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1년 10월 수출입 실적 (확정치)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24.1% 증가한 556억 달러, 수입은 37.7% 증가한 538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20년 | 2021년 | 10월 | 1~10월 | 9월 | 10월 | 1~10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44,819 (△3.9) | 415,414 (△8.2) | 55,918 (16.9) | 55,619 (24.1) | 523,347 (26.0)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39,094 (△5.6) | 383,050 (△8.6) | 51,618 (31.0) | 53,837 (37.7) | 496,309 (29.6) |
○ (수 출) - (품목별)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8.1%) 석유제품(141.0%) 선박(4.7%) 가전제품(15.6%) 등 증가, 승용차(△5.1%) 무선통신기기(△8.3%) 자동차 부품(△1.1%) 액정디바이스(△15.6%) 등 감소 - (국가별) 중국(25.0%), 미국(23.0%), 유럽연합(19.5%), 베트남(9.1%), 일본(35.2%), 중동(16.1%) 등 증가 ○ (수 입) - (품목별) 원유(전년동월대비 증감률 82.9%) 기계류(4.3%) 의류(20.8%)는 증가, 승용차(△20.7%) 자동차 부품(△7.8%)은 감소 (소비재) 의류(20.8%) 조제식품(8.9%) 가전제품(4.8%) 등은 증가, 승용차(△20.7%) 담배(△33.2%) 등은 감소 (원자재) 원유(82.9%) 가스(136.7%) 석유제품 (266.5%) 석탄(89.1%) 의약품(48.8%) 등은 증가 (자본재) 기계류(4.3%) 메모리 반도체(7.4%) 무선통신기기(51.9%) 등은 증가, 자동차 부품(△7.8%) 원동기 (△11.8%) 등은 감소 - (국가별) 중국(24.5%), 중동(93.4%), 미국(37.3%), 유럽연합(16.5%), 일본(17.6%), 호주(66.5%), 베트남(11.2%) 등 증가 나. 올 3분기 승용차 수출입액 모두 증가 (수출입 대수는 감소했지만 단가 상승으로 수출입액 증가) ㅇ 올 3분기 승용차(중고차 제외) 수출입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수출액은 9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2%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30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대수는 47만대로 전년 동기대비 11.5% 감소했고, 수입 대수는 7만대로 3.4% 줄었다. ㅇ 주요 수출대상국(금액 기준)은 미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호주,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사우디, 이스라엘 등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했지만,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3분기 친환경 승용차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54.3% 증가한 28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친환경차 수출 비중도 역대 최대인 29.3%로 늘어나며, 전체 승용차 수출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3분기 친환경차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139.6% 증가하며, 2019년 4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전년 동기대비 수치가 증가했다. 다. 코로나19에도 식음료 수출 안정적 증가세 지속 (미국·일본·베트남 핵심 시장, 전년 동기대비 16.3% 증가) ㅇ 전 세계가 코로나19로부터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면서 우리 식음료품 수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어 기업들은 미국, 일본, 베트남을 중심으로 식음료품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F&B 소비재 수출 동향’에 따르면, 2020년 70억 달러를 돌파한 식음료 수출은 올해 8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16.3% 증가한 53억2,449만 달러를 기록해 2년 연속 최고치 경신이 기대된다. ㅇ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은 ‘홈쿡(Home Cook)’ 트렌드 영향으로 라면(29.2%), 소스류(24.5%)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면, 올해는 음료 품목이 식음료 품목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야외활동 축소로 주춤했던 음료 수출은 올해 8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4% 증가했으며, 특히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음료시장으로 확산되며 무알콜 맥주(487.9%), 채소주스(53.2%) 등의 수출이 급증했다. 식음료 수출 주요 시장으로는 미국, 일본, 베트남이 꼽힌다. 2. 세관 (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ㅇ 부이사관 승진(11월8일자) 인사혁신담당관 백형민 통관물류정책과장 한 민 ㅇ 과장급 전보 (11월8일자)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유태수 ㅇ 과장급 전보 (11월15일자)
관세청 국제조사과장 박천정 나. ‘중국發 요소수 품귀’에 가격 급등 및 물류대란 우려 ㅇ 국내 요소 공급의 2/3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최근 요소의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한 이후 국내 요소수(尿素水)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가격 급등은 물론 물류대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어두운 전망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ㅇ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인데, 버스·트럭 등 디젤차에 의무 장착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SCR)에 들어간다. 요소수를 제때 넣어주지 않으면 오염물질이 저감되지 않고,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출력이 65%까지 떨어지는 등 주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운행 중인 디젤 화물차 330만대 중 60%인 약 200만대는 SCR이 장착돼 요소수가 필요하다. ㅇ 중국은 요소 원료인 암모니아를 석탄·천연가스에서 추출해왔는데, 최근 중국 내 석탄 부족으로 가격이 치솟으면서 요소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ㅇ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긴급한 차량용 요소수 수요에 대응해 국민건강 및 차량 운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 또는 대체 수입선으로부터의 수입물량 반입 시 신속통관 지원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ㅇ 또한 관세청은 지난 11월12일 밀수입하려던 요소수 4톤을 적발하여 조사 중이다.
