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부문 AEO 공인기업대상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도입 입안예고
ㅇ 대상 : 수입부문 AEO공인기업
ㅇ 혜택 : 매년 실시하는 공인기준 정기 자체평가 면제,
정산보고 결과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관세조사 면제
ㅇ 절차 :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업체 지정신청서’ 와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신고서’ 작성하여 AM 에게 제출
ㅇ 정산보고(매년) : 직전 년도 수출입신고내역에 대한 과세가격, 품목분류, 세율, 감면, 환급, 외환관리법 준수여부
보세공장운영준수사항 등을 자체점검 한후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AM에게 제출
ㅇ 제3관세사 확인 : 정산보고서 제출전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제3관세사의 확인을 받아야 함.
(?정산업체 소속 관세사, 수출입신고 및 환급담당 관세사는 제3관세사 가 될 수 없다.)
ㅇ 시행예정일 : ‘17. 4. 1.
2. 반덤핑 동향
가. 미국은 한국산 합성고무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
ㅇ 대상품목 : 합성고무(ESBR)
ㅇ 덤핑관세율 : 11.63 ~ 44.30%
ㅇ 최종판정 : ‘17.8.15 (예정)
나. 캐나다는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에 대해 반덤핑 재조사 실시
ㅇ 해당 HS : 8504.23, 8504.90
ㅇ 재조사 최종판정일 : ‘17.7.5 (예정)
다. 대만, 한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
ㅇ 대상품목 : 아연 또는 아연.알루미늄 도금 평판압연제품 30종(77.3%), 탄소강판 21종(4.02%~80.5%)
ㅇ 부과기간 : ‘2021년 8월 21 까지
라. 우리나라 무역위는 수입 활엽수 합판에 덤핑방지관세 연장 (기재부에)요청
ㅇ 말레이시아산(3.96~38.10%), 중국산(4.57~27.21%) 활엽수합판에 대해 3년간 부과 연장 건의키로
ㅇ 최종판정 : ‘17.5.10 까지, 기재부에서 최종 판정예정
?3. 한.페루 AEO MRA ‘17 하반기 체결 예정
4. 한. 중미 FTA 가서명 완료(3.12)
ㅇ 대상국가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중미 5개국)
ㅇ 전체 품목수 95% 이상 관세철폐
5. 인천. 부곡 반납 Empty 컨테이너 Drop Off Charge(반납비) 징수 안내
ㅇ 내용 : 인천, 부곡 지역 컨테이너터미널 의 컨테이너 만성적체로 인해 Empty 컨테이너의 반납비를 새로 징수할
예정임을 통보해 옴
ㅇ 대상 : 부산 등에서 경인지역으로 수입화물 운송에 사용된후, 경인지역(부곡,인천)에 반납하는 공 콘테이너
?(인천항 입항 컨테이너는 제외)
ㅇ 반납비 : 50,000원(20ft), 70,000원(40ft)
ㅇ 시행일 : ‘17. 3. 1 (실제 적용은 3월 중순부터)
ㅇ 천지인 대응 : 해당 비용은 신규로 징수하는 비용으로 결국 수입업체의 물류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선사들이
일제히 같은 가격으로 징수를 담합한 것으로 보아, 한국 관세사회를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을
건의토록 조치를 의뢰하였음.
6.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가. 특수관계자간 잠정가격 신고
수입물품의 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세의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할수 있는 요건과 신청서 서식 규정
나. 관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 국제경기대회에 2017 FIFA 20세 월드컵을 추가
ㅇ 근거 : (관세법 93조), (시행규칙 43조)
7.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개정(‘17.2.21)
가. 수출입식물 소독처리기준 요건 완화
농약만 허용(개정전) → 유기농어업자재도 허용(개정후)
나. 수입금지식물의 제외기준 제정
브라질산 망고 생과실의 한국 수출과수원 등 시설 등록.관리, 식물검역증명서에 우리나라의 우려병해충
무감염등 증명, 한국도착지에서 수입검역 실시 등
8. 외환거래규정 개정 입법 예고
가. 핀테크업체 해외송금 한도 연 2만$ 까지 가능
ㅇ 핀테크(Fin-Tech, Financial + Technology) : 예) Kakao-pay, Line-pay등
ㅇ 지급 및 수령한도 : 3,000$/건당, 20,000$/년간 누계기준 (이는 핀테크 업체별 기준이므로, 여러 업체에 나누어
송금하면, 더 많은 외환 송금도 가능.
ㅇ 근거 : 외환거래규정 개정 입법 예고
ㅇ 시행일 : ‘17. 7.18 (예정)
나. 외환거래 당사자의 신고의무 예외금액 확대(건당 2천불 → 3천불)
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 예고
ㅇ 시약 등 확인명세서 제출기한 연장(14일 → 30일)
ㅇ 수입 변경허가 기준 등을 제품기준으로 명확화
ㅇ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 개정 등
10.. 전략물자 수출입 산자부 고시 개정(2.27)
ㅇ 무기거래조약(ATT)의 주요내용 반영
ㅇ 수출허가 간소화범위 확대 (최종사용자 미확정시, 최종수하인이 바세나르 회원국의 유통업자나 제조업자인 경우
재수출여부와 상관없이 수출허가토록 예외범위 확대) 등
11. 관세청인사
ㅇ 국장급 전보 (2017년 2월 24일자)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주 시 경 (朱時炅)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 성 태 곤 (成泰坤)
광주세관장 양 승 권 (梁承權)
ㅇ 과장급 전보 (2017년 2월 28일자)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이 석 문 (李錫文)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김 용 철 (金容澈)
관세청 정보개발팀장 장 웅 요 (張雄堯)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 김 기 재 (金基載)
인천세관 감시국장 전 민 식 (田敏植)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집행국장 정 승 환 (鄭丞桓)
ㅇ 과장급 전보 (2017년 3월 3일자)
관세청 국제협력팀장 손 영 환 (孫泳煥)
ㅇ 고위공무원 전보 (2017년 3월 7일자)
인천세관장 노 석 환 (盧奭桓)
ㅇ 국장급 전보 (2017년 3월 7일자)
서울세관장 정 일 석 (鄭日碩)
대구세관장 김 광 호 (金光鎬)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김 용 식 (金勇植)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윤 이 근 (尹利根)
ㅇ 과장급 전보 (2017년 3월 7일자)
관세청 감사담당관 조 규 찬 (曺圭贊)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김 정 (金 政)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박 헌 (朴 軒)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손 성 수 (孫聖銖)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한 창 령 (韓彰伶)
서울세관 조사국장 안 문 철 (安文喆)
구미세관장 권 태 휴 (權泰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