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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246호
작성자 관리자 | 2021-08-17 | 982

 


2021년 08월 17일 제246호

 

1. 수출입 동향

 

    . ‘217월 수출입 실적 (확정치)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29.6% 증가한 554억 달러, 수입은 38.1% 증가한 537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0

2021

7

1~7

6

7

1~7

수 출

(전년동기대비)

42,785

(7.1)

283,306

(10.7)

54,838

(39.8)

55,434

(29.6)

358,652

(26.6)

수 입

(전년동기대비)

38,849

(11.2)

268,738

(9.3)

50,355

(40.7)

53,662

(38.1)

338,903

(26.1)

 

         (수 출)

            - (품목별)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8.2%) 승용차(10.5%) 석유제품(73.0%) 

                            무선통신기기(28.7%) 자동차 부 품(35.0%) 선박(9.6%) 가전제품(9.0%) 증가,

                            액정디바이스(12.5%) 감소

            - (국가별) 중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5.8%), 미국(32.1%), 유럽연합(43.8%), 베트남(17.4%),

                            일본(27.9%), 중동 (25.4%) 증가

         (수 입)

            - (품목별) 원유(전년동월대비 증감률 72.7%) 기계류(4.1%)승용차(96.6%)증가,

                            무선통신기기(6.5%)가전제품(1.3%)감소

                (소비재 : 20.9% 증가) 승용차(96.6%) 의류(2.0%) 조제식품(5.7%) 등은 증가

                      가전제품(1.3%) 등은 감소

               (원자재 : 66.1% 증가) 원유(72.7%)가스(118.7%)석유제품 (135.0%)의약품(21.0%) 등은 증가,

                      고무제품(1.5%) 등은 감소

               (자본재 : 16.7% 증가) 기계류(4.1%)제조용 장비(32.8%)메모리 반도체(25.0%) 등은 증가,

                  무선통신기기(6.5%) 등은 감소

            - (국가별) 중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5.4%), 미국(42.6%), 유럽연합(34.4%), 중동(45.1%), 

                            일본(17.4%), 호주(124.3%), 베트남(11.5%) 증가

 

2. 세관(통관) 동향

 

    . 수출입 요건확인 비대상 신고방법 개선시행 안내 (시행: 8.2)

        관세청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수출입 신고자료 심사과정에서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세관장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입요건 비대상 신고가 많고, 해당 없음, 비대상 물품,

            ▲관련 법 해당 사항 없음 등으로 불명확하게 신고하는 사례도 빈번해 수출입요건 회피 통로로 악용될 

            여지가 많았다.

        이에 관세청은 불성실신고 및 부정 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신고인이 수출입요건 비대상 내용을

            텍스트로 작성·신고하던 것을 82일부터 법령별 수출입요건 비대상 상세사유 코드를 선택해 신고하는

            방법으로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42개 세관장확인 법령에 근거한 요건 비대상 상세사유 코드(수입 : 396, 수출 : 67)

            신설해 요건 비대상 신고 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비대상 상세사유 코드 중 비대상 확인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가 있는 경우 상세사유(추가 입력) 란에 면제확인서 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개선내용

            - ( 개선 전 ) 신고인이 수출입 요건 비대상 내용을 텍스트로 작성하여 신고

            - ( 개선 후 ) 신고인이 법령별 수출입 요건 비대상 상세사유코드를 선택하여 신고

 

    . 신규 액체화학품 수출 시 3( ‘수출국·수입국·선박기국’ ) 합의 거쳐야 선박운송 가능 (시행 : 7.30)

        (해수부,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개정·시행)

        위험 화학물이나 유해 액체물질과 같은 액체화학품(석유 및 유사 인화성 제품 제외)을 선박으로

            운송하려면 관련 물질이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및 국제산적액체위험물 선박운송기준(IBC Code)

            국제협약에 따라 평가 또는 등재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새롭게 개발된 액체화학품은 국제협약에 따른

            평가 및 등재절차를 우리 기업이 파악하기 어려워 신규 화학제품 수출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액체화학품의 선박운송 시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개정된

            국제협약을 국내 고시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730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 기업이 새로운 액체화학품을 빠르고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간 3자 합의를 통해 선박으로 운송할 수 있는 절차를 국내 법규에 반영했다.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지침(MEPC.1 Circ.512 Rev.1)을 국내 고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준용한 것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가 간 3자 합의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수출국인 경우 해수부가 수출 예정인

            액체화학품의 유해성 및 선박 운송요건에 대한 잠정평가 결과를 수입국과 선박기국(운송선박 등록국)

            송부해 3자 합의를 요청하게 된다.