다. 정부, 내년 4월까지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 ㅇ 정부는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와 업계의 생산활동 부담, 도시가스 요금 등 물가 상방(上方) 압력을 고려해 올 11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유류세 인하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ㅇ 구체적으로 유류세는 역대 최대 폭인 20%를 인하하고, LNG 할당관세는 현재 2%에서 0%로 낮춰 적용할 방침이다. 유류세 20%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될 시 ℓ(리터)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LPG(부탄)는 40원씩 낮아진다. 라. 11월 한 달간 ‘해외 직구 식물류 특별검역’ 실시 (검역본부, 해외 직구 종자·생과실 검역 강화) ㅇ 해외 직구를 통한 식물류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1월 한 달간 ‘해외 직구 식물류 특별검역’이 실시된다. 열대 생과실 등 금지식물 및 종자류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여행객을 통한 반입이 감소하는 한편,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해외 직구를 통해 반입이 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특별검역을 통해 금지식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들 식물류를 통한 해외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할 방침이다. ㅇ 주요 단속 대상은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종자류·묘목 등 재식용 식물, 수입이 금지된 망고·구아바·롱간 등 열대 생과실이다. 수입이 금지된 식물을 들여올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마. ‘안전기준 부적합’ 전동킥보드 등 20개 제품 리콜 (기표원, 35개 품목(773개 제품) 안정성조사 결과 발표)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올 7월부터 10월까지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는 35개 품목(773개 제품)에 대한 안정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동킥보드 등 20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 초과 검출, 배터리 과충전 시험기준 미달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KC마크·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57개 제품에는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ㅇ 구체적으로 ▲상·하단 침대가 분리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어린이용 2단 침대,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봉제인형, ▲연필 겉면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색연필 세트, ▲강도가 약해 쉽게 파손될 수 있는 휴대용 사다리, ▲배터리 과충전 시험 결과 부적합한 전동킥보드 등이 리콜명령 처분을 받았다. ㅇ 안전성조사 개요 ㅇ 조사 기간 : 2021.7.~10.(4개월) ㅇ 조사 대상 : (어린이) 장난감,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용 우산 등 430개 제품(전기) 전기밥솥, 에어프라이기, 진공청소기, 스팀다리미, 커피메이커 등 267개 제품(생활) 가정용 압력솥, 전동킥보드, 휴대용 사다리, 스케이트보드, 안경테 등 76개 제품 ㅇ 주요 시험 항목 :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안전성 시험, 과충전시험 등 |
바. 관세청, 수출기업 대상 해외통관제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 ㅇ 관세청은 ’12년부터 우리 수출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해외통관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 세관과 연관된 통관분쟁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도 지난해 같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ㅇ 설명회에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국가인 인도를 비롯한 8개국의 관세관 13명*이 참석해 국가별 통관제도 및 관세정책의 변화 동향을 설명하는 한편,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1:1 온라인 상담도 병행한다. * 미국(워싱턴, 로스앤젤레스), 유럽연합(벨기에), 중국(북경, 청도, 대련, 홍콩, 상해), 일본,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ㅇ 비용은 무료이고,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의 공지·공고 및 하단 알림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설명회 접속 주소는 사전에 신청자들에게 별도 안내한다. - 일시 : 2021.11.30.