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동향 가. ‘21. 5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45.6% 증가한 508억 달러, 수입은 37.9% 증가한 478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20년 | 2021년 | 5월 | 1~5월 | 4월 | 5월 | 1~5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34,855 (△23.7) | 201,307 (△11.4) | 51,228 (41.2) | 50,755 (45.6) | 248,440 (23.4)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34,662 (△20.5) | 194,094 (△8.6) | 50,786 (33.9) | 47,811 (37.9) | 234,756 (20.9) |
○ (수 출) - (품목별)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3.7%) 승용차(92.0%) 석유제품(160.2%) 무선통신기기(52.3%) 자동차 부품(179.8%) 가전제품(53.2%) 등 증가, 선박(△14.6%) 액정디바이스(△8.5%) 등 감소 - (국가별) 중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2.9%), 미국(62.5%), 유럽연합(62.8%), 베트남(43.0%), 일본(32.2%), 중동(4.7%) 등 증가 ○ (수 입) - (품목별) 원유(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65.8%) 기계류(17.4%) 승용차(49.6%)는 증가, 메모리 반도체(△8.5%)무선통신기기(△8.5%)돼지고기(△10.6%)는 감소 (소비재) 승용차(49.6%) 가전제품(17.4%) 의류 (29.6%) 조제제품(13.2%) 등은 증가, 돼지고기(△10.6%) 등은 감소 (원자재) 원유(165.8%) 가스(13.2%) 석유제품 (178.9%)의약품(21.2%) 등은 증가 강관(△6.6%) 등은 감소 (자본재) 기계류(17.4%)제조용 장비(13.0%) 등은 증가, 메모리 반도체(△8.5%)무선통신기기(△8.5%) 등은 감소 - (국가별) 중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8%), 미국(49.9%), 유럽연합(21.9%), 중동(101.2%), 일본(27.8%), 호주(48.3%), 베트남(13.1%) 등 증가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국립전파연구원과 전파법 부적합물품 집중검사 실시 ㅇ 관세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과 합동으로 6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입물품의 전자파 적합성기준 준수여부를 집중검사 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합동단속의 주요 대상은 코로나19와 미세먼지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는 열화상카메라, 살균소독기, 영상회의 장비, 공기청정기, 전기마스크이며,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단계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마사지기, 엘이디(LED) 조명기기, 프로젝터 등도 포함된다. ㅇ 이번 합동단속은 인천세관, 부산세관 등으로 반입되는 기기에 대해 집중점검할 계획이며, 적합성평가 인증 여부 및 기술기준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적발되면 통관불허,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나. RCEP 발효 대비 특강 개최 (활용전략 수립부터 원산지 판정 실무까지) ㅇ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전략 온·오프라인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ㅇ RCEP은 ASEAN 10개국,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협정으로, 지난해 공식서명 이후 각국이 발효를 위해 국내 비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ㅇ 이번 특강은 RCEP 발효에 대비해 ▲협정문 주요 내용, ▲구체적인 수출입기업 활용전략, ▲원산지 판정 실무 등 기업의 협정 활용을 위한 기초적인 내용 위주로 구성했다. ㅇ 이번 특강은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사전에 YES FTA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www.yesftaedu.or.kr) 또는 전화[042-481-3217(관세청), 070-4060-7535(관세법인 드림)]로 신청 문의하면 된다. 현장 특강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ㅇ 특강 일정 및 장소 지역 | 일시 | 교육장소 | 비고 | 서울 | 6.17.(목) 10:00~17:00 | 라이지움(강남) | 실시간 온라인 참여 가능 | 인천 | 6.18.(금) 10:00~17:00 |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 부산 | 6.22.(화) 10:00~17:00 | 부산상공회의소 | 대구 | 6.29.(목) 10:00~17:00 | 대구상공회의소 |
