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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242호
작성자 관리자 | 2021-06-16 | 732

 


2021년 06월 16일 제242호

 

1. 수출입동향

 

    가. ‘21. 5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45.6% 증가508억 달러, 수입은 37.9% 증가한 478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0

2021

5

1~5

4

5

1~5

수 출

(전년동기대비)

34,855

(23.7)

201,307

(11.4)

51,228

(41.2)

50,755

(45.6)

248,440

(23.4)

수 입

(전년동기대비)

34,662

(20.5)

194,094

(8.6)

50,786

(33.9)

47,811

(37.9)

234,756

(20.9)

 

         (수 출)

            - (품목별)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3.7%) 승용차(92.0%) 석유제품(160.2%) 

                            무선통신기기(52.3%) 자동차 부품(179.8%) 가전제품(53.2%) 증가,

                            선박(14.6%) 액정디바이스(8.5%) 감소

 

            - (국가별) 중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2.9%), 미국(62.5%), 유럽연합(62.8%), 

                             베트남(43.0%), 일본(32.2%), 중동(4.7%) 증가

 

         (수 입)

            - (품목별) 원유(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65.8%) 기계류(17.4%) 승용차(49.6%)증가,

                             메모리 반도체(8.5%)무선통신기기(8.5%)돼지고기(10.6%)감소

             (소비재) 승용차(49.6%) 가전제품(17.4%) 의류 (29.6%) 조제제품(13.2%) 등은 증가

                             돼지고기(10.6%) 등은 감소

             (원자재) 원유(165.8%) 가스(13.2%) 석유제품 (178.9%)의약품(21.2%) 등은 증가 

                             강관(6.6%) 등은 감소

             (자본재) 기계류(17.4%)제조용 장비(13.0%) 등은 증가,

                             메모리 반도체(8.5%)무선통신기기(8.5%) 등은 감소

 

            - (국가별) 중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8%), 미국(49.9%), 유럽연합(21.9%), 

                             중동(101.2%), 일본(27.8%), 호주(48.3%), 베트남(13.1%) 증가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국립전파연구원과 전파법 부적합물품 집중검사 실시

        ㅇ 관세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과 합동으로 614일부터 630일까지 

            수입물품의 전자파 적합성기준 준수여부를 집중검사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의 주요 대상은 코로나19와 미세먼지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는 열화상카메라,

            살균소독기, 영상회의 장비, 공기청정기, 전기마스크이며,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단계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마사지기, 엘이디(LED) 조명기기, 프로젝터 등도 포함된다.

        이번 합동단속은 인천세관, 부산세관 등으로 반입되는 기기에 대해 집중점검할 계획이며

            적합성평가 인증 여부 및 기술기준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적발되면 통관불허,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 RCEP 발효 대비 특강 개최 (활용전략 수립부터 원산지 판정 실무까지)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전략 온·오프라인

            특강 개최할 예정이다.

        RCEPASEAN 10개국,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협정으로

            지난해 공식서명 이후 각국이 발효를 위해 국내 비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RCEP 발효에 대비해 협정문 주요 내용, 구체적인 수출입기업 활용전략

            ▲원산지 판정 실무 등 기업의 협정 활용을 위한 기초적인 내용 위주로 구성했다.

        이번 특강은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사전에 YES FTA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www.yesftaedu.or.kr) 또는 전화[042-481-3217(관세청), 070-4060-7535(관세법인 드림)]

            신청 문의하면 된다. 현장 특강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특강 일정 및 장소 

지역

일시

교육장소

비고

서울

6.17.() 10:00~17:00

라이지움(강남)

실시간 온라인

참여 가능

 

인천

6.18.() 10:00~17:00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부산

6.22.() 10:00~17:00

부산상공회의소

대구

6.29.() 10:00~17:00

대구상공회의소

 

    . 수입 계란 할당관세(0%) 조치 연장 (612월까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올 6월 중 전월보다 1,000만개 많은 5,000만개 이상의 계란을 수입하고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할당관세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라오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안내

        2012.7.1.이후 라오스 산업통상부 및 상공회의소 모두 한-아세안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며

            해당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라오스측 입장을 관세청이 통보 받았다.

        문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3206

 

    . (부산세관) 부산항 감만 컨테이너 검사센터 운영 확대변경 안내 

        2021.5.29.()부터 부산 감만 컨테이너 검사센터의 운영이 아래와 같이 연장됨.

