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1년 9월 수출입 실적 (잠정치) ㅇ 수출 558억 달러, 수입 516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6.7%(80.1억 달러↑) 증가, 수입 31.0%(122.2억 달러↑) 증가
<9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 2020년 | 2021년 | 9월 | 1~9월 | 8월 | 9월p | 1~9월p | 수 출 | 47,820 (7.1) | 370,595 (△8.7) | 53,211 (34.8) | 55,826 (16.7) | 467,691 (26.2) | 수 입 | 39,400 (1.7) | 343,956 (△8.9) | 51,565 (44.0) | 51,624 (31.0) | 442,174 (28.6) |
2. 세관(통관) 동향 가. 모든 백신 원·부자재 신속 통관을 위한 24시간 상시 통관 및 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ㅇ 9월 16일부터, ‘백신 원·부자재 수입업체(납품업체 포함)’를 대상으로, ▲24시간 상시 통관, ▲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수입심사 시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 최소화 등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ㅇ 짧은 보관기간으로 적정온도 유지가 생명인 백신의 적기 배송 및 공급 확대를 위해 모든 백신의 원·부자재를 신속 통관하기로 했다. 백신 생산을 위해서는 원료뿐만 아니라 백신을 저장하는 바이알과 고무 스토퍼, 운송을 위한 콜드박스,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는 드라이아이스 등이 필요하며, 이후에도 저장을 위한 냉장·냉동고, 백신 접종을 위한 주사기와 주사바늘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ㅇ 신속 통관 혜택을 받고자 하는 수입업체는 전국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 등으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대상 업체 및 백신 원·부자재 해당 여부를 확인하면 검사 선별 최소화 등 즉시 신속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ㅇ 참고로 신속 통관 혜택 신청·접수 시엔 백신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원·부자재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조공정도, 용도설명서, 납품계약서 및 납품 사실에 대한 제조업체 확인서 등), 납품업체의 경우 제조업체 납품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나. (부산세관)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 연장 승인 관련 안내 ㆁ 부산신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및 세계 주요 항만의 적체 등에 따른 물류지체로 부산신항 소재 터미널의 장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적정장치율 초과도 지속되는 등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장치 및 반출입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ㆁ 이에, 부산세관에서는 수입신고수리물품에 대한 반출기간 연장 승인을 붙임과 같이 운영하오니, 신고수리후 15일 이내 미반출시 과태료부과 대상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반출기간 연장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세관)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 연장 승인 관련 안내 (붙임 참조) 다. 해외 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결과 ‘13%’가 부적합 (기표원, 인기 해외 직구 제품 181개 중 24개가 국내 안전기준 미충족) ㅇ 인기 해외 직구 제품 181개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3%에 달하는 제품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몰에서의 직구구매대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커피포트, 완구 등 인기 해외 직구 제품 181개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 조사 실시했다. ㅇ 기표원이 9월 13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와플기기, 자전거, 의류 및 완구 등 24개 제품이 기준온도 초과, 내구성 기준 미달, 유해물질 검출 등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부적합 판정을 받은 24개 제품은 ▲완구(10개), ▲유아동 의류(3개), ▲자전거 등 생활용품(8개), ▲와플기기, 프로젝터 등 전기용품(3개) 등이다. 완구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공룡완구 1개, 납 기준치를 초과한 봉제인형 1개, 뾰족한 발사체로 인한 상해 우려가 있는 블록완구 1개 등이다. 라. 중기부, 수출 中企 1,105개社 물류전용 이용권 최대 2,000만원 지원 ㅇ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0일 올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지원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9월 해상운임이 전년 초 대비 4배 이상, 올 초 대비 1.5배 이상 상승하는 등 중소기업 물류 애로가 지속돼 왔다. ㅇ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수출·물류 애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을 제공하고 온라인 수출 공동물류, 수출바우처 등을 통해 국제운송비를 지원해 왔다. 