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동향 가. ‘21. 4월 수출입동향 (잠정치) ? ㅇ (’21.4월) 수출 512억 달러, 수입 508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수출 41.1%(149.2억 달러↑) 증가, 수입 33.9%(128.7억 달러↑) 증가 <4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 2020년 | 2021년 | 4월 | 1~4월 | 3월 | 4월 | 1~4월 | 수 출 | 36,270 (△25.6) | 166,452 (△8.3) | 53,783 (16.5) | 51,187 (41.1) | 197,674 (18.8) | 수 입 | 37,933 (△15.8) | 159,432 (△5.6) | 49,651 (18.8) | 50,799 (33.9) | 186,901 (17.2) |
나.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에 따른 수출중소기업영향조사’ 결과 발표 ㅇ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수출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에 따른 수출중소기업영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최근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원자재수요 증가로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대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해 수출 또는 협력 대기업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원자재 가격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원자재가격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 원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영업손실과 공장가동을 중단한 중소기업도 있는 만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원자재 구매금융 · 보증 등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2021년 4월 16일자) ㅇ 국장급 승진 및 전보 -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박 헌 (朴 軒) ㅇ 과장급 전보 - 관세청 인사혁신담당관 이근후 (李根厚) - 관세청 감찰팀장 백형민 (白亨敏) 나. 부두직통관 수입물품 전량적출검사 시행 (4.19) ㅇ 관세청은 신속통관 제도를 악용한 불법물품의 반입차단을 위해 전국항만, 모든터미널을 대상으로 컨테이너 화물 검사시 “전량적출” 하여 검사키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통관이 종전보다 지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관검사에 따라 발생하는 검사비용은 지원(정부 부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인천항ㆍ인천공항) 수입화물 「포장명세서」심사강화 ㅇ 인천항 수입화물 「포장명세서」심사강화에 대하여 지난호에서 자세히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인천공항 수입화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확대 적용하여,「포장명세서」심사를 강화하오니, 수입신고시 포장명세서에 Shipping Mark와 박스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부실한 포장명세서가 제출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이로 인한 통관지연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수입산 안전모 등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41억원 상당 적발 ㅇ 서울세관은 최근 건설·산업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에 주목해 올 3월 ‘산업안전 용품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추락방지용 안전벨트의 원산지표시 라벨을 고의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포함해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69만개(약 41억원 상당) 물품을 적발했다. ㅇ 구체적으로 추락방지용 안전벨트를 수입 당시에는 ‘MADE IN VIETNAM’으로 원산지를 표시해 통관했지만, 국내 반입 후 원산지 라벨을 떼어내고 포장에 ‘MADE IN KOREA’로 표시해 유통한 37만개(약 34억원 상당) 물품을 적발했고, 수입산 안전모를 수입하면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32만개(약 7억원 상당) 물품도 적발했다. 마. 韓·태국·멕시코 등 79개국 합동 단속 ‘합성마약 6.7톤’ 적발 (관세청, 2월 1일부터 3주간 비대면 국제공조) ㅇ 우리 관세청이 제안해 전 세계에서 실시된 ‘합성마약 합동 단속’에서 총 6.7톤의 마약류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마약(Psy drugs)은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MDMA, 페네틸린, GHB·GBL 등을 말한다. ㅇ 이번 합동 단속은 지난해 관세청이 제안해 세계관세기구(WCO) 소속 회원국 다수의 지지를 얻어 추진됐으며, 올 2월 1일부터 3주간 전 세계 79개국 관세당국 및 UN 마약범죄사무소, 인터폴 등 19개 국제기구가 참여했다. ㅇ 이번 단속에서는 태국, 일본, 멕시코, 스페인 등 단속 참여국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 밀수 우범성이 높은 화물에 대한 집중적인 공조 단속과 주요 정보를 교환하여, 총 48개국에서 암페타민 1만 7,000톤, 메트암페타민 221kg, MDMA 61kg 등 총 6.7톤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3. 식품, 식물 수입검사정보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 품목 | 검사 항목 | 시행일 | 미얀마 | 모든 수출자 | 녹두 | 티아메톡삼 | 4.16 | 중국 | - | 구기자 | 농약(아세타미프 리드 등 6종) | 4.23 | 러시아 | - | 능이버섯 | 방사능 | 4.23 | 중국 | SHANDONG ZHONGLU FOOD | 브로컬리, 과채가공품 | 프로사이미돈 | 4.23 | 러시아 | 나훗카지역 | 수산물 | 벤조피렌 | 4.23 | 미국 | INDEX FRESH | 아보카도 | 카드뮴 | 4.29 | 중국 | SHAOXING MOROCOMO BABY PRODUCTS | 폴리프로필렌 | 총용출량 | 4.29 |
나.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신규 승인 안내 국가 | 대상품목 | 발급개시일 | 독일 | 축산물 | ‘21.6.1. 발급분부터 | 미국 | 멸균식육가공품 | ‘21.4.15 발급분부터 | 브라질 | 축산물 | ‘21.6.1. 발급분부터 |
