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1년 8월 수출입 실적 (잠정치) ㅇ 수출 532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34.9% (137.6억 달러↑) 증가 ㅇ 수입 516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44.0% (157.4억 달러↑) 증가 <8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 2020년 | 2021년 | 8월 | 1~8월 | 7월 | 8월 | 1~8월 | 수 출 | 39,469 (△10.3) | 322,775 (△10.6) | 55,434 (29.6) | 53,229 (34.9) | 411,880 (27.6) | 수 입 | 35,818 (△15.6) | 304,556 (△10.1) | 53,662 (38.1) | 51,561 (44.0) | 390,464 (28.2) |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ㅇ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및 파견 (9. 1일자) 태국관세청 유영한 ㅇ 고위공무원 가급 승진 (8.17일자) 인천본부세관장 최능하 ㅇ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8.18일자) 관세청 통관국장 서재용 인천본부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 주시경 서울본부세관장 성태곤 대구본부세관장 김용식 광주본부세관장 정승환 나.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공지 -붙임 참조- ㅇ 주요내용 - 인천공항 환적화물 운송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계류장 내 일시 보관장소(CTA*) 규제를 완화하고 계류장 내 환적화물 보관창고를 신축 운영 예정 - 수출기업의 원활한 특혜무역의 활용 지원을 위해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도 수출물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를 연중 24시간 상시 발급. 단, 임시개청 신청 절차는 필요(7.1 시행) - 협정대상국가에서 구매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구매영수증에 작성된 원산지신고 문안으로 간이하게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국가를 확대*하고, 원본으로 한정돼 있던 증빙서류 제출방법을 전자적으로 제출한 사본까지로 확대해 비대면 통관을 통한 행정 서비스 개선(7. 1. 시행). * 대상협정 :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 한-유럽연합 FTA, 한-영 FTA,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한-터키 FTA - 자진신고 과다환급금 이자율 인하 : 기존 연 1천분의 18 → 연 1천분의 12로 (7.30 시행) -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도 시행(7.1) 다. 2021년 추석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안내 ㅇ 전국세관, 추석절「특별통관지원팀」가동 (9.6(월)∼24(금) , 3주간) - 공휴일, 야간 포함 24시간 통관체제 유지, 명절 제수용품 등 신속통관 지원 - 선물용 등 해외직구 자가사용물품(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신속통관 지원 - 추석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하여 수출화물 미선적 과태료 부과 방지 ㅇ 관세환급 특별지원(9.3(금)∼17(금) , 2주간) - 세관 관세환급팀 근무시간 연장(20:00) 운영 및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 지급 - 서류제출 비율 축소, 서류건이라도 환급금 선지급하고 명절이후 심사. ㅇ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9.6(월)∼24(금) , 3주간) - 검역 · 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식품류 검사 강화 - 추석절 반입증가가 예상되는 해외직구 식품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강화. 라. 유럽연합 당사자와의 협정(FEU)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서류 인정범위 관세청 공지(8.13) ㅇ 원산지신고서로 사용할 수 있는 상업서류의 인정범위 ① 송품장((invoice), 인도증서(delivery note) ② 그 밖의 상업서류 : 포장명세서, 영사송장, 세관송장 등 단, 선하증권(B/L)은 원산지신고서 목적 상의 상업서류로 볼 수 없음 마. 베트남의「한시적 C/O 사본 인정 지침」시행(8.17) ㆁ 최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애로 예방을 위해 관세청은 베트남 관세총국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원산지증명서 (C/O) 사본을 인정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ㆁ 이에, 베트남 측은 관세청의 제안을 수용하여 2021.8.17.부터 한국기관(세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FTA 의 C/O 에 대해 세관 수입신고 시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원본의 스캔본 또는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알려왔으며, 이 조치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베트남 재무부에서 별도 공고하는 시점까지 계속 적용 될 예정이다. 바.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사실 게시(8.2) ㅇ 인천세관에서 실시한 한-EU FTA 원산지조사 결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의 특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원산지 증빙서류 등을 거짓·잘못 기재한 해외수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하였음을 알립니다. ㅇ 해외수출자 ① COMPANY YIDA (Lee, 000000000, 프랑스) ② PURPLE COMMUSE UK CO (Choi, 000000, 영국) ③ EUMERITY LTD (Hwang, 000000, 영국) ㅇ 기간: 2021.08.01.부터 2022.07.31.