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1년 11월 수출입 실적 (잠정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32.1% 증가한 574억 달러, 수입은 43.6% 증가한 574억 달러 <11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 2020년 | 2021년 | 11월 | 1~11월 | 10월 | 11월p | 1~11월p | 수 출 | 45,752 (3.9) | 461,166 (△7.1) | 55,619 (24.1) | 60,444 (32.1) | 583,791 (26.6) | 수 입 | 39,945 (△1.9) | 422,995 (△8.0) | 53,837 (37.7) | 57,357 (43.6) | 553,666 (30.9) |
나. (KITA) 2021년 수출입평가 및 2022년 전망 ㅇ 2021년 우리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 품목 호조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24.1% 증가한 6,362억 달러(사상 최대),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입은 29.5% 증가한 6,057억 달러,무역수지는 305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내년에도 주력 품목의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2022년 수출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6,498억 달러, 수입은1.6% 증가한 6,154억 달러, 무역수지는 344억 달러 흑자가 예상된다. ♧ 2021년 수출입평가 및 2022년 전망 (붙임 참조) 2. 세관 (통관) 현황 가. ‘2022년 HSK’ 1만 1,293개 품목 운영 ㅇ 기재부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WCO의 ‘HS 2022’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핵심 전략산업(소·부·장 품목 등) 및 환경·사회안전(「폐기물관리법」 관리대상 물품 및 초소형 특수카메라 등) 관련 품목 등을 신설했다. ㅇ 이번 개정으로 2022년 10단위 HSK 품목 수는 현행 1만 2,242개에서 949개가 감소한 1만 1,293개로 변경(신설 341개, 삭제 1,290개)될 예정이다. ㅇ 구체적으로 ▲식용 곤충, ▲전자폐기물, ▲탄소섬유, ▲3D 프린터 등 341개 품목을 신설하고, ▲필름카메라, ▲전화응답기, ▲지구의(地球儀) 등 1,290개 품목을 삭제한다. 나. 관세청, ‘요소·요소수 수출’ 국외반출 방지 차원서 ‘원칙적 금지’ 요소와 요소수의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관세청은 이들 물품의 국외반출 방지를 위해 요소 및 요소수 수출신고 시 수리가 거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부·환경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해당 승인서 확인 후 통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042-481-780) 다. 요소(수)(HS 3102.10-9000) 수입신고 안내 (11.18) ㅇ 2021.11.11.부터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88호) 및 요소수 긴급수급 조정조치(환경부고시 제2021-232호)에 따라 HSK코드 3102.10-9000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산업부 및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요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산업부(소재부품 수급대등지원센터(ask16707072@korea.kr))에 '요소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emissiongrade.mecar.or.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요소 신고방법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공지사항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관련 수입업자 신고안내' 참고 · 소재부품수급대등지원센터(ask16707072@korea.kr) · 문의 : 소재부품수급대등지원센터 1670-7072 ㅇ 요소수 신고방법 · 환경부(me.go.kr) 공지·공고 '요소수 생산량, 수입량, 판매량 등 신고 안내' 참고 ·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 · 문의 : 한국환경공단 (차량용) 044-201-6931 (대기오염방지시설용) 032-590-3608 ㅇ 시행기간 : 2021.11.11. ~ 2021.12.31. 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업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관 안내(11.22) ㅇ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업무가 관세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등의 유통이력신고는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 (www.naqs.go.kr/pass)」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는 시스템에서 회원등록을 ('21.12.6.