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6월 수출입동향 (잠정치) ㅇ 수출 548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39.7%(155.8억 달러↑) 증가 ㅇ 수입 504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40.7%(145.6억 달러↑) 증가 <6월 수출입실적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 2020년 | 2021년 | 6월 | 1~6월 | 5월 | 6월 | 1~6월 | 수 출 | 39,214 (△10.9) | 240,521 (△11.3) | 50,755 (45.6) | 54,798 (39.7) | 303,238 (26.1) | 수 입 | 35,795 (△10.7) | 229,889 (△9.0) | 47,811 (37.9) | 50,357 (40.7) | 285,113 (24.0) |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2021년 7월1일자) ㅇ 과장급 전보 관세청 대변인 김지현 나. 관세청,‘해외 직접구매 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시행: 7.1) ㅇ 오는 7월 1일부터 연간 합계 10억원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 직접구매 대행업체는 세관에 ‘구매 대행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미 등록 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를 허용하기로 했다. ㅇ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 연도에 구매를 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업체는 세관에 등록해야 한다. ㅇ 이에 해당하는 업체는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구매 대행 물품의 수입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 신청서(「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서식 참고)와 첨부서류를 우편·전자메일·팩스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ㅇ 등록 시 세관에서는 ‘구매 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하며, 이후 수입신고 및 통관목록 작성 시 구매 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재해야 한다. ★ 「관세법」상 ‘구매 대행업자’란 ★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구매 대행업자’는 “자가사용 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매 대행업체는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구매를 대행하므로 물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구매 대행업체가 구매를 대행한 물품은 국내 소비자(수령인)의 명의로 수입 통관돼야 한다. 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ㅇ 관세청은 지방세 체납자를 검사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 검사비용 지원대상 물품에 중고자동차 등 물품 추가, 검사비용 지원대상 장소에 공항만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여 수출수리 전에 검사하는 장소와 세관장이 지정한 별도의 장소로 이고하여 검사하는 장소를 추가,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에도 검사비용 지원대상으로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라. (인천세관) 수입화물「포장명세서」서류제출건 확대 시행 안내 ㅇ 인천세관의 “수입신고화물 포장명세서 심사강화 계획”을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ㅇ 이와관련, 인천세관은 지난 5.17부터 “수입검사건”에 대한 포장명세서 심사강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21.7.1.부터는 수입검사건 뿐만 아니라 “서류제출건”까지 심사강화를 확대하여 포장박스별로 품명(규격), 수량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건은 보완요구 및 통관정지할 예정입니다. ㅇ 문의 : 인천세관 항만통관검사 2과 ☎ 032-452-3255 마. 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 안전인증 면제 확인 없이 신속 출고·통관 가능 ㅇ 앞으로 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은 안전인증 면제 확인 절차 없이 신속한 출고와 통관이 가능해진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6월 17일 밝혔다. ㅇ 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 중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산업용 및 기타 특수한 용도 제품으로 분류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ㅇ 참고로 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은 반도체 장비에 특화되고,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반도체 장비 간 상호 연결을 위한 커플러, ▲반도체 장비 내부의 전원 공급에 사용되는 절연전선류 등이다. ㅇ 지난해 기준 같은 사유로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전기용품은 총 3,961건이며, 그중 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은 1,269건으로 전체의 약 3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ㅇ 그러나 현재 납품 건별로 안전인증 면제 확인 신청을 접수해야 하고 면제확인을 받는 데 최대 5일이 소요돼 잦은 행정업무 등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ㅇ 이에 기표원은 “적극행정을 통해 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 없이 제품 출고와 수입통관이 바로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에 착수한다”며, “이를 위해 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운용요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바. 자유무역협정(FTA) 등 특혜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가능 ㅇ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7월 1일부터 전국세관에서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도 자유무역협정 등 수출물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연중 24시간 상시 발급한다. ㅇ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등 협정에 따라 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ㅇ 이번 지원대책으로 수출기업은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도 수출신고, 수출물품 운송수단 적재와 함께 원산지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임시개청신청은 필요) ㅇ그동안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국세관에서 임시개청*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사. 산업부·KOTRA, 내수 강소·중견 50개 기업 선정 ‘수출 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 출범 ㅇ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수출경험이 부족한 내수 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을 출범했다고 6월 15일 밝혔다. ㅇ 해당 사업은 산업부가 올 2월 발표한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등대 프로젝트’ 실행 과제의 일환으로 2024년까지 100대 등대 중견기업 발굴을 목표로, 중견기업의 ① 사업 다각화, ② 글로벌화, ③ 디지털화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ㅇ 올해 내수 중견기업 50개를 선정해 ‘수출 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을 구성했으며, 2024년까지 총 300개 기업을 선정해 해외 진출을 위한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사업’ 내에 ‘내수 중견’ 전용 트랙(2021년 30억원)을 신설했고, ‘수출 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을 중심으로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환급기관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 (시행: 10.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ㅇ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을 환급하는 기관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되고 환급 처리기간도 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은 1·2차 석유파동 이후 국내 석유수급 및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됐으며, 수입한 원유로 생산된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환급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환급 사유별로 환급물량 확인기관이 다르고, 물량 확인 후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해야 했다.