또 지난 7월 추경예산 109억원을 확보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을 신설했으며, 수출중소기업 1,105개社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의 물류전용 바우처를 공급한다. ㅇ 일반물류 지원분야에 선정된 1,039개社는 물류전용 바우처를 통해 수출바우처사업 (www.exportboucher.com)의 국제운송비 서비스를 이용 하거나, 물류사에 관계없이 해상· 항공운임 및 보험료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마. (관세국경관리연수원) 2021년도 민간 관세환급 과정 안내 수출입 관련업체, 제조업체, 관세관련 업무수행 직원에 대한 관세환급 실무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필요한 고객사는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ㅇ 교육기간 : 사이버 11.8 (월) ~ 11.21(일), 라이브이러닝 11.22(월) ~ 11.24(수)(3일) ㅇ 교육장소 : 재택, 사무실 등 실시간 교육 수강이 가능한 장소 ㅇ 대상 및 모집인원 : 무역업, 제조업체 직원, 관세사, 관세사무소 환급담당직원 등 관세분야 종사자(20명) ㅇ 수강료 등 교육비용납부금액 : 90,000원 ㅇ 납부기한 : 2021년 10월 15일까지 입급. ㅇ 교육 신청기한 및 방법 : 10월 5일까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홈페이지 (http://cti.customs.go.kr)에 회원가입 후 직접 신청, (담당자 : 박제민 ☎041-410-8516) 3. 식품, 식물 수출입 동향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시행일 | 중국 | XINGHUA KANGYING FOODS CO LTD | 건파 | 에틸렌옥사이드 및 2-클로로에탄올 | 9.20 | 인도네시아 | CV.PANDA FOOD INDUSTRY | 서류가공품 (카바사원료 사용제품) | 이산화황 | 9.20 | 페루 | COMPLEJO AGROINDUSTRIAL BETA S.A. | 아스파라거스 | 카드뮴 | 9.24 | 중국 | ZHANGJIAKOU SUIKANG FRESH CORN DEVELOPMENT CO | 냉동 옥수수 | 대장균 | 9.29 | 모든국가 | - | 오미자 | 오메토에이트 | 9.30 |
나.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신규 승인 안내 국가 | 대상품목 | 발급개시일 | 노르웨이 | 수산물 | 21.9.23 선적분부터 |
다.「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칠레 수출검역 요령」고시 개정 알림 (붙임 참조) 라. 중국으로 수출하는 토마토 및 고추류 종자에 대한 중국측 수입요건 변경 알림 (붙임 참조) 마. 토마토 및 고추류(묘목 및 종자류)에 대한 아제르바이잔의 긴급조치 변경 알림 (붙임 참조) 바. 호주의 곡식수시렁이(Khapra beetle) 관련 고위험 식물 대상 위생조치 시행 알림 (붙임 참조) 4. 법규 시행 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1976호, 2021.9.14.)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외국환 매매 등의 업무 위탁 근거 명확화 외 나.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 (시행: 9.16)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9.9.) ㅇ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환전·송금업무의 위·수탁 규정 내용 정비 ㅇ 온라인환전영업자의 대금수령·지급방식 확대 ㅇ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방식 규율 다.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56호, 2021.9.15.) ㅇ 용어의 정의 정비, 우편물 통관유형 신설, 우편물 도착·접수 및 사전전자정보 관련 사항 신설 등 라.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Cumyl-Pegaclone 등 11종)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433호, 2021.9.6.) 마. 2022년 할당관세 적용요청 품목(안)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651호, 2021.9.8.)
5.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648호, 2021.9.10.) ㅇ 외국물품의 사용·소비신고 대상과 신고 절차, 검사 등의 세부절차를 마련 외 나.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개정(안) (관세청, 2021.9.13.) ㅇ 법인심사 운영심의 위원회를 내부위원회 및 외부 자문단으로 분리 운영 외 다.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319호, 2021.8.31.) ㅇ 헝가리를 가금류, 가금육, 식용란의 수입허용 국가로 지정 외 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334호, 2021.9.13.) ㅇ 지정검역물 수입금지 등 긴급조치시 해당 조치에 대해 재검토 반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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