까지 (지정일로부터 1년) 사. (서울세관) 해외임가공 수출기업을 위한 감면제도 및 FTA활용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안내 ㅇ 일시 및 장소 : 9월 9일(목) 14:00 ~ 17:00(총 3시간), 개별 PC를 통한 수강 ㅇ 신청기한 : 9.6(월) ㅇ 사전신청 접수 : http://www.ggfta.or.kr/edu/eduAppNonMem.doedu_seq=397 ㅇ 당일 참여 문의 :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lucia99@korea.kr ㅇ 문의 및 상담전화 : 1688-4684(2), 031-995-7482 아. 불용 군복류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 ㆁ 최근 국방부에서 군복 등의 제조 · 판매 및 판매 목적의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용 군복류의 해외 불법 유출 방지를 위한 협조를 관세청에 요청하였다. ㆁ 이에「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용 군복류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수출신고 대상 물품이「불용 군복류」일 경우 세관에 알려야 하며, 아울러 구형 한국군 전투복의 경우에도 수출이 제한될 예정이다. 자. 수입신고 가이드상 예상오류 통보기준 일부 변경 관련 안내 (9.1 시행) ㆁ 관세청은 수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2020년 HSK기준 700개 품목에 대한 HS별 「수입신고가이드」를 배포한 바 있으며, 2021년도에는 기존 배포분 정비 및 신규 품목을 추가하여 안내한 바 있다. - 붙임 참조- ㆁ 기 공지한 HS별 품명·규격 수입신고 가이드 배포와 관련하여, 예상오류 통보서 제공기준이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되었다. - (당초) HSK 700개 HSK 2,100개(7. 1 공지) (변경후) HSK 1,860개 (9.1 시행) -붙임 참조- ㆁ 아울러, 관세청은 9월 1일 시행하는 1,860개의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예상오류통보서를 제공하며, 통보된 내용 확인 후 자발적 정정*시에는 오류점수가 면제된다.(*예상오류통보 안내결과(코드 39)로 정정시 정정시기와 관계없이 오류점수 면제) 차. (서울세관) 해외판로 확대 위한 ‘온라인 특별 전시관’ 참여 기업 모집 안내 ㆁ 서울세관과 한국무역협회는 중소중견 기업(AEO 공인기업 또는 FTA 원산지인증 수출자 대상)의 해외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특별 전시관’을 개설한다. ㆁ 전시회 참여 기업은 한국무역협회의 온라인전시관을 이용하여 다수의 해외 유망바이어에게 기업 및 상품을 효과적으로 홍보 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온라인바이어 매칭,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상품홍보 등 다양한 수출지원을 받기 원하는 기업은 아래 사항 참고하여 참여 할수 있다. - (전시명) 「AEO 공인기업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온라인 특별 전시관 - (전시장소) 한국무역협회 온라인전시관 ‘트레이드코리아(tradekorea.com) - (신청기간) ’21. 9. 6. ~ ’21. 10. 6. - (전시기간) ’21년 11월부터 약 1년 상당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02-510-1379(kdw04@korea.kr) 카. 올해 보세사 시험 합격자 1,034명 발표 (합격률은 34.3%) ㅇ 지난 7월 3일 치러진 ‘2021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이 발표됐다. 총 1,034명이 합격의 영광을 안았고, 총 3,017명이 응시해 1,034명이 합격했다 ㅇ 보세사는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면세점) 등 보세구역 운영인이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화물관리 전문자격인으로,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의 증가에 따라 자격증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ㅇ 올해 보세사 시험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68.7점이었으며, 합격자 중 최고 점수는 88.8점이었다.
3. 식품, 식물 수출입 동향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시행일 | 미국 | DESERT VALLEY DATE,INC사 | 대추야자 | 총 아플라톡신 | 8.18 | 모든국가 | | 침출차 | 플루시트리네이트 | 8.25 | 호주 | MILDURA FRUIT COMPANY | 오렌지 | 클로르피리포스 | 8.31 |
나.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해제 및 재지정 알림 ㅇ 검사명령 해제(2021.9.1.접수분부터) 대상식품 | 대상국가 | 검사항목 | 흰다리새우 (냉동, 냉장) | 인도 | 니트로푸란제제 및 대사물질 |
ㅇ 검사명령 재지정
- 쿨란트로 구분 | 대상식품 | 대상국가 | 검사항목 | 검사명령기간 | 변경전 | 쿨란트로 | 태국, 베트남 | 농약 (사이퍼메트린 등 5종) | '20.8.30. ~'21.8.29. | 변경후 | 농약 (사이퍼메트린 등 8종) | '21.8.30. ~ 22.8.29. |
- 드럼스틱 구분 | 대상식품 | 대상국가 | 검사항목 | 검사명령기간 | 변경전 | 드럼스틱(모링가)을 50%이상 함유한 분말형태의 제품 | 모든국가 | 금속성 이물 | '20.8.30. ~'21.8.29. | 변경후 | 중국, 인도, 스리랑카 | '21.8.30. ~ 22.8.29. |
- 남극크릴 어유제품 구분 | 대상식품 | 대상국가 | 검사항목 | 검사명령기간 | 변경전 | 남극크릴을 원료로 제조한 어유 제품 | 모든국가 | 에톡시퀸 및 잔류용매 (헥산 등 5종) | '20.9.1. ~'21.8.31. | 변경후 | 미국(제조업소 1개소) | '21.9.1. ~ 22.8.31. |
4. 해외 수출입동향 가. 韓, 필리핀 車 S/G 조치 제외추가 관세 없이 수출 가능 ㅇ 필리핀정부가 한국産 완성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 = S/G)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필리핀 통상산업부가 완성 자동차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자동차 수입에 따른 자국 내 산업 피해를 부정하는 최종 판정을 8월 11일 발표했다. ㅇ 필리핀의 완성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지난해 2월 필리핀 금속노조연합의 제소로 시작돼 1년 6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올 1월 5일 진행한 예비조사에서 산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 중이었다.
