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동향
가. ‘20. 11월 수출입 실적 (확정치)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4.1% 증가한 458억 달러, 수입은 1.9% 감소한 399억 달러무역흑자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19년 | 2020년 |
11월 | 1~11월 | 10월 | 11월 | 1~11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44,041 (△14.5) | 496,564 (△10.8) | 44,883 (△3.8) | 45,841 (4.1) | 461,443 (△7.1)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40,729 (△13.0) | 459,656 (△6.4) | 39,080 (△5.6) | 39,937 (△1.9) | 422,764 (△8.0) |
○ (수 출)
- (품목별) 반도체(16.4.%) 승용차(2.5%) 무선통신기기(37.5%) 자동차부품(7.0%) 선박(32.0%) 증가,
석유제품(△49.1%) 가전제품(△7.9%) 등은 감소
- (국가별) 중국(1.2%), 미국(6.8%), EU(24.6%), 베트남(11.2%) 등 증가,
일본(△12.1%), 중동(△20.7%) 등 감소
○ (수 입)
- (품목별) 기계류(2.7%) 승용차(73.8%)는 증가, 원유(△51.1%) 의류(△6.9%)는 감소
- (국가별) 중국(14.7%), EU(23.2%), 일본(15.0%) 등 증가,
미국(△20.6%), 중동(△49.9%), 베트남(△8.9%) 등 감소
나. 내년 수출 6% 증가 예상 ‘반도체·컴퓨터·바이오헬스’ 성장 주도
(무협, ‘2020년 수출입 평가 및 2021년 전망’ 보고서 발간)
ㅇ 내년엔 글로벌 경기 회복과 유가의 완만한 상승, 올해 수출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 성장과
무역 1조 달러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우리나라 수출은 6% 증가한 5,382억 달러,
수입은 5.4% 증가한 4,901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ㅇ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수요 증가와 5G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힘입어
5.1% 늘어난 1,000억 달러 고지에 올라설 전망이다.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이 견조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전 세계 파운드리 공급 부족으로 국내 수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수출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자동차 및 부품은 글로벌 경기 회복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친환경차와 SUV 위주로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보고서는 “내년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 중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석유화학과 석유제품 수출도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석유화학은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수요가 크게 늘면서 합성수지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ㅇ 이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바이오시밀러, 백신, 방역물품 등의 수출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차세대저장장치(SSD) 수출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호조를 보일
전망”이며, “반면 디스플레이는 고부가가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액정표시장치(LCD)의 국내 생산 감소로 내년 수출이 1.7% 증가에 그칠 전망이며 무선통신기기와 가전도
해외생산 확대와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 선박도 컨테이너도 부족, 미국行 해상물류 지연 심각
ㅇ 올해는 선박뿐만 아니라 컨테이너까지 부족한 상황이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적 해운선사인 HMM과 협약을 체결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나서고 있지만, 미국行 해상물류 지연은 내년 2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ㅇ 이처럼 미국行 해상물류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코로나19에 따른 ‘인력 축소’, 해상물류
지연의 근본적 원인이나, 극단적인 화물량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가정학습 등 실내생활 증가로
이에 필요한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급증 등을 꼽았다.
ㅇ 특히 미국은 선박, 항구 및 터미널, 창고 등 모든 작업시설들은 평소 대비 20~30% 인력이 감축된 채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존보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화물량을 처리하고 있어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ㅇ 또 올해 화물량이 극단적으로 변한 것도 해상물류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초 세계 물동량이 급감함에 따라 선사들도 선박 공급망을 줄였다. 이에 올 5월 말
세계 미운항 선박율은 11.6%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ㅇ 이후 국가별 경기부양 정책에 따라 세계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했고, 선사들도 공급량을 확대했다. 올해
중반부터 폭증하기 시작한 거래 물량이 9월에 접어들며 한꺼번에 항만 터미널로 몰려들면서 터미널 혼잡을
초래했다.
