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ssing
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250호
작성자 관리자 | 2021-10-18 | 757

 

 


2021년 10월 18일 제250호

 

1. 수출입 동향

 

    가. ‘219월 수출입 실적 (확정치)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 16.7% 증가 558억 달러, 수입 31.0% 증가한 516억 달러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20

2021

9

1~9

8

9

1~9

수 출

(전년동기대비)

47,820

(7.1)

370,595

(8.7)

53,168

(34.7)

55,829

(16.7)

467,656

(26.2)

수 입

(전년동기대비)

39,400

(1.7)

343,956

(8.9)

51,565

(44.0)

51,623

(31.0)

442,374

(28.6)

 

         (수 출)

            - (품목별)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6.9%) 석유제품(77.2%) 무선통신기기(9.3%) 증가,

                          승용차(5.6%) 자동차 부품(5.8%) 선박(42.4%) 가전제품(6.9%) 

                          액정디바이스(16.9%) 감소

 

            - (국가별) 중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7.3%), 미국(14.5%), 유럽연합(15.8%), 베트남(6.4%), 

                           일본(17.1%), 중동 (3.7%) 증가

        ○ (수 입)

            - (품목별) 원유(전년동월대비 증감률 60.7%) 기계류(4.1%) 의류(6.9%) 증가,

                           승용차(21.6%) 정밀기기(0.2%) 감소

 

               . (소비재) 의류(6.9%) 가전제품(19.1%) 조제식품(5.4%) 등은 증가,

                             승용차(21.6%) 담배(8.4%) 등은 감소

               . (원자재) 원유(60.7%) 가스(147.7%) 석유제품 (115.9%) 석탄(100.4%) 

                             의약품(92.0%) 등은 증가

               . (자본재) 기계류(4.1%) 메모리 반도체(16.7%) 제조용 장비(51.8%) 등은 증가,

                             정밀 기기(0.2%) 자동차 부품(2.1%) 원동기(6.1%) 등은 감소

 

            - (국가별) 중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4.4%), 미국(28.2%), 중동(64.9%), 유럽연합(14.9%), 

                           일본(20.0%), 호주(92.6%), 베트남(0.3%) 증가

 

    . 점유율, 3대 주력시장(··베트남 등) 희비 교차

        (미국 , 중국·베트남 ↓… 중국 제조업 자급에 따른 수입구조 변화 영향)

        최근 우리나라의 3대 주력시장인 중국, 미국, 베트남의 수입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각 시장에서의

            한국점유율도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표한 주요국 수입구조

            변화와 우리 수출 경쟁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점유율은 3.3%

            최근 10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서의 점유율은 201512.0%에서 

            20208.9%로 하락하면서 2015년 이후 유지해오던 1위 수입국 자리를 대만에 내주고 점유율도 3위로

            내려앉았다. 베트남에서도 2018년부터 한국점유율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점유율 변동을 공급·수요·적응 등 3가지 요인으로 분해해 분석하는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을 통해

            각 시장별 점유율 증감 요인을 파악해본 결과, 미국에서는 지난해 수입수요가 확대된 

            SSD(Solid State Drive), 이차전지 등 품목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두각을 나타내며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통상분쟁 이후 일부 품목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수요를 대체한 점도 호재로

            작용했다.

        반면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제조업 자급률이 상승하면서

            수요 요인의 영향으로 점유율이 감소했다. 공급 요인에 의한 감소 폭도 컸지만, 이는 최대 수출품목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우리 기업의 중국 현지생산 본격화로 인한 것으로 기술 경쟁력과는 무관한

            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ㅇ 베트남에서는 과거 우리 기업의 현지생산 확대에 힘입어 중간재를 중심으로 점유율이 2010년 

           11.5%에서 201722.0%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러나 ·분쟁 이후 중국의 베트남 진출이

           가속화되며 하락세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해엔 코로나19로 현지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며 17.9%까지

           하락했다.

 

2. 세관(통관) 동향

 

    . (관세청) 미국 관세무역 온라인 아카데미무료 온라인 강좌 안내

        미국 LA총영사관은 대미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을 위해미국 관세무역온라인 아카데미

            개최합니다.

        강의 주제 : 미국 수입통관(일반절차), 미국 수입통관(FTA 활용)

        http://bit.ly/TradeAcademy2021 또는 LA 총영사관 공관 새소식 게시판 링크를 통해 무료로 등록 후

           수강이 가능합니다.

