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동향 가. ‘21. 3월 수출입 동향 (잠정치) ㅇ 수출 538억 달러, 수입 497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6.6%(76.6억 달러↑) 증가, 수입 18.8%(78.5억 달러↑) 증가 <3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 2020년 | 2021년 | 3월 | 1~3월 | 2월 | 3월 | 1~3월 | 수 출 | 46,167 (△1.8) | 130,182 (△1.9) | 44,810 (9.5) | 53,828 (16.6) | 146,653 (12.7) | 수 입 | 41,804 (△0.4) | 121,499 (△1.9) | 42,193 (14.1) | 49,653 (18.8) | 136,100 (12.0) |
나. 2021년 2/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KITA ㅇ 우리 기업들의 다음 분기 수출여건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가 11년 만에 120을 상회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수가 100을 상회하면 향후 수출여건이 지금보다 개선될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ㅇ 품목별로는 유가상승 및 글로벌 수요 회복 전망에 따라 석유제품(148.9), 반도체(139.5), 선박(138.6),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131.5) 등의 2분기 수출이 늘어날것으로 전망했다. ㅇ 항목별로는 ‘수출상담’(121.9), ‘수출국 경기’(121.3), ‘수출계약’(112.6) 등의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인한 주요국 경기 회복과 수출활력 제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다. 세계 점유율 1위 품목, 우리나라 69개로 ‘11위’ … 역대 최고 순위 ㅇ 세계 수출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우리나라 제품이 2019년 기준 69개로 조사되면서 세계 순위도 전년대비 두 순위 상승한 11위를 기록했다. 세계 1위 품목 조사를 시작한 2002년 이래 가장 높은 순위다. ㅇ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5년 연속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중국의 1위 품목 수는 전년대비 43개 증가한 1,759개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독일(654개), 미국(520개), 이탈리아(217개), 일본(156개) 순으로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다. ㅇ 2019년 우리나라의 세계 1위 품목 수는 전년보다 7개 증가한 69개로, 새로 1위에 오른 품목은 16개, 1위에서 밀려난 품목은 9개였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류(27개)와 철강·비철금속류(18개)가 전체의 65.2%를 차지했다. ㅇ 1위 품목에 새롭게 진입한 16개 품목은 전자기기류로, 반도체를 이용한 데이터 저장장치인 SSD (47억 1,000달러)와 화학제품류인 산화금속산염(19억 6,000달러), 철강·비철금속류인 열간압연제품 (16억 3,000달러) 등 수출금액이 큰 품목이 다수 포진했다. 특히 SSD는 지난해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우리나라의 차세대 수출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 세관(통관) 동향 가. 정부인사 (2021년 3월 29일자) ㅇ 관세청장 임 재 현 (林在賢) 나. 관세청 인사 (2021년 3월 30일자) ㅇ 국장급 전보 관세청 통관국장 김 용 식 (金勇植) 관세청 심사국장 이 석 문 (李錫文) 관세청 조사국장 고 석 진 (高錫塡)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주 시 경 (朱時炅) ㅇ 과장급 전보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강 연 호 (姜鍊皓) 관세청 인사혁신담당관 박 헌 (朴 軒) 관세청 감찰팀장 채 봉 규 (蔡奉奎)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최 연 수 (崔淵洙) 관세청 정보관리담당관 현 명 진 (玄明鎭)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장(직무대리) 최 영 환 (崔榮桓) 관세청 시스템운영팀장 노 시 교 (盧時敎)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 한 민 (韓 敏)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통관국) 임 현 철 (任賢哲)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 정 기 섭 (鄭起燮)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과장 김 기 동 (金岐東)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 김 재 식 (金在植)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심사국) 이 철 재 (李澈宰)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심사국) 윤 동 주 (尹東柱) 관세청 기업심사과장 김 동 수 (金東洙)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 백 도 선 (白道善)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양 승 혁 (梁昇爀)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김 현 석 (金炫錫) 관세청 국제조사과장 백 형 민 (白亨敏)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장 김 희 리 (金熺里)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오 현 진 (吳鎭) 관세청 원산지검증과장 김 동 이 (金東二) 인천세관 항만수출입물류과장 문 행 용 (文幸龍) 인천세관 항만통관정보과장 김 용 익 (金容翊) 인천세관 공항통관감시국장 유 영 한 (劉永) 인천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이 근 후 (李根厚) 인천세관 여행자통관2국장 정 광 춘 (鄭光春) 서울세관 심사1국장 김 현 정 (金賢廷) 서울세관 심사2국장 장 웅 요 (張雄堯) 천안세관장 강 성 철 (康成喆)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국장 김 종 덕 (金鍾德) 다. 관세청 인사 (2021년 3월 24일자) ㅇ 국장급 전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주 시 경 (朱時炅) ㅇ 과장급 전보 인천세관 휴대품통관2국장 정 광 춘 (鄭光春) 라.