ㅇ 사실상 세계 해운시장에서 모든 선박이 투입돼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시장에서 선박을 추가로
임대하기가 어려워졌으며, 특히 한 부분에서 적체가 발생하면 그 적체가 계속해서 가중되는 터미널 특성상
해당 적체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ㅇ 아울러 TV, 건조기, 냉장고 등 생활가전 제품은 시중에서 바로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요가 많아 현재
미국으로 들어가는 선박 물동량 증가를 주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개인보호장비(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와 같은 코로나19 방역용품의 수입량 폭증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ㅇ 항구 및 터미널 물류 처리, 기존 대비 2주 이상 지연
이처럼 축소된 인력으로 급증한 물량을 처리하다 보니 항구 및 터미널에서 물류 처리도 기존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대비 터미널 정박까지 5일, 컨테이너 하역에 5일, 그리고 컨테이너 픽업 또한
1~2일이 추가로 소요돼 LA 항만 및 터미널에서만 평상시에 비해 2주가량 지연되고 있다.
ㅇ 美 현지 물류업계와 LA무역관은 선박·컨테이너로 인한 해상물류 지연 사태가 올 12월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내년 2월이 돼서야 기존 페이스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상황에 컨테이너
적재가격마저 치솟아 수출기업은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올 1분기 평균 컨테이너 1대(FCL)
적재가격은 1,500달러 수준이었지만, 현재 4,000~5,000달러로 증가했다. 이에 더해 연말까지 픽업 예약이
꽉 차있어 돈을 더 낸다고 해도 자리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
LA무역관은 “현재 물류 지연 사태와 폭증한 선박운임에도 예약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는 매우 심각한 애로사항”이라며, “수출기업을 비롯해 선사 측도 유휴 선박과 컨테이너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ㅇ 이처럼 연말 성수기에 따른 물동량 증가로 국내 수출기업의 해상 운송 어려움이 지속되자 해수부와
국적선사는 이달 말부터는 선적공간과 빈 컨테이너를 추가로 확보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월 25일 밝혔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컨테이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월 30일 20피트
규모의 컨테이너 박스 4,300개를 중국에서 임대해 확보했으며, 이를 곧바로 미주항로 선박에 투입해 우리
수출기업 화물 선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
2. 세관(통관) 동향
가. 내년부터 보세구역 허위 반입신고 시 과태료 부과
(정부, 무관세 물품의 가산세 신설 보류 등 ‘기존 세법 개정안 대비 수정 내용’ 발표)
ㅇ 내년부터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허위)으로 반입신고한 자에게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코로나19 같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면세업계가 관세청에 내는 특허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ㅇ 반면 무관세 물품이라도 수입신고 과정에서 성실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 관련 내용은 보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 30일 「관세법」, 「관세사법」, 「개별소비세법」 등 총 16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나. 통합공고 일부 개정 (12.10 시행) - 붙임 참조1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12호, 2020. 12. 10)
ㅇ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 대상 농업기계 및 자동차용 연료첨가제·촉매제에 대한
수입 요령 신설
- 수입 요건 및 신고 절차, 제출 서류, 수입 금지조항 등 반영
ㅇ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개정('19.12)에 따라 추가된 폐기물 수출입 허가 신청 및 신고시의
제출서류 반영
- 운반 및 보관일정 등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폐기물 사진 등
ㅇ 「생물다양성법」개정('18.10)으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정의, 수입·반입 허가 및 신고 등 관리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
- 하위 고시 제·개정으로, '생태계위해우려생물 종' 신규 지정, '생태계교란생물 종' 및 '유입주의생물 종'
일부 추가
ㅇ 「화장품법」 개정('18.3)으로 화장품 '제조판매업'이 '책임판매업'으로 용어가 수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 개정
- 다른 법령*과 중복 규제중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수입 구비서류 개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서 旣규제중
ㅇ 「의료기기법」에 의거 의료기기 수입 요건에 품목 인증 추가
- 「관세법」에 따라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다운로드 등을 통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은
표준통관예정보고 대상에서 제외
ㅇ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인체세포 수입자 구비요건 추가 및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상 작성 불필요한
항목* 삭제 변경 반영
* 최근 통관예정보고번호, 검체수거 예정일자 및 장소, 기준 및 시험방법 번호 등
