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2021년 1/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KIT
ㅇ 국내 967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1/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는 112.1로 2017년 2분기이후 15분기 만에 110을 상회하며 수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조사됨
ㅇ 특히 석유제품(146.0), 반도체(123.6), 생활용품(122.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117.4) 등이 글로벌 수요
회복 전망에 따라 지수가 높게 나타남
ㅇ 반면 수요 회복이 불확실한 전기·전자제품(88.8), 농수산물(90.8), 가전(91.9) 등은수출 경기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남
ㅇ 보고서는 이에 대해 최근 환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수출기업이 원화환율 변동성 확대(16.8%)를 1분기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은 것과 관련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 세관(통관) 동향
가.「관세법」 개정 주요 내용(시행: ‘21.1.1)
ㅇ 그동안 심사청구 시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審議)를 거쳐 관세청장이 결정해왔는데, 내년부턴 심사청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議決)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ㅇ 국민보건 및 사회안전 위해(危害) 물품을 운송수단에서 하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코로나19 같은 재난으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했다.
ㅇ 그동안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원산지 증명서류를 발급한 외국 세관 등에 그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기존엔 회신을 받은 경우에만 그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간 회신에 따라 경정 등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내년부터는 원산지 증명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등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과
▲「관세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동안 회신 결과에 따른 경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ㅇ 보세화물의 통관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자에게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ㅇ 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기존엔 국세 체납자의 수입물품만
통관을 보류했으나, ‘국세·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으로 통관 보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ㅇ 전기식 반도체 제조용 가스 유량 자동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을 8%에서 3%로 인하해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유량 조절기에 대해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등의 유효기간을 현재 3년에서 변경(재변경)되기 전까지로 변경했다.
나. 한·영 FTA 인증수출자 적용 관련 안내
한.영 FTA가 ‘21.1.1부터 발효됨에 따라 기존 한.EU FTA 체제하에서의 영국 인증수출자 번호(예:GB/12345/12)를
그대로 사용하여 수입신고시 사용할 수 있는지 에 대하여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기존 인증수출자번호를
그대로 사용할수 있는지는 수출국(영국)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세청에서도 영국 관세당국에
질의하였으나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세청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기는 하나)
해외거래처에 개별적으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對몽골 수출물품의 유효한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 안내
(관세청공지, 2020. 12. 21)
ㅇ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사무국(ESCAP)이 다른 참가국으로부터 몽골로 수출되는 물품의 관세양허를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가 '21. 1. 1.부터 유효한 것으로 결정하여 우리나라로 통보한 사실을
안내하오니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 (시행: ‘21.1.1)
ㅇ ▲안면마스크(제6307.90-40호), ▲수술용 마스크(제6307.90-4010호), ▲보건용 마스크(제6307.90-4020호),
▲비말차단용 마스크(제6307.90-4030호), ▲그 밖의 안면마스크(제6307.90-4090호)의 품목번호 신설
ㅇ 또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개정으로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의 관세가 8%에서 3%로 인하됨에
따라 수입통관 시 이를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품목번호(제9032.89-40호)를 신설
ㅇ WTO ITA 양허품목인 터치스크린의 품목번호(제8537.10-3000호)도 신설.
마. 유해 화학물질, 국내 반입 전 수입신고·허가 必
ㅇ 한강유역환경청은 세관과의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제한·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의 수입절차 이행 여부 단속을 강화한다.
ㅇ 이에 유해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각각의 제품마다 연간 수입 예정량을 포함한 증빙서류들을 첨부해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수입신고 시 유해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증을 제출하는 등
관련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ㅇ 또한 세관 통관단계에서 유역·지방청의 허가·신고증 없이 해당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보관하다 적발될 경우,
유해 화학물질을 반출 또는 폐기하더라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허가·신고 미이행 위반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ㅇ 구체적으로 유독물질의 경우 연간 총 100kg 이상 수입할 경우 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관할 환경청에
신고해야 하며, 유독물질보다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인 위해성이 큰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은
소량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 제한물질은 건축용 페인트 등의 제한된 용도 외로 사용·판매할 경우 수입할 수 있고, 금지물질은 시험용
·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만 수입할 수 있다.
ㅇ 한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이 2019.1.1.에 시행됨에
따라 식약처의 일부 의약외품 등이 환경부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 등으로 이관됐다.
