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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231호
작성자 관리자 | 2021-01-05 | 1013

 


2021년 01월 04일 제231호

 

1. 수출입동향

 

    . ‘20. 12월 수출입 실적 (잠정치)

        ㅇ 수출 514억 달러, 수입 445억 달러, 무역수지 69억 달러 흑자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2.6%(57.4억 달러) 증가, 수입 1.8%(7.7억 달러) 증가

 

                                         < 12월 수출입 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9

2020

12

1~12

11

12

1~12

수 출

45,668

(5.3)

542,233

(10.4)

45,841

(4.1)

51,405

(12.6)

512,848

(5.4)

수 입

43,687

(0.8)

503,343

(6.0)

39,937

(1.9)

44,462

(1.8)

467,226

(7.2)

무역수지

1,981

38,890

5,904

6,944

45,622

 

    . 20211/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KIT

        ㅇ 국내 967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1/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112.120172분기이후 15분기 만에 110을 상회하며 수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조사됨

        특히 석유제품(146.0), 반도체(123.6), 생활용품(122.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117.4) 등이 글로벌 수요

             회복 전망에 따라 지수가 높게 나타남

        반면 수요 회복이 불확실한 전기·전자제품(88.8), 농수산물(90.8), 가전(91.9) 등은수출 경기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남

        보고서는 이에 대해 최근 환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수출기업이 원화환율 변동성 확대(16.8%)1분기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은 것과 관련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 세관(통관) 동향

 

    .관세법개정 주요 내용(시행: ‘21.1.1)

        그동안 심사청구 시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審議)를 거쳐 관세청장이 결정해왔는데, 내년부턴 심사청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議決)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국민보건 및 사회안전 위해(危害) 물품을 운송수단에서 하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코로나19 같은 재난으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했다.

        그동안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원산지 증명서류를 발급한 외국 세관 등에 그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기존엔 회신을 받은 경우에만 그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간 회신에 따라 경정 등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내년부터는 원산지 증명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등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과

             ▲「관세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및 조약·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동안 회신 결과에 따른 경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세화물의 통관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자에게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기존엔 국세 체납자의 수입물품만

             통관을 보류했으나, ‘국세·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으로 통관 보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전기식 반도체 제조용 가스 유량 자동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을 8%에서 3%로 인하해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유량 조절기에 대해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등의 유효기간을 현재 3년에서 변경(재변경)되기 전까지로 변경했다.

 

    . ·FTA 인증수출자 적용 관련 안내

        .FTA‘21.1.1부터 발효됨에 따라 기존 한.EU FTA 체제하에서의 영국 인증수출자 번호(:GB/12345/12)

         그대로 사용하여 수입신고시 사용할 수 있는지 에 대하여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기존 인증수출자번호를

         그대로 사용할수 있는지는 수출국(영국)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세청에서도 영국 관세당국에

         질의하였으나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세청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기는 하나)

         해외거래처에 개별적으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몽골 수출물품의 유효한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 안내

        (관세청공지, 2020. 12. 21)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사무국(ESCAP)이 다른 참가국으로부터 몽골로 수출되는 물품의 관세양허를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가 '21. 1. 1.부터 유효한 것으로 결정하여 우리나라로 통보한 사실을

             안내하오니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개정 (시행: ‘21.1.1)

        ㅇ ▲안면마스크(6307.90-40), 수술용 마스크(6307.90-4010), 보건용 마스크(6307.90-4020),

             비말차단용 마스크(6307.90-4030), 그 밖의 안면마스크(6307.90-4090)의 품목번호 신설

        또한 관세법‘[별표] 관세율표개정으로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의 관세가 8%에서 3%로 인하됨에

             따라 수입통관 시 이를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품목번호(9032.89-40)를 신설

        WTO ITA 양허품목인 터치스크린의 품목번호(8537.10-3000)도 신설.

 

    . 유해 화학물질, 국내 반입 전 수입신고·허가

        한강유역환경청은 세관과의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제한·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의 수입절차 이행 여부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유해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각각의 제품마다 연간 수입 예정량을 포함한 증빙서류들을 첨부해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수입신고 시 유해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증을 제출하는 등

             관련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세관 통관단계에서 유역·지방청의 허가·신고증 없이 해당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보관하다 적발될 경우,

             유해 화학물질을 반출 또는 폐기하더라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허가·신고 미이행 위반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유독물질의 경우 연간 총 100kg 이상 수입할 경우 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관할 환경청에

             신고해야 하며, 유독물질보다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인 위해성이 큰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은

             소량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한물질은 건축용 페인트 등의 제한된 용도 외로 사용·판매할 경우 수입할 수 있고, 금지물질은 시험용

            ·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만 수입할 수 있다.

