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1년 7월 수출입 실적 (확정치)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29.6% 증가한 554억 달러, 수입은 38.1% 증가한 537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20년 | 2021년 | 7월 | 1~7월 | 6월 | 7월 | 1~7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42,785 (△7.1) | 283,306 (△10.7) | 54,838 (39.8) | 55,434 (29.6) | 358,652 (26.6)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38,849 (△11.2) | 268,738 (△9.3) | 50,355 (40.7) | 53,662 (38.1) | 338,903 (26.1) |
○ (수 출) - (품목별)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8.2%) 승용차(10.5%) 석유제품(73.0%) 무선통신기기(28.7%) 자동차 부 품(35.0%) 선박(9.6%) 가전제품(9.0%) 등 증가, 액정디바이스(△12.5%) 등 감소 - (국가별) 중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5.8%), 미국(32.1%), 유럽연합(43.8%), 베트남(17.4%), 일본(27.9%), 중동 (25.4%) 등 증가 ○ (수 입) - (품목별) 원유(전년동월대비 증감률 72.7%) 기계류(4.1%)승용차(96.6%)는 증가, 무선통신기기(△6.5%)가전제품(△1.3%)은 감소 (소비재 : 20.9% 증가) 승용차(96.6%) 의류(2.0%) 조제식품(5.7%) 등은 증가, 가전제품(△1.3%) 등은 감소 (원자재 : 66.1% 증가) 원유(72.7%)가스(118.7%)석유제품 (135.0%)의약품(21.0%) 등은 증가, 고무제품(△1.5%) 등은 감소 (자본재 : 16.7% 증가) 기계류(4.1%)제조용 장비(32.8%)메모리 반도체(25.0%) 등은 증가, 무선통신기기(△6.5%) 등은 감소 - (국가별) 중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5.4%), 미국(42.6%), 유럽연합(34.4%), 중동(45.1%), 일본(17.4%), 호주(124.3%), 베트남(11.5%) 등 증가
2. 세관(통관) 동향 가. 수출입 요건확인 비대상 신고방법 개선시행 안내 (시행: 8.2) ㅇ 관세청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수출입 신고자료 심사과정에서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세관장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입요건 비대상 신고가 많고, ▲해당 없음, ▲비대상 물품, ▲관련 법 해당 사항 없음 등으로 불명확하게 신고하는 사례도 빈번해 수출입요건 회피 통로로 악용될 여지가 많았다. ㅇ 이에 관세청은 불성실신고 및 부정 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신고인이 수출입요건 비대상 내용을 텍스트로 작성·신고하던 것을 8월 2일부터 법령별 수출입요건 비대상 상세사유 코드를 선택해 신고하는 방법으로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구체적으로 42개 세관장확인 법령에 근거한 요건 비대상 상세사유 코드(수입 : 396개, 수출 : 67개)를 신설해 요건 비대상 신고 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비대상 상세사유 코드 중 비대상 확인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가 있는 경우 상세사유(추가 입력) 란에 면제확인서 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ㆁ 개선내용 - ( 개선 전 ) 신고인이 수출입 요건 비대상 내용을 텍스트로 작성하여 신고 - ( 개선 후 ) 신고인이 법령별 수출입 요건 비대상 상세사유코드를 선택하여 신고 나. 신규 액체화학품 수출 시 3자( ‘수출국·수입국·선박기국’ ) 합의 거쳐야 선박운송 가능 (시행 : 7.30) (해수부,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개정·시행) ㅇ 위험 화학물이나 유해 액체물질과 같은 액체화학품(석유 및 유사 인화성 제품 제외)을 선박으로 운송하려면 관련 물질이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및 국제산적액체위험물 선박운송기준(IBC Code) 등 국제협약에 따라 평가 또는 등재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새롭게 개발된 액체화학품은 국제협약에 따른 평가 및 등재절차를 우리 기업이 파악하기 어려워 신규 화학제품 수출에 어려움이 많았다. ㅇ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액체화학품의 선박운송 시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개정된 국제협약을 국내 고시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7월 30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먼저 국내 기업이 새로운 액체화학품을 빠르고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간 3자 합의를 통해 선박으로 운송할 수 있는 절차를 국내 법규에 반영했다. ㅇ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지침(MEPC.1 Circ.512 Rev.1)을 국내 고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준용한 것이다. ㅇ 해수부에 따르면, 국가 간 3자 합의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수출국인 경우 해수부가 수출 예정인 액체화학품의 유해성 및 선박 운송요건에 대한 잠정평가 결과를 수입국과 선박기국(운송선박 등록국)에 송부해 3자 합의를 요청하게 된다. ㅇ 이후 수입국과 선박기국이 합의를 수락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요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우리나라가 보낸 위험성 평가자료에 따라 3자 합의가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ㅇ 3자 합의가 체결되면, 선박기국은 액체화학품 운송에 이용되는 선박에 ‘국제위험물 선박운송적합증’을 발급한 후 화물을 운송하며, 수입국은 자국 항만 내에 해당 선박이 입항할 때 항만국 통제를 시행해 증서 및 선박운송요건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화물 반입을 허용하게 된다. ㅇ 이 외에도 최근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국내 법규에 반영하기 위해 액체화학품 물질별 선박 설비기준과 액체화학품 산적운송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물질 목록을 추가했다. 