「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3.16) ㅇ 제조업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공장자동화물품의 관세감면율을 중소기업은 50%에서 70%로, 중견기업은 30%에서 50%로 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ㅇ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2개년도(2020∼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 ㅇ 관세환급가산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도 연 1.8%에서 연 1.2%로 인하한다. 마. 2021년도 관세청 조직개편으로 달라지는 세관업무 안내 (붙임1 참조) ㅇ 관세청 및 세관 조직이 21.3.30일자로 일부 변경되었다. 본청 정보협력국의 국제협력 부서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을 ‘국제관세협력국’으로 통합·재편하고, 세관의 수입과·수출과 및 화물검사과를 ‘통관검사과’로 통합해 마약·방사능·폐기물 등 사회안전·민생 침해 물품을 집중 검사하는 등 새로운 통관환경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개편 운영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바.「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제정 및 시행 안내 (붙임2 참조) ㅇ 관세청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여 적용 받은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재신청, 협정관세 적용내역 변경 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사. 컨테이너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미신청분) 특별신청 기간 운영 ㅇ 관세청은 올해부터 컨테이너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검사비용 신청기한도 30일 이내에서 60일까지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신청 분에 대한 신청기한 연장 등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ㅇ 기존 검사비용 신청기한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였지만, 해당 기간동안엔 미신청 건의 일괄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신청 허용 대상은 지난해 11월 1일 이후 검사가 완료된 검사비용 미신청 건이다. ㅇ 검사비용 지원에 대해 다시 요약해 드리면 다음과 같다. 대상검사 | ① 수입화물 관리대상 검사, ② 수입화물 부두직통관 검사, ③ 수출화물 적재지 검사 | 대상비용 | ① 운송료, ② 상·하차료, ③ 적출·입료 | 제출서류 | ① 검사비용 지급 통장 사본, ②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
※ 포워더 주선 화물의 경우 포워더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만으로도 증빙 허용 (다만, 10만원 초과 건으로 운송비용 등 항목별 구분이 안 되는 경우 부두운영사 등의 증빙자료 추가 제출) 아. HS 6801(포석·연석·판석) 표준품명 코드 세분화 ㅇ HS 제6801호(포석·연석·판석)의 표준품명이 세분화됨에 따라 3월 4일부터 수입신고 시 유통이력 대상물품과 비대상물품을 구분해 표준품명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ㅇ 제6801호에는 ‘포석(鋪石)·연석(緣石)·판석(板石)’이 분류되는데, ‘연석’만 유통이력 대상물품이다 (기존 동일). 한편 ‘연석’의 표준품명 일련번호는 ‘(01)’이며, ‘포석(02)’과 ‘판석(03)’은 유통이력 비대상물품이다. ㅇ 참고로 연석은 차도와 인도 또는 차도와 가로수 사이의 경계가 되는 돌이며, 포석은 길이나 도로를 포장할 때 쓰이는 돌, 판석은 바닥이나 벽면에 붙이는 석재를 말한다. 자. 수출화물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마크 표시 확인 철저 ㅇ 최근 미국으로 수출된 화물의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가 불명확하게 표시되어 미국의 2개항 (총66개 컨테이너)에 억류되는 사건 발생 ㅇ 수출업체에서는 수출되는 화물의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가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을 경우 상대국에서 통관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어, 소독처리마크 확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농림축산본부 02-2650-0639) 차.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붙임3 참조) ㅇ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포장재를 이용한 제품판매업자 포함)는 전년도 제품ㆍ포장재 수입ㆍ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 붙임 참조) ㅇ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등 ㅇ 문의 :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환경본부 제도운영1부 ☎ 02-3153-0575 카. 환경부, 폐기물 수출시 6개월 보증보험 또는 보증금 의무화 ㅇ 앞으로 폐기물 수출 시엔 보증기간이 6개월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탁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수출입 시 컨테이너 개장검사 비율을 현행 1%에서 2024년까지 10%로 확대한다. ㅇ 환경부는 수출입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ㅇ 이는 지난 2018년 생활 폐기물 5,100여톤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사례와 같은 국제적인 환경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타. ‘21년도 보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ㅇ 시험일정. 원서접수기간 | 시험시행일 | 최종정답 공고 | 합격자 발표 | ‘21.4.12 ~ 4.23. | ‘21.7.3.(토) | ‘21.8.2.(월) | ‘21.8.12.(목) |
ㅇ 시험방법. 시험과목 수 | 문항 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5과목 | 과목당 25개 (총 125개) | 4점/1문항 | 500점 | 객관식 5지 선택형 |
