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동향 가. ‘20. 12월 수출입 실적 (확정치)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2.6% 증가한 514억 달러, 수입은 2.2% 증가한 446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19년 | 2020년 | 12월 | 1~12월 | 11월 | 12월 | 1~12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45,668 (△5.3) | 542,233 (△10.4) | 45,840 (4.1) | 51,410 (12.6) | 512,789 (△5.4)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43,687 (△0.8) | 503,343 (△6.0) | 39,936 (△1.9) | 44,638 (2.2) | 467,549 (△7.1) |
○ (수 출) - (품목별) 반도체(29.7%) 무선통신기기(50.3%) 선박(112.6%) 자동차 부품(15.4%) 증가, 승용차(△4.6%) 석유제품(△35.9%) 가전제품(△2.5%) 등은 감소 - (국가별) 중국(3.3%), 미국(11.6%), EU(26.4%), 베트남(35.9%), 일본(1.3%) 등 증가, 중동(△33.0%) 등 감소 ○ (수 입) - (품목별) 기계류(1.6%) 승용차(16.3%)는 증가 원유(△35.4%) 의류(△6.2%)는 감소 (소비재 : 7.8% 증가) 승용차(16.3%) 가전제품(14.1%) 조제식품(7.3%) 등은 증가, 의류(△6.2%) 사료(△13.4%) 등은 감소 (원자재 : 11.3% 감소) 비철금속광(49.6%) 알루미늄(9.9%) 등은 증가, 원유(△35.4%) 가스(△28.2%) 석유제품(△45.4%) 등은 감소 (자본재 : 19.8% 증가) 기계류(1.6%) 메모리 반도체(32.7%) 등은 증가, 회로보호접속기(△0.8%) 실리콘 웨이퍼(△12.0%) 등은 감소 - (국가별) 중국(20.6%), EU(18.6%), 일본(20.0%) 등 증가, 미국(△16.4%), 중동(△34.6%), 호주(△4.5%) 등 감소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시행일: 1.1) - 세척기·멸균기 등 공장자동화 물품 12건 신규 지정 - ㅇ「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ㅇ 기존 : 총 44개 물품중 다음 물품을 가감하여 총 52개 품목으로 운영 - 제외 (4) : 자동 캔 봉함기, 캔 제조용 복합기기 진공침탄열처리기, 점용접기 등 - 추가(12) : 유황과립장치, 세척기, 멸균기, 카트리지 라벨러, 수평 머시닝 센터, 터닝 머신 격취기, 성형기, 계수기, 카트리지 이물검사기, 엔진 다이나모 테스트기, 틈새 선별기 나.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행 (시행일: 1.4) ㅇ 자율정정 대상 및 항목 확대 - 전자통관심사(자동수리)건에 대하여 자율정정 제외항목을 (19개 13개) 항목*으로 축소 * 수출화주, 제조자, 거래구분, 환급신청인, 품명, 상표명, 세번부호, 차대번호, 원산지, 요건승인번호, 적재의무 기간, 신고가격, 총신고가격 - "신고가격"은 자율정정 제외항목이나 정정 전후 가격차이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율 정정 허용 - 수출신고 정정 신청하는 수출자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업체인 경우 수출신고 모든 항목에 대해 자율정정 허용 ㅇ 전자상거래 등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5조의2에 따른 200만원 이하의 전자상거래 물품 간이수출신고 취하시 증빙서류 제출 생략 다. 한-영 FTA 운영지침 관련 추가 공지 (붙임 참조) 한-영 양국 관세당국간 서면 협의에 따른 공통된 한-영 FTA 원산지 규정 해석에 근거하여 관세청으로부터 직접운송 등 한-영 FTA 운영지침 관련 추가사항을 공지하오니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라. 코로나 19 백신 수입 신속통관 지원 안내 관세청은 코로나 19 백신 수입시 백신이 국내에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통관 지원팀을 편성하고 24시간 통관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수입예정 고객사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수입요건 구비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으며, 수입시 관세사 기재란에 “긴급통관” (기재부호코드 “G”)로 신고하면 신속통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수출입신고서 자율정정기간 운영 안내 관세청은 신고인 및 화주의 자율정정을 촉진하고, 정확한 신고문화 조성을 위해 자율정정기간을 지정·운영하고, 동 자율정정기간 중에 수출입신고서 정정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오류점수부과를 면제할 예정이오니, 해당될 경우, 자율정정기간을 이용 바랍니다. ㅇ 자율정정기간 : 2021. 1. 18. (월) ~ 2021. 2. 1. (월) ㅇ 오류점수 면제기준 : 면제대상, 정정사유 및 항목 조건을 모두 충족 ㅇ 면제대상 : ′20년도 수출입신고분 ㅇ 정정항목 - (수출) 품명(27), 거래품명(28), 상표(29), 모델규격(30), 성분(31) - (수입) 품명(30), 거래품명(31), 상표(32), 모델규격(33), 성분(34) * 열거된 정정항목 이외의 항목과 함께 정정하는 경우에도, 열거된 정정항목에 대해서만 오류점수 면제함. 바. 악어거북 등 4종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 수입·양도·운반·유통 모두 금지 환경부, 위해성 평가 결과 1등급 판정 …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 징역 ㅇ 악어거북 등 일부 수입 생물종이 우리 생태계를 교란시킬 위험이 높다고 판정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이들의 수입·반입·방사 등을 금지하고 퇴치사업을 추진한다. ㅇ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를 개정해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긴다리비틀개미, 빗살무늬미주메뚜기 등 4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추가 지정해 관리한다. 3. 식품, 식물 수입검사정보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 품목 | 검사 항목 | 시행일 | 이탈리아 | LA SAN MARCO SPA사 | 기구류 중 동제 | 납 | 1.4 | 베트남 | - | 염장새우제품 | 정밀검사(제조사별 3회) | 1.11~3.10 |
나.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신규 승인 안내 국가 | 대상품목 | 발급개시일 | 폴란드 | 유가공품 | ‘21.2.1 발급분부터 | 중국 | 수산제품 | ‘21.1.4 발급분부터 | 중국 | 유가공품 | ‘21.3.1 발급분부터 | 태국 | 활수산물 및 수산제품 | ‘21.4.1 발급분부터 | 우크라이나 | 알가공품 및 유가공품 | ‘21.2.1 발급분부터 | 에쿠아도르 | 유가공품 | ‘21.1.5 발급분부터 |