(화) 설명회 14:00~16:30, 상담회 : 14:30~17:00 (설명회 참석을 위해 사전신청을 해야하며, 1:1상담을 희망 할 경우 별도로 상담신청 필요) - 신청기간 : 2021.11.9.(화) ~ 2021.11.28.(일) 24시까지 -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하신 분들에게 접속 URL을 문자 및 이메일로 발송(11.29) - 참가신청 방법 : 하단의 [참가신청] 버튼클릭 하여 참가신청서 작성 - 설명회 발표 : 설명회 강연은 유튜브(YouTube) 라이브로 진행 - 문의처 : 관세청 국제협력팀(042-481-7688, 7977)
3. 식품, 식물 수출입 동향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시행일 | 중국 | RUSHAN JINGUO FOOD CO | 땅콩또는견과류가공품 | 총 아플라톡신 | 11.15 | 독일 | JJ LEITZ GMBH | 탄산음료 | 이산화황 | 11.15 |
나. 수입 유기식품 전자수입증명서 발급방식 변경 알림 ㆁ 동등성 인정 협정에 따라 수입되는 유기식품의 ‘NAQS 전자수입증명서’ 발급 시스템 개발로 수입증명서의 발급방식 변경 (변경양식 확인방법 : 농관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https://www.enviagro.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ㅇ 전환기간(2021.12.31.까지)까지 기존 발급방식과 전자시스템을 통한 발급방식 모두 가능함. 단 2022.1.1.이후 전자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수입증명서만 유효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對中 수출입 시 ‘법정검험검사’ 품목 리스트는 (해관 필수검사 대상 HS 10단위) ㅇ 올 6월 1일부로 중국 해관총서는 ‘검험검사 필수 수출입 상품 목록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법정검험검사목록’은 수출입 시 해관이 반드시 검사하도록 지정한 품목목록과 법률 및 행정법상 해관의 검사를 받도록 지정한 수출입 품목목록을 말하며, 수출입 과정 중 해당 품목들에 대해 해관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법정검험검사’라고 한다. ㅇ 해당 공고를 통해 법정검험검사목록 가운데 수입 시 검사 대상품목 중 234개를 삭제(HS코드 10단위 기준)하고. 수입 및 수출 시 검사 대상품목은 각각 8개, 24개를 추가했으며, 6월 10일부로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수입 시 필수 검험검사가 삭제된 품목으로 전문기계설비, 금속재료, 화학공업제품, 액세서리 등 234개 제품에 대해서는 해관이 더 이상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234개 제품 중 고체폐기물 HS 코드는 52개, 금속재료 48개, 전문기계설비 89개, 전지 27개, 오디오·비디오 설비 10개, 화학공업 제품 5개, 액세서리 3개가 포함됐다. 검사목록에서 삭제된 주요 사유로는 ▲해당 품목 수입의 원천적 금지에 따른 검사 불필요, ▲품목 취급 시 낮은 위험도·리스크에 따른 검사 불필요 등이다. ㅇ 현재 법정검험검사 범주에 포함된 재생 철강, 황동, 구리,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 등 품목은 관련 국가표준에 따라 검사 및 감독관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수출 시 품목검사가 의무화된 품목은 강철괴, 무쇠 등 가공되지 않았거나, 기초가공만 된 철강제품 24개(HS코드 10단위 기준)다. 앞서 올 4월에 발표된 ‘일부 철강제품 관세조정에 관한 공고’에 따라 5월 1일부터 일부 철강제품의 수출관세가 상향 조정됐다. ㅇ KOTRA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분류돼 검사대상 목록에 남겨둘 필요가 없었던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적지 않은 품목이 의무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수출입 장벽이 일부 제거된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며, “반대로 일부는 오히려 의무검사 대상으로 포함돼 해관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도 있다”고 전했다. ㅇ “법정검험검사 대상품목이 관리감독을 거치지 않은 채로 수출입이 이뤄진 경우 해당 불법행위로 인해 취득한 수입을 몰수하고 화물 가치의 5~25%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ㅇ 법정검험검사 및 목록조정에 따른 Q&A ①. ‘법정검험검사’는 ‘법정검험검사목록’의 품목에만 국한되는가 ‘수출입상품검험검사법’ 및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해관은 목록에 나열된 수출입상품과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한 해관이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하는 기타 수출입상품에 대해 검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즉, 해관이 의무적으로 검험검사해야 하는 수출입상품의 목록은 ‘법정검험검사목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등 법률이나 법규가 규정한 품목에 대해서도 해관은 검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목록에서 삭제된 수입상품은 앞으로 해관이 더 이상 검험검사를 안 하는지 해관은 기타 법규정에 따라 ‘법정검험검사목록’ 이외의 수출입상품에 대해서도 선별검사를 할 수 있다.