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동향
가. 5월 수출입 실적(잠정치) 수출 507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45.6%(158.8억 달러↑) 증가, 수입 478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37.9%(131.4억 달러↑) 증가 <5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 2020년 | 2021년 | 5월 | 1~5월 | 4월 | 5월 | 1~5월 | 수 출 | 34,855 (△23.7) | 201,307 (△11.4) | 51,222 (41.2) | 50,731 (45.6) | 248,401 (23.4) | 수 입 | 34,662 (△20.5) | 194,094 (△8.6) | 50,788 (33.9) | 47,806 (37.9) | 234,692 (20.9) |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2021년 5월 31일자) ㅇ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민 희 ㅇ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장 최현정 나. (부산세관) 중고 농기계 수출신고 처리 기준 안내 최근 도난 중고 트랙터 밀수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부산세관이 수립한 중고 트랙터 및 콤바인 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서류 미제출로 인한 수출신고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물품 : 중고 트랙터, 중고 콤바인 ㅇ 제출 서류 - 매매계약서(제품명, 모델명 등 차량 정보 기재) - 대금지불 증빙 자료(세금 계산서 또는 은행 이체 내역 등) - 차량 전체 사진 - 기대번호 사진 ㅇ 전산 입력 - 수출신고서 30번 항목(모델ㆍ규격)상 기대번호 입력 *기대번호 : 농기계 제작업체에서 부여하는 고유 번호로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상 농기계 소유자 정보 연계 근거 번호 ㅇ 문의 : 부산세관 신항통관검사3과 ☎ 051-620-6582 다.「FTA 관세행정 온라인 설명회」(’21.5.21) 자료 - 붙임 참조 - ㅇ 관세청이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제고를 위해 ’21.5.21 개최한「FTA 관세행정 온라인 설명회」설명회 자료(최근 규정 개정 동향,주요 민원 답변 사례 등)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라. 올 7월부터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시행 예정 (시행 : 7.1) (관세청,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ㅇ 이번 제정안을 보면,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갱신할 수 있게 했다. ㅇ 구매대행업자는 국내 소비자인 화주를 대신해 운송·통관사업자 등에게 수입에 필요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하지만, 본인의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물품의 통관과정에서 실제 제품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할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ㅇ 또 등록된 구매대행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해 구매대행업자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줄 수 없다고 규정했다. ㅇ 아울러 ▲화주로부터 관세 상당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수입신고물품에 관계되는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는 수입신고 시의 화주와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지게 했다. 마. 환경부·공정위, 수입 스쿠터 배출가스 인증절차 등 간소화 ㅇ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륜차환경협회 가입해야만 배출가스 인증 생략해주던 불공정 조항 없애고, 최근 수입이륜차환경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5월 18일 밝혔다. ㅇ 이에 양 기관은 협회를 제재함과 동시에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ㅇ 현재 개별 수입업체는 이륜차 수입 시 배출가스 및 소음이 국내의 배출 허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의 시험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ㅇ 다만 협회 회원사는 인증을 받은 후 1년간 동일한 제원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인증시험을 생략받고, 500대까지 환경공단의 인증생략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수입할 수 있다. ㅇ 반면 비회원사는 통관 시마다 이미 인증을 받은 동일 제원의 이륜차임에도 재인증(인증비용 대당 약 80만원, 인증기간 1~2개월 소요)을 받아야 한다. 3. 식품, 식물 수입검사정보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 품목 | 검사 항목 | 시행일 | 중국 | QINGDAO XIANGHE RUIJIA FOOD CO., LTD등 5개소 | 김치 | 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 | 5.17 | 중국 | YANGJIANG JIAN HONG INDUSTRIAL | 카프로락탐 | 카프로락탐 (색상별 3회) | 5.27 | 모든국가 | - | 쿨란트로 | 옥시플루오르펜 | 5.27 | 파키스탄 | - | 바지락을 원료로 제조한 (양념)젓갈 | A형 간염바이러스 | 5.27 | 모든국가 | - | 풋콩(대두,그린빈 등) | 오메토에이트 | 5.21 | 모든국가 | - | 클란트로 | 옥시플루오르펜 | 5.20 |
나. 건강기능식품 코엔자임 Q10 제조시 사용된 균주(학명)확인 ㅇ 대상제품 : 건강기능식품 코엔자임Q10 ㅇ 검사항목 : 제조 시 사용된 균주(학명)확인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2-9.1), (1)원재료 해당 여부 ㅇ 기타사항 : 영업자준수사항 관련 수입자 보관서류 목록에 코엔자임Q10원료(미생물학명포함)에 대한 제조사 증명서 포함되어 있음. 다. (식품의약안전처)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안내 ㅇ「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5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 수입을 신고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수출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 식약처 홈페이지에 수출국 정부와 협의가 완료된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목록이 게재되어 있사오니, 필요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 043-719-6209 라. 식물검역 ‘디지털 증명서 시대’ 개막 ㅇ 정부가 농산물 수출입 통관 시 기존 종이 식물검역증명서를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로 대체할 수 있는 국제시스템을 미국과 운용한다. ㅇ 농림축산검역본부는 5월 10일부터 미국과 농산물을 수출입할 시 종이로 된 식물검역증명서 대신 전산으로 발급한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로도 통관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결항으로 특송우편으로 전달되던 식물검역증 원본이 제때 제출되지 못해 통관이 지연되는 불편 사례도 있었다. ㅇ ePhyto는 종이 증명서의 출력 없이 IPPC가 UN ICC(국제컴퓨팅센터)에 구축한 글로벌 허브를 통해 전자 증명서를 수출입 상대국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식약처) EU 복합식품 수출 관련 안내 ㅇ EU는 ’21.5.20. 