3. 식품, 식물 수출입 동향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시행일 | 중국 | JINHUA LAOJIEKOU FOOD CO | 해바라기씨 제품 | 사이클라메이트 (제품명별 3회) | 6.24 | 미국 | HUTZLER MANUFACTURING | 폴리아미드 | 총용출량 (4% 초산) (3회) | 6.24 |
나.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신규 승인 안내 국가 | 대상품목 | 발급개시일 | 인도 | 멸균식육가공품, 유가공품, 가공품 | ‘21.7.1. 선적분부터 |
다. “자사 제품 제조용 원료 수입신고시 ‘품목보고번호’만 입력하세요” (현행: UNI-PASS서 품목보고서 사본 제출 → 향후: 번호만 입력하도록 간소화)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자가 자사 제품의 제조용 원료를 수입 신고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사본(품목보고서)을 제출하는 대신 ‘품목보고번호’만 입력하도록 개선했다. ㅇ 그동안 수입식품 등 수입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제조용 원료를 수입신고할 때마다 품목보고서 사본을 제출했으나, 앞으로 품목보고번호만 입력해도 공무원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서 품목보고서 전자정보를 확인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 품목보고번호: 식품 제조·가공업 등 영업자가 관할기관에 품목 제조를 보고할 때 부여되는 국내 제조식품에 대한 고유 구분번호. 라. 식약처, ‘OEM 수입식품’ 안전 길라잡이 마련 (6.14)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제정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문자 상표 부착(OEM) 수입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 점검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제정·고시했다. ㅇ 주문자 상표 부착(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입식품은 주문자가 제조방법, 사용원료 등을 정하는 위탁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제조·가공되고 주문자의 상표(로고·기호·문자·도형 등)를 표시해 수입되는 제품이다. ㅇ 주요 내용은 ▲위생평가의 주기 산정 기준일 명확화, ▲품목별·영업자별 위생평가의 효율적 기준 마련 등이다. 위생평가 주기는 해당 품목의 최초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산정하고, 수입통관 검사 등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식품은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5년 동안 매년 위생평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최초 수입 후 위생평가 주기 내에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재수입일로부터 2개월 안에 위생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주기를 명확히 규정했다.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 결정 공고 (무역위원회공고 제2021-9호, 2021.6.17.) 5. 법규 시행 가. 법률 ㅇ 「외국환거래법」일부 개정 (법률 제18244호, 2021.6.15.) - 외국환업무에 필요한 일반 사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적 근거 명확화 외 ㅇ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 제18279호, 2021.6.15.) - 외화획득용 원재료, 기재 등의 공급 업체 등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있음을 명시 외 나. 대통령령 ㅇ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1723호, 2021.6.8.) - 외환건전성부담금 연 2회→연 4회 이내의 범위에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함 외 ㅇ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승용차 개별소비세 ‘5% → 3.5%’ 인하조치 연장: 당초 6월까지 → 12월까지 다. 고시 ㅇ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일부 개정 (환경부고시 제2021-107호, 2021.6.9.) ㅇ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폐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01호, 2021.6.7.) -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고시 제12조 재검토기한 3년 연장 ㅇ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46호, 2021.6.8.) - 사전수입신고된 수입 건강기능식품 처리절차 명확화 외 라. 공고 ㅇ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4-AcO-EPT 등 7종)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219호, 2021.5.26.) ㅇ 2021년도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2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339호, 2021.5.31.) ㅇ 2021년도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340호, 2021.5.31.) ㅇ 2021년도 ‘수출연계형 자동차 부품 기술개발 사업’ 추가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470호, 2021.6.14.) 마. 기타 ㅇ ‘수출자용 원산지조사 표준 질의서’ 제정 안내 (관세청, 2021.6.1.) ㅇ 2021년 본부세관 권역별 ‘YES FTA 전문교육’ 운영 안내(6월) (관세청, 2021.6.2.) ㅇ 2021년 ‘YES FTA 전문교육’ 원격 화상강의 운영 안내(6월) (관세청, 2021.6.2.) ㅇ 물류대란 피해업체 지원 안내 (관세청, 2021.6.15.)
6.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 2021.6.15.) ㅇ 신규지정 : 맨홀뚜껑 ㅇ 재지정 : 황기·건고추·김치·팥·콩·참깨분· 땅콩·도라지 등 8개 품목 (기준일: 21.7.31부터 1년간) ㅇ 제외 : 모피류 나.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199호, 2021.5.27.) ㅇ 벨기에 돼지고기, 호주 가금류·타조류·가금육·식용란 수입허용 국가 지정 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제정(안) (환경부공고 제2021-451호, 2021.6.15.) ㅇ 고시 제정 목적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외 라.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개정(안) (환경부공고 제2021-450호, 2021.6.15.) ㅇ 브라운송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 마.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개정(안)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1-253호, 2021.6.2.) ㅇ 냉동 상태로 수입 시 수입가능 식물을 기준으로 조문 명시 외 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07호, 2021.6.4.) ㅇ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123개 품목에 상호대응세율 조정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