다. 수입 계란 할당관세(0%) 조치 연장 (6월 → 12월까지) ㅇ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올 6월 중 전월보다 1,000만개 많은 5,000만개 이상의 계란을 수입하고,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할당관세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라. 라오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안내 ㅇ 2012.7.1.이후 라오스 산업통상부 및 상공회의소 모두 한-아세안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며 해당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라오스측 입장을 관세청이 통보 받았다. ㅇ 문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042-481-3206 마. (부산세관) 부산항 감만 컨테이너 검사센터 운영 확대변경 안내 ㅇ 2021.5.29.(토)부터 부산 감만 컨테이너 검사센터의 운영이 아래와 같이 연장됨. ㅇ 변경내용 : (현행) 주7일(월~일) 09시~18시 (변경) 주7일(월~일) 24시간 운영 ㅇ 감만 컨테이너 검사센터 (☎ 051-620-6195(~6197)) 바. (부산세관)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정확도 제고를 위한 주요 오류사항 안내 ㅇ 수입신고시 FTA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여 심사 지연과 사후 협정 배제에 따른 추징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부산세관이 안내한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 주요 오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부산세관은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번호 등을 잘못 신고한 경우 협정세율 적용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강화 예정) ① 제3국 송장* 여부 신고누락 (중국, 아세안, 베트남, 인도, 칠레FTA) * (제3국 송장)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invoice를 발행한 경우 **(기재사항) 원산지증명서의 Remark란 등에 제3국의 국명, 회사명, 주소 ② 원산지증명서 번호 오류(중국 FTA) - 중국의 경우 해관ㆍ국제무역촉진위원회 등 발급기관 별로 원산지증명서의 번호 체계가 상이한 경우가 있음. * 해관(CUSTOMS) : (한중FTA) K+년도(2자리)+일련번호, (APTA) B+년도(2자리)+일련번호 *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 (한중FTA)19+년도(2자리)+일련번호, (APTA)01+년도(2자리)+일련번호, (비특혜 등) 년도(2자리)+C+일련번호 ③ 인증수출자 번호 미기재(EU FTA) ④ 인증수출과 번호 부적정 기재(EU, 영국 FTA) - 영국관세당국으로 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GB∼)로 한-EU FTA 적용신청하거나, - EU국가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 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로 한-영FTA 적용 신청하는 경우 ※ 문의 :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과 ☎ 051-620-6203 사. “6월 18일, ‘관세수납 서비스’ 일시 정지” ㅇ 기재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정기점검 작업으로 인해 관세수납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ㅇ 구체적으로 6월 18일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6시 30분까지 7시간 동안 인터넷뱅킹, 카드, CD/ATM 등 관세수납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ㅇ 관세청은 유니패스(UNI-PASS) ‘전자납부’ 메뉴에서는 정상 수납이 가능하지만, 법인 또는 개인명의 계좌 및 인증서 사용자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ㅇ 자세한 내용은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면 된다. 3. 식품, 식물 수출입 동향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 품목 | 검사 항목 | 시행일 | 이탈리아 | 1)CASA DEL CAFFE VERGNANO S.P.A 2)그 외 제조사 | 디카페인커피 | 제조사 용매 증명서 확인 및 염화메틸렌 | 6.2 | 모든 국가 | - | 고수(열매, 씨앗) | 헥사코나졸 | 6.8 | 중국 | '룽커우 싼밍 수산식품 유한공사 | 숯불구이 오징어채 | NMDA 검사성적서 원본 제출 의무 | 6.9 | 중국 | Dandong Xianglong Development.Co. | 염장 바지락살 제품 | 수입신고 수리 보류 | 6.2 | 중국 | - | 리치 | 최초정밀 | 6.8 | 중국 | - | 향미유 | 벤젠 | 6.25 | 태국 | - | 바질(잎) | 농약 (사이퍼메트린 등 3종) | 6.25 | 모든 국가 | - | 식약공용 농.임산물(103품목) | 잔류농약(46종) | 6.21 |
나. 자사제품 제조용원료 수입신고 간편화 안내 ㅇ 대상 : 수입식품 중 용도가 자사제품제조용 원료인 제품 ㅇ 변경 : 수입신고서 작성 시 ‘품목보고번호’를 입력하면 품목제조보고서 제출 면제 다. 냉동오징어 머리부위 수입불가 안내 ㅇ 오징어의 머리부위(머리살, 목살, 입살 등)는 오징어의 육질부를 식용으로 가공하는 공정에서 발생되는 어류의 부산물로 분류되어, 현행 규정에서 수산물로 수입이 불가하며, 신고 시 반려 조치됩니다 라.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 증가 ㅇ 대상품목 : (115품목 → 176품목) - 아래 붙임 참조 - ㅇ 단계적 시행일정 -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120억원 이상인 영업소 : 2022년 1월 1일 -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120억원 미만 영업소 : 2024년 1월 1일 -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영업소 : 2026년 1월 1일 마. 