우리나라를 EU 회원국 또는 EU가 수입을 승인된 국가산 우유ㆍ계란ㆍ벌꿀 가공제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EU의 잔류물질 승인국가 목록에 등재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한국산 복합식품은 EU로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수출가능 품목) 우유ㆍ계란ㆍ벌꿀 가공제품을 함유한 실온보관ㆍ유통 복합식품 ㅇ (동물원료 출처) EU 회원국산 또는 EU가 수입을 승인한 국가에 소재하는 EU 승인시설에서 유래 ㅇ (열처리 조건) 별첨 위험완화 처리요건 참조 ㅇ (증명서 첨부) 수입자 등이 발행하는 사설 인증서(Private Attestation) ㅇ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 043-719-2158 나. EU 플라스틱 감축 규제 (시행: 7.3) ㅇ 지구 온난화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으며,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로 ‘플라스틱’이 지목되고 있다. ㅇ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6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일부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생산자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지침(EU 2019/904)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2019년 7월 2일에 발효됐으며 회원국 내 2년간의 법령 수용 기간을 거쳐 올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지침에 따르면 올 7월 3일부터 면봉·식기류·컵·접시·빨대 등 산화분해성(oxo-degradable) 제품의 EU 역내 유통·판매가 금지되며, 물티슈·위생용품·담배 필터 등은 플라스틱 함유량, 유해성 등 환경정보를 담은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ㅇ 또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용기·과자봉지·페트병·컵·물티슈·비닐봉지·풍선 등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담배필터는 2023년 1월 5일까지) 재활용 및 폐기비용의 일부가 제조기업에 부담될 예정이다. ㅇ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기존 플라스틱 대체물질로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이 크게 각광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물만 부으면 녹아 없어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조법을 개발했다고 밝혀 희소식이다. ㅇ 이에 따라 EU로 수출 중인 우리 플라스틱 산업 관련 기업들은 유럽과의 비즈니스에 차질이 없도록 EU의 플라스틱 규제 강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며,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등 친환경적인 생산방식 전환 등으로 규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중국 14차 5개년 규획으로 본 경제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 - KITA ㅇ 우리 기업은 이번 규획에서 드러난 중국의 경제운용 방향이 향후 5년간 지속될것이라는 점을 주지하고 이번 규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고 위협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대비해야 한다. 특히 탄소중립 등 환경이슈의 부각은 관련산업 전체의 파이를 크게 할 수 있는 만큼, 기술적 우위를 지닌 외국기업에게도 관련 우대정책 등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5.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中·인니·대만産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 반덤핑 조사 공청회 실시 (무역위, 공청회 및 국내외 현지실사 결과 토대로 올 7월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ㅇ 우리 무역위원회는 중국·인도네시아·대만産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5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ㅇ 조사대상 품목인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재로 자동차,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기·주방용품 등 기계부품이나 산업재, 다양한 소비재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ㅇ 2019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3~4조원대(약 200만톤 내외)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40%대로 나타났으며, 조사 대상국(중국·인도네시아·대만産) 물품이 약 40%, 기타국 수입산이 10% 미만을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무역위는 올 2월 조사 대상국 제품에 대해 반덤핑 예비 긍정 판정을 내린 바 있으며, 예비 덤핑률은 중국産 49.04%, 인도네시아産 29.68%, 대만産 9.20∼9.51%로 각각 산정했다. ㅇ 한편 무역위는 올 7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 FTA 동향 가. 한·이스라엘 FTA 정식 서명, 연내 발효 목표 ㅇ 2016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6차례의 공식 협상 끝에 마침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FTA에 정식 서명했다. 양국은 전체 품목 중 각각 약 95%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ㅇ 산업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등 남은 국내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7. 법규시행 가. 고시 ㅇ「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1-30호, 2021.5.11.) 나. 공고 ㅇ 2021년도 전문무역상사 신규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399호, 2021.5.11.) 다. 훈령 ㅇ「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2104호, 2021.5.10.)
8.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고시 ㅇ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정(안) (관세청, 2021.5.10.) - 자세한 내용은 본문 내용 참조 ㅇ「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718호, 2021.5.6.) - 뱀장어 등 17개 품목 지정기간 2년 연장: 2021.8.1.~2023.7.31.로 개정 ㅇ「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제정(안)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734호, 2021.5.12.) - 일본 김 수요자할당 대상품목의 지정 외 ㅇ「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198호, 2021.5.10.) - 선박의 벌크형태로 들어오는 농산물의 사전수입신고 처리절차 개선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