【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신설 조항 】 제124조의2 (미평가 액체화학품의 운송) ① 별표5의 액체화학품 품명 또는 별표6의 액체화학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액체화학품의 산적운송은 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발행한 산적액체화학품 운송을 위한 잠정평가지침서(MEPC.1/Circ.512/Rev.1)(이하 ‘잠정평가지침서’라 한다.)에 따라 잠정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운송을 금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평가 액체화학품을 산적하여 운송하려는 자는 잠정평가지침서에 따라 잠정평가를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송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액체화학품의 국가 간 운송은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와 합의(이하 ‘삼자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진 후 운송하여야 하며, 삼자합의 절차, 삼자합의 내용의 국제해사기구 통보 등에 대한 기준은 최신 잠정평가지침서를 적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액체화학품의 산적 운송에 관한 삼자합의는 3년간 유효하며, 액체화학품 제조자 또는 화주가 유효기간 만료 후 같은 액체화학품을 산적하여 운송하려면 액체화학품의 모든 자료 및 제품을 국제해사기구에 송부하여 국제협약에 따른 액체화학품의 분류에 포함되어야 한다. |
다. 자주 찾는 FTA Q&A, “여기 多 있어요” (관세청, FTA 관련 민원 질의·답변 사례 120개 ‘FTA 홈페이지’에 공개) ㅇ 올해 발효한 한·영 FTA, 연내 혹은 내년 초 발효 예정인 한·이스라엘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등으로 FTA와 관련한 문의가 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를 우리 수출입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 2년간 FTA 관련 민원 질의·답변을 유형별로 분석해 시사성 높은 사례 120개를 FTA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에 공개했다. ㅇ 관세청은 질의·답변 사례를 종합한 결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증명 방법,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원산지 결정기준(직접운송)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라. ‘최대·최초·최고’ 다양한 수식어 붙는 ‘RCEP’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ㅇ ‘최대’ 규모의 Mega FTA, 우리나라 ‘최초’의 다자간협정, ‘최고’ 수준의 관세철폐율, 일본과의 ‘첫’ FTA 등 다양한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RCEP의 구체적인 내용과 활용법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편이다. ㅇ RCEP은 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협정으로, 지난해 11월 최종 서명 후 내년 초 발효를 목표로 각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ㅇ 이에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RCEP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FTA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를 통해 ‘RCEP 특화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ㅇ ‘RCEP 특화정보’는 협정 발효 전까지 ‘① 기본정보, ② 활용정보, ③ 응용정보’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현재 제공 중인 ‘기본·활용정보’에서는 협정의 개요와 원산지규정 활용방법, RCEP을 통해 처음 FTA를 맺게 된 일본의 통관과 FTA 제도 등을 소개하고 있다. 마.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신설로 中企 230여개社 지원 (산업부, 2차 추경 통해 수출물류 애로 해소방안 발표)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항공 운임비 상승과 선박 부족 등으로 인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2차 추경 33억원(230여개社 지원)을 확보하고, 모집 공고를 통해 8월 2일부터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 ㅇ 물류전용 수출바우처는 기존 수출바우처와 달리 물류 관련 서비스를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발급해 국제 운임비와 현지 물류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이번 산업부의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 대상은 연말까지 수출 계획이 있는 소재·부품·장비 및 5대 소비재, 서비스 분야 중소·중견기업으로, 신청은 8월 2일부터 13일까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통합 관리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shipping)에서 접수하면 된다. ㅇ 참여 기업은 ▲국제 운송비(보험료 포함), ▲현지 물류비용(현지 통관 대행 수수료, 내륙운송비, 입·출고 비용, 창고 지원) 중 하나 또는 모두를 바우처 한도액(최대 2,000만원)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ㅇ 이와 함께 원하는 민간 포워딩社(現 48개社)도 선택할 수 있으며, 국고 지원의 경우 중소기업은 바우처 한도액의 70%(최대 1,400만원), 중견기업은 50%(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ㅇ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109억원(780여개社) 추경 예산으로 국제 운송비와 미주 서안向 대상 수출물량이 있는 중소기업과 국적해운선사(HMM) 간 장기운송계약 체결에 대한 장기 운송비를 지원한다. 바. 