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동향 가. ‘21. 4월 수출입 현황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41.2% 증가한 512억 달러, 수입은 33.9% 증가한 508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20년 | 2021년 | 4월 | 1~4월 | 3월 | 4월 | 1~4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36,270 (△25.6) | 166,452 (△8.3) | 53,729 (16.4) | 51,222 (41.2) | 197,670 (18.8)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37,933 (△15.8) | 159,432 (△5.6) | 49,621 (18.7) | 50,788 (33.9) | 186,886 (17.2) |
○ (수 출) - (품목별)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9.0%) 승용차(75.2%) 석유제품(94.3%) 무선통신기기(69.2%) 자동차 부품(98.4%) 선박(14.4%) 가전제품(90.6%) 등 증가 - (국가별) 중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1.9%), 미국(43.1%), 유럽연합(43.0%), 베트남(59.7%), 일본(24.0%), 중동(4.4%) 등 증가 ○ (수 입) - (품목별) 원유(전년동월대비 증감률 79.2%) 제조용 장비(112.6%) 승용차(14.5%)는 증가, 가스(△13.4%)메모리 반도체(△2.1%)는 감소 . (소비재) 승용차(14.5%) 의류(30.8%) 가전제품(37.3%) 조제제품(13.2%) 등은 증가, 은(△18.9%) 등은 감소 . (원자재) 원유(79.2%)석유제품(143.6%) 등은 증가, 가스(△13.4%)석탄(△9.5%) 등은 감소 . (자본재) 제조용 장비(112.6%)기계류(10.6%) 등은 증가, 메모리 반도체(△2.1%)원동기(△13.7%) 등은 감소 - (국가별) 중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9.5%), 미국(27.7%), 유럽연합(32.6%), 일본(21.4%), 중동(53.6%), 호주(56.0%), 베트남(36.5%) 등 증가
2. 세관(통관) 동향 가. 코로나19 피해 기업, 내년 6월까지 관세조사 유예 -붙임 참조- (관세청, 오는 5월 31일까지 관세조사 유예 희망 기업 접수) ㅇ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관세조사 유예 기업을 대폭 확대한다 ㅇ 지난해 매출이 2019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이나 일자리를 유지·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6월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으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ㅇ 특히 2019년 대비 지난해 20% 이상 수출입 감소가 확인된 중소기업 및 2019년 이후 신설한 중소기업은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으며,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ㅇ 관련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5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및 우편(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ㅇ 문의 : 관세청 기업심사과 ☎ 042-481-7982 나. 관세청,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개정·시행 (시행: 5.3) (‘과태료’도 납보위 심의 대상에 추가) ㅇ 관세조사 및 고충민원 외에 과태료도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추가됐다. 납세자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면 납보위 심의 요구, 심의 제외 등 처리 방향을 결정하고, 세관장은 납보위 심의 등을 거쳐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ㅇ 그동안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태료 관련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사전통지 부서에 제출해야 해서 납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개정·시행 (시행: 5.4) ㅇ 최빈개발도상국(最貧開發途上國)인 앙골라의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2021년 2월 11일에서 2024년 2월 11일까지 3년 연장했다. ㅇ 최빈개발도상국은 유엔 총회가 3년마다 소득·인적자산·경제취약성을 기준으로 지정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를 말한다. 라. (인천본부세관) 「포장명세서」 심사강화 -붙임 참조- ㅇ 배 경 - 관세사의 수입검사 준비·참여 완화 등 검사절차 개선('21.3.24)에 따라 세관에서 수입검 사 준비를 보세창고 등에 전 산 통보. - 그러나, 제출된 포장명세서가 박스별 품명·수량이 부실 기재되어, 세관의 검사대상박스 통보와 보세창고의 검사준비에 차질 발생. ㅇ 주요 개선 사항 - 관세사 등 신고인은 수입신고를 위해 화주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포장명세서가 고시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수입신고 * Shipping Mark와 박스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 수입신고 '란-행'별로 검사대상물품이 내장된 포장 박스를 특정할 수 있는 수준 ㅇ 부합하지 않는 경우, 화주 등으로부터 포장명세서를 재요청 또는 수입신고전 물품확인을 통해 고시에 부합하는 포장명세서 제출 ㅇ 적용대상 : 인천항(신항 포함), 인천공항으로 반입되는 일반화물(LCL, FCL 포함) ㅇ 시행 계획 - 단계별 시행 : 수입검사건 시행(5.17∼) 서류제출건까지 전면 시행(7.1∼) - 부실한 포장명세서 제출시 전자문서로 서류보완 요구 → 통관지연 발생 ★ 본 내용은 지난(238호, 239)호에서 알려드린 바 있으나, 통관지연 방지를 위해, 재 안내드립니다. 마. 