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동향 가. ‘21. 2월 수출입 실적 (잠정치) ㅇ 수출 44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5%(39.0억 달러↑) 증가 ㅇ 수입 42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9%(51.3억 달러↑) 증가 구분 | 2020년 | 2021년 | 2월 | 1~2월 | 1월 | 2월 | 1~2월 | 수 출 | 40,912 (3.6) | 84,015 (△1.9) | 48,019 (11.4) | 44,812 (9.5) | 92,830 (10.5) | 수 입 | 36,977 (0.9) | 79,695 (△2.6) | 44,255 (3.6) | 42,105 (13.9) | 86,360 (8.4) |
나. 소재·부품 교역 동향 및 우리나라 경쟁력 현황 (KITA) ㅇ 소재·부품 수출은 2004년 1천억 달러를 넘어선 후 2010년 2천억 달러, 2018년 3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높은 성장세를 이어왔다. 소재·부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간 50%를 웃도는 수준으로 높아졌고, 무역수지는 2020년 기준 94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체 무역수지 452억 달러를 크게 넘어서며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ㅇ 소재부품 수출이 과거와 같이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주요 품목의 수입처를 다변화하면서 대일 의존도를 개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소재·부품 국산화 및 경쟁력을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ㅇ 국장급 전보 (2021년 3월 2일자)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김 용 식 (金勇植)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이 석 문 (李錫文)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고 석 진 (高錫塡) 부산세관장 김 재 일 (金在一) 대구세관장 서 재 용 서재용 광주세관장 성 태 곤 (成泰坤) 관세청 주 시 경 (朱時炅) ㅇ 서기관 승진 (2021년 2월 25일자)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정 구 천 (鄭求天) 관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최 영 환 (崔榮桓)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최 문 기 (崔文箕) 관세청 감사담당관실 박 재 붕 (朴在鵬)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 정 영 진 (鄭永辰) 관세청 통관기획과 백 광 환 (白光煥) 관세청 통관기획과 임 동 욱 (林東昱) 관세청 심사정책과 김 지 현 (金知炫)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정 지 은 (鄭芝殷) 인천세관 세관운영과 최 영 훈 (崔泳訓) 서울세관 통관지원과장 도 기 봉 (都基鳳) 부산세관 세관운영과장 김 원 식 (金圓植) 나.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붙임- ㅇ 주요내용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청기한 연장, 수출입 신고 취하의 승인기간 신설 수출신고 자율정정 대상 확대,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유효기간 연장 등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 내용 참고 바랍니다. 다. 「관세법 시행령」 개정·시행 (2.17) ㅇ 수입물품에 할당관세 또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추천서의 제출기한이 기존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였는데,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 ㅇ 보세화물의 통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 시에 1차 위반 시엔 50만원의 과태료를, 2차 위반 시엔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ㅇ 시내 보세판매장(면세점) 운영인이 현장인도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과태료 부과 기준(1차 위반 : 50만원, 2차 : 100만원, 3차: 200만원)을 적용한다. ㅇ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구매대행업자의 범위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로 정했다. 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ㅇ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공장자동화물품의 관세감면율을 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50%에서 70%로, 중견기업은 30%에서 50%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ㅇ 관세를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 부가되는 환급가산금의 산정 시 적용 이자율을 국세와 동일하게 연 1,000분의 18(1.8%)에서 연 1,000분의 12(1.2%)로 인하할 예정이다. 마.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ㅇ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수입국에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 신청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 발급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정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ㅇ 납세자의 귀책 사유 없이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확인 결과 회신이 지연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회신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ㅇ 주요내용 관세청은 '통관정보담당과' 신설에 따른 P/L 신고건 심사방법 규정/ 수입신고취하 승인기간 신설 (취하신청 10일 이내 미승인시 승인으로 간주)/ 통관보류 추가(조약·국제법규 위반, 지방세 체납)/ 통관보류 시 화주 통보 및 통관보류해제요청 절차 추가/ 보세구역반입의무자 명확화(화주, 신고인) 등 사. 