美 FDA 식품 라벨 규제, 7월부터 全 기업에 적용 ㅇ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새로운 식품 영양성분표 라벨 규제가 내달부터 미국 내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디자인이 바뀌며, 첨가당 추가 등 영양소 표기도 일부 변경된다. ㅇ KOTRA에 따르면, 美 FDA는 7월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영양성분표 라벨링 규정’을 미국 내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 해당 규제는 지난해 1월 1일 발효돼 기업의 매출 규모와 특성에 따라 적용을 유예해왔지만, 다음 달부터는 전면 도입된다. ㅇ 새 규제에는 라벨 디자인, 영양소 표기, 1회 제공량 기준 등이 변경된다. ㅇ 먼저 기존 라벨의 구성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영양성분표의 핵심 구성요소인 칼로리와 1회 제공량 글자 표기가 전보다 훨씬 크고 진하게 강조돼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ㅇ 이어 라벨 하단의 비타민·칼슘 등 성분 표기에도 각 성분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비율을 비롯해 실제 함유량까지 함께 표기해야 하며,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하단부에 위치한 각주에서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비율에 대한 설명이 추가된다. ㅇ 영양소 표기에서는 ‘첨가당(Added Sugars)’ 표기가 새로 도입됐다. 첨가당이란 식품 가공 및 포장 시 추가적으로 첨가되는 설탕 성분을 의미하며, 식품 패키지에 동봉된 각설탕 등도 이에 포함된다. ㅇ 또 기존에는 칼슘, 철분, 비타민 A와 C 등이 필수로 표기해야 하는 성분이었으나 새 규제에서 비타민 A와 C는 필수 표기 성분에서 제외됐다. 반면 비타민 D와 칼륨이 포함됐다. ㅇ 아울러 1회 제공량 기준도 변화한다. 기존 1회 제공량 규정이 1993년 기준으로 20~3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오늘날 미국인의 현실적인 식품 섭취량을 반영해 일부 1회 제공량 기준이 바뀌었다. ㅇ 또 식품이나 음료는 포장 단위가 같거나 다르더라도 개인별 섭취량에 따라 1회 제공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식품 생산 및 유통 기업이 1회 제공량 표기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규제가 변경됐다.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국제원자재 가격의 변동요인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분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ㅇ 국제원자재 가격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급락했으나 이후 빠른 속도로 반등하며 최근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상승세는 향후 추가 상승의 강도가 약해질 수는 있어도, 주요국 경기회복 및 통화완화 기조, 주요국 친환경 에너지정책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나. 6월 1일부터 뉴질랜드行 수출 항공화물도 신속통관 혜택 (한·뉴질랜드 AEO MRA 혜택 적용대상 ‘해상화물 → 항공화물’ 확대) ㅇ 6월 1일부터 한·뉴질랜드 AEO MRA 혜택을 받는 적용대상 화물이 해상화물에서 항공화물까지 확대됐다. ㅇ 관세청은 2012년 1월 한·뉴질랜드 AEO MRA가 발효됨에 따라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AEO 업체는 뉴질랜드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ㅇ 하지만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던 혜택을 항공화물까지 확대돼 우리 AEO 업체의 항공화물도 MRA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다. 미주항로 임시 선박 증편 (월 2회 → 4회) ㅇ 정부가 7월부터 미주항로에 임시 선박을 2회에서 4회로 증편한다. 또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물류비 특별 융자를 신설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7일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 제2차 회의를 열고,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ㅇ 해양수산부는 HMM과 협의해 올 7월부터 美 운항 임시 선박을 월 2회에서 4회로 증편해 투입하며, 7월 초 한시적으로 다목적선을 임차해 미주항로를 운항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물류비 특별 융자를 신설한다. 무역진흥자금 2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업당 3,000만원 한도를 지원(年 1.5% 저리로 3년간 제공)한다.
5. 법규 시행 가. 고시 ㅇ「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일부 개정(시행 : 5.28) -아래 붙임 참조- (관세청고시 제2021-52호, 2021.5.28.) - EMI SHIELD FILM, 화장용 진동퍼프 등 2건 외 나. 공고 ㅇ 2021년 E.M.B(E-commerce Matching Business) 참여업체 신청 안내 (서울세관, 2021.5.17.)
6.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 ㅇ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인하하는 기간 연장 - 기간 : 2021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나.「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ㅇ 위해성심사 및 각종 승인을 면제할 수 있는 사전검토 대상 신청 대상의 기준 외 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 ㅇ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적용하는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이율 인하 - 연 18/1천 연 12/1천 라.「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ㅇ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감면 대상물품 변경(관세법 제90조1항4호) - 추가 : 전동액추에이터 등 6개 품목 - 제외 : 가스분석기, 데이터분석기 등 40개 품목 - 조정후 : 총36개 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