 

    . (KOTRA) “샘플 전달부터 전시회 참관까지해외 출장 대행 서비스 무료 제공

        (KOTRA, 127개 해외무역관 통해 글로벌 마케팅 대행사업개시)

        코로나19로 해외 출장이 어려워진 우리 수출기업을 대신해 KOTRA 127개 해외무역관이 올 말까지 

           ▲샘플 대리 전달, 전시회 대리 참관, 제품 트렌드 조사 현지 시장 방문 조사,7가지 마케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02-3460-7335)로 문의하면 된다.

 

    . (농식품부) 동일 선박으로 사료 원료 공동구매 시 통관절차 간소화 (시행 : 10.1)

        일반적으로 사료공장은 주요 항구를 기점으로 한데 모여 있어 사료 원료를 모선 단위로 공동구매하는데,

            공동구매 참여자가 정밀검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 모선 전체에 대해 매번 정밀검정을 실시해 통관이

            지연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101일부터 동일 선박을 통해 사료 원료를 공동구매할 경우 개별

            회사가 아닌 공동구매 건 기준으로 정밀검정할 수 있도록 수입·통관절차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료 원료를 공동구매 방식으로 동일 선박을 통해 재수입하는 경우 공동구매 참여자가 아닌

            공동구매 건을 기준으로 수입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수입 시 정밀검정을 하도록 수입·통관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밀검정은 사료 수입신고 시 최초로 수입되거나 유해의 우려가 있는 사료 등 정밀검정

            대상 사료에 대해 물리·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통상 일주일가량 소요되어,

          통관기간 단축 및 체선료 등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3. 식품, 식물 수출입 동향

 

    .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제조사

검사대상품목

검사항목

시행일

인도

AASWAD FOODS

BIKAJI FOODS

   INTERNATIONAL

   LIMITED

BIKANERVALA

   FOODS PVT LTD

HALDIRAM

   BHUJIAWALA LTD

HALDIRAM FOODS

   INTERNATIONAL

   PVT LTD

HALDIRAM SANCKS

   PVT. LTD.

과자(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 제외)

세균수

10.22 ~

1년간

중국

LINYI AJIN

   FOODS CO LTD

QINGDAO GUXIANG

   AGRICULTURAL

   PRODUCT CO.,LTD

QINGDAO HAIAOTE

   FOODS CO.,LTD.

QINGDAO LAIXI

   YULONGSHENG

   FOODS CO.,LTD

QINGDAO

   XINCHENPENG

   FOOD CO.,LTD

배추김치

매수입시마다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식품등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

(국내기준규격에 적합)

원본 제출

- (검사항목)

, 카드뮴,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살균제품),

사이클라메이트,

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

10.10

인도네시아

PT.INDRA BROTHERS

커피원두

아이소프로카브

10.7

말레이지아

JV PRODUCT &

SERVICES

모든 식품

최초정밀 중점검사항목

및 부정 유해물질 76

10.15

모든국가

-

마카 원료

사용

가공식품

부정 유해물질 76

10.15

 

4. 해외 수출입 동향

 

    . ·말련 AEO MRA, 101일부터 전면 시행

        101일부터 한·말레이시아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AEO 수출입기업은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

            통관절차상 간소화 혜택을 받게 됐다.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의 10위 수출국으로, 지난해 기준 91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AEO는 세관당국이 기업의 수출입물품 관리 능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공인한 기업을 말하며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약정을 말한다.

 

    . “베트남 수출세 부과 움직임 현지 규정 꼭 숙지하세요

        (베트남, 595개 제품에 2~40% 수출세 부과 중)

        수출세는 원자재에 대한 수출 억제와 세수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경우

            커피 수출에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일부 국가에서도 자국의 부존자원에 대해

           수출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자국의 자원 보호를 위해 수출세를 부과하는데, 특히 국제경제 이슈로 인해 철강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베트남정부도 철강 빌렛(Billet)에 대해 현재 0%인 수출세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베트남은 현재 HS Code 기준 595개 제품에 최저 2%에서 최고 40%까지 이르는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과 대상 및 상세한 세율은 57/2020/ND-CP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2017년 이후 개정됐으며, 특히 석재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세율 인상이 이뤄졌다.

        베트남 재무부는 수출세 부과와 관련해 중소기업을 위한 광물(자원세, 수출세, 수수료 및 요금

            채광권 부여를 위한 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정책을 검토하도록 지시해 해당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다만 수출세 부과 대상 가운데서도 제품의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출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 제품별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또 천연자원 또는 광물인 원자재로 제조된 제품 가운데 천연자원과 에너지비용의 총 가치가 생산비용의

            최소 51%를 차지하는 제품에도 수출세가 부과된다. 수출세가 부과되는 천연자원과 광물은 금속 광물,

            비금속 광물, 원유, 천연가스 및 석탄 가스로 구성된 국내 천연자원 및 광물이 해당된다.