        이후 수입국과 선박기국이 합의를 수락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요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우리나라가

            보낸 위험성 평가자료에 따라 3자 합의가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3자 합의가 체결되면, 선박기국은 액체화학품 운송에 이용되는 선박에 국제위험물 선박운송적합증

            발급한 후 화물을 운송하며, 수입국은 자국 항만 내에 해당 선박이 입항할 때 항만국 통제를 시행해

            증서 및 선박운송요건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화물 반입을 허용하게 된다.

        이 외에도 최근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국내 법규에 반영하기 위해 액체화학품 물질별 선박 설비기준과

            액체화학품 산적운송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물질 목록을 추가했다.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신설 조항

124조의2 (미평가 액체화학품의 운송)

별표5의 액체화학품 품명 또는 별표6의 액체화학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액체화학품의 산적운송은 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발행한 산적액체화학품 운송을 위한 잠정평가지침서(MEPC.1/Circ.512/Rev.1)(이하 잠정평가지침서라 한다.)에 따라 잠정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운송을 금지한다.

1항에 따른 미평가 액체화학품을 산적하여 운송하려는 자는 잠정평가지침서에 따라 잠정평가를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송하여야 한다.

해당 액체화학품의 국가 간 운송은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와 합의(이하 삼자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진 후 운송하여야 하며, 삼자합의 절차, 삼자합의 내용의 국제해사기구 통보 등에 대한 기준은 최신 잠정평가지침서를 적용한다.

3항에 따른 액체화학품의 산적 운송에 관한 삼자합의는 3년간 유효하며, 액체화학품 제조자 또는 화주가 유효기간 만료 후 같은 액체화학품을 산적하여 운송하려면 액체화학품의 모든 자료 및 제품을 국제해사기구에 송부하여 국제협약에 따른 액체화학품의 분류에 포함되어야 한다.

 

    . 자주 찾는 FTA Q&A, “여기 있어요

        (관세청, FTA 관련 민원 질의·답변 사례 120‘FTA 홈페이지에 공개)

        올해 발효한 한·FTA, 연내 혹은 내년 초 발효 예정인 한·이스라엘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등으로 FTA와 관련한 문의가 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를 우리 

            수출입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 2년간 FTA 관련 민원 질의·답변을 유형별로 분석해 시사성

            높은 사례 120개를 FTA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에 공개했다.

        관세청은 질의·답변 사례를 종합한 결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증명 방법,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원산지 결정기준(직접운송)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 ‘최대·최초·최고다양한 수식어 붙는 ‘RCEP’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최대규모의 Mega FTA, 우리나라 최초의 다자간협정, ‘최고수준의 관세철폐율, 일본과의 ’ FTA

            다양한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RCEP의 구체적인 내용과 활용법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편이다.

        RCEP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협정으로,

            지난해 11월 최종 서명 후 내년 초 발효를 목표로 각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RCEP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FTA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를 통해

            ‘RCEP 특화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RCEP 특화정보는 협정 발효 전까지 기본정보, 활용정보, 응용정보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현재 제공 중인 기본·활용정보에서는 협정의 개요와 원산지규정 활용방법, RCEP

            통해 처음 FTA를 맺게 된 일본의 통관과 FTA 제도 등을 소개하고 있다.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신설로 中企 230여개지원

        (산업부, 2차 추경 통해 수출물류 애로 해소방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항공 운임비 상승과 선박 부족 등으로 인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2차 추경 33억원(230여개지원)을 확보하고, 모집 공고를 통해 82일부터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

        물류전용 수출바우처는 기존 수출바우처와 달리 물류 관련 서비스를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발급해 국제 운임비와 현지 물류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산업부의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 대상은 연말까지 수출 계획이 있는 소재·부품·장비 및 5

            소비재, 서비스 분야 중소·중견기업으로, 신청은 82일부터 13일까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통합 관리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shipping)에서 접수하면 된다.

