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1년 8월 수출입 실적 (확정치)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34.8% 증가한 532억 달러, 수입은 44.0% 증가한 516억 달러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 2020년 | 2021년 | 8월 | 1~8월 | 7월 | 8월 | 1~8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39,469 (△10.3) | 322,775 (△10.6) | 55,482 (29.7) | 53,211 (34.8) | 411,865 (27.6)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35,818 (△15.6) | 304,556 (△10.1) | 53,650 (38.1) | 51,565 (44.0) | 390,550 (28.2) |
○ (수 출) - (품목별)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률 41.5%) 석유제품(53.9%) 승용차(16.5%) 무선통신기기(38.5%) 선박(40.7%) 자동차 부품(21.4%) 가전제품(1.9%) 등 증가, 액정디바이스(△13.1%) 등 감소 - (국가별) 중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6.8%), 미국(38.1%), 유럽연합(41.4%), 베트남(18.2%), 일본(43.7%), 중동(15.4%) 등 증가 ○ (수 입) - (품목별) 원유(전년동월대비 증감률 73.7%) 기계류(7.6%) 의류(4.6%)는 증가, 승용차(△1.4%)는 감소 (소비재 : 16.3% 증가) 의류(4.6%) 가전제품(9.0%) 조제식품(14.8%) 등은 증가, 승용차(△1.4%) 담배(△9.4%) 등은 감소 (원자재 : 79.1% 증가) 원유(73.7%) 가스(177.7%) 석유제품 (134.1%) 의약품(57.5%) 알루미늄(73.5%) 등은 증가 (자본재 : 21.6% 증가) 기계류(7.6%) 메모리 반도체(11.7%) 정밀 기기(17.4%) 제조용 장비(58.5%) 등은 증가, 펌프(△5.1%) 항공기 (△83.4%) 등은 감소 - (국가별) 중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42.0%), 미국(34.5%), 중동(67.4%), 유럽연합(31.2%), 일본(25.9%), 호주(128.6%), 베트남(14.7%) 등 증가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ㅇ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21.9.16) 관세청 감사관 이 석 문 (李錫文) 관세청 심사국장 이 종 욱 (李宗昱) ㅇ 과장급(전보) (‘21. 9. )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 이 광 우 인천세관 공항통관감시국장 심 재 현 부산세관 통관국장 김 재 식 목포세관장 성 용 욱 나. (창원세관) 진해항 반입 고철의 수입 검사 방법 안내 ㆁ 창원세관 진해세관비즈니스센터로부터 아래와 같이 수입검사가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추후 폐기물 부정수입의 문제가 재발할 경우 旣 안내한 바와 같이 장치 후 검사로 수입신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ㆁ 적용대상 : 2021. 9. 6(월)부터 신고되는 수입검사 지정건(검사로 변경 포함) - 세 번 : 7204. 49-0000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기타) - 품 목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요건비대상 물품 ㆁ 검사방법 : 진해항 부두 내 일부 하역 후 검사 시행 다. (부산세관) 추석 연휴 부산 북항 컨테이너화물 검사센터 운영 안내 ㆁ 부산세관은 추석연휴기간 감만 컨테이너화물 검사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차량 배차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신선대 컨테이너화물 검사센터는 연휴기간 가동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ㆁ 감만운영센터 - 9.20(월) : 09시~익일 09시 - 9.21(화) : 휴무 - 9.22(수) : 09시부터 24시간 주7일 운영 라. (부산세관) “환적 수산물 수출도 벌크선으로” 벌크선 환적 시 비가공증명서 발급 (對EU 환적 냉동 수산물 수출 시 환적국 비가공증명서 필수) ㅇ그동안 러시아 및 알래스카 등지에서 어획된 외국 수산물은 부산 감천항 냉동창고에 보관한 후 컨테이너를 통해 EU 등으로 환적·수출해왔으나, 해상운임 상승과 컨테이너 물류대란으로 수출용 컨테이너 선박 확보가 어려워지자 감천항 냉동창고에는 오랫동안 수산물 재고가 쌓여 물류적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 ㅇ 그동안 관련 업체들은 벌크선을 이용해 환적 수산물을 수출하려 했으나, 對EU 수출에 필수적인 벌크화물에 대한 세관의 비가공증명서 발급 및 벌크선 선적 관련 물류절차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ㅇ 이에 부산세관은 물류대란으로 수출 컨테이너 선박을 구하지 못한 환적 수산물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벌크선을 통해 수출할 수 있도록 환적 수산물 수출 관련 물류절차를 마련했다. 마. (관세청·식약처) 해외 직구 식품 안전관리 협력 강화 ㅇ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 직구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8월 31일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했다. ㅇ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정보공유 및 통관 차단, ▲부정·위해식품 등 정보 공유 및 위해사범 조사·수사, ▲부정·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국민 홍보 등이다. ㅇ 올해 관세청과 식약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해외 직구 식품 안전성 집중검사(’21.5.24.