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7.30)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감면 대상 물품 조정) ㅇ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규정하는 관세 감면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조정 ㅇ 추가: ▲보호차단기(HS 8535.21), ▲단락발전기 시스템(HS 8501.64), ▲저산소 클린오븐(HS 8419.89), ▲트럭 스케일(HS 8423.89), ▲압착기(HS 8479.89) 등 ㅇ 제외: ▲데이터 수집기(HS 9031.80), ▲가스분석기(HS 8537.10, 9027.10, 9031.80, 9032.89), ▲절단기(HS 8456.30, 8479.89), ▲반응기(HS 8419.89), ▲폴리싱기(HS 8460.12), ▲압출기(HS 8477.20) 등 ㅇ 이에 따라 관세 감면대상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은 기존 총 70개 품목에서 24개가 줄어든 46개 품목으로 운영된다.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 제1항 제4호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제4항 제1호 및 [별표 1의2]에서는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한편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80%(100분의 80)이며, 예외적으로 공공 의료기관(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 제외) 및 학교 부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50%(100분의 50)를 적용한다. |
3. 식품, 식물 수출입 동향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시행일 | 모든국가 | - | 침출차 | 스피로메시펜(잔류농약) | 8.5 |
나.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신규 승인 안내 국가 | 대상품목 | 발급개시일 | 벨기에 | 멸균식육가공품 | ‘21.10.1. 선적분부터 | 싱가포르 | 멸균식육가공품 및유가공품 | 페루 | 알가공품 | 필리핀 | 닭고기 | ‘21.8.11 선적분부터 |
다.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가 변경(추가) 안내 대상국가 | 대상제품 | 증명내용(원본) | 프랑스 (‘21.7.31. 선적분 부터) | LOUIS FRANCOIS사에서 제조한 혼합제제 (제품명: ① LOUIS FRANCOIS SUPER NEUTROSE, ② LOUIS FRANCOIS STAB 2000) | 매 수입 시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EO)'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아래 3가지 증명서 중 택일하여 제출 ① 정부증명서(정부관인) - 수입신고 제품 또는 수입신고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EO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명시 - 축산물의 경우, 수출 위생 증명서에 해당 내용 기재 시 인정 ② 시험검사성적서(시험검사기관 서명) - 수입신고 제품 또는 수입신고 제품에 사용된 원료 검사 결과 EO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명시 ③ 제조사 증명서(제조업체 서명) - 수입신고 제품 또는 수입신고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EO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명시 * EO를 처리하지 않음 또는 EO를 사용하지 않음 또는 EO가 함유되어 있지 않음 등의 표현 가능 | 폴란드 (‘21.8.4. 선적분 부터) | BEL POLSKA SP. ZO.O.(UL. GRUNWALDZKA 97, 06-330 CHORZELE, Est.14221601)에서 생산한 '가공치즈' 제품 | 이탈리아 (‘21.8.11. 선적분 부터) | LATTE MONTAGNA ALTO ADIGE SOC. AGR. COOP(VIA FALZES 19 BRUNICO(BOLZANO), Est.CE IT 41 4)에서 생산한 '자연치즈' 제품 |
라. 수입 분말제품의 금속성 이물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수입 분말제품 쇳가루 사전 안전관리 안내서」를 제작하여 부산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확인 : 식약처홈페이지 > 지방청소개 > 부산식약청 > 소통알림 > 안전정보 4. 해외 수출입동향 가. EU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필독! (인천세관, ‘유럽 전자상거래 통관규정 개정사항’ 안내자료 발간) ㅇ EU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부가가치세 미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EU가 국가 간 상이한 규정을 통일하고, 단일 디지털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올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부가가치세 면세기준 폐지, IOSS를 활용한 부가가치세 납부, ICS2(Import Control System 2) 도입, 상품 안전 관련 규정 변경 등 주요 통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EU시장에 진출해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은 이를 사전에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ㅇ 인천세관은 유럽 전자상거래 수출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이 개정된 현지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숙지해 통관 지연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유럽 전자상거래 통관규정 개정사항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한다고 7월 30일 밝혔다. ㅇ 개정된 주요 내용 - 올 7월 1일 이후 유럽에서 22유로 이하 물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기준을 폐지하면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 - 화물에 대한 보안 관련 위험 및 테러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ICS2’를 