간 ICT·디지털 정부·보건의료·상하수관리 등
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말련 FTA 조기타결 노력을 약속한 상태다.
5.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日·인도·스페인産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반덤핑관세 3년 더 부과
ㅇ 무역위원회가 일본·인도·스페인産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하면 국내 산업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3년간 3.51~15.39%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6. 법규 시행
가. 고시
ㅇ「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일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11호, 2020.11.17)
- 마스크 등 방역용 의약외품을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대상으로 포함 외
나. 공고
ㅇ ‘국적 해운선사 HMM㈜’를 통한 수출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0-555호, 2020.11.4.)
7.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관세법시행규칙 개정(안)
ㅇ 공장자동화감면(관세법 제95조1항3호) 품목 조정
- 제외 : 자동캔봉합기 등 4개 품목
- 추가 : 유황과립장치 등 12개 품목
- 개정후 총품목 : 44개 52개 품목
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469호, 2020.11.12.)
ㅇ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련 업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 등
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470호, 2020.11.12.)
ㅇ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대상을 배추김치로 규정 등
라.「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487호, 2020.11.9)
ㅇ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신청 시 첨부자료 요건을 OECD 가입국에서 발행한 허가 증명자료까지
인정되도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