~6.30.)에서는 비타민,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속여 반입하려던 부정물질 함유제품 약 11만정(681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3. 식품, 식물 수출입 동향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시행일 | 네덜란드 | ZEELANDIA H.J. DOELEMAN B.V. | 곡류가공품(참깨) | 에틸렌옥사이드 및 2-클로로에탄올 | 9.6 | 프랑스 | L'EPICURIEN | 소스(참깨) | 프랑스 | SILL | 가공치즈(로커스트콩검) | 폴란드 | BEL POLSKA SP. ZO.O. | 가공치즈(로커스트콩검) | 이탈리아 | UNIGRA SRL | 식물성크림(로커스트콩검) | 이탈리아 | LATTE MONTAGNA ALTO ADIGE SOC. AGR. COOP | 자연치즈(로커스트콩검) | 호주 | DURABLEND PTY LTD | 기타 농산가공품 | 터키 | CARGILL TARIM VE GIDA SAM. TIC. A.S | 혼합제제 | 프랑스 | LOUIS FRANCOIS | 혼합제제 | 인도 | - | 참깨 | 중국,대만 | - | 당절임 및 과채가공품 (매실 주원료 제품) | 부정유해물질 76종 | 9.13 | 중국 | - | 니트릴 장갑(고무제) | 재질 확인 | 9.13 | 미국 | - | 마카원료(10%이상)사용 가공식품 | 부정유해물질 76종 | 9.14 |
나. ‘21년도 하반기 수입영업자 대상 설명회자료 배포 (붙임 참조) ㅇ 주요목차: 수입식품 수입현황/ 수입식품 신고관련 주요 공지사항/ 수입신고 관련 법규 최근 개정 내용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칠레, 수입식품(식육함유 조리식품)제도 강화 동향 알림 ㆁ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칠레, 수입식품(식육함유 조리식품)제도 강화 동향을 전달받아 공지합니다. ㅇ 칠레 농축산청은 2021. 11. 7부터 식육 함유 조리식품의 수입제도가 강화됨에따라, 위생기준을 충족하는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아울러 동 제품의 공정도 사전 승인이 필요함을 알려와 수출업체의 주의가 필요함. 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전자 위생증명서, ‘호주산 식육’에 최초 적용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1일부터 축산물 수입 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전자 위생증명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 수입신고 절차를 호주산 식육(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에 처음 적용한다. ㅇ 이번 절차 개선은 2019년 식약처와 호주 농수환경부가 체결한 ‘전자 위생증명서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ZMOU)’에 따른 것으로, 양 기관은 그간 디지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송·수신 시스템을 상호 개발해 2020년 7월부터 시범 운영해 왔다. ㅇ 전자 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이용하면 국내 수입자는 관세청 UNI-PASS를 통해 호주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 번호를 조회·입력해 간편하게 수입신고가 가능해져 수입 신고가 간편해짐은 물론, 수출위생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식약처는 호주에 이어 8월 31일 칠레와 전자 위생증명서의 기술적 교환, 대상 품목확대 노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 위생증명서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한편, 호주産 치즈 등 유가공품을 포함한 모든 호주産 축산물에 대해 전자 위생증명서로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4. 해외 수출입(통관) 동향 가. 中, ‘철강’ 수출환급세 또 조정했다 ㅇ 산업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원재료 중 하나는 ‘철강’이다. 중국의 철강산업은 그동안 큰 성장세를 거듭해 글로벌 점유율도 증가했으며 영향력도 커졌다. ㅇ 지난해 중국 철강 생산량은 총 11억 6,000만 톤으로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57%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31개 분야 중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업종으로 전국 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한다. ㅇ 올해 초 중국정부는 철강 생산량을 줄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자국 철강 생산량을 국내 수요 위주로 우선 만족시키고, 철강 수입을 적당한 수준으로 확대해 수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에 올 4월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개의 공고문을 통해 5월 1일부 일부 철강제품의 과세를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ㅇ 이 중에서 선철, 조강, 재상 철강원료, 크롬철 등 20개 품목에 대해 ‘0%’의 수입 잠정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규소철, 크롬철 등 5개 품목의 수출세를 적당히 향상시키고 조정 이후 5개 품목의 현행 수출관세율과 비교해 봤을 때 5%p씩 오른 수치다. 