도입해 적재 전 발송인, 수취인, 물품정보 등의 정확한 사전 적하목록 정보를 요구. (ICS2는 EU로 배송되는 항공 특송 및 항공 우편 화물에 대해 수출국가를 떠나기 전(적재 전) 화물 정보를 EU세관에 전송하는 전자 보안신고 관리시스템이다.) - 새로운 상품안전 규정이 적용돼 유럽 외부에서 제조된 ‘CE마크’ 상품 판매 시 유럽 내 책임자를 두고 해당 상품에 책임자의 연락처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CE마크는 유럽 내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소비자의 건강, 위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EU 회원국의 기준 충족 시 부착하는 인증마크다.) - 자세한 사항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blog.naver.com/ftaaeocenter) 또는 카카오톡 채널(ID : incheonsuppor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43)로 문의하면 된다. 5.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44호, 2021.7.30.)
6. 법규 시행 가. 법률 ㅇ「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 제18361호, 2021.7.27.) - 과태료 금액에 대한 합리적 기준 정립하는 등 현행 법령 정비 등 나. 대통령령 ㅇ「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1917호, 2021.7.27.) - 인도네시아 공화국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 국가에 추가 등. 다. 부령 ㅇ「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862호, 2021.7.30.) - 관세 등 환급금 지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자진신고시 가산할 금액 이율 조정 등. ㅇ「관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861호, 2021.7.30.) -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 추가 등.(상세사항 본호 통관동향 참조) 라. 고시 ㅇ「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21-146호, 2021.7.30.) - 국제협약 및 국내법에 등재ㆍ평가되지 않은 액체화학품 산적운송 위한 규정 외 (상세내용 2. 세관(통관)동향 참조) 마. 공고 ㅇ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Cumyl-Pegaclone 등 5종)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361호, 2021.7.27.)
7.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관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39호, 2021.7.27.) ㅇ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 범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 ㅇ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물품을 수입 후 다시 수입한 상태 그대로 6개월 이내에 수출(반품)할 경우 세관장의 사전 확인이 없어도 세관장의 사후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 ㅇ 여행자가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뿐만 아니라 국제무역기 또는 국제무역선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에도 동 물품의 구입 시 자진신고를 통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 ㅇ 일정요건을 갖춘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ㅇ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과세자료의 미제출·거짓 제출시 세관장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행위의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미이행시 2억원 이하의 과태료 추가 부과. 나. FTA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 확대 예정 ㆁ 관세청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원산지기준을 충족함에도 증빙이 어려워 FTA활용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물 등의 생산자, 수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 16종의 인증서·등록증·확인서 및 총 1,193개 품목을 간편인정 대상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ㅇ 향후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농축수산물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해 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품목 및 인정서류를 확대 예정이다. 다.「개별소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32호, 2021.7.27.) ㅇ 과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공제요건 완화 등 라.「주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37호, 2021.7.27.) ㅇ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 등 마.「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531호, 2021.7.23.) ㅇ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가에 RCEP 회원국, 이스라엘 포함 등 바.「외국환거래규정」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42호, 2021.7.28.) ㅇ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방식 규율 등. 사.「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364호, 2021.7.29.) ㅇ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의 방법 규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