5. 덤핑방지관세 부과동향 가. 中·인니·대만産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3년간 최대 25.82% 반덤핑관세 부과 ㅇ 기획재정부는 중국·인도네시아·대만産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에 3년간 9.07~25.82%의 반덤핑관세가 부과할 예정이다. ㅇ 지난해 9월 25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됐으며, 덤핑으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무역위 판정에 따라 해당 물품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ㅇ 조사대상 물품인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재로 자동차, 조선,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기·주방용품 등 기계 부품이나 산업재, 다양한 소비재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나. 무역위, 사우디아라비아産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덤핑 조사 착수 ㅇ 무역위원회가 사우디아라비아産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덤핑 조사와 2차전지 핵심소재인 양극재의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 ㅇ 조사대상 물품은 부탄올과 에틸렌 옥사이드(Ethylene Oxide)를 함께 가압·가열해 반응시킨 후 증류를 거쳐 얻은 유기화합물 중 부틸 글리콜(Butyl Glycol)과 부틸 디 글리콜(Butyl Di Glycol)이며, 부틸 트리 글리콜(Butyl Tri Glycol)은 제외한다. ㅇ 무색의 투명한 액체로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 수지·잉크·세정제·동결 방지제 등의 용제, LCD 박리액(Stripper)의 원료, 폴리염화비닐(Poly Vinyl Chloride)의 중간재 등으로 폭넓게 사용된다. ㅇ 무역위는 WTO 반덤핑협정과 국내 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다. 美 ITC, 한국産 무계목강관 반덤핑률 4.48% 산정 (한국·러시아·우크라이나産 대상 8월 16일부터 부과) ㅇ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産 무계목강관의 반덩핌 및 상계관세를 최종 판정했다. 우리 무계목강관의 반덤핑률은 4.48%이며, 상계관세율은 1.48%로 산정됐다. ㅇ KOTRA에 따르면, 美 ITC는 8월 2일 한국産 무계목강관으로 인해 미국 내 산업의 피해를 인정한다고 최종판결을 내렸고, 이번 최종 결정으로 美 상무부는 8월 16일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무계목강관 수출기업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ㅇ 무계목강관은 화학 플랜트, 원자력, 항공기,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美 상무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각각 209.72%, 23.75%의 반덤핑률을 산정했으며, 우리나라를 4.48%로 산정했다. 6. 법규 시행 가. 법률 ㅇ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8.17) - 위반행위에 제재 처분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 외 ㅇ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 (8.17) - 불명확한 제재 조치에 대한 검사 명령 제도의 실효성 확보 외 나. 고시 ㅇ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 개정 (8.6) - 필리핀을 닭고기 및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허용 국가로 지정 외 다. 지시 ㅇ 영문 식품공전 배포 및 게시 알림 (식품기준과-7385, 2021.8.5.)
7.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397호, 2021.8.17.) ㅇ 해외 제조업소 등록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 ㅇ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 등 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398호, 2021.8.17.) ㅇ 특별관리 영업자 지정대상 확대, - 미신고하여 행정처분받은 수입판매업자도 특별관리영업자로 지정·운영 ㅇ 영업등록사항 변경 시 신청기한 명시 ㅇ 계획수입 신속통관 요건완화 ㅇ 수산물 전자 위생증명서 인정 등 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84호, 2021. 8. 6.) ㅇ 안전관리대상 범위 명확화 - 안전인증 대상인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등에 대해, 교류 제품에 한정하는 등의 관리대상 범위 명확화 ㅇ KS인증제품의 안전인증 면제(일부 또는 전부) 규정 보완 - 안전인증 신청서 서식에 KS인증 보유현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KS인증제품의 경우 안전인증이 면제됨 을 안내문구로 추가 라.「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개정(안)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1-0250호, 2021. 8. 6.) ㅇ 반도체장비 전용부품(코드세트)을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 - 잦은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대한 반도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코드세트(안전인증대상)에서 반도체장비 전용의 것을 제외 ㅇ 수지형(휴대용) 정원 진공기 품목분류 변경 - (변경전) 전기청소기 → (변경후) 팬, 레인지후드 ㅇ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 최신화 - "전기온수매트", "전기온수침대"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사항 마.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부령 일괄 개정(안) (법무부공고 제2021-246호, 2021.8.9.) ㅇ 법령을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업 추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