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1. 7월 수출입 실적 (잠정치) ㅇ 수출 554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9.6%(126.5억 달러↑) 증가 ㅇ 수입 537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38.2%(148.2억 달러↑) 증가 <7월 수출입실적(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 2020년 | 2021년 | 7월 | 1~7월 | 6월 | 7월 | 1~7월 | 수 출 | 42,785 (△7.1) | 283,306 (△10.7) | 54,803 (39.8) | 55,436 (29.6) | 358,662 (26.6) | 수 입 | 38,849 (△11.2) | 268,738 (△9.3) | 50,352 (40.7) | 53,672 (38.2) | 338,845 (26.1) |
나. 올 상반기 中企 수출 ‘역대 최고’ 565억 달러 기록 - 화장품·의약품·반도체 등 코로나19 시대 특징 반영된 품목 호조세 - ㅇ 올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56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100억 달러·21.5% 증가해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코로나19 극복 기대감에 따른 화장품, 신속진단키트 수요 급증에 따른 의약품, 비대면 경제 확산에 따른 반도체·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호조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번 통계에서 두드러진 점은 코로나19 시대 특징이 반영된 품목의 호조세가 지속됐다는 것이다. 화장품, 진단키트, 반도체 등이 대표적이다. 화장품은 27억 1,000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7.1% 증가해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주요국(美·中·日)과 신흥국(베트남·러시아)으로 수출을 확대했다. 또한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항원·항체 검사 기반) 수출 확대에 따라 의약품 수출이 19억 8,000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24.9% 늘었다. ㅇ 글로벌 전기차 보급 확대로 자동차부품 수출도 21억 2,000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6.1%로 대폭 증가했다. 아울러 중국·홍콩·대만 등 중화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수출도 크게 늘었다.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ㅇ 과장급 전보 (2021년 7월 16일자)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강 병 로 (姜秉輅) 관세청 코로나19미래전략추진단 팀장 이 철 재 (李澈宰) 관세청 감사담당관 이 진 희 (李珍熙)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이 민 근 (李旻根)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 이 원 상 (李源祥)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김 현 정 (金賢廷) 관세청 국제조사과장 유 태 수 (劉泰秀) 관세청 원산지검증과장 박 철 완 (朴哲完) 관세평가분류원장 김 정 (金 政) 인천세관 심사국장 백 도 선 (白道善) 인천세관 조사국장 이 동 현 (李東弦)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김 기 동 (金岐東) 서울세관 심사1국장 윤 선 덕 (尹善德) 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현 석 (金炫錫) 서울세관 조사2국장 김 철 수 (金鐵洙) 부산세관 심사국장 이 갑 수 (李甲銖) 창원세관장 김 동 이 (金東二) 울산세관장 황 승 호 (黃承鎬) 평택직할세관장 장 웅 요 (張雄堯) ㅇ 과장급 전보 (2021년 8월 2일자)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장 김 한 진 (金漢珍) 나. 관세청, ‘2021년 관세행정발전심의’ 열고 관세행정 중기 운용계획 논의 ㅇ 최근 무역의 패러다임이 기업 간 거래에서 개인 무역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통관·물류체계도 과감하게 혁신할 방침이다. 특히 급변하는 무역구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안전망을 구축하고, 물품의 생산부터 수출입까지 전(全) 과정에 행정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관세행정 중기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은 ㅇ 개인 무역에 적합한 통관·물류체계 구축 쿠팡 등 주요 전자상거래 업계 및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험도가 낮은 물품은 신속하게 통관하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물류정보망을 개설해 온라인 판매자와 국내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자상거래 물량이 급증한 주요 공항만에 최첨단 특송물류센터를 설치해 통관의 신속성을 높이고,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혀 행정의 유연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ㅇ 과세행정 수용도 및 편의성 확대 과세행정의 수용도를 높이고 납세자의 권리와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이를 위해 납세협력 프로그램의 참여 유인을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특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에 혜택을 집중적으로 부여한다고 밝혀 수출입업체에 AEO 인증 획득이 필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과세행정에도 간편결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허용 등 디지털 납부 편의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관세조사 시 납세자 권익보호에 한정됐던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을 관세행정 전(全) 분야로 확대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ㅇ 무역구조 전환에 대응한 국민 안전망 구축 무역구조 전환 시기를 맞아 위해물품 등 새로운 위험에 대비한 예방체계를 마련해 국민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업체와 타 부처, 유관기관과의 물품 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마약, 테러물품 등 위험물품을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물품 검사 시 지능형 검색장비·기법을 도입하며, 폐기물·방사능물질 등 위해물품에 대한 특별단속 및 관리 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최근 지하웹(다크웹), 가상자산 등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자료 복원(포렌식) 등 신기술을 수사과정에 적극 도입한다고 밝혔다. ㅇ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산부터 수출입까지 전(全) 과정 지원 데이터·신기술 기반의 고도화된 관세행정 서비스로 우리 기업의 물품 생산부터 수출입까지의 전(全) 과정을 지원할계획이다. 