ㅇ 수산화나트륨(CAS No. 1310-73-2) 등의 살생물제를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제품안전법」의 관리를
받음과 동시에 「화학물질관리법」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유해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를
누락하고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ㅇ 유해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ncis.nier.go.kr)에서 화학물질명 또는
CAS 번호를 검색해 유해 화학물질 여부를 확인하고, 유해 화학물질에 해당 되면 화관법민원24
(icis.me.go.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유독물질 성분 증빙 내역, 제한물질 용도 상세 내역 등의 필요
서류들을 제출해 수입허가·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ㅇ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현재 전국 5개 세관에 총 7명(인천공항세관 3명,
인천항만세관 1명, 부산세관 1명, 평택세관 1명, 양산세관 1명)의 인력이 파견·근무 중으로 국내 반입되는
유해 화학물질을 검사·확인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 세관과의 협업을 통해
유독물질 수입신고 미이행 27건, 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미이행 26건 등 총 53건을 적발·처벌했다.
바. 폐(廢)플라스틱, 내년부터 수출입 통제 대상
(1월 1일부터 ‘바젤협약’ 개정안 발효 … 폐플라스틱 수출입 시 허가 必)
ㅇ 내년부터 바젤협약 개정안 발효로 모든 폐(廢)플라스틱을 수출입하려면 국내에서 폐기물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 다만 단일 재질(총 17종)로 구성된 폐플라스틱이나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은 제외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폐플라스틱은 모두 통제 대상 폐기물에
해당되며, 유해한 물질로 오염됐거나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페트 등 단일 재질로 이뤄졌더라도 통제
대상 폐기물에 포함된다.
ㅇ 바젤협약에 따라 통제 대상 폐기물은 수입국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하다.
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한 자는 해당 폐기물의 수령 또는 처리 결과를 수출자와 수출국에 통보해야 한다.
ㅇ 한편 국내에서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제 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허가품목(수출입 규제 폐기물)으로 관리하며, 그 외 폐기물은 수출입신고 품목으로 규정하므로 개정된
바젤협약에 맞춰 국내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품목도 개정된다. 이에 따라 바젤협약의 발효일인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수출국에서 통제대상 폐기물이 출항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상 수출입 허가품목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 한편 환경부는 지난 6월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등 4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바 있으며, 이번 바젤협약 개정과는 관계없이 해당
품목의 국내 수입은 계속해서 금지된다.
사. 인천세관, ‘짝퉁 KF94’ 중국産 마스크 34만장 국내 유통한 일당 적발
인천세관은 인체 유해 여부에 대한 인증을 거치지 않은 중국産 마스크를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을 적발했다.
이들은 올 3~6월 유해 물질 입자 차단율이 72%인 중국産 마스크 34만장을 장당 390원에 국내로 들여오면서
세관에는 의류를 수입하는 것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밀수한 마스크 가운데 26만 4,000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 인증을 받은 KF94 보건용 마스크(입자 차단율 94%)로 포장해 장당 1,000∼1,350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 한 달 만에 ‘불법 크리스마스 선물·난방용품 125만점’ 적발
ㅇ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통관단계에서 난방용품
·선물용품의 안전성을 집중 검사한 결과, 온열팩, 전지, 완구, 체인형 조명기구, 전열기구 등 난방용품 및
크리스마스 선물용품에서 불법 및 허위표시 제품 125만점(60건)을 적발해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고
밝혔다.
ㅇ 이들 대부분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다른 사업자 인증번호로 허위 표시한 제품이었으며,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오기한 제품 등이다.
ㅇ 또한 안전확인 신고를 거치지 않고 통관을 시도한 크리스마스 장식조명 제품도 625점 적발했다. 이들
제품은 개선·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할 예정이다.
자. 불법 해외 직구 물품 3개월 새 19만점 468억원 상당 적발
ㅇ 관세청은 올 9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75일간을 ‘해외 직구 악용사범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한 결과 3개월 새 무려 19만점(468억원 상당)의 불법 해외 직구 물품이 적발됐다.
ㅇ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개인 포함 총 28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이들은 ▲개인 해외 직구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구매 대행업자의 가격 조작,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국민건강 위해물품 부정 수입 등의
형태를 보였다.
ㅇ 구체적으로 무선헤드폰, 가상현실(VR) 고글 등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에는 150달러 이하로
속이고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해 판매한 사례룰 23건(4만 5,260점, 약 153억원)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