★ 미국 멸균식육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 'Remark'란에 열처리 관련 문구 기재 "The commercially sterile meat or poultry products were heat processed to a core temperature of ( )degrees centigrade for at least ( )minutes." 다.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 관련 알림 (붙임 참조)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등의 상표의 범위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말레이시아産 고무장갑 수출입업체 안내 (관세청, 4.23) ★ 美 관세국경보호청(CBP)의 "말레이시아産 Top Glove社 고무장갑 억류명령"조치 알림 ★ ㅇ 미국 관세청(CBP)은 2021년 3월 31일에 말레이시아 고무장갑 생산업체인 Top Glove가 생산하는 고무장갑 제품에 대해 강제노동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억류명령 조사 결정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말레이시아의 억류명령 대상 업체*로부터 고무장갑을 수입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 압수 등의 조치로 통관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원산지가 말레이시아인 고무장갑을 수입후,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수출할 예정인 기업은 미 관세청(CBP)의 억류명령 대상업체 여부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베트남 수출입세법 시행령 개정 안내 (관세청, 4.23) 베트남 정부는 수출입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4월 25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수출용 수입 원재료의 외주가공시 수입세 면세 법제화 - 종전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17.10)을 통해 면세를 부인해왔으나, 면세 허용 정부결의(20.12) 및 관세총국 지침(21.2)을 법제화 함 ㅇ 임가공 또는 수출가공용 물품을 비관세구역 또는 외국에서 재가공한 후 반입하는 경우 수입세 납부 ㅇ 임가공 또는 수출가공 물품의 내국수출 절차 및 세무처리 - 납세자가 외국 계약자가 지정하는 베트남 내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내국수출신고 및 15일 이내 대응 수입신고 정보를 세관에 통보 - 기한 내에 미이행시 새로운 수입신고 및 세금을 납부. 이후에 대응수입신고시 조세관리법에 따라 과다납부세금 처리 ㅇ 수출가공기업(EPE; Export Processing Enterprise) 세관감시 시설 요건 신설 - 하드펜스, 물품 입출고 출입문, CCTV 12개월 보관 및 세관 연결 등 다. 일본, 가공·수선물품에 대한 감세제도 실시 (관세청, 4.23) - 붙임 참조- (AEO 업체, 간소화 절차 적용) 일본, 가공·수선물품에 대한 감세제도 실시(AEO 업체, 간소화 절차 적용)에 관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일본 가공 수선품 수출입신고 간소화(AEO) 라. 美 “법인세, 매출 발생국에서 걷어야” … 韓 포함 140개국에 제안 (법인세, ‘사실상 관세 역할’ … 수출비중 높은 韓 기업에 악영향) ㅇ 美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의 국제 과세체제를 뒤흔들만한 대형카드를 꺼내들었다. 다국적기업의 법인세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내자는 것과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21%)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사실상 법인세가 관세의 역할을 하는 셈인데,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선 대형 악재가 터진 셈이다. 美 행정부는 100여개 다국적기업에 ‘글로벌 법인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공문을 140여개국에 전달했다. 산업 분야와 관계없이 일정 기준의 수익과 수익률을 충족하는 거대 다국적기업이 법인세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내도록 하는 것이다. ㅇ IT 기업 대상 ‘디지털세’ → 다국적기업 대상 ‘글로벌 법인세’로 진화 미국의 이번 제안은 산업 분야를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IT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던 ‘디지털세’와는 사뭇 다른 개념이다. ‘디지털세’는 물리적인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을 영위하는 디지털기업을 겨냥한 세금이었다. 프랑스는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美 IT 대기업이 자국에서 벌어들인 연 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매기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미국은 이에 강력이 반발하며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수익을 낸 곳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과 조세피난처에 본사를 두고 세금을 적게 낸다는 비판에서 출발한 ‘디지털세’가 ‘글로벌 법인세’ 개념으로 확장된 것이다. 외신은 미국정부의 이번 제안이 글로벌 법인세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는 4월 초 화상회의를 열고, 올해 중반까지 글로벌 조세에 관해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의 이번 제안은 ‘디지털세’를 둘러싼 분쟁을 非IT 산업으로 확대해 타협점을 찾으면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세수 부족까지 해결하려는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글로벌 법인세의 하한선을 현재 OECD에서 논의 중인 12.5%보다 높은 21%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ㅇ 글로벌 외풍에 한숨짓는 韓 수출기업 국내 주요 대기업도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법인세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정부의 제안대로 확정되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우리 다국적기업은 기존 해외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큰 삼성전자 등 우리 다국적기업의 법인세가 상당수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주요 기업 매출 중 70%가 해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이 지난해 낸 법인세만 해도 삼성전자 4조 8,000억원, SK하이닉스 1조 4,000억원, LG화학 8,000억원, 기아자동차 2,000억원 등 총 7조 2,000억원 수준이다. 