ㅇ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신고가 필요한 식품용 기구 중 現 수입요령에 누락된
세번부호(HSK) 추가
ㅇ 「축산법 시행규칙」및 하위고시 개정('18.7)으로 수입신고 대상 종축 범위에 염소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수입요령(요건, 신고기관 등) 반영
ㅇ 「쌀 수출추천에 관한 고시」 폐지('15.3)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ㅇ 「생화학무기법」에 따른 수출입 규제대상인 특정화학물질의 일부 품목 누락 및 HS코드 오기 사항 수정 반영
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시행: 12.11) - 붙임2 참조 -
ㅇ 검사절차 등 규정 정비
- (현행) 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검사에 참여할 것을
통보하도록 규정
- (개선) 보세창고 등 장치장소에 검사계획을 통보하여 장치장소 관리인의 검사준비 및 협조하에 검사 등
검사절차 정비
ㅇ 부두직통관 검사절차 신설
- (현행) 부두내 화물운송 및 세관검사 등 통관절차 관련 사항에 대해 부두직통관 지침으로 운영
- (개선) 효율적인 부두직통관 검사제도 운영을 위해 수입 검사절차 관련 사항을 고시로 상향
(부두직통관 관련 지침 폐지)
ㅇ 수입 거래처 기재 명확화 및 기재항목 추가
- (현행) 송품장상의 매도자(Seller) 상호를 '해외거래처'로 기재
- (개선) 공급망 글로벌화에 따른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 '무역거래당사자'와 '해외물품공급자'를
구분 기재하도록 항목 개정
ㅇ 검사비용 지원대상 관리를 위해 컨테이너번호 신고서 기재 항목 추가
- (현행) 수입신고 시 컨테이너번호 미기재
- (개선) 효과적인 검사비용 지원대상 관리를 위해 수입신고 시 컨테이너번호를 필수로 신고하도록 개정
ㅇ 입항전신고 수리물품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 (현행) 당해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전 신고후 5일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 적용 배제
- (개선) 불가피한 사유로 5일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 당해 선박이 영해에 도착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입증되는 경우 입항전신고 유효(기재부 유권해석 반영)
라. 서울세관, 내년 1월까지 해외 직구 물품 재판매 행위 특별 단속
ㅇ 서울세관은 올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해외 직구 물품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이 기간 동안 해외 직구 물품을 되파는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 후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ㅇ 아울러 개인이 해외 직구한 면세품을 되파는 경우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을 수 있어 해외 직구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ㅇ 서울세관 관계자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반입한 후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명백한
「관세법」 위반 행위”라며,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 달라”고 전했다.
마. 수출기업 대상 원산지검증대응 설명회 자료 안내 - 붙임3 참조 -
ㅇ 지난 2020.11.19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관세청의 원산지검증대응 설명회 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대응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바. 한-영 FTA 관련 질의응답 자료 안내 - 붙임 참조4 -
ㅇ '21.1.1. 발효 예정인 한-영 FTA의 원활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이 배포한 주요 질의응답 자료를
붙였사오니,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3. 식품, 식물 수입검사정보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 품목 | 검사 항목 | 시행일 |
이탈리아 | TENUTE PICCINI SPA사 | 과실주(와인) | 이물확인(현장검사) | 12.9 |
중국 | RUSHAN XINYUAN FOODSTUFFS CO QINGDAO JISHENG FOODSTUFFS CO | 염장 바지락살 | A형 간염바이러스 (매건 검사) | 11.30 |
미국 | - | 캔디류(젤리에 한함) | 최초 정밀검사 | 11.30 |
중국 | DONGGUAN SHIPAI WING FAT PLASTIC & IRONWARE PRODUCT FACTORY | 멜라민 수지 | 멜라민 | 12.9 |
이탈리아 | TENUTE PICCINI SPA | 과실주(와인) | 현장검사(이물확인) | 12.9 |
인도 네시아 | CV. ALAM LAUT | 냉동오징어제품 | 클로람페니콜 정밀검사 | 12.2~ 1년간 |
나. 수출위생증명서의 신규 승인 안내
국가 | 대상품목 | 발급개시일 |
러시아 | 유가공품 | ‘20.11.25 발급분부터 |
캐나다 | 멸균식육가공품 | ‘20.12.01 발급분부터 |
뉴질랜드 | 유가공품 | ‘21.1.18 발급분 부터 |
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련 식품용 기구 안내사항 공지 - 붙임 5.6 참조 -
ㅇ 식품용 기구(식기류, 조리도구, 제빙기 등, 전자제품 등)는 매 수입시마다 수입신고 및 검사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세내용 붙임 참조)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환경까지 생각하는 투자 ‘ESG’ … 통상 이슈로 급부상
ㅇ 전 세계에 ESG 바람이 불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 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과 사회적 책임, 지배 구조를 고려한 투자를 의미한다.