        변경내용 : (현행) 7(~) 09~18 (변경) 7(~) 24시간 운영

        감만 컨테이너 검사센터 (051-620-6195(~6197))

 

    . (부산세관)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정확도 제고를 위한 주요 오류사항 안내

        수입신고시 FTA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여 심사 지연과 

            사후 협정 배제에 따른 추징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부산세관이 안내한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 

            주요 오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부산세관은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번호 등을 잘못 신고한 경우 협정세율 적용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강화 예정)

            3국 송장* 여부 신고누락 (중국, 아세안, 베트남, 인도, 칠레FTA)

                 * (3국 송장)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invoice를 발행한 경우

                **(기재사항) 원산지증명서의 Remark란 등에 제3국의 국명, 회사명, 주소

            원산지증명서 번호 오류(중국 FTA)

                - 중국의 경우 해관국제무역촉진위원회 등 발급기관 별로 원산지증명서의 번호 체계가 상이한

                    경우가 있음.

                * 해관(CUSTOMS) : (한중FTA) K+년도(2자리)+일련번호, (APTA) B+년도(2자리)+일련번호

                *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 (한중FTA)19+년도(2자리)+일련번호

                 (APTA)01+년도(2자리)+일련번호, (비특혜 등) 년도(2자리)+C+일련번호

            인증수출자 번호 미기재(EU FTA)

            인증수출과 번호 부적정 기재(EU, 영국 FTA)

                - 영국관세당국으로 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GB)로 한-EU FTA 적용신청하거나

                EU국가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 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로 한-FTA 적용 신청하는 경우

                문의 :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과 051-620-6203

 

    . “618, ‘관세수납 서비스일시 정지

        기재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정기점검 작업으로 인해 관세수납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구체적으로 618일 오후 1130분부터 다음날 오전 630분까지 7시간 동안 인터넷뱅킹,

            카드, CD/ATM 등 관세수납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관세청은 유니패스(UNI-PASS) ‘전자납부메뉴에서는 정상 수납이 가능하지만, 법인 또는 개인명의

            계좌 및 인증서 사용자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면 된다.

 

3. 식품, 식물 수출입 동향

 

    .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제조사

검사대상 품목

검사 항목

시행일

이탈리아

1)CASA DEL CAFFE 

VERGNANO S.P.A 

2)그 외 제조사

디카페인커피

제조사 용매 증명서

확인 및 염화메틸렌

6.2

모든

국가

-

고수(열매, 씨앗)

헥사코나졸

6.8

중국

'룽커우 싼밍

수산식품 유한공사

숯불구이 오징어채

NMDA 검사성적서

원본 제출 의무

6.9

중국

Dandong Xianglong

Development.Co.

염장 바지락살 제품

수입신고 수리 보류

6.2

중국

-

리치

최초정밀

6.8

중국

-

향미유

벤젠

6.25

태국

-

바질()

농약

(사이퍼메트린 등 3)

6.25

모든

국가

-

식약공용

.임산물(103품목)

잔류농약(46)

6.21

 

    . 자사제품 제조용원료 수입신고 간편화 안내

        대상 : 수입식품 중 용도가 자사제품제조용 원료인 제품

        변경 : 수입신고서 작성 시 품목보고번호를 입력하면 품목제조보고서 제출 면제

 

    . 냉동오징어 머리부위 수입불가 안내

        오징어의 머리부위(머리살, 목살, 입살 등)는 오징어의 육질부를 식용으로 가공하는 공정에서 발생되는

             어류의 부산물로 분류되어, 현행 규정에서 수산물로 수입이 불가하며, 신고 시 반려 조치됩니다

 

    .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인한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 증가

        대상품목 : (115품목 176품목) - 아래 붙임 참조 -

        단계적 시행일정

        -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120억원 이상인 영업소 : 202211

        -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120억원 미만 영업소 : 202411

        -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영업소 : 202611

 

    . FDA 식품 라벨 규제, 7월부터 기업에 적용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새로운 식품 영양성분표 라벨 규제가 내달부터 미국 내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디자인이 바뀌며, 첨가당 추가 등 영양소 표기도 일부 변경된다.