우리 세수가 고스란히 남의 집 곳간으로 들어갈 판이다. 무역의존도가 65%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큰 미국·중국보다 ‘글로벌 법인세’ 부과에 따른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IT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던 ‘디지털세’가 ‘글로벌 법인세’란 새 이름표를 달고,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등 제조기업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설상가상으로 ‘탄소국경세’도 수출기업엔 큰 부담이다. EU는 수입 제품 중 자국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EU는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올 6월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탄소국경세’는 자동차·철강·석유화학 업종 등에 직격탄이다. 우리나라가 현 탄소 배출량을 유지한 채 2023년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철강·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EY한영 보고서는 ‘탄소국경세’ 도입 시 우리 기업들이 미국과 EU 등에 지급해야 할 ‘탄소국경세’는 2023년 6,100억원, 2030년 1조 8,700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환경 규제와 자국 우선주의가 맞물리면서 세계 각국이 디지털세, 탄소국경세, 글로벌 법인세 등 다양한 이름표를 달고 글로벌 증세에 나서고 있다. 마. 英, 올 1월부터 독립 수입규제 시행 (對韓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총 7건, 모두 철강·금속) ㅇ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인 올 1월 1일부터 EU와는 별개의 자체적인 수입규제를 시행하며, 기존 EU의 조치에 대해서는 영국 무역구제조사부서(TRID, Trade Remedies Investigations Directorate)의 전환 검토(Transition Review)를 통해 영국에서의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영국정부는 지난해 2월 10일 벨라루스, 중국, 러시아産 용접 튜브 및 파이프에 대한 반덤핑 건을 시작으로 전환 검토를 개시했다. 또 올 4월 기준, 영국이 전환 검토 중인 수입규제는 7건으로, 세이프가드 1건, 반덤핑 4건, 상계관세 2건이며,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4건, 화학 2건, 수산물 1건이다. 먼저 영국정부는 브렉시트 이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 기존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26개 품목 중 영국 생산과 관련이 있는 19개 품목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해당 세이프가드 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 1일 전환 검토를 개시했다. 전환 검토에서 제외된 품목은 전강 A/B, STS 열연/냉연/후판, 무계목 강관(STS 포함)이다. 전환 검토 내용은 기존 EU 세이프가드 규정과 대부분 동일하며, 영국의 저율관세할당(TRQ)은 EU 집행위의 방식을 이용해 재계산해 적용할 예정이다. 철강 세이프가드 전환 검토에 대한 최종 결정 및 발표는 올 5월경으로 예상된다. 바. 무역위,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 ㅇ 무역위원회는 4월 15일 제410차 회의를 열고, 스웨덴 ‘다니엘웰링턴社’의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조사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무역위는 A社의 조사대상 물품(손목시계) 수입·판매행위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판정하고, A社에 조사대상 물품의 수입과 판매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받은 사실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ㅇ 앞서 스웨덴 소재 시계업체인 다니엘웰링턴社는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손목시계를 수입·판매한 A社의 행위가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ㅇ 이에 다니엘웰링턴社와 A社를 상대로 약 10개월에 걸쳐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A社가 다니엘웰링턴社의 상표권을 침해한 손목시계를 홍콩 등에서 수입해 자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5. 법규 시행 가. 고시 ㅇ「대외무역관리규정」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65호, 2021.4.12.) -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요건 완화 ㅇ「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등 일괄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31~38호, 제2021-40~50호, 2021.3.30.) 나. 공고 ㅇ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95호, 2021.4.23.) 다. 기타 ㅇ LA 총영사관 국내 수출기업과 미국 내 판매자 연결 사업 안내 (관세청, 2021.4.19.) 6.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특수관계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입안예고 ㅇ 훈령 명칭 및 상위 규정의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변경 ㅇ 조직개편에 따라 본부세관별 신청서를 접수하는 심사부서가 다르므로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세부 심사부서 규정을 삭제 ㅇ 신청인이 사전심사를 철회한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과거 검토하였던 세관장에게 우선 심사하도록 규정 ㅇ 사전심사의 변경·철회·취소 시 처리 절차 보완 나.「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제정(안)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124호, 2021.4.9.) - 수출국의 검역 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 규정 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제정(안)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125호, 2021.4.9.) - 수출국의 검역 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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