        한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2019.1.1.에 시행됨에

             따라 식약처의 일부 의약외품 등이 환경부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 등으로 이관됐다.

        수산화나트륨(CAS No. 1310-73-2) 등의 살생물제를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제품안전법의 관리를

             받음과 동시에 화학물질관리법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유해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를

             누락하고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해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ncis.nier.go.kr)에서 화학물질명 또는

             CAS 번호를 검색해 유해 화학물질 여부를 확인하고, 유해 화학물질에 해당 되면 화관법민원24

             (icis.me.go.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유독물질 성분 증빙 내역, 제한물질 용도 상세 내역 등의 필요

             서류들을 제출해 수입허가·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현재 전국 5개 세관에 총 7(인천공항세관 3,

             인천항만세관 1, 부산세관 1, 평택세관 1, 양산세관 1)의 인력이 파견·근무 중으로 국내 반입되는

             유해 화학물질을 검사·확인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 세관과의 협업을 통해

             유독물질 수입신고 미이행 27, 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미이행 26건 등 총 53건을 적발·처벌했다.

 

    . ()플라스틱, 내년부터 수출입 통제 대상

        (11일부터 바젤협약개정안 발효 폐플라스틱 수출입 시 허가 )

        내년부터 바젤협약 개정안 발효로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하려면 국내에서 폐기물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단일 재질(17)로 구성된 폐플라스틱이나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은 제외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폐플라스틱은 모두 통제 대상 폐기물에

             해당되며, 유해한 물질로 오염됐거나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페트 등 단일 재질로 이뤄졌더라도 통제

             대상 폐기물에 포함된다.

        바젤협약에 따라 통제 대상 폐기물은 수입국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하다.

             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한 자는 해당 폐기물의 수령 또는 처리 결과를 수출자와 수출국에 통보해야 한다.

        한편 국내에서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제 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허가품목(수출입 규제 폐기물)으로 관리하며, 그 외 폐기물은 수출입신고 품목으로 규정하므로 개정된

             바젤협약에 맞춰 국내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품목도 개정된다. 이에 따라 바젤협약의 발효일인

             202111일 이후에 수출국에서 통제대상 폐기물이 출항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상 수출입 허가품목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6월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4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바 있으며, 이번 바젤협약 개정과는 관계없이 해당

             품목의 국내 수입은 계속해서 금지된다.

 

    . 인천세관, ‘짝퉁 KF94’ 중국마스크 34만장 국내 유통한 일당 적발

        인천세관은 인체 유해 여부에 대한 인증을 거치지 않은 중국마스크를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을 적발했다.

         이들은 올 3~6월 유해 물질 입자 차단율이 72%인 중국마스크 34만장을 장당 390원에 국내로 들여오면서

         세관에는 의류를 수입하는 것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밀수한 마스크 가운데 264,000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 인증을 받은 KF94 보건용 마스크(입자 차단율 94%)로 포장해 장당 1,0001,350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 한 달 만에 불법 크리스마스 선물·난방용품 125만점적발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11일부터 1211일까지 통관단계에서 난방용품

            ·선물용품의 안전성을 집중 검사한 결과, 온열팩, 전지, 완구, 체인형 조명기구, 전열기구 등 난방용품 및

             크리스마스 선물용품에서 불법 및 허위표시 제품 125만점(60)을 적발해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다른 사업자 인증번호로 허위 표시한 제품이었으며,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오기한 제품 등이다.

        또한 안전확인 신고를 거치지 않고 통관을 시도한 크리스마스 장식조명 제품도 625점 적발했다. 이들

             제품은 개선·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할 예정이다.