부터) 해야 한다. ㅇ 현재 유통이력 신고대상 수입 농산물은 ▲김치, ▲팥, ▲콩, ▲양파 등 14개 품목이다. ㅇ 참고로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수입자, 유통업자)는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 반드시 해당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양도한 농산물이 유통이력 수입 농산물 대상품목으로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양수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대상품목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와 그와 관련된 거래명세서 등의 증명자료는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마. 車 개소세 30% 인하 유지 ㅇ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1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승용차의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ㅇ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해 3월 개소세를 70%(5 → 1.5%)로 낮췄다가 같은 해 7월 인하 폭을 30%(5 → 3.5%)로 소폭 축소해 인하 조치를 이어왔다. 바. ‘한국 컨테이너 운임통계’ 개발, 매달 15일 공개 ㅇ 관세청이 매달 15일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컨테이너 해상 운임통계’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우리 수출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운임 지표가 없어 중국發 운임통계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 등 외국 지표나 분기별로 발표되는 선사별 운임 자료를 참고해왔다. ㅇ 관세청은 최근 운임이 급등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한국 컨테이너 운임통계’를 개발했다며, 우리 수출기업이 현실을 반영한 정확한 운임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1월 15일 밝혔다 통계 자료는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웹사이트(unipass.customs.go.kr/ets) >통계자료실 >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 (관세청) 2021년도 국제 원산지 세미나 발표 자료 안내 ㅇ ’21.11.10(수) 개최되었던 ‘2021년도 국제 원산지 세미나’ 발표 자료가 YES FTA 포탈 공지사항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참여마당 -> 공지사항 ㅇ 본 자료는 내년초 발효 예정인 RCEP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오니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아. (안양세관) 캐비아 원료 화장품 수출허가를 위한 안내 ㅇ (주요사례) 캐비아 원료화장품을 지방환경청장의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허가’ 없이 수출하여 해외통관애로 발생 ㅇ < 실제 사례 > (’19.11) Black Caviar 3종 Set(30PC) EMS 우편발송(슬로바키아行) (’19.12) 반송,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수출허가 사항임을 최초인지 (’20.07)‘CITES 수출허가서’ 발급/원본 발송(슬로바키아行) (’20.11) 세관 수출신고(CITES 미신고) 및 선적 ☜ 슬로바키아세관 압류 (’20.12∼’21.1) ‘CITES 수출허가서’에 세관확인 요청 ㅇ (유의사항) CITES 화장품 수출입 신고 시 유의사항 - CITES는 수출신고 및 선적 전 구비해야 하는 수출입 당사국의 사전허가 대상으로서 정확한 신고서 작성*이 요구됨 * 캐비아 및 그로부터 추출한 원료 화장품도 CITES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지방환경청장의 국제적멸종위기종수출허가’를 받고 수출신고하여야 함. - CITES 수출허가신청 시, 국내 인공증식 증빙용 ‘내수면어업신고서’와 ‘거래명세서’를 첨부하고, ‘화장품 용기’와 ‘제품설명서’에 정확한 성분·수량·단위표기 필요 * 우리나라는 철갑상어 분포국이 아니므로 불법 수출 관심 대상이며, 최근 동유럽·중국·일본에서 반송·폐기사례 증가 추세 상대국별 협약이행 변경·강화정보 파악 필요 (ex)중국: 6개월 단위 변경), 'CITES 수출허가신청서'에 정확한 화장품명 및 성분 기재 필요
3. 식품, 식물 수출입 동향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시행일 | 모든 국가 | - | 바질 | 프로피코나졸 | 11.23 | 미국 | ZEN-NOH GRAIN CORPORATION | 옥수수 | 총 아플라톡신 | 11.23 | 독일 | SAN CLEMENTE FOODS S.A. | 과채가공품 (사과주스농축액) | 파튤린 | 11.23 | 인도네시아 | PT AJINEX INTERNATIONAL | L-글루탐산나트륨 | 염화물 | 11.30 | 이탈리아 | EMILIO MAURIS.P.A | 치즈류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 12.24.~ 1년간 | 베트남 | TAM HUU DUNG | 당절임 | 이산화황 | 12.2 |