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제4.2조는 해관이 법정검험검사목록 외의 수출입상품에 대해서 규정에 따라 선별검사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입상품 선별검사 관리방법’ 제3조는 안전, 위생, 환경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검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소비자의 민원이나 반품이 많은 제품, 품질문제가 발생했던 제품, 새로운 기술요구가 있는 제품 등에 대해 예의주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③. 법정검험검사 대상인 수출입상품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제16조에 따르면 법정검험검사 대상 수입상품의 수취인이 계약서, 영수증,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 필요한 증빙 및 비준문서를 구비하고 해관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통관 후 20일 내 수취인은 관할지 해관에 검험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수출상품의 경우 같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수출상품 선적인은 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고 기한 내에 해관총서에서 지정한 지점에 신고 및 검험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④. 해관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법률·행정법규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 제외,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제19조 및 20조에 근거해 법정검험검사를 진행한 수입상품이 사람·재산의 안전 및 건강, 환경보호 등 문제로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해관은 당사자에게 해당 품목의 소각을 지시하거나 반송 처리한다. 라벨, 포장 등 문제나 방역·훈증 미실시 등 기타 사유로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해관의 감독 하에 보완처리한 후 재검사를 거쳐 판매 혹은 사용할 수 있다. * 수출상품의 경우 실시조례 제27조 및 28조에 따라 실시된 검험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시 해관의 감독 하에 보완처리한 후 재검사를 거쳐 수출할 수 있다. 보완작업이 불가하거나 보완 후 검사에서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수출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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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중국·베트남産 이음매 없는 동관 반덤핑 조사 개시 ㅇ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베트남産 이음매 없는 동관 반덤핑 조사’와 함께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ㅇ 조사대상물품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외경 3.80㎜ 이상 28.58㎜ 이하, 두게 0.20㎜ 이상 2.00㎜ 이하, 길이 50m 이상인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 없는 동관으로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주로 사용된다. ㅇ 무역위는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각각 5개월 이내로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6. FTA 동향 가. ‘한·필리핀 FTA’ 타결·정식서명 (필리핀, 기존 협정 대비 전체 품목 7.3%p 추가 개방) ㅇ 한·ASEAN FTA와 RCEP을 통해 필리핀은 전체 품목의 89.2%, 수입액의 92.7%만 관세를 철폐했으나, 이번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의 7.3%p, 수입액의 4.9%p를 추가로 개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한·ASEAN FTA와 RCEP에서 미개방(양허 제외)됐던 자동차(5%), 자동차 부품(3~30%)의 단기 관세 철폐로 우리 주요 품목의 수출 여건을 크게 개선했다. ㅇ 對필리핀 주요 수출품인 화물차·승용차(5%)의 관세 즉시 철폐뿐 아니라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5%)의 관세도 철폐(5년)했다. 