부두직통관 수입물품 전량적출검사 시행 ㅇ 관세청은 신속통관 제도를 악용한 불법물품의 반입차단을 위해 전국항만, 모든터미널을 대상으로 컨테이너 화물 검사시 “전량적출” 하여 검사시행하고 있음을 지난호(239호)에서 알려 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관이 종전보다 5~7일정도 지체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세관검사에 따라 발생하는 검사비용은 지원(정부 부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바. (부산세관) 부산 북항 컨테이너 검사센터 운영 변경 안내 (시행: 5.10) ㅇ 부산 북항 컨테이너 검사센터의 운영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된다. ㅇ 센터별 운영여부 - 자성대 검사센터: 운영중단 - 감만 검사센터: 주7일(월~일) 9~18시 - 신선대 검사센터: 주5일(월~금) 9~18시 사. (부산세관) 중고차 수출신고 제출서류 협조 요청 ㅇ 부산세관은 최근 미신고 중고차 불법 수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어 중고차 수출신고 관련서류를 아래와 같이 추가제출 받을 예정이오니, 서류 미제출로 인한 수출신고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참고 바람. - (기존) ①컨테이너 적입 전 사진, ②컨테이너 적입 후 사진, ③차대사진, ④컨테이너 반입계 - (변경후) ①컨테이너 적입전 전면ㆍ측면ㆍ후면 사진, ②컨테이너 적입후 사진(컨테이너 내부 컨테이너 번호와 같이 나오도록 촬영), ③컨테이너 씰(SEAL)번호 사진, ④컨테이너 차량 적재 후 사진(차량번호와 컨테이너 번호가 같이 나오도록 촬영), ⑤차대사진, ⑥쇼링리스트, ⑦컨테이너 반입계 - 추가요청사항 : 신고인 기재란 상 쇼링업체명 및 연락처 기재 ㅇ 문의 : 부산세관 신항통관검사3과 ☎ 051-620-6582 아. (인천세관) 적재지검사 대상 수출물품 검사누락 방지 주의 ㅇ 관세법상 수출신고수리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 운송수단에 적재하도록 되어 있고, 적재지 검사대상 물품은 물품 검사가 완료된 후 적재하여야 합니다. ㅇ 그러나, 신고지 세관에서 수출신고수리후 임항지세관에서 적재지검사로 지정된 물품 중 적재지검사 이행없이 무단적재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고객사께서는 검사 누락으로 인한 처벌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에 대해 선(기)적전 검사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 : 인천세관 공항통관검사3과 ☎ 032-722-4191 자. (중앙관세분석소) 「유관기관정보 통합조회」 기능 구축 완료 안내 ㅇ 그간 수출입물품 등의 요건대상 여부, 안전인증 확인 및 그 외 통관심사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를 위해서는 각 기관 사이트에 따로 접속하거나 질의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ㅇ 이에, 중앙관세분석소는 관련정보를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근 홈페이지 內 「유관기관정보 통합조회」기능을 구축하였으니,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ㅇ 문의 : 중앙관세분석소 분석2관 ☎ 055-792-7332 차. 최근 해상운임 상승 원인과 중소기업 물류비 절감 방안 -KITA ㅇ 해상운임은 전년보다 평균 3배 수준으로 올랐다. 해상운임 폭등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해운업은 코로나 이전에 오랜 침체로 적극적인 선박 발주에 나서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ㅇ 둘째, 물류 현장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자 항만과 내륙운송이 도미노처럼 지체되기 시작했고, 공컨테이너가 회수되지 못하면서 설상가상으로 운임이 증가했다. 관행적으로 유지해온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선진화되지 않은 물류프로세스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자 물류의 앞선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3. 식품, 식물 수입검사정보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 품목 | 검사 항목 | 시행일 | 모든국가 | - | 여주 | 잔류농약 (니텐피람) | 5.7 | 모든국가 | - | 바나나 | 잔류농약 (스피로디클로펜) | 5.7 | 모든국가 | - | 클란트로 | 옥사디아존 | 5.7 | 베트남 | - | 커피원두 | 수출회사별 현장검사 5회 이상 | 5.13~ 8.31 | 중국 | - | 브로컬리 | 최초정밀 | 5.6 | 미국 | MISSION PRODUCE, INC | 아보카도 | 카드뮴(포장장소별 3회) | 5.13 |
나. 수입식품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및 영업자가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 ㅇ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목록에 대한 변경 (시행: 5.10) - 대마씨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수입시 제출하는 검사증명서의 제출대상 변경 및 증명내 용 수정 ㅇ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공지 - 식품안전나라→수입식품정보→수입신고 및 검사→증명서 제출 다. 우수 수입업소 등록제도 안내 (붙임 참조)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식약처가 현지실사 등을 통해 확인 후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등록하는 제도로서 등록 대상 및 절차, 우대혜택은 붙임 참조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인도 수출물품 원산지 입증서류 준비 안내 ㅇ 인도 관세 당국은 2020년 9월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검증을 강화하는 조치로 수입물품의 원산지정보를 기재한 원산지 서류(Form I)를 수입자가 세관에 제출하도록 규정. 