무역통계의 대국민 공표 및 통계 교부의 범위를 확대해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세무역 데이터를 직접 분석·활용할 수 있는 분석센터를 운영하며, 핵심 원·부자재의 수급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물품의 신속통관 절차를 체계화하고, 보세창고 보관기간과 반입 대상을 확대한다 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 시행 “벌써 1년” ㅇ 중소·중견기업 수출입화물의 세관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지 어느덧 1년이 흘렀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중소기업의 세관 검사비용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중견기업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그동안 약 54억원의 세관 검사비용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ㅇ 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관 검사비용 지원사업은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의 비용 경감,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검사를 통한 마약·테러물품 반입 차단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지난해 7월 도입한 것이다. ㅇ 지원대상 검사비용은 세관검사를 위해 컨테이너를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이며, 세관검사로 부담을 겪던 중소·중견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ㅇ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올 6월 말 기준 2만 1,000여개 업체가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지원금액이 전년대비 57% 증가했다(2020년 : 21억원 → 2021년 6월 : 33억원). ㅇ 한편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이 세관 검사비용 지원제도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및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02-2107-2533~34, 37~39)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업체는 관세청 UNI-PASS 홈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해 검사비용 지원을 직접 신청하거나 관세사에게 신청을 위탁할 수 있다. 라. 해외여행자, FTA 협정세율 적용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 허용’ ㅇ 인천세관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증빙서류로 원산지증명서 원본 외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 이러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입국 시 세관신고서의 ‘FTA 협정세율 적용’에 체크하고, 구매 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또는 구매영수증) 원본을 세관에 제출해야만 했다. 하지만 올 7월부터는 원본을 제출할 필요 없이 해외 발급 영수증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세관검사 전까지 이메일로 전송하면 되는 것이다. 마. “까다로운 화학물질 품목분류, 여기서 확인하세요” - 분석소, 홈페이지 內 ‘유관기관 정보조회’ 기능 활용 당부 - ㅇ 화학물질은 용어와 품목분류 체계가 복잡해 관련 업무 진행 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중앙관세분석소는 분석소 홈페이지(www.customs.go.kr/cclss/main.do)의 ‘유관기관 정보조회’ 메뉴에 화학물질 품목분류 및 유해 화학물질 해당 여부 조회 기능을 마련했다고 7월 12일 밝혔다. ㅇ 구체적으로 ‘유관기관 정보조회 → 분야별 주요 정보 → 화학·섬유·신발·전략물자·산업 → 화학물질 품목분류 조회(EU) or 유해 화학물질 해당 여부 조회’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ㅇ 또한 각각의 매뉴얼도 마련했는데, ▲화학물질 품목분류 조회 매뉴얼에서는 ① CAS 번호(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를 이용한 조회법, ② 화학물질명을 이용한 조회법을 소개했다. ㅇ 이 중 ‘CAS 번호를 이용한 조회법’은 구글 등 검색엔진을 활용해 조회하고 싶은 화학물질의 CAS 번호를 확인한 후 EU 화학물질 품목분류 사이트로 이동해 검색하는 방식이다 (예 : Sodium hydroxide → 1310-73-2). 아울러 ▲유해 화학물질 해당 여부 매뉴얼에서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ncis.nier.go.kr) 활용방법을 안내했다. 바. “중국 발행 C/O 종류별 발급번호 체계, 이렇게 다릅니다” -관세청, 한·중 FTA 및 APTA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 참고 당부- ㅇ 중국 해관이 발행하는 한·중 FTA C/O는 ‘K’로, APTA C/O는 ‘B’로 시작한다. 한편 중국 국제무역촉진위가 발행하는 한·중 FTA C/O는 ‘19’로, APTA C/O는 ‘01’로 시작한다. 사. “과자 포장 뜯어보니 비아그라” - 해외 직구 위해식품 11만정 적발 - ㅇ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특송 및 우편화물로 반입된 해외 직구 식품의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약품 등 부정물질이 함유된 해외 직구 식품 약 11만정(68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적발한 식품을 보면, 멜라토닌 등 수면유도제 포함 제품(204건), 성기능 개선 제품(197건) 등이 전체의 59%를 차지했으며, 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함유제품이나 발기부전 치료제가 많이 적발됐다. ㅇ 특히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발기부전 치료제인 태국産 카마그라(KAMAGRA) 제품을 은박지로 감싸고 과자를 동봉해 비타민, 스낵 등으로 신고하거나 겉포장 라벨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위조·부착해 만들고 실제 내용물은 발기부전 치료제, 근육 강화 스테로이드제 등을 넣는 속칭 라벨갈이 수법으로 위해식품을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 (창원세관) 진해항 반입 고철의 수입 검사 시 유의사항 안내 ㅇ 고철을 가장한 불법 폐기물의 진해항 반입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선상(船上)검사의 특성상 고철의 경우 폐기물 여부 판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세관은 「관세법」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제3항에 따라 앞으로 진해항으로 반입되는 고철류의 수입검사시에는「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고철전용장치장 또는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장소에 보세운송하여 반입 후 검사할 계획이다.
