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1년 10월 수출입 실적 (잠정치) ㅇ 수출 556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24.0%↑), 수입 539억 달러 (3전년 동기 대비 37.8%↑) <10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 2020년 | 2021년 | 10월 | 1~10월 | 9월 | 10월 | 1~10월 | 수 출 | 44,819 (△3.9) | 415,414 (△8.2) | 55,829 (16.7) | 55,554 (24.0) | 523,210 (25.9) | 수 입 | 39,094 (△5.6) | 383,050 (△8.6) | 51,623 (31.0) | 53,864 (37.8) | 496,237 (29.5) |
나. 올 3분기 농식품 수출액, 역대 최고치 달성 (전년대비 12.3% ↑ … 신선·가공 모두 상승) 코로나19 확산 지속과 물류 여건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3분기 농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올 3분기 누계(잠정)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12.3% 증가한 61억 9,200만 달러를 달성했다. 특히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모두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농산물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9.7% 상승한 10억 8,13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가공식품은 전년 동기대비 12.8% 상승한 51억 1,130만 달러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김치·장류·인삼류 등 우리 전통식품과 라면 등 가정간편식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다. (현대경제연구원) 2022년 한국 경제 전망 2022년 한국 경제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나, 성장률은 2% 중반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되어 국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부문에서는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은 재개될 것이지만, 정부 부분의 성장기여도가 축소되고 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확장세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세관(통관) 동향 가. 정부, 제3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서 추가 지원방안 논의 ㅇ 최근 글로벌 물동량 증가, 미국·유럽 등 항만하역·트럭기사 인력 부족 등으로 현지 항만과 내륙운송 적체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고, 연쇄적으로 국내 물류 차질로 이어져 최근 국내·외 내륙 운송비, 창고 보관비 상승 등 수출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물류의 대내외적 불안정성이 수출환경에 지속적인 위험요인이 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해외 물류거점 제공, 화물기 운송 확대, 장기운송계약 확대 등 다양한 물류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먼저 현지 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위해 정부는 해외에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해 시장가 대비 10~20% 낮은 비용으로 물류 거점을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0월 29일 개장 및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로테르담 센터는 총 5만㎡ 가운데 3만㎡가 창고부지 면적으로 50%(1만 5,000㎡)는 우리 중소화주에 제공하고, 나머지 50%는 시중 운영사에 임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ㅇ 더불어 올 9월 15일 운영을 개시한 인도네시아 자바주의 프로볼링고항 물류센터는 현재 육상운송 및 항만 하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바르셀로나 물류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개소할 예정이다. 이어 우정사업본부와 현지 물류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화주 대상 해상운송과 현지물류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해 내륙운송 수단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미주노선 국적사의 화물기 운항을 대폭 증편해 정체된 해상운송의 대안으로 항공운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운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물류전문기업 활용에 따른 운임비용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한다. 나. (관세청) 2021 온라인 국제 원산지 토론회 개최 ㆁ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온라인 국제 원산지 토론회를 개최한다. ㅇ 주제 : RCEP의 성공적 이행과 활용방안 모색 ㅇ 일시 : 2021.11.10.(수) 10:00~16:00 ㅇ 신청 : 2021.10.18.(월) ~ 11.7.(일) 24시까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공지ㆍ공고란 또는 알림창을 통해 신청, 무료) ㅇ 대상 : RCEP 회원국 원산지 관계자, 수출입기업, 세관 직원,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ㆁ 토론회 주요내용 - 일본의 원산지 이행제도 및 추진방향, 뉴질랜드의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이행경험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의 비교ㆍ시사점 소개 - 관세청, 학계 등 국내 전문가가 한국의 원산지 정책, 역내 다자누적 활용방안, 원산지 검증 대비 방안 논의 -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이 관세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에 대한 토론 등 다. (관세청) 인도의 한시적 CO 사본 인정 및 담보 완화 조치 시행 안내 ㆁ 관세청은 코로나 기간 중 C/O 국제배송 지연 등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FTA 활용애로 예방을 위해 인도, 베트남, 아세안 등 C/O 원본 제출 협정국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C/O 사본을 인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인도 관세ㆍ간접세위원회(CBIC)는 잠정신고제도(인도 관세법 제18조)를 활용하면 코로나 기간 중 인도에서 C/O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전자 서명본 또는 서명되지 않은 C/O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수입통관이 가능하다고 알려옴. ㆁ 이러한 경우 원산지 검증(CAROTAR) 대상이 아니고 원산지 및 물품가격에 대한 허위신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AEO T3 업체는 C/O 사본 제출 시 담보 면제, AEO T1ㆍT2 및 일반 업체는 세관 책임자(commissinoer)의 재량에 따라 담보 강경ㆍ면제가 가능하다. 라. 태국 발행 ‘한·ASEAN FTA’ 특혜 C/O상 전자서명 및 인장 시행 안내 (시행 : 10.4) (관세청, 2021.10.5.) ㅇ 태국 측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태국 수출물품(TH→KR)의 '한-아세안' 특혜 C/O 발급시에 전자서명 및 인장이 전면 시행됨을 통보해 왔음. 마. 분류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일반) 제도’ 안내 ㅇ ‘일반 사전심사’란 과세가격 신고 전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한 사항에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신청하면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회신하는 제도다. 일반 사전심사 대상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라 가산요소, 간접적인 지급액, 공제요소, 거래가격 불인정 요건 해당 여부에 한정됐으나, 2019년 「관세법」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개정으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전반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ㅇ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이라도 일부에 한정해 사전심사를 요청할 경우 일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사전심사 신청 구비서류는 ①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 ②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③ 수입물품 공급계약서, ④ 수입물품 가격결정의 근거자료, ⑤ 기타 과세가격 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이다