파나마, 한-중미 FTA 발효(3.1)에 따른 FTA 적용 안내 ㅇ「대한민국과 중미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파나마와 ’21.3.1.에 발효되며, 협정 발효일 당시 대한민국과 파나마 간에 운송중이거나 보세구역또는 자유지역에 임시 보관중인 상품(수출, 수입 모두 해당)에 대하여 한-중미 FTA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관련 협정(특혜)관세 적용 지원 ㅇ 최근 미얀마의 국가비상사태 선포('21.2.1)에 따른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애로로 우리 수입기업은 협정(특혜)관세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산지증명 제출관련 지원방안을 참고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기간 ㅇ 2021. 2. 1. ~ 미얀마 비상상황이 정상화 된 날(별도 통보)부터 30일 ㅇ 지원대상 업체 : 미얀마산 수입물품에 대해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또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다만, 미얀마 비상사태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애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ㅇ 지원내용 - (한-아세안 FTA)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을 '지원대상 기간'까지 연장 -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기한을 수리전반출 후 '15일 이내'에서 '지원대상 기간'까지 연장. 자. 관세청, 원산지 검증 대응 관련 컨설팅 희망 기업 모집 ㅇ 대상기업 : 원산지 검증 관련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직전 2년간(2019~2020년)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및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은 제외된다. ㅇ 절차 :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매출액 확인 자료, 정보 활용 동의서 등)를 관할 사업 세관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ㅇ 접수 및 지원금액 : 1차 접수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2차 접수기간은 7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고, 지원 금액은 최대 200만원이다 ㅇ 지원 우선순위 : (1순위 : 원산지 사후검증 빈번 요청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2순위 : 원산지관리 강화 조치국(인도)으로 수출하는 기업, 3순위 : 원산지 검증 취약 제품군 수출기업, 4순위 : 사업 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ㅇ 신청서 작성 시 지정 희망 관세사를 선택할 수 있는데, 고객사께서는 관세법인 천지인을 기재하시고, 컨설팅팀(master@cjicustoms.co.kr)에 연락바랍니다. 3. 식품, 식물 수입검사정보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 품목 | 검사 항목 | 시행일 | 뉴질랜드 | EGMONT HONEY LIMITED사 | 벌꿀 | 글리포세이트 | 2.10 | 모든국가 | - | 사과, 무, 유자, 밤, 호두 고무마 등 44종 | 농약성분 등 19종 | 2.1 |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 - | 천연향신료 | 금속성이물 | 3.1 | 미얀마 | BRIGHT LIGHT GROUP CO.LTD. | 녹두 | 티아메톡삼 | 3.1 |
나.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신규 승인 안내 국가 | 대상품목 | 발급개시일 | 영국자치령(저지섬) | 유가공품 | ‘21.2.22. 발급분부터 | 뉴질랜드 | 유가공품 | ‘21.1.18. 발급분부터 |
다. 식품 표시 개정사항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시행 규정 공지(시행 : 3.14) -붙임 참조- 라. 대중국 수출 식품안전 보장을 위한 저운유통 기술지침 안내 -붙임 참조- 마. 미얀마 식물 검역증 발급중단에 따른 조치사항 공지 -붙임 참조-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우리 직물로 만든 베트남産 의류, 對 EU 수출 시 관세 혜택 ㅇ 한국産 직물(fabrics)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가공한 의류제품(제61·62류)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베트남産으로 인정받아 EU·베트남 FTA(EVFTA)에 따른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베트남에서 생산해 EU로 수출하는 의류에 결합 및 추가 가공된 한국産 직물을 베트남産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해당 원산지 누적 조항은 지난해 12월 23일(EU 수입통관 기준)부터 소급 적용된다. ㅇ EVFTA는 우리나라가 협정 당사국이 아님에도 한국産 직물에 대한 원산지 누적 규정(조항)을 허용한 최초의 FTA다. 원산지 누적이란 당사국 간 또는 당사국이 아닌 특정 국가에 의해 공급된 재료 등을 최종 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해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의 특례를 말한다.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직물이 EVFTA 누적을 적용받으려면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과 원산지 증명 방식을 따라야 한다 ㅇ 베트남은 의류 생산에 투입되는 직물의 약 80%(2019년 기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위 직물 공급국이다. 나. EU 복합식품 수입규정 시행 적용품목 추가 알림 ㅇ EU에서 ’21.4.21. 시행 예정인 EU의 복합식품 수입규정(2019/625/EU)의 적용품목에 대한 HS코드를 추가(14개→24개)하는 내용의 개정(안) 최종본을 발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피 “EU 복합식품 수입규정 시행 관련 대상 품목 확대”에서 확인 할수 있다. 