3. 식품, 식물 수출입 동향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시행일 | 중국 | 1) CIXI AEON ELECTRIC APPLIANCES CO.,LTD 2) CIXI AIKEN ELECTRIC APPLIANCE CO.,LTD 3) NINGBO TIANXIANG ELECTRICAL APPLIANCES CO.,LTD. 4) NINGBO BEIJIEXI ELECTRICAL APPLIANCE CO., LTD 5) NINGBO JINTAO ELECTRICAL CO.,LTD. | 불소수지 | 총용출량 | 7.5 |
나. 비대면 현지실사 점검거부 해외제조업소 검사강화 ㅇ 검사대상 : 11개 해외제조업소(붙임)에서 제조한 모든 수입식품등 -붙임 참조- ㅇ 검사기간 : '21.7.15. ~ '21.10.15.(3개월) 접수분 ㅇ 검사방법 : 매수입시 마다 정밀검사 ㅇ 검사항목 : '21년 하반기 무작위표본검사 중점검사항목 다. 수입식품 수입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및 영업자가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 ㅇ 관련 근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다목 ㅇ 구비서류 목록 -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 -붙임 참조- -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 영업자가 2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영업자 준수사항 관련) : -붙임 참조-
4. 해외 수출입동향 가. (식약처) EU 복합식품 수출 정부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ㆁ 최근 EU로 수출한 복합식품에 대한 수출위생증명서가 수출제품의 선적 이후에 발행된 사유로 인하여 통관이 보류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EU는 위생증명서 관련규정(EU 2020/2235)에 따라 수출국 위생당국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선적일 이전에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수출제품의 선적일 이전에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ㆁ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 043-719-2158 나. [KIEP] 바이든 행정부의 4대 핵심 품목 공급망 검토 결과 및 시사점 ㅇ 본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발간한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검토 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 ㅇ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전략에 맞춘 리스크 관리 및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 ㅇ 배터리와 같이 청정에너지 전환의 중심에 놓인 제품에 투입되는 원료 광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중요 5. 덤핑방지관세 부과동향 가. 中·인니·대만産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반덤핑관세 부과 예정 - 무역위, 5년간 7.17~25.82%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ㅇ 중국·인도네시아·대만産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5년간 최대 25.82%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ㅇ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재로, 자동차, 조선,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기·주방용품 등 기계 부품이나 산업재, 다양한 소비재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ㅇ 지난해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4조원대(약 200만톤대)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40%대, 조사대상 물품이 약 40%대(중국, 인도네시아, 대만), 그 밖의 공급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10% 미만을 차지한다. ㅇ 무역위는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이윤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아울러 덤핑물품 수입으로 인해 이윤감소 등 주요 국내산업 경제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덤핑사실과 국내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덤핑률과 산업피해율을 비교해 둘 중 낮은 수준을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으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조사대상국 수출자별로 5년간 7.17~25.82%의 덤핑방지관세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6. 법규 시행 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7.27) (대통령령 제31906호, 2021. 7. 