다. 수산물 수입신고시 유의사항: 최근 수산물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제조업소가 아닌 수출회사를 해외제조업소로 신고하는 사례가 있으니, 수입신고 시 해외제조업소는 제품을 실제 제조·가공한 시설 (수산물의 경우, 선박 포함)을 등록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2021.1.1.부터 적용되는 수입식품등의 품목별 최초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참조) 마. 2021년도 수입수산물 검사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참조) 바. 2021년도 수입축산물 최초 정밀검사 항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참조) 사. 2021.1분기 단성분 검사지시. ㅇ 검사항목 : Methamidophos(39), Fenpyrazamine(435), Cyantraniliprole(433) ㅇ 검사방법 : 최초 수입품에 적용 ㅇ 시행일자 : 2021.1.11일 접수분 부터 * 농산물명(대상국가) -붙임 참조- 아. 2021년 설 명절에 사용되는 수입식품(제수용, 선물용) 대한 검사 강화. ㅇ 검사기간 : 2021.1.18~1.27(접수일 기준) ㅇ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 : -붙임 참조-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매뉴얼 -KITA- (붙임 참조) ㅇ 미국이 2020년 8월 화웨이 최종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에서 수출되는 물품들도 미국의 기술과 제품이 일정 최소기준 이상으로 포함될 경우 최종적으로 화웨이나 그 계열사에 수출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ㅇ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따라 우리 기업이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 KITA에서 매뉴얼로 정리한 내용을 공지하오니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5.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17호, 2021.1.5) ㅇ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나.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11호, 2020.12.24)
6. FTA 동향 가. 2021년, 달라지는 한국의 FTA 환경은 -KITA- (붙임 참조) ㅇ 2021년 1월 1일 오전 8시부터 발효되는 한-영 FTA로 인해 한국은 56개국과 17건의 FTA를 발효한 국가가 되었다. 2021년에는 한-영 FTA의 발효(확정)를 시작으로 RCEP, 한-인니 CEPA, 한-이스라엘 FTA의 발효를 기대할 수 있다. ㅇ 우리기업들은 양자 FTA, 복수국간 FTA, 메가 FTA 등이 중첩되어 발효되는 상황에서 자사에 가장 유리한 조건의 FTA를 선별하여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7. 법규 시행 가. 법률 ㅇ「개별소비세법」일부 개정 (법률 제17647호, 2020.12.22.) - 신종 담배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 외 ㅇ「주세법」전부 개정 (법률 제17762호, 2020. 12. 29) - 주류 행정 관련 규정 분리하여「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정 및 이관 나. 대통령령 ㅇ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시행: 1.12) -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 - 세율 인하에 따라 경감되는 세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제한 다. 고시 ㅇ「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3호, 2020.12.31.) - 원산지표시 대상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용어 정의 명시 외 ㅇ「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시행: 1.1) -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제출과 세관장 확인 방법, 특혜관세 적용물품 신고 수리전 반출 절차 규정 - 기재내용 불일치 등 요건 미흡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보완절차와 특혜관세 적용 후 원 산지조사를 의뢰하는 사유 신설 -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 절차 규정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20.4.10) 사항을 반영하여 직접운송 입증 간소화 ㅇ「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 개정 (붙임 참조) (관세청고시 제2020-59호, 2020.12.30.) - ALUMINIUM SCRAP, COVER GLASS, MAST SECTION ㅇ「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58호, 2020.12.28.) - 입국장 인도장에서 받은 물품을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 외 ㅇ「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57호, 2020.12.21.) - 반도체 원재료 등의 비축기간 확보를 위한 장치기간 보장 근거 마련 외 ㅇ「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1호, 2020.12.16) - 검사비용 지원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외 ㅇ「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4호, 2021.1.4) - 전자통관심사건 자율정정 제외항목 19개→13개 항목으로 축소 외 ㅇ「간이정액환급률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9-75호, 2019. 12. 31) ㅇ「수출입공고」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23호, 2020. 12. 24) - 수출제한품목 중 5개 품목의 철강 수출승인 대상지역에 ‘영국’ 추가 라. 공고 ㅇ 2021년도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참여업체 모집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0-216호, 2020.12.22.) ㅇ 2021년 해외지사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722호, 2020.12.22.) 8.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ㅇ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허용 범위 확대,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과태료 기준 마련 등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ㅇ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7.~ 1.21.), 및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 예정. 나.「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24호, 2021.1.7) ㅇ FTA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연장 다.「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등 일괄 개정(안) ㅇ 행정규칙 오류내용 일괄점검에 따른 일괄 개정 라.「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 2020.12.22.) ㅇ ’21.1.31 지정기간 만료 대상물품 중 재지정 1개, 신규지정10개 마.「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 2020.12.31) ㅇ 허위사업자로 의심되는 경우 사전확인 대상 건으로 지정하고 유선확인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