3. 식품, 식물 수출입 동향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시행일 | 이탈리아 | - | 볶은커피 | 최초정밀 | 10.20 |
나. 수입신고시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 변경. 구분 | 제조회사 | 식품유형 | 구비서류 | 시행일 | 변경전 | ① LINYI AJIN FOODS CO LTD ② QINGDAO GUXIANG AGRICULTURAL PRODUCT CO.,LTD ③ QINGDAO HAIAOTE FOODS CO.,LTD. | 김치 (배추김치) |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내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 (최초수입중점검사항목 검사) | 10.26 | 변경후 | ① QINGDAO GUXIANG AGRICULTURAL PRODUCT CO.,LTD |
다.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등 재지정 구분 | 대상식품 | 국가 | 검사항목 | 검사명령기간 | 변경전 | 천연향신료 중 분말형태의 제품 | 중국 | 금속성 이물 | '20.10.22.~'21.10.21. | 변경후 | '21.10.22.~'22.10.21. | 변경전 | 베리류 (블루베리, 링곤베리,빌베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 | 폴란드,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 방사능 (요오드, 세슘) | '20.10.22.~'21.10.21. | 변경후 | '21.10.22.~'22.10.21. |
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보수교육 유예기간 안내 ㆁ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교육이 어려워진 상황과, 온라인교육 개설 후 보수교육도래 대상자의 교육이수 혼선 방지를 위해 보수교육기간을 아래와 같이 유예조치함. - 대상자 : 2021년 보수교육(대행자 자격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 788명 - 유예기간 : 2021. 12.31. 까지 - 유예기간 적용(예) : 최초 교육이수 날짜가 2018.10.24. 경우, 2021.10.24.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보수교육 기간이 2021.12.31.까지 유예됨에 따라 2021.12.31.까지 보수교육을 받으면 됨.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 ☎054-912-0606)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인증 대신 개별 성분에 대한 호주 ‘산업화학물질도입관리제도’ 확인 必 ㅇ ‘호주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할까 인증은 필수일까’라는 의문을 가진 업체들이 있을 것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호주로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 꼭 필요한 화장품 인증은 없다. 하지만 화장품이라는 완제품이 아닌 화장품 내 개별 성분이 호주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성분별로 신고를 하거나 평가를 받아야 한다. ㅇ KOTRA는 호주에 도입된 적 없는 화학성분의 경우 까다로운 기준을 일일이 확인해 추후 제품 수입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지난해 7월 1일부로 기존 호주 국립 산업 통보 및 평가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 이와 관련된 절차를 알아두면 수출 시 유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프랑스와 미국 제품이 화장품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였는데, 이 호주시장에서 ‘K-뷰티’가 떠오르며, 우리 화장품에 대한 입지가 점차 확대돼 현재는 對호주 화장품 수출국 3위다. ㅇ 여기서 문제는 특허 성분이나 호주에 없는, 한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천연성분은 기존 선례가 없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호주산업화학물질도입관리제도(AICIS)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호주 내에서 제조되거나 호주로 수입되는 모든 화학성분을 관리하는데, AICIS는 완제품인 화장품이 아닌 내용물의 각 성분에 대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로션 A에 10개의 성분이 있다면, 해당 10가지 성분 모두 신고 의무가 없는지 확인해야 된다. 5.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공고 ㅇ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64호, 2021.10.7.) ㅇ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무역위원회공고 제2021-14호, 2021.10.15.) ㅇ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무역위원회공고 제2021-13호, 2021.10.15.) 6. FTA 동향 가. 한·UAE, CEPA 추진 합의 공동선언문 발표 (11월 2일 공청회 개최)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추진하기로 공식 선언했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FTA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양국 간 상품·인력의 이동뿐만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UAE CEPA 추진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7. 법규 시행 가. 「통합공고」 일부 개정 (시행: 10.8) - 붙임 참조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65호) ㅇ 주요 개정내용 - 의약품을 제조하는 보세공장의 연구·시험 목적의 원재료 및 내수 판매 목적의 완제품 국내 반입 절차 및 제출 서류 등 규정 -「사료관리법」및 하위고시에 따라 사료로 수입되고 있는 품목(치즈, L-트립토판)이 수입 요령에 누락되어 관련 내용 반영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개정('21.5)에 따라 사료원료가 추가됨에 따라 사료수입신고품목으로 수입요령 개정 -「야생생물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20.5) 현행화 및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20.11) 추가 지정 * 감염병 매개가능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으로 추가 지정(568종→10,809종) -「생물다양성법」하위고시 개정('19.6)에 따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의 추가 지정(1,180종) 및 삭제(179종) -「생물다양성법」하위고시 개정('21.08)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추가 지정 -「화학제품안전법」 및 시행규칙 개정('20.3)으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수입 요령 개정 (수입기준, 수입요건 확인, 신규 관리 품목 지정, 기 관리 품목명 변경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으로 자동차 수출대상* 개정 (권리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로 말소된 차량 중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자동차 수출 제외) 나.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시행: 10.12) (관세청고시 제2021-59호, 2021.10.12.) ㅇ 검사비용 지원대상 물품에 중고자동차 등 적재지 공항만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신고 물품 추가 ㅇ 검사비용 지원대상 장소에 수출물품 적재지 공항만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여 신고수리 전에 검사하는 장소와 세관장이 지정한 별도의 장소로 이고하여 검사하는 장소를 추가 8.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20호, 2021.10.8.) ㅇ 미반영된 최신 UN 안보리 결의 사항 등 반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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