이에 따라 국내 수출자는 인도 수입자에게 Form I를 제공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ㅇ 이에 관세청은 국내 수출기업이 상기 Form I를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Form I 자동생성” 서비스를 5.3(월)부터 개시하였으며,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Form I 자동생성”서비스 이용방법] ① FTA-Pass(www.ftapass.or.kr) 접속 ② 인도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 ③ 원산지증명서(또는 원산지확인서) 작성 ④ Form I 자동출력 ㅇ 문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042-481-3221 나. 우리나라, 올 10월부터 EAEU 측 일반특혜관세 혜택 중단 ㅇ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키르기스스탄·아르메니아 5개국으로 이뤄진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은 우리나라에 일반특혜관세(GSP)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올 10월 12일부터 이 GSP 대상국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ㅇ 관세청은 EAEU 이사회의 일반특혜관세 혜택 부여 대상국 조정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이 EAEU의 GSP 대상국에서 제외될 예정이라고 했다. ㅇ 참고로 EAEU는 개도국 리스트를 103개국에서 75개국으로, 최빈개도국 리스트는 50개국에서 48개국으로 각각 조정했다. 5.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중국産 옵셋인쇄판에 5년간 8.78~10.32%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행: 5.3) ㅇ 정부가 중국産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옵셋인쇄판)에 5년간 최대 10.3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옵셋인쇄판은 알루미늄 평판에 감광재를 도포한 판으로서, 인쇄물을 만들때 사용하는 제품이다. ㅇ 기재부는 기존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의 유효기간이 지난해 9월 6일 만료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 수입과 이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 지속, 재발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ㅇ 구체적인 부과대상은 제3701.30-9100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2가지 요건(▲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해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일 것, ▲각 변의 길이가 255㎜를 초과할 것)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했으며, 포토폴리머 바이올렛판 (Photopolymer Violet Plate), 재생판 및 더블레이어판(Double-layer Plate)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했다. ㅇ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8.78~10.32%이며, 적용 기간은 공포일로부터 5년간이다. 나. 캐나다, 한국産 소형 전력용 변압기 반덤핑 조사 개시 ㅇ 캐나다는 한국, 오스트리아 및 대만産 특정 소형 전력용 변압기에 대한 신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반덤핑 조사 대상 제품은 2.5~59MVA의 용량인 전력용 변압기다. ㅇ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HS Code(10자리 기준) 8504.22-0020, 8504.23-0010 등이며, 현재 해당 품목들의 수입관세는 모든 수출 국가 대상으로 무관세가 적용 중으로 캐나다 내 가격경쟁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6. 법규 시행 가. 대통령령 ㅇ「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일부 개정 (시행: 5.4) (대통령령 제31662호, 2021.5.4.) - 앙골라「관세법」상 특혜관세 적용시한 2024.2.11.까지 나. 고시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시행: 5.3)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0104호, 2021. 5. 3.) - KC 안전인증 비대면 현장평가 심사방식 도입 - 안전인증정보 전자적표시 가능 제품 확대를 통한 표시사항 규제 완화 - 기존에는 전기용품 3종만 표시사항에 대한 전자적표시가 가능했으나, 노트북PC로 대상 을 확대하여 표시사항 규정 완화 * (기존)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 PC → (추가) 노트북PC 다. 훈령 ㅇ「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2101호, 2021.4.23.) ㅇ「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본문내용 참조) (관세청훈령 제2102호, 2021.4.23. 라. 기타 ㅇ 인도 수출물품 원산지 입증서류 준비 안내 (본문 내용 참조) (관세청, 2021.4.30.)
7.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358호, 2021.4.30.) ㅇ 첨단기업 및 유턴기업의 입주자격 완화 외 나.「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알림 ㅇ 수입식품의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65종→69종)조정 ㅇ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조정 ㅇ 선박 벌크형태 농산물의 사전수입신고 처리절차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