3. 식품, 식물 수입검사정보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 품목 | 검사 항목 | 시행일 | 중국 | SHANTOU SWEET HAPPINESS CANDY FOOD.CO | 캔디류(젤리) | 이물 | 3.20 | 중국 | - | 김치 및 절임식품(절임배추) | 보존료 | 3.20 | 베트남, 대만 | - | 양파 | 잔류농약 (473종) | 3.20 | 중국 | JIANGSU MONYNOR FOODS CO | 절임식품 (염장연근) | 이산화황 | 3.31 | 모든국가 | - | 당근 | 트리아디메놀 (잔류농약) | 3.31 | 모든국가 | - | 바로먹는(생식용) 수산물(횟감, 포장횟감) | 비브리오패혈증균 비브리오 콜레라 | 3.25 | 베트남 | AGRIDECO VIETNAMCOMPANY | 당근 | 헥사코나졸 (잔류농약) | 3.25 | 중국 | LIANYUNGANG RIFENG CALCIUM & MAGNESIUM CO | 염화칼슘 | 알칼리금속 및 마그네슘 | 3.25 | 모든국가 | - | 당근 | 트리아디메놀 | 3.25 | 모든국가 | - | 마가목(껍질)등 8종 | 농약성분 (사이할로트린등 7종) | 3.25 |
나.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신규 승인 안내 국가 | 대상품목 | 발급개시일 | 카자흐스탄 | 축산물 | ‘21.5.1. 발급분부터 |
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EU 복합식품 수입규정 개정에 따른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 안내 ㅇ EU의 복합식품 수입요건 개정(’21.4.21 시행)에 따라 수산물이 함유된 복합식품을 EU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증명서를 첨부하고, 함유된 수산물의 생산ㆍ가공 시설은 EU측에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복합식품에 수산물가공품이 소량(1%미만)이라도 함유된 경우 수산물가공품 생산ㆍ가공시설은 등록 대상이며, 증명서에 수산물 생산시설 명칭 및 번호 기입요구 ㅇ 이에, 복합식품의 원할한 對EU 수출을 위해 EU 복합식품 수입규정 주요내용 및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의 EU 등록절차, 관련업무 문의처를 본회 홈페이지에 안내하였사오니, 관련 업체에 전파하는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 ☎ 051-400-5731 라. '21년 붉은불개미 관련 검역강화 대상품목 변경 시행 알림 (붙임4 참조) 마. 몬스테라 삽수, 접수 및 Raphidophora decursiva 생식물의 지하부 수입제한(금지) 알림 (붙임5 참조) 바.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조치 현황 알림 (붙임6 참조)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2021년 중국 주요 정책방향과 시사점 -KITA ㅇ 중국은 지방 및 전국 양회를 거쳐 2020년 경제성과를 되돌아보고 2021년 목표를 제시했다. 2020년 전국 31개 성시중 20개 지역은 전국 경제성장률(2.3%)을 상회하였고, 2021년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6% 이상’의 보수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2021년은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로, 정책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 내수 확대, 탄소중립 실현 등 3가지 방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5.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중국産 H 형강에 5년간 최대 32.72% 덤핑방지관세 부과 예정 ㅇ 건설 현장의 핵심 자재인 중국産 에이치(H) 형강에 5년간 최대 32.72%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H 형강은 건축 구조용 핵심 철강자재로, 국내 연간 생산량은 약 320만톤,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2조 4,000억원에 달한다. ㅇ 구체적인 부과대상은 제7216.33-3000호, 제7216.33-4000호, 제7216.33-5000호, 제7228.70-1010호, 제7228.70-1090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2가지 요건(▲상·하 및 좌·우 대칭 형태일 것,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측정한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일 것)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했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28.23 ~ 32.72%이며, 적용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이다.
6. 법규 시행 가. 부령 ㅇ「주세법 시행규칙」전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838호, 2021.3.16.) - 주류의 제조·판매·관리 내용 삭제 외 나. 고시 ㅇ「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36호, 2021.3.11.)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세부기준 및 재심사 신청 및 절차 규정 등 ㅇ「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3.30 시행) (관세청고시 제2021-30호, 2021.3.23.) - P/L신고건에 대하여 전담부서에서 통합하여 위험분석 및 신고사항 심사 - 신고 취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하고 세관장이 10일 내 승인하지 않 는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 - 통관보류 사유에 조약, 국제법규 위반 및 지방세법 따른 체납을 추가하고, 통관보류 시 화주 통보 및 통관보류 해제요청 등 절차 추가 ㅇ「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일부 개정 (붙임7 참조) (관세청고시 제2021-29호, 2021.3.23.) - KEMZYME CS DRY 등 7건 외 다. 공고 ㅇ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Methyl AP-237)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99호, 2021.3.8.) ㅇ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물류센터 시범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김포공항세관공고 제2021-4호, 2021.3.22.) ㅇ 2021년도 ‘수출연계형 자동차부품 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234호, 2021.3.19.) ㅇ 2021년 우수 환경기업 해외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한국환경산업협회공고 제2021-07호, 2021.3.17.) 7.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73호, 2021.3.16.) - ‘앙골라’에 특혜관세 적용시한 ‘2024년 2월 11일까지’ 3년 연장 나.「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등 일괄 개정(안) (관세청, 2021.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