또한 자동차 부품(3~30%) 최대 5년 관세 철폐, 플라스틱 제품(5%), 문구류(5%), 가공식품(5~15%) 15년 관세 철폐 등 중소기업 생산 품목의 수출 확대 기반도 마련했다. ㅇ 인삼(5%)·고추(5%)·배(7%)·고등어(5%) 등의 15년 관세 철폐로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시장 수출 기반을 조성했다. ㅇ 원산지·통관 분야에서는 기업의 편의를 위해 全 품목에 대해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을 작성하도록 했다.원산지 증명은 기관증명 방식을 채택하되,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도 발효 즉시 도입하고,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을 순차적으로(10년 내) 도입하는 등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했다. 나. ‘한·캄보디아 FTA’ 타결·정식서명 ㅇ 한·ASEAN FTA와 RCEP에서 캄보디아는 전체 품목의 93.0%, 수입액의 52.4%만 관세를 철폐했으나, 이번 양자 FTA를 통해 전체 품목의 0.8%p, 수입액의 19.8%p(1억 1,000만 달러 규모)를 추가 개방한 것이다. ㅇ 對캄보디아 최대 수출품인 화물자동차(15%), 승용차(35%)에 대한 관세가 발효 후 즉시 철폐되며, 건설중장비(15%, 10년), 산업기계(15%, 10년) 등의 관세도 철폐한다. 캄보디아 측의 딸기·배(7%)에 대한 즉시 철폐 및 소주(15%, 10년), 간장(15%, 10년) 등에 대한 관세 철폐로 우리 주요 농·수산물 수출 기반이 조성됐으며, 섬유의 경우 캄보디아는 편직물(7%) 등에 대한 관세를, 우리는 편직제 의류(5%) 등에 대한 관세 철폐로 공급망을 강화했다. ㅇ 의류 품목은 수출국에서 재단·봉제 모두를 수행해야만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삭제해 기업의 수출을 용이하게 했다. 아울러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에 대해 수출자 등이 수입 전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7. 법규 시행 가.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 11.12) ㅇ 품목 : 부탄(석유가스) ㅇ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 275원/kg → 220원/kg ㅇ 기한 : ‘22년4월30일까지 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 11.12) ㅇ 품목 :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ㅇ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 휘발유: 529원/L → 423원/L, 경유: 375원/L → 300원/L ㅇ 기한 : ‘22년4월30일까지 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 11.12) ㅇ 품목 : 천연가스 ㅇ 할당관세율 인하 : 2% → 0% ㅇ 기한 : ‘22년4월30일까지 라.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 11.12) ㅇ 품목 : 공업용 요소수 ㅇ 할당관세율 적용 : 협정관세6.5% → 할당관세0% ㅇ 기한 : ‘22년6월30일까지 마.「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ㆁ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공장자동화 지원을 위해 중소ㆍ중견기업 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기한 1년 연장 ㅇ 제외품목 : 유황과립장치, 세척기, 멸균기, Catridge Labeller, 수평 머시닝 센터(Advanced Horizontal Machining Center), 기어 체커(Gear Checker), 카트리지 이물검사기(Cartridge Inspection Machine), 엔진 다이나모 테스트기(Engine Dynamo Tester), 틈새 선별기(Gap Sorter for Piston Ring) 등 9개 물품 ㅇ 변경전(52개 품목) → 변경후(43개) 바.「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시행 : 10.28) (관세청고시 제2021-61호, 2021. 10. 28.) ㅇ 품목분류 변경 물품 - SOUND BAR, 1.8인치 TFT LCD, Segment LCD MODULE, ASHTRAY 등 4품목 사.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예비안전기준(전자식 마스크 제품) 제정 공고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1-313호, 2021.10.26.) 아. 2022년도 상반기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560호, 2021.10.25.)
8.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40호, 2021.10.21.) - 국제체제 결정 사항과 기업수요 등 여건변화에 대응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