        참여 기업은 국제 운송비(보험료 포함), 현지 물류비용(현지 통관 대행 수수료, 내륙운송비,

            입·출고 비용, 창고 지원) 중 하나 또는 모두를 바우처 한도액(최대 2,000만원)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원하는 민간 포워딩(48)도 선택할 수 있으며, 국고 지원의 경우 중소기업은 바우처

            한도액의 70%(최대 1,400만원), 중견기업은 50%(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109억원(780여개) 추경 예산으로 국제 운송비와 미주 서안대상

            수출물량이 있는 중소기업과 국적해운선사(HMM) 간 장기운송계약 체결에 대한 장기 운송비를 지원한다.

 

    . 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시행: 7.30)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감면 대상 물품 조정)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별표 12]에서

            규정하는 관세 감면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조정

        추가: 보호차단기(HS 8535.21), 단락발전기 시스템(HS 8501.64), 저산소 클린오븐(HS 8419.89),

            ▲트럭 스케일(HS 8423.89), 압착기(HS 8479.89)

        제외: 데이터 수집기(HS 9031.80), 가스분석기(HS 8537.10, 9027.10, 9031.80, 9032.89),

            ▲절단기(HS 8456.30, 8479.89), 반응기(HS 8419.89), 폴리싱기(HS 8460.12),

            ▲압출기(HS 8477.20)

        이에 따라 관세 감면대상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은 기존 총 70개 품목에서 24개가 줄어든 46

            품목으로 운영된다. 

 

관세법90(학술연구용품의 감면) 1항 제4호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7(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4항 제1호 및 [별표 12]에서는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한편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80%(100분의 80)이며, 예외적으로 공공 의료기관(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 제외) 및 학교 부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50%(100분의 50)를 적용한다.

 

 

3. 식품, 식물 수출입 동향

 

    .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제조사

검사대상품목

검사항목

시행일

모든국가

-

침출차

스피로메시펜(잔류농약)

8.5

 

    .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신규 승인 안내 

국가

대상품목

발급개시일

벨기에

멸균식육가공품

‘21.10.1. 선적분부터

싱가포르

멸균식육가공품 및유가공품

페루

알가공품

필리핀

닭고기

‘21.8.11 선적분부터

 

    .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가 변경(추가) 안내 

대상국가

대상제품

증명내용(원본)

프랑스

(‘21.7.31. 선적분

부터)

LOUIS FRANCOIS사에서 제조한

혼합제제

(제품명: LOUIS FRANCOIS SUPER NEUTROSE, LOUIS FRANCOIS STAB 2000)

매 수입 시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EO)' 오염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아래 3가지 증명서 중 택일하여 제출

 

정부증명서(정부관인)

- 수입신고 제품 또는 수입신고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EO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명시

- 축산물의 경우, 수출 위생 증명서에 해당 내용 기재 시 인정

 

시험검사성적서(시험검사기관 서명)

- 수입신고 제품 또는 수입신고 제품에 사용된 원료 검사 결과 EO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명시

 

제조사 증명서(제조업체 서명)

- 수입신고 제품 또는 수입신고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EO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명시

* EO를 처리하지 않음 또는 EO를 사용하지 않음 또는 EO가 함유되어 있지 않음 등의 표현 가능

폴란드

(‘21.8.4. 선적분

부터)

BEL POLSKA SP. ZO.O.(UL. GRUNWALDZKA 97, 06-330 CHORZELE, Est.14221601)에서 생산한 '가공치즈' 제품

이탈리아

(‘21.8.11. 선적분

부터)

LATTE MONTAGNA ALTO ADIGE SOC. AGR. COOP(VIA FALZES 19 BRUNICO(BOLZANO), Est.CE IT 41 4)에서 생산한 '자연치즈' 제품

 

    . 수입 분말제품의 금속성 이물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수입 분말제품 쇳가루 사전 안전관리 안내서

         제작하여 부산식약청 홈페이지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확인 : 식약처홈페이지 > 지방청소개 > 부산식약청 > 소통알림 > 안전정보

 

4. 해외 수출입동향

 

    . EU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필독!