 

    . 불법 해외 직구 물품 3개월 새 19만점 468억원 상당 적발

        관세청은 올 916일부터 1130일까지 약 75일간을 해외 직구 악용사범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한 결과 3개월 새 무려 19만점(468억원 상당)의 불법 해외 직구 물품이 적발됐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개인 포함 총 28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이들은 개인 해외 직구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구매 대행업자의 가격 조작,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국민건강 위해물품 부정 수입 등의

             형태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무선헤드폰, 가상현실(VR) 고글 등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에는 150달러 이하로

             속이고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해 판매한 사례룰 23(45,260, 153억원)이나

             적발했고, 구매 대행업자가 관세·부가가치세 등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자의 결제를 받은 TV,

             무선헤드폰 등을 수입신고하면서 수입가격을 낮게 조작해 세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3(93,925,

             291억원) 있었다.

        일본에서 야구용품을 해외 직구 형태로 수입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사례를 2(5,605, 68,000만원) 적발했고, 미국건강보조제를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승인 등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 수입한 후 자체 운영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한

             사례도 4(16,756, 5억원) 적발했다.

        한편 관세청은 티몬, 인터파크, 위메프, 쿠팡, e-Bay(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7개 오픈마켓과 함께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한 결과 위조상품 의심 물품 24,340건에 대해 오픈마켓이 자발적으로 판매자에

             대한 판매 중단 및 이용 해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3. 식품, 식물 수입검사정보

 

    .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제조사

검사대상 품목

검사 항목

시행일

말레이시아

TOP GLOVE SDN.BHD.

고무제 장갑

총용출량

12.17

베트남, 인도네시아

-

노니를 50% 이상 함유 하는 분말 형태의 제품

금속성이물

12.24

모든국가

-

소 장(소장,대장)

검사강화(6박스이상), 절단 및 해동검사

‘21.1.1

필리핀

FPD FOOD INT‘L INC

당절임

‘21.1.1

모든국가

-

석류(잔류농약)

사이프로디닐(기준: 5.0mg/kg)

12.28


    .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신규 승인 안내

국가

대상품목

발급개시일

캐나다

유가공품,알가공품

‘21. 1.31 발급분부터

대 만

유가공품

‘21. 1. 1 발급분부터

핀란드

식용란

‘20.12. 9 발급분부터

호 주

축산물

‘21. 4. 1 발급분부터

몽 골

멸균식육가공품

‘21. 1. 1 발급분부터

베트남

멸균식육가공품

‘21. 1. 1 발급분부터

파키스탄

유가공품

‘21. 1. 1 발급분부터


    .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관련 변경 사항 (12.14)

대상

증명내용

성적서 발급기관

대마(, hemp, 학명: Cannabis sativa)씨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 변경사항 *

성적서 발급기관별 발급사항에 대한 명확화

THC, CBD가 기준에 적합하다는 검사성적서 매수입시마다 제출

- 제품에 사용된 원료대마씨 제품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대마)씨앗:

THC 5 mg/kg이하,

CBD 10 mg/kg이하

(대마)씨유:

THC 10 mg/kg이하,

CBD 20 mg/kg이하

수출국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한 검사기관 발행 성적서(제품 사용원료에 대한 검사 불가 시, 최종 제품에 대한 THC, CBD 검사 성적서로 징구 가능(원료 배합비율에 따라 THC, CBD 검출 환산)

국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발행 성적서(종제품이 대마씨, 대마씨유(대마씨 원료 100%)에 한함)

 

    . 이산화질소 제조기준 시행에 따른 영업자 안내 (시행: 21.1.1)

        휘핑크림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가 환각 목적으로 흡입 오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카트리지 형태 아산화질소의 제조·수입·유통을 금지하고자 아산화질소는 2.5L

          이상의 고압용기에 충전하도록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가 개정 시행되어202111

        이후에는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를 일절 수입·유통할 수 없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해외 수출입 동향

 

    . EU의 새로운 복합식품 수입규정 시행 알림 

        EU는 복합식품 수입요건 기준을 기존 동물유래 가공품의 함유비율에서 복합식품의 공중보건 및 동물위생

             위험성에 기반하여 새롭게 분류하는 내용의 복합식품 수입 규정을 ’21.4.21.부터 시행 예정이다.