        KOTRA에 따르면, FDA7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영양성분표 라벨링 규정

            미국 내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 해당 규제는 지난해 11일 발효돼 기업의 매출 규모와 특성에 따라

            적용을 유예해왔지만, 다음 달부터는 전면 도입된다.

        새 규제에는 라벨 디자인, 영양소 표기, 1회 제공량 기준 등이 변경된다.

        먼저 기존 라벨의 구성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영양성분표의 핵심 구성요소인 칼로리와 1회 제공량 글자

            표기가 전보다 훨씬 크고 진하게 강조돼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라벨 하단의 비타민·칼슘 등 성분 표기에도 각 성분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비율을 비롯해 실제

            함유량까지 함께 표기해야 하며,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하단부에 위치한 각주에서 1

            영양성분 기준치 비율에 대한 설명이 추가된다.

        영양소 표기에서는 첨가당(Added Sugars)’ 표기가 새로 도입됐다. 첨가당이란 식품 가공 및 포장 시

            추가적으로 첨가되는 설탕 성분을 의미하며, 식품 패키지에 동봉된 각설탕 등도 이에 포함된다.

        또 기존에는 칼슘, 철분, 비타민 AC 등이 필수로 표기해야 하는 성분이었으나 새 규제에서 비타민 A

            C는 필수 표기 성분에서 제외됐다. 반면 비타민 D와 칼륨이 포함됐다.

        아울러 1회 제공량 기준도 변화한다. 기존 1회 제공량 규정이 1993년 기준으로 20~3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오늘날 미국인의 현실적인 식품 섭취량을 반영해 일부 1회 제공량 기준이

            바뀌었다.

        또 식품이나 음료는 포장 단위가 같거나 다르더라도 개인별 섭취량에 따라 1회 제공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식품 생산 및 유통 기업이 1회 제공량 표기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규제가 변경됐다.

 

4. 해외 수출입 동향

 

    . 국제원자재 가격의 변동요인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분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제원자재 가격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급락했으나 이후 빠른 속도로 반등하며 최근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상승세는 향후 추가 상승의 강도가 약해질 수는 있어도, 주요국 경기회복 및

            통화완화 기조, 주요국 친환경 에너지정책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 61일부터 뉴질랜드수출 항공화물도 신속통관 혜택

        (·뉴질랜드 AEO MRA 혜택 적용대상 해상화물 항공화물확대)

        61일부터 한·뉴질랜드 AEO MRA 혜택을 받는 적용대상 화물이 해상화물에서 항공화물까지 확대됐다.

        관세청은 20121월 한·뉴질랜드 AEO MRA가 발효됨에 따라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AEO 업체는 뉴질랜드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던 혜택을 항공화물까지 확대돼 우리 AEO 업체의

            항공화물도 MRA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 미주항로 임시 선박 증편 (24)

        정부가 7월부터 미주항로에 임시 선박을 2회에서 4회로 증편한다. 또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물류비 특별 융자를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7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2차 회의를 열고,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HMM과 협의해 올 7월부터 운항 임시 선박을 월 2회에서 4회로 증편해 투입하며,

            7월 초 한시적으로 다목적선을 임차해 미주항로를 운항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물류비 특별 융자를 신설한다. 무역진흥자금 2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업당 3,000만원 한도를 지원(1.5% 저리로 3년간 제공)한다.

 

5. 법규 시행

 

    . 고시

        ㅇ「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일부 개정(시행 : 5.28) -아래 붙임 참조-

            (관세청고시 제2021-52, 2021.5.28.)

            EMI SHIELD FILM, 화장용 진동퍼프 등 2건 외

 

    . 공고

        2021E.M.B(E-commerce Matching Business) 참여업체 신청 안내

            (서울세관, 2021.5.17.)

 

6. 법규 개정() 입법(행정) 예고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일부개정 ()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인하하는 기간 연장

            - 기간 : 20211231일까지 (6개월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개정()

        위해성심사 및 각종 승인을 면제할 수 있는 사전검토 대상 신청 대상의 기준 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개정()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적용하는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이율 인하

            - 18/1 12/1

 

    .관세법 시행규칙개정()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감면 대상물품 변경(관세법 제9014)

            - 추가 : 전동액추에이터 등 6개 품목

            - 제외 : 가스분석기, 데이터분석기 등 40개 품목

            - 조정후 : 36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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