        또한 금속 원료를 수입하는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을 임가공용으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세 납부가 필요한지에 대해 베트남 관세청은 관련된 지침을 통해 임가공용 스크랩 및 금속 폐기물은

            수출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5.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 철강 S/G 조치, 보복관세 예고로 맞불

        우리 정부가 한국철강에 대한 영국 측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Safeguard, S/G) 조치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철강에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만큼 앞으로 영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도 관세를 부과해 피해액을 보전하겠단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양허 정지 권한을 유보한다는 통보문을 

            928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국은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 후(2020.12.31.) EU2018년부터 적용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승계하고, 전환조사를 거쳐 15개 품목에 대해 올 71일부터 연장조치를 부과했다. 이에 영국은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와 동일하게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영국의 한국철강 세이프가드 대상품목은 총 15개로, 영국 무역구제청은 조사대상인 19개 품목 중

            10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유예를 권고하고,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치 철회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영국정부는 한국10개 권고품목에 대해서는 3, 철회를 권고한 9개 중 5개 품목(냉연, 도금강판,

            칼라강판, 석도강판, 대구경강관)에는 1년간 세이프가드 연장조치를 부과한 상태다.

        WTO 협정상 양허 정지는 세이프가드 발효 3년 후 또는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는

            WTO 분쟁해결기구 판정을 받은 뒤에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번 통보문에 20194EU

            통보한 양허 정지 권한이 영국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WTO에 통보했다.

 

    .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65, 2021. 9. 15., 제정)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6. FTA 동향

 

    . ‘똑딱똑딱빨라진 RCEP 발효 시계추,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

        내년 1월 초 발효를 목표로 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시계추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RCEP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ASEAN 5개국

            (한국·중국·일본·뉴질랜드·호주)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정이다.

        중국·일본·태국·싱가포르는 RCEP 의회 비준을 마쳤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뉴질랜드·베트남도 국내

            입법절차에 들어가면서 RCEP 발효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101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RCEP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정문에 따르면, RCEPASEAN 10개국 중 6개국, ASEAN 5개국 중 3개국 이상의 서명국이

            비준서를 ASEAN 사무국에 기탁하면, 그로부터 60일째에 발효되고, 이때 기탁서를 제출하지 않은

            서명국에 대해서는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RCEP은 통일 원산지 기준과 역내 누적 원산지 적용으로 통상환경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RCEP에서는 회원국 간 원산지 기준을 통일해 스파게티 볼효과를 최소화했다

            ‘스파게티 볼효과는 접시 안에 얽혀 있는 스파게티 가닥처럼 나라마다 각기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를 적용해 기업이 FTA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세탁기를 중국·호주·ASEAN 등으로 수출할 때 FTA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 세탁기를 만들어야 했다. 세탁기의 부품 비율 등 각국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RCEP이 발효되면 회원국 간 동일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해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RCEP 회원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가공해도 원산지 누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7. 법규 시행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 (시행 : 10.2)

        ()·타이어·배터리 등 폐기물 수출입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수출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출입 이동서류를 지니지 않은 경우, 수입 폐기물의 처리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주무관청)에 보내지 않은 경우, 수출입 규제 폐기물의 포장·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폐기물 수출입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지난해 폐기물 수출입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폐지(115만톤석탄재(78만톤폐배터리(43만톤)

            가장 많이 수입했으며, 폐지(41만톤폐합성고분자화합물(8만톤폐유리(3만톤)을 수출했다.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일부 변경 (별첨 참조)

        (관세청고시 제2021-57, 시행 : 2021.9.28.)

        Head-mount Display/ Programmable HMI/ 액상형 전자담배(폐쇄형)/ Phosphor in glass/ 

            인조필라멘트 적층부직포/ POSITION SENSOR IC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시행 : 10.8)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459, 2021. 10. 8)

        반도체장비 전용부품(코드세트)을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

        수지형(휴대용) 정원 진공기 품목분류 변경

            - 품목 재분류 : (변경전) 전기청소기 (변경후) , 레인지후드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 최신화 등

 

8. 법규 개정() 입법(행정) 예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448, 2021.9.17.)

        해외 직구 식품 등의 반입차단 성분 지정·해제 근거 마련,

        우수수입업소 등록범위 확대,

        위해 수입식품 압류·회수 등을 거부한 경우에 따른 제재 근거 마련

        가공식품·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수입자만 가능했던 우수수입업소 등록 대상을

            해외 현지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축산물 가공품 수입자까지 확대




목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