        (인천세관, ‘유럽 전자상거래 통관규정 개정사항안내자료 발간)

        EU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부가가치세 미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EU가 국가 간 상이한 규정을 통일하고, 단일 디지털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올 71일부터

            시행됐다. 부가가치세 면세기준 폐지, IOSS를 활용한 부가가치세 납부, ICS2(Import Control System 2)

            도입, 상품 안전 관련 규정 변경 등 주요 통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EU시장에 진출해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은 이를 사전에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세관은 유럽 전자상거래 수출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이 개정된 현지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숙지해

            통관 지연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유럽 전자상거래 통관규정 개정사항 안내자료

            제작·배포한다고 730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

            - 71일 이후 유럽에서 22유로 이하 물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기준을 폐지하면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

            - 화물에 대한  보안 관련 위험 및 테러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ICS2’를 도입해 적재 전 발송인, 수취인,

                물품정보 등의 정확한 사전 적하목록 정보를 요구. (ICS2EU로 배송되는 항공 특송 및 항공 우편

                화물에 대해 수출국가를 떠나기 전(적재 전) 화물 정보를 EU세관에 전송하는 전자 보안신고

                관리시스템이다.)

            - 새로운 상품안전 규정이 적용돼 유럽 외부에서 제조된 ‘CE마크상품 판매 시 유럽 내 책임자를 두고

                해당 상품에 책임자의 연락처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CE마크는 유럽 내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소비자의 건강, 위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EU 회원국의 기준 충족 시 부착하는 인증마크다.)

            - 자세한 사항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blog.naver.com/ftaaeocenter) 또는

                카카오톡 채널(ID : incheonsuppor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43)로 문의하면 된다.

 

5.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44, 2021.7.30.)

 

6. 법규 시행

 

    . 법률

        ㅇ「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 개정

            (법률 제18361, 2021.7.27.)

            - 과태료 금액에 대한 합리적 기준 정립하는 등 현행 법령 정비 등

 

    . 대통령령

        ㅇ「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1917, 2021.7.27.)

            - 인도네시아 공화국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 국가에 추가 등.

 

    . 부령

        ㅇ「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862, 2021.7.30.)

            - 관세 등 환급금 지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자진신고시 가산할 금액 이율 조정 등.

 

        ㅇ「관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861, 2021.7.30.)

            -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추가 등.(상세사항 본호 통관동향 참조)

 

    . 고시

        ㅇ「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21-146, 2021.7.30.)

            - 국제협약 및 국내법에 등재평가되지 않은 액체화학품 산적운송 위한 규정 외

                (상세내용 2. 세관(통관)동향 참조)

 

    . 공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Cumyl-Pegaclone 5)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361, 2021.7.27.)

 

7. 법규 개정() 입법(행정) 예고

 

    . 관세법개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39, 2021.7.27.)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

            범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물품을 수입 후 다시 수입한 상태 그대로 6개월 이내에

            수출(반품)할 경우 세관장의 사전 확인이 없어도 세관장의 사후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

        여행자가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뿐만 아니라 국제무역기 또는 국제무역선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에도 동 물품의 구입 시 자진신고를 통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

        일정요건을 갖춘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과세자료의 미제출·거짓 제출시 세관장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행위의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미이행시 2억원 이하의 과태료 추가 부과.

 

    . FTA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 확대 예정

        관세청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원산지기준을 충족함에도 증빙이 어려워 FTA활용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물 등의 생산자, 수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16종의 인증서·등록증·확인서 및

            총 1,193개 품목을 간편인정 대상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향후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농축수산물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해 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품목 및

            인정서류를 확대 예정이다.

 

    .개별소비세법개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32, 2021.7.27.)

        과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공제요건 완화 등

 

    .주세법개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37, 2021.7.27.)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 등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531, 2021.7.23.)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가에 RCEP 회원국, 이스라엘 포함 등

 

    .외국환거래규정개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42, 2021.7.28.)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방식 규율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364, 2021.7.29.)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의 방법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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