ㅇ 비용 절감과 효율을 최우선으로 여기던 기존 기업들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시작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해지며 친환경 이슈를 비롯한 ESG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ㅇ 이와 관련해 ESG 친화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자금은 30조 달러를 넘어섰고,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도 생겨나고 있는 추세다.
ㅇ 기업들이 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펼쳤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달리 ESG는 기업 경영에 있어
필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특히 산업계가 눈여겨보는 대표적인 소비 여론의 흐름에서 공통으로 꼽는 것은
그린(Green), 즉 ‘친환경’이다. 플라스틱 및 탄소 배출 저감, 친환경 소재 전환뿐 아니라 친환경 신기술과
지속 가능한 금융, ‘그린 뉴딜’까지 산업계와 소비자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친환경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ㅇ 제약업계도 ‘필(必) 환경’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한미 헬스케어의 경우 종이 빨대를 부착한 두유 제품을
출시했고, 광동제약은 주요 판매 제품의 페트병 무게를 경량화하는 등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여 탄소 성적
표시와 저탄소 상품 인증 등을 획득했다. 아울러 저유가에 주요 석유화학 기업이 ‘탈석유’를 선포하고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친환경차 생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ㅇ 미국에서도 ESG와 관련한 ‘탄소조정세(carbon adjustment fee)’가 새로운 통상 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美 바이든 후보는 ‘친환경정책’을 핵심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바이든 후보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며, 2025년까지 ‘탄소조정세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 탄소조정세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취임 첫날
재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환경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해 관세나 쿼터 형태의
탄소조정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탄소조정세를 도입한다면
탄소 배출량 1위 국가인 중국이 가장 크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일각에서는 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탄소조정세가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상 안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친환경정책 공약을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통상 갈등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나. 美, 환율조작 이유로 중국産 ‘철끈’에 보복관세 부과
(위안화 평가 절하 이유로 122.5% 부과 …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
ㅇ 美 상무부는 중국정부의 위안화 가치 평가 절하를 이유로 중국産 ‘트위스트 타이(철끈, Twist ties)’에
12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했다 ‘트위스트 타이’는 작은 철사로 만든 끈으로 흔히 빵 봉지 등을
묶을 때 사용해 ‘빵끈’이라고도 불린다.
ㅇ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국 정부가 통화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을 일종의 부당 보조금 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보복관세를 물리는 규정을 올 2월 마련한 바 있으며, 이후 미국정부가 환율조작을 이유로 특정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결정한 것은 11월 4일 베트남産 승용차 타이어에 이어 두 번째이며, 중국産 제품에
대해서는 첫 사례다.
5. FTA 동향
가. ‘메가 FTA 시대의 서막’ 韓·中·日 등 15개국 RCEP 최종 서명
ㅇ 무역규모, GDP, 인구 면에서 전 세계 30%가량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가 탄생했다.
11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최종
서명으로 한·중·일 3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ASEAN 10개국 등 모두 15개 국가가 하나의 무역공동체로
묶이는 것이다.
ㅇ 이들 국가 중 대다수가 우리나라와 양자 FTA를 체결한 상태라 RCEP은 사실상 ‘한·일 FTA’, ‘정치 FTA’라는
지적도 있지만, 기존 양자 FTA에서 드러난 단점이 많이 보완됐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인도를 서명 테이블에 앉히지 못했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인도는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불참을 선언한 뒤 협상에 복귀하지 않았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ㅇ 한·ASEAN FTA와 한·중 FTA에서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만 허용했으나, RCEP에서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방식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ㅇ RCEP은 회원국 간 원산지 기준을 통일해 ‘스파게티 볼’ 효과를 최소화했다. ‘스파게티 볼’ 효과는 접시
안에 얽혀 있는 스파게티 가닥처럼 나라마다 각기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를 적용해 기업이 FTA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세탁기를 중국·호주·ASEAN 등으로 수출할 때 FTA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
세탁기를 만들어야 했다. 부품 비율 등 각국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RCEP이
발효되면 회원국 간 동일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해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ㅇ 또 RCEP 회원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가공해도 원산지 누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그간 對ASEAN 및
對中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만 허용했으나, RCEP에서는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자율발급)를
도입해 원산지 증명·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
ㅇ RCEP에서는 한·ASEAN FTA(79.1~89.4%) 대비 품목별 관세를 추가로 철폐(1.7~14.7%)해 관세철폐 수준을
국가별로 91.9~94.5%까지 높였다. 자동차·부품, 철강 등 우리 핵심 품목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 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 및 의료·위생용품 등 Post 코로나 유망 품목도 추가 시장 개방으로 혜택을 볼 전망이다.