또 합금강 분말 등 146개 품목 수출세 환급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ㅇ 이어 올 7월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공고문을 통해 ‘철강산업의 업그레이드 및 질적 발전 촉진’을 위해 8월 1일부로 크롬철, 고순도 선철의 수출세를 적당한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조정 이후 각각 40%, 20%의 수출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재정부, 세무총국 공동 발표에 따라 같은 날 23개 품목의 철강제품 수출세 환급이 폐지됐다. 나. 무역협회, 관세청 인증 中企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AEO 공인기업 및 FTA 인증수출자 대상 온라인 전시관 구축) ㅇ 한국무역협회와 서울세관은 경쟁력은 갖췄으나 코로나19로 해외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ㅇ 관세청으로부터 AEO 공인을 받았거나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획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10월 6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ㅇ 참여기업은 올해 11월부터 1년간 무역협회가 운영하는 기업간(B2B) 거래알선 플랫폼인 트레이드코리아(tradekorea.com)을 이용하며 서울세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프로그램과 무역협회의 온라인 바이어 매칭, 화상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ㅇ 특히 특별 전시관 홍보를 위해 알리바바, 글로벌 소시스 등 인지도가 높은 B2B플랫폼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웨이보 등 SNS 마케팅도 적극 활용해 온라인 전시의 이점을 살릴 예정이다. ㅇ 참여 신청은 서울세관 수출기업지원센터 담당자(AEO 공인기업 : 02-510-1228, tiare305@korea.kr, ▲FTA 인증수출자 : 02-510-1379~1380, kdw04@korea.kr)에게, 사이트 관련 문의는 무역협회 트레이드코리아 운영팀(02-6000-4411)으로 하면 된다.
5.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행: 9.15) ㅇ 덤핑방지 관세율 : 7.17% ~ 25.82 ㅇ 부과기간 : ‘21.9.15 ~ 3년간 나. (산업부)GCC, 철강 S/G 최종조치 ‘미부과’ 결정 (韓 철강업계, 추가 관세부담 없이 對GCC 회원국으로 수출 가능) ㅇ 걸프협력회의(GCC) 기술사무국(TSAIP)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GCC는 아연도(도금재) 등 7개 철강품목을 대상으로 부과하기로 했던 글로벌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최종조치가 장관급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됐다는 사실을 9월 2일 관보에 게재했고, 우리 정부에 9월 6일 통보했다. 이에 해당 세이프가드 조사는 별도의 조치 부과 없이 종료된다. ㅇ GCC 당국은 올 5월 7개 조사대상 품목에 3년간 세이프가드 관세부과(CIF 가격기준 1년차 16%, 2년차 15.2%, 3년차 14.44% 관세부과) 계획을 WTO에 통보한 바 있다.
6. 법규 시행 가. 고시 ㅇ「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일부 개정 (환경부고시 제2021177호, 2021.8.31.) -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등 ㅇ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일부 개정 (환경부고시 제2021-176호, 2021.8.31.) -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정함 등 7.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1.8.31.) ㅇ 지방세 체납자를 검사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중고자동차·폐기물 등 적재지 공항만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신고하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추가 등 나.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ㅇ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에 ‘삼상유도전동기’를 추가 예정. * “안전성 검사“란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라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동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성분·표시·품질 등을 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통하여 불법·불량·유해물품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함. ㅇ 관세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삼상유도전동기(「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대한 협업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협업검사란 세관공무원과 협업부처 공무원 등이 합동으로 안전성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ㅇ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 의료기기 판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