27)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신설 -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의 제출기한 연장: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할 주무부장관 등의 추천서를 종전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 -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 협정에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수입한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로부터 수입한 것인 경우 외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수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8.1) - 유통이력 수입신고 대상품목으로 지정·운영 중인 뱀장어, 활낙지, 미꾸라지 등 17개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 수입신고 지정기간이 2년 더 연장됐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었고, 위해물질 발생 및 원산지표시 위반 이슈 발생 시 소비심리 불안으로 이어져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 올 7월 31일 만료되는 ▲뱀장어, ▲냉동 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 명태, ▲가리비, ▲돔, ▲냉동 꽁치, ▲식용 천일염, ▲냉동 꽃게, ▲염장 새우, ▲냉장 갈치, ▲활우렁쉥이, ▲냉장 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17개 품목의 유통이력 수입신고 지정기간을 각각 2년 더 연장했다. 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계란) (관세청공고 제2021-159호, 2021.7.6.)
7.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39호, 2021. 7. 27.) ㅇ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 범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 ㅇ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물품을 수입 후 다시 수입한 상태 그대로 6개월 이내에 수출(반품)할 경우 세관장의 사전 확인이 없어도 세관장의 사후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함 ㅇ 여행자가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뿐만 아니라 국제무역기 또는 국제무역선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에도 동 물품의 구입 시 자진신고를 통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함 ㅇ 일정요건을 갖춘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ㅇ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별도의 통관절차 없이 물품을 하역·환적할 수 있는 운송수단에 원양어선을 추가하고, 하역·환적 허가대상 물품에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선박·어로용품을 추가함 ㅇ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에서 예비심사, 혜택 적용정지, 공인취소,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권리·의무와 관계된 고시 규정을 상향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 ㅇ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과세자료의 미제출·거짓 제출시 세관장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행위의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미이행시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36호, 2021. 7. 27) ㅇ 관세청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ㅇ 「관세법」상 보정(補正)이, 신고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관세를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개정 되었으므로, 이 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절차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절차에서 '보정'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함. ㅇ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주체를 현행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에서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까지 확대함으로써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오류를 통보받아 세액을 수정신고 한 수입자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다.「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31호, 2021. 7. 27.] ㅇ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봄. ㅇ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대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함. ㅇ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함. ㅇ 세관장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또는 관세 조사 등이 있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수입하는 자가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라.「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28호, 2021. 7. 27) ㅇ 주요내용 <수출입 관련 규정 발췌> - 제주도에 대한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관세면제의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환경친화적 차량의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진출 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을 위하여 대회 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시공자가 관련 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하고, 관세 경감을 받았던 국제행사 중 이미 종료된 행사를 관세 감면 대상에서 삭제함. -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하여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243호, 2021.7.16.) - 마약류 취급 금지ㆍ제한 등 조치 근거 명확화 외 바.「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1.7.13.) - 통관우체국장이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우편물목록의 서식 신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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