        동 규정에 따르면 복합식품 분류기준에 따라 공식 증명서(Official Certificate)또는 업체 증명서

             (Private attestation)를 첨부하여야 하고, 복합식품 내에 함유된 동물 유래 성분은 EU에서 승인한 작업장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등 일부 수입 요건이 강화된다

 

    . EU, 내년부터 플라스틱세전격 도입

        EU가 내년 11일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1kg0.8유로(80ct)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코로나19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자금 확보를 위한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린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EU 차원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로 한편으로는 국내 플라스틱 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다른 한편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이나 생분해성 신소재 등을 중심으로 새로 열리는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에서의 시장 선점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출 판로 개척을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5.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요청대상물품: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으로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재심사 요청 사유: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재심사 개시일 : 20201224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6. FTA 동향

 

    . , ASEAN 최대 시장인 인니와 CEPA 최종 서명

        (한국 95.8%, 인도네시아는 94.8% 관세 철폐 RCEP보다 개방 수준 높아)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1218일 최종 서명했다. 이는 2012년 협상을

             개시한 지 8년 만에 이룬 성과다.

        이번 CEPA를 통해 양국은 기존 한·ASEAN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시장 개방 수준을

             높였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전체 품목 중 95.8%, 인도네시아는 94.8%의 관세를 철폐한다.

        RCEP보다 우리는 1.6%p, 인도네시아는 3.3%p만큼 추가 관세가 철폐된다. 인도네시아는 RCEP에서

             개방되지 않았거나 장기 철폐되는 우리 관심품목에 대해 이번에 관세를 추가로 철폐하거나 철폐 기간을

             단축한다.

        먼저 자동차 강판용 철강제품(5~15%), 자동차 부품(스프링 5% ) 등 수출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과

             기계 부품(베어링 5% ), 섬유(의류 5% ) 등 중소기업 품목 관세를 추가로 철폐한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RCEP에서 10~15년 장기 철폐한 트랜스미션(5%), 선루프(5%) 같은 자동차 부품과

             정밀화학제품(5%) 등도 즉시 또는 5년 이내에 무관세로 적용할 예정이다.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이미 체결된 FTA(RCEP, ·베트남, ·FTA) 범위 내에서 양허해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벙커C(3~5%), 정밀화학원료(5%), 원당(3%), 맥주(15%) 등 일부 품목은 우리 산업과 보완

            ·경쟁관계를 고려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우리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 알셉(RCEP) 발효시점 관련

        (15개국 중 9개국 국회 비준 필요이르면 ‘21 하반기 발효 예상)

        RCEP15개국 정상이 사인을 했다고는 하지만 당장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협정 발효를 위해서는

             각국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6개국과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 비준후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후

             발효되는 식이다. 비준 동의를 하지 않은 국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국회의 비준 동의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정확한 협정 발효 시점 예측은

             어렵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 내년부터 뉴질랜드 수출 품목 관세 철폐된다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된 지 7년 차가 되는 내년부터 뉴질랜드 수출 관세가 100% 철폐된다고 밝혔다.

        양국은 20151220FTA 발효와 함께 한국의 뉴질랜드 수출관세를 7년 이내에 전 품목에 걸쳐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7. 법규 시행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시행: ‘21.1.1)

        (대통령령 제31293, 2020. 12. 29)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20201231일로 할당관세의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77개 물품 중 천연가스(LNG) 72개 물품에 대해서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등을 위해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신산업 관련 설비 및 원재료 등 11개 물품은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83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할당관세의 적용기간을 동절기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천연가스의 경우는 2021

             11일부터 331일까지 및 2021101일부터 1231일까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1년간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 등 82개 물품의 경우는 202111일부터

             1231일까지로 정하려는 것임.

 

    .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1.1.1)

        조정관세는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202012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14개 물품에 대해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되,

             산업피해가 계속 우려되는 찐쌀, 냉동명태 등 13개 물품에 대해서는 1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 세율

             불균형의 시정이 필요한 나프타에 대해서는 0.5퍼센트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21.1.1)

        국제연합(UN)바누아투를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제외함에 따라 관세법에 따라 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최빈개발도상국에서 바누아투가 제외된 점을 반영.

 

    . 공고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Isotonitazene 5)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530, 2020.12.8)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자가사용 목적 마스크 등 수출제한 변경(해제) 안내

            (관세청, 2020.12.10.)

 

    . 기타

        종자류 등 재식용 식물 해외 직구 시 유의사항 안내

            (농림축산검역본부, 2020.11.26)

 

8. 법규 개정() 입법(행정) 예고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개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06, 2020.12.10)

        - ·녹두 등 총15개 품목 시장접근물량 확대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개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05, 2020.12.10)

        - 미곡류 16개 품목의 기준발동물량 새로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09, 2020. 12. 18.)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2021630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하는 한편, 세율 인하에 따라 경감되는 세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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