다. ‘희토류’ 최대 생산국 중국 ‘수출입 관리 강화 정책’ 발표 ㅇ 중국정부가 희토류의 수출입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대부분의 희토류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우리 기업도 중국정부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 ㅇ 과거에는 희토류를 ‘보호해야 하는 자원’으로 규정하고 채광·생산·수출량의 계획적인 관리에 주력하던 것이 2015년에 수출 쿼터제가 폐지되고, 관련 산업의 개방을 확대하며 중국 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희토류를 ‘전략적 자원’으로 규정하고 희토류 산업 고도화 및 통제 강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ㅇ 이번 희토류 관리조례는 총 2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존 채광·제련·생산에서 제품 유통까지 희토 산업 전반에 대한 통제 강화가 핵심 내용이다. 기존 프로젝트 심사 제도, 개발·제련 분리·생산 총량 지표관리 제도를 계속해서 시행하면서 불법 개발·제련 분리·생산·유통분야에서 단속 및 점검을 강화하는 등 엄격한 통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제품 추적 시스템 및 비축 제도 등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해당 조례에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 ‘수출통제법’의 적용을 명시해 전략적 자원인 희토류의 수출입 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5.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中·인니·대만産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반덤핑 본조사 개시 (예비덤핑률 최대 49.04% … 본조사 후 과세부과 여부 확정) ㅇ 무역위원회가 중국·인도네시아·대만産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향후 본조사를 거쳐 최종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산정된 예비덤핑률은 중국産 49.04%, 인도네시아産 29.68%, 대만産 9.20∼9.51%다. ㅇ 조사대상 물품인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제로 자동차, 조선,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기·주방용품 등 기계 부품이나 산업재, 다양한 소비재의 핵심 소재로 쓰인다. ㅇ 2019년 국내 시장 규모는 약 3∼4조원대(약 200만톤)에 달하며,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40%대, 중국·인도네시아·대만産이 40%대, 기타국産이 10% 미만을 각각 차지한다. ㅇ 앞서 포스코는 중국·인도네시아·대만産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이 덤핑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해달라고 지난해 신청했다. 6. FTA 동향 가. 한·중미 FTA, 3월 1일부터 ‘파나마’도 발효 (중미 5개국과 한·중미 FTA 전체 발효) ㅇ 3월 1일자로 파나마와의 한·중미 FTA도 발효되었다. 중미 5개국 중 니카라과, 온두라스와는 2019년 10월 1일, 코스타리카는 같은 해 11월 1일, 엘살바도르와는 지난해 1월 1일 각각 발효한 바 있다. 나. 한-인도네시아 CEPA의 체결효과 -KITA ㅇ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지난 해 12월 18일 정식 서명되었으며, 향후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 한-인니 CEPA 체결로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개방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아세안 FTA 당시 인니측 상품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 기준 80.2%였으나 이번 한-인니 CEPA의 체결에 따라 개방 수준은 92.1%로 약 11.9%p 높아졌다.
7. 법규 시행 가. 대통령령 ㅇ「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1454호, 2021.2.17.) - 할당관세 등 적용을 위한 추천서 제출기간 연장 등 ㅇ「주세법 시행령」 전부 개정 (대통령령 제31449호, 2021.2.17.) -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식품의 범위 신설 등 ㅇ「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1451호, 2021.2.17.) - 승용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한 차량의 경우 자동차의 개조 전 차량가격을 과세 표준에서 제외 등
8.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53호, 2021.2.17.) ㅇ 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 인하(연1천분의 18→연1천분의 12) ㅇ 군수품을 수입하는 경우 정부용품 면제적용 신청시 제출서류 명확화, ㅇ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율 한시 확대 등 나.「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51호, 2021.2.17.) ㅇ 주류 행정 관련 규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옮겨 조문 정리 외 다.「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44호, 2021.2.17.) ㅇ 명세서 신설로 일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 외 라.「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54호, 2021.2.17.) ㅇ 기획재정부는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 시 사본 제출 허용(30일내 원본 제출), ㅇ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조사결과 회신기간 연장요청시 6개월내 연장 허용, ㅇ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소요건 명확화(조사거부, 서류보관 위반 등), ㅇ 한-인도네시아 CEPA 및 한-이스라엘 FTA 주요내용 반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