ㅇ 일본과는 품목 수로는 모두 83%로 동일하지만, 수입액으로는 일본이 우리에게 2%p 추가로 관세를 철폐했다
(韓 : 76%, 日 : 78%).우리는 일본에 대해 자동차, 기계 등 주요 민감품목의 양허를 제외하고, 개방품목도
장기(10~20년) 및 비선형(非線形) 철폐를 활용해 보호했다.
ㅇ 한편 정부는 서명 이후 국회비준 동의 등 국내 절차를 진행한다. RCEP은 ASEAN 10개국 중 6개국,
非ASEAN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 비준 뒤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뒤 발효된다. 정부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RCEP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했다.
6. 법규 시행
가. 고시
ㅇ「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40호, 2020.11.23.)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하도록 지정한 물품의 반입, 반출신고 규정 마련 외
ㅇ「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일부 개정 - 붙임 7 참조 -
(관세청고시 제2020-42호, 2020.11.30)
- QUARTZ WAFER, TMS3553 (LCD TV용 메인보드) 등 (7건)
ㅇ「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41호, 2020.12.1.)
- 임시개청 근거 신설 및 전산으로 관리토록 개선 외
ㅇ「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43호, 2020.12.1.)
- 수출입요건 법령 및 확인방법 명확화, 안전성 검사 정의 및 대상물품 용어 정비 외
나. 기타
ㅇ 2021년 유럽연합 회원국 자국 통화상의 (6,000 euro) 해당 금액 공지
(관세청, 2020.12.2.)
7.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세척기·멸균기 등 공장자동화 물품 12건 신규 지정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ㅇ「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ㅇ 기존: 총 44개 물품
- 제외(4): ▲자동 캔 봉함기, ▲캔 제조용 복합기기 ▲진공침탄열처리기, ▲점용접기 등
+ 추가(12): ▲유황과립장치, ▲세척기, ▲멸균기, ▲카트리지 라벨러, ▲수평 머시닝 센터, ▲터닝 머신,
▲격취기, ▲성형기, ▲계수기, ▲카트리지 이물 검사기, ▲엔진 다이나모 테스트기, ▲틈새 선별기 등
= 총 52개 품목 운영
나.「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0. 12. 1)
ㅇ 자율정정 대상 및 항목 확대
-전자통관심사(자동수리)건에 대하여 자율정정 제외항목을 19개에서 12개 항목*으로 축소
* 수출화주, 거래구분, 목적국, 품명, 상표명, 세번부호, 차대번호, 원산지, 요건승인번호,
적재의무기간, 신고가격, 총신고가격
- "신고가격"은 자율정정 제외항목이나 정정 전후 가격차이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율정정 허용
- 수출신고 정정 신청하는 수출자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업체인 경우 수출신고 모든
항목에 대해 자율정정 허용
ㅇ 전자상거래 등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 200만원 이하의 전자상거래 물품 간이수출신고 취하시 증빙서류 제출 생략
다.「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 예고
(관세청공고, 2020. 11. 30.)
ㅇ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ㅇ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제출과 세관장 확인 방법,
특혜관세 적용물품 신고수리전 반출 절차 규정
ㅇ 기재내용 불일치 등 요건 미흡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보완절차와 특혜관세 적용 후 원산지조사를
의뢰하는 사유 신설
ㅇ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 절차 규정
ㅇ「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20. 4. 10.) 사항을 반영하여
직접운송 입증 간소화 등
라.「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 2020.11.27.)
ㅇ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명문화 외
마.「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 2020.11.27.)
ㅇ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변경 외
바.「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 2020.11.27.)
ㅇ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은 물품을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 외
사.「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 2020.11.25.)
ㅇ 반도체 원재료 등의 비축기간 확보를 위한 장치기간 보장 근거 마련 외
아.「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 2020.11.24.)
ㅇ 중견기업까지 검사비용 지원대상확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