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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131호
작성자 관리자 | 2017-08-16 | 743
2017년 04월 05일 제131호

 

1. .아세안 FTA 연결원산지증명서 확인방법 처리지침

    ㅇ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의 유효기간 산정기준일

        → 최초 수출국의 CO 발급일

    ㅇ 7번란(포장,품명,규격)에는 최초 수출국 CO 발급일자와 발급번호를 기재토록.

    ㅇ 시행일 : ‘17. 3. 14

 

2.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 확대 시행

    ㅇ 목적 :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 원할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 국내산업 보호

    ㅇ 시장접근물량 확대 품목 및 물량

       - 신선한 양파 : 26457645

       - 신선한 마늘 : 14,46744,467

       - 사료용 옥수수 : 1,000만톤 1,201457

       - 탈각한 낙화생 : 4,9078,407

    ㅇ 시행일 : ‘17. 3. 24

 

3. 반덤핑관세 동향

    가. 미국(상무부)은 한국산 구리모합금에 대해 반덤핑 판정

       ㅇ 대상품목 : HS(7405.00-1000)

       ㅇ 덤핑관세율 : 8.43%

       ㅇ 최종확정 : ‘17.4.13 예정 (I.T.C)  

    나. 우리나라는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3.22, 기재부)

       ㅇ 부과대상물품 :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보양 사진플레이트(3701.30.9100)

       ㅇ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5.73% ~ 10.00%

       ㅇ 부과기간 : ‘17.3.22 ~ ’17.7.21 (4개월)

    다. 일본. 인도. 스페인산 STS Bar에 덤핑방지관세 계속 부과 건의(무역위)

       ㅇ 기존 : ‘04.7부터 덤핑방지관세 (3.56% ~ 15.39%) 부과 중

       ㅇ 무역위는 불공정행위가 있다고 판정함에 따라, 기재부가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 하게 됨.

 

4. .인도 AEO MRA ‘17 .4.1 발효

    

5. 입법 예고된 법규 중 시행 확정된 법규 안내

   가. 관세법시행령(시행일: 2017.3.27.)

       체납된 내국세를 (세관장을 대신하여)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는 내국세 등의 대상 확대

           ?(1조의2 12호 삭제)  

?

       잠정가격의 신고대상 확대 (16조제1항제2호의3 신설, 시행일: ‘17.7.1)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간 거래중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함  

?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가격수정 약속의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명확화(68조제5)  

?

       덤핑방지관세 소급부과 대상의 제한 (69조제1항제3)  

?

       편익관세의 적용국가 수정(95조제1항 표)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 및 페로제도를 편익관세 적용국가에 추가하고,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아프가니스탄과 리베리아를 편익관세의 적용국가에서 제외함.


       관세의 사후관리 대상물품의 반입기한 연장(12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 을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반입하여야 설치장소 부족 등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확인을 거쳐 반입기한을 3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관세 불복청구의 소액사건 기준 신설(149조의2 신설)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변호사나 관세사가 아닌 배우자 등 일정 혈족도 대 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보세공장에서 가능한 작업의 범위 확대(199) 

           종전에는 보세공장에서는 생산만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세공장에서 생 산뿐만 아니라

           수리, 조립, 검사, 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도 할수 있도록 함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기간 연장사유 추가(239조제3)  

?

       보세구역 반입명령의 대상 추가(245조제1항제3호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품질 등의 표시가 적법 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관이 완료된 이후에도 보세구역으로의 반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밀수출 우려물품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의무 부과(248조의2 신설, 시행: ‘17.4.1) 

           도난우려가 높은 물품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 품이나 고세율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 등 부정환급의 우려가 높은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하도 록 하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입

           의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나. 관세법 시행규칙(시행: ‘17.3.31) 

       잠정가격 신고의 요건 구체화 (3조제2항 신설, 시행: ’17.7.1)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 시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우선 잠정가격을 신고하고 추후 확정가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정상가격 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납세의무자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 전승인을 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 그 이후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의 수입신 고 1개월 전까지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의 경우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


       관세 환급가산금 등의 이자율 인하 (9조의3) 

           관세 환급가산금 등의 이자율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고려하여 연 1.8 퍼센트에서

           연 1.6 퍼센트로 인하함.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의 추가 (43조제2항제5호 신설)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임을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함.