나. 검사명령 재지정 (검사명령 기간 종료 예정인 품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지정하여 시행) 구분 | 대상식품 | 대상국가 | 검사항목 | 검사명령기간 | 변경전 | 보리순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 형태의 과·채가공품 및 고형차바질(잎) | 모든국가 | 금속성이물 | '20.11.25. ~'21.11.24. | 변경후 | 독일, 중국 | '21.11.25. ~'22.11.24. | 변경전 | 김치 (5개 제조업소) | 중국 |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 '21.6.1. ~'21.11.30. | 변경후 | '21.12.1. ~ 22.5.31. |
다. 겨울철 증가 수산물 안전성 검사 알림(11.25)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따라 겨울철 수입량이 증가하는 수산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사 실시 대상제품 및 항목 검사대상 | 검사항목 | 분류 | 품목명 | 어류 (3품목) | 방어(잿방어포함), 부시리 | 잔류동물의약품(39종), 금지물질(14종) | 꽁치 | 중금속(3종) | 패류 (3품목) | 꼬막, 새꼬막, 피조개 | 중금속(3종) |
라. 중국, 베트남 해외제조업소 검사 강화 알림(11.25)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따라 중국, 베트남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사 실시 대상 제조업소 국가 | 해외제조업소명 | 소재지 | 중국 | LIAONING JUNDA FOOD CO.,LTD (CN000011918) | HONGQI BAOSHAN VILLAGE FENGCHENG CITY LIAONING PROVINCE CHINA | GUSHI SPRING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AND DEVELOPMENT CO.,LTD (CN000023127) | TAIWAN MERCHANTS PARK FENGHUANG ROAD GUSHI HENAN CHINA | 베트남 | Dong An Co., Ltd. (VN000008405) | Team 2, hamlet2, Binh Trung commune, Thang Binh district, Quang Nam province | BH CO.,LTD (VN000006385) | 45C Tho Binh Hammlet, Xuan Tho Village, Xuan Loc Town, Dong Nai Province |
검사항목 : 무작위 중점 검사항목
마.「2022년도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 안내 (12.1) 식약처에서는 우수수입업소에서 수입하는 식품 중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 등을 대상으로 ‘수입식품등의 차년도 계획수입’ 신청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식약처에 등록된 ①우수수입업소에서 수입하는 제품으로 ②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으면서 ③연평균 5회 이상 수입신고한 실적이 있는 제품 신청기간 : 2021.12.1.~ 2021.12.31. 신청방법 :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에 신청서 제출 바.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11.5) 고시 알림 주요내용 - 자연상태 식품 관련 규정 개정(2022.1.1.선적분부터 적용) ① 자연상태 식품의 한글표시사항에 ‘생산연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을 표시하여야 함 (‘제조연월일’ 표시 불가) * 기존 ‘제조연월일’만 표시한 포장재는 해당 일자가 ‘포장일’에 해당되는 경우, ‘제조연월일’ 문구를 ‘포장일’로 스티커 등 수정·보완 후 사용 가능 ② 자연상태 식품의 최소 판매단위 용기·포장이 비닐랩 등으로 포장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포장인 경우,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다만, ‘내용량 표시’는 생략이 가능(진공포장 제외) 사. 식약처, ‘알기 쉬운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안내서’ 제작·배포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수입식품 등의 신고·검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입신고서의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알기 쉬운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안내서’를 11월 8일 제작·배포했다이번 안내서는 ▲수입식품 등 신고·검사, ▲수입신고서 작성, ▲제품별 수입신고 요령, ▲수입신고 관련 자주 하는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했다. ㅇ 특히 이번 안내서는 영업등록 후 처음 수입신고를 앞둔 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신고사항별 작성방법을 담아 수입신고 전에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ㅇ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지·공고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책 (e-Book)으로 제작돼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와 모바일 앱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ㅇ 참고로 국내로 수입되는 수입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① 수입 전 해외 제조업소 현지실사, ② 통관(수입)단계 검사(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 현장검사, 서류검사), ③ 유통단계 수거·검사로 3중 안전관리 체계로 관리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 시마다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말련, 韓·中·베트남産 냉연코일 반덤핑 최종 판정 (韓 기업, 최대 21.64% 부과 … 현대제철은 11.55%·포스코 0%) ㅇ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는 10월 8일 한국, 중국, 베트남 등 3개국에서 수입되는 합금 및 비합금강 냉연코일(CRC)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ㅇ구체적으로 0.20~2.60㎜, 너비 700~1,300㎜의 합금 및 비합금강으로 된 냉연코일 수입품으로 HS Code는 7209.15.0000, 7209.16.1000, 7209.16.9000, 7209.17.1000, 7209.17.9000, 7209.18.9900, 7225.50.1000, 7225.50.9000 등이 해당된다. ㅇ 이번 조치로 말레이시아 관세청(RMCD)은 올 10월 9일부터 2026년 10월 8일까지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나.「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예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98호, 2021. 12. 1.) ㅇ HS : 3920.62.0000, 제3920.69.0000 해당물품으로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금속을 증착(蒸着)한 물품과 유채색 물품은 제외함 - 코팅되지 않은 물품 - 코팅된 물품으로서 코팅 두께의 합이 0.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ㅇ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간 ㅇ 덤핑방지관세율 : 공급자별로 3.19%~60.95% 다.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무역위원회공고 제2021-15호, 2021.10.29.)
5. FTA 동향 가. GCC FTA, 10년 만에 협상 재개 추진 ㅇ 우리나라와 GCC(걸프협력이사회)의 FTA 협상이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3일 GCC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FTA 협상 재개를 추진하는 데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 등 6개국의 지역협력기구로, 회원국 간 경제·안보협력 활동을 수행한다. ㅇ 우리나라와 GCC는 2007년 FTA 추진에 합의해 2008년 7월, 2009년 3월, 2009년 7월 등 세 차례 공식협상을 벌였으나 2010년 1월 GCC 측이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양측은 이날 한·GCC FTA 재개 추진을 협의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세부 논의와 내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6. 법규 시행 가. 고시 ㅇ「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88호, 2021.11.11.) - 요소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외 나. 기타 ㅇ 검사비용 지원대상 검사방법 확대 운영 안내 (관세청, 2021.11.1.) ㅇ 검사비용 지원 특별신청 기간 운영 안내 (관세청, 2021.11.1.) ㅇ ‘요소수’의 품목분류 안내 (관세평가분류원, 2021.11.5.)
7.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1. 11. 30) ① 개정사유 WCO 제7차 HS 개정('22.1.1 시행) 및 HS 위원회의 'HS 해설서', 'HS 품목분류의견서' 개정사항을 국내에 수용 하기 위함 ② 주요 개정내용 WCO 제7차 HS 개정사항의 국내 반영(주 126개, 4단위 10개 및 6단위 515개 등 총 651개 개정) ㅇ FAO, 바젤협약 등 국제기구 요청에 따른 개정 - 식용곤충(제0410호), 구조용 목재(제4418호), 오존층 파괴물질 및 온실가스(제2903호), 화학무기 제조원료(제 2930호, 제2931호), 전기전자 제품 등의 폐기물(제8549호) 등 ㅇ IT 신상품 및 교역량 확대 품목 HS 신설 - 전자적 구성요소 장착 섬유제품(제11부), 3D프린터(제8485호), 스마트폰(제8517호), 평판디스플레이(제8524 호), 반도체 기반 변환기 (제8541호), 무인기(제8806호), 전자담배(제8543호) ㅇ 보건 및 사회 안전에 관한 개정 - 세포치료제(제3002호), 진단용 키트(제3822호), 플라세보 및 맹검 임상시험 키트(제3006호), ㅇ 품목분류 명확성을 위한 개정 - 미생물성 오일(제1515호), 올리브 오일(제1509호, 제1510호), 버섯(제0709호), 전자담배 용액(제2404호), 유리 섬유(제7019호), 