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동향 가. ‘21. 1월 수출입 실적 (잠정치)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1.4%(49.0억 달러↑) 증가, 수입 3.1%(13.4억 달러↑) 증가 <1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 2020년 | 2021년 | 1월 | 12월 | 1월~12월 | 1월 | 수 출 | 43,109 (△6.6) | 51,410 (12.6) | 512,789 (△5.4) | 48,012 (11.4) | 수 입 | 42,712 (△5.4) | 44,638 (2.2) | 467,549 (△7.1) | 44,052 (3.1) | 무역수지 | 398 | 6,772 | 45,240 | 3,960 |
2. 세관(통관) 동향 가. “잠정가격신고 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가능 서류도 첨부해야” 관세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로 변경되어, 새롭게 정비된다. 관세청은 ▲잠정가격신고 시 서류제출 의무 규정 신설, ▲동종·동류비율 산출 방법의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ㅇ 먼저 물품을 수입신고할 때 과세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엔 잠정가격을 우선 신고하고 나중에 정산할 수 있는데, 이때 기존엔 가격신고서만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잠정가격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도 함께 첨부·제출해야 한다. ㅇ 한편 관세평가에서 ‘동종·동류비율’이란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거래하는 업체(비교대상업체)의 매출액 총 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이 동종·동류비율 산출 주체도 관세평가분류원장에서 세관장으로 명확히 할 예정이다.
3. 식품, 식물 수입검사정보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 품목 | 검사 항목 | 시행일 | 일본 | MORIMATSU SUISAN REITO CO.,LTD. | 냉동방어(F,포장횟감) 제품 | 일산화탄소 정밀검사 | 22.1.21 까지 연장 | 러시아 | 나홋카지역 | 수산물 | 벤조피렌 정밀검사 | 21. 4.26 까지 연장 |
나.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신규 승인 안내 국가 | 대상품목 | 발급개시일 | 미국 | 식용란 | ‘21.1.20 발급분부터 | 뉴질랜드 | 유가공품 | ‘21.1.18 발급분부터 | 파라과이 | 멸균식육가공품 | ‘21.2.15 발급분부터 | 멕시코 | 알가공품 및 유가공품 | ‘21.2.1 발급분부터 | 네덜란드 | 멸균식육가공품 | ‘21.3.1 발급분부터 |
다. 2021년 현장검사 대상 농임산물 목록 공지: 쌀, 옥수수, 보리, 대두, 완두콩, 강낭콩, 팥, 땅콩,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커피원두, 참깨, 들깨, 고추, 마늘, 고사리, 토란줄기, 노니, 도라지/길경, 도토리, 딸기, 자몽, 천궁, 코코넛, 퀴노아, 핑거루트, 마/산약, 여주, 무/잎, 감초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2021년 달라지는 중국의 경제·무역 법규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법 28개 제·개정분이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돼 우리 관련 업계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ㅇ 화장품 관리 규정 강화, 우리 수출기업 대비 필요 수입 화장품의 경우 특수 화장품은 의약품감독관리부서의 등록 후 수입이 가능하며, 일반 화장품은 수입 전 의약품감독관리부서의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 수입 화장품은 등록 및 신고 시 해외 생산기업의 생산품질 관리와 관련된 증명서류와 제품의 생산지 또는 원산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중국 수출용으로 생산해 원산지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연구 및 실험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ㅇ 고체폐기물 수입 금지, 친환경차 세제혜택 환경규제 및 친환경 지원책 시행 등 환경보호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해 제정한 ‘고체폐기물 수입 전면금지에 대한 공고’가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모든 종류의 고체폐기물 수입이 금지됐으며, 중국 내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고체폐기물의 보세구역 외 반출도 제한을 받게 됐다. 또한 올 한해 전기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을 구입할 경우 차량 구매세도 면제해 준다. 세율 인하 통한 수입 확대 노력 대외개방을 위한 수입 확대도 계속될 전망이다. 올 1월 1일부터 항암제, 보청기, 연료전지 순환펌프 등 883개 품목(HS 8단위 기준)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이 적용됐으며, 7월 1일부터는 IT제품 176개의 세율이 추가로 인하될 예정이다. ㅇ 특허법·저작권법 개정 등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특허법 개정안에서는 실용신안 보호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법정 최고 배상액을 기존의 1~100만 위안에서 3~500만 위안으로 대폭 상향했다.
5.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무역위, 중국産 H형강에 반덤핑관세·가격약속 5년 연장 ㅇ 무역위원회가 중국産 H형강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와 가격약속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5년 연장하기로 했다. H형강은 고층빌딩, 체육관 등의 기둥재와 아파트, 지하철, 교량 등의 구조용 강재로 쓰인다. 가격약속은 덤핑물품의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하는 제도다. ㅇ 이에 따라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안타이스틸 등 3개社에는 원심시 가격약속 수준을 유지하고, 3개社를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 대해선 향후 5년간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나. 中 옵셋인쇄판 반덤핑관세 연장 무역위는 중국産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코닥, 화광, 보시카 등의 중급 공급자에는 10.32%, 이들을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는 8.78%의 반덤핑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할 것을 기재부장관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다. 中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심사는 반덤핑조사 개시 무역위는 중국産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는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중합해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로 직물, 편물 등의 의류와 커튼, 침구류 등 비의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소재로 사용된다. 라. 미국, 한국産 담배 반덤핑 조사, 관세 부과 없이 종결 한국産 담배 수입에 대한 미국정부의 반덤핑 조사가 별도의 관세 부과 없이 종결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월 5일 한국産 4급 담배(대상 기업 KT&G)에 대한 산업 피해 조사에서 자국 내 산업 피해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6. 법규 시행 가. 고시 ㅇ「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6호, 2021.1.18.) - 캠핑용 등으로 사용되는 캠퍼 및 이동식업무차 반영 외 ㅇ「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등 일괄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7~12호, 2021.1.14.)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정의 조항 삭제 외 ㅇ「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3호, 2021.1.12) - 개인이 분실,도난 단말장치 조회결과 확인서 발급 필요 시 발급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 나. 공고 ㅇ 2021년도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16호, 2021.1.12.) 다. 기타 ㅇ 마스크 수입신고시 품명, 수량 신고요령 변경 안내 (관세청, 2021.1.6.) 7.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고시 ㅇ「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 2021.1.19.) - 잠정가격신고 시 잠정가격신고 대상 여부 확인 서류 제출 외 ㅇ「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 2021.1.18.) - 신고인이 전용사용(실시)권자의 동의서 제출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