   다. 관세청 고시

       AEO 수입기업 대상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 ‘17. 4. 1 시행

           내용은 뉴스레터 130호 참조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13, 시행일: 2017.4.1.) 

         ? 특수관계 거래 사전심사(ACVA) 확대 및 업무 효율 제고

           전국 주요 도시에 소재한 본부세관에서 ACVA 신청 및 ACVA 관련 사전상담 을 수행하도록 하여 접근성

           개선(61~62)         

         ? 신청인의 수입물품, 동종업계의 거래상황 등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본부세관

           심사팀이 ACVA를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처리시 간 단축 및 업무효율성 제고(63) 

         ? 사전심사에 따른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연례보고서 검토를 본부세 관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

           업무절차 개선(65)  

?

    라. 통합 공고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33, 2017.3.20.) 

        ? - 8(별도규정 품목) 조문 개정 

           ? 방산물자의 수출 관련 조항에 국방과학기술을 포함 

           ?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군용 총포·도검·화약류는 이미 포함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

 

6. 법규정 개정() 예고  

    ㅇ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시행예정: 2017.4.22.)

        ??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 건설기계 형식승인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건설기계 수출 이행 여부 신고 등의 경우에 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 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

        ?? 건설기계 관리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조직과 관세법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 망이 연계된 경우 수출을

          사유로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수출신고 수리사실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입력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수출 이행 신고의무를 면제.  

?

    가금 수입위생조건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109, 2017.3.17)   

        - 수출 가금 22종 전염병 중 전염병 6(가금백혈병, 세망내피증, 닭전염성 빈혈 등)삭제, 가금전염병 비발생

           기간 조정(현행 13개월)

 

    초생추 수입위생조건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111, 2017.3.17)   

        - 수출초생추 생산 종계장부화장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가금전염병 및 검사대상 전염병의 종류적용

           축종 및 기간 조정

 

    ?종란 수입위생조건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110, 2017.3.17)  

        - 수출종란 생산 종계장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가금전염병 및 검사대상 전염병의 종류적용 축종 및 기간 조정

 

    ㅇ「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112, 2017.3.17)   

        -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 중 소류코시스와 블루텅병 삭제   

?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17-98, 2017.3.10)

        - 반제품 목재포장재에 대한 열처리 후 소독처리마크 즉시 표시 의무 완화

          ? 반제품을 이용하여 직접 포장작업을 하는 경우, 묶음단위별로 우선표시 허용 등  

?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130 2017.3.17)

        - 계란 난각 표시에 생산자명 대신 사업자 명칭 표시토록 함

          ? 생산자명(현행) => 사업자명칭(개정안)

        - 원활한 규정 운영을 위한 표시 기준 명확화

          ? 축산물 표시 시점 기준 신설

          ? 불명확한 품종명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였을 경우 함량 표시 기준 신설

        - 영업자 규제의 합리적 개선

          ?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식육의 종류가 표시된 경우 생략

          ? 내용량이 일정하지 않아 내용량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치에 표시위치를 명시

        - 식품등의 표시기준과의 조화?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134. 2017.3.20)

        - 영양소 원료 인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비타민 C의 원료 중 트레온산 함유 아스코르빈산칼슘 추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 137. 2017.03.21.)

?        - 사용금지 중 염모제 성분에 대해 단서조항 신설

          ? 2,7-나프탈렌디올 및 그 염류35개 등 사용 확대

?        - 염모제가 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배합금지로 지정된 표준제조기준

        - 약품(아토피, 여드름, 탈모치료제 등)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11개 원료 금지성분 추가

          ? 두타스테리드, 그 염류 및 유도체11

        - 신규 기능성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

          ? 염모제, 제모제, 탈모증상 및 여드름 증상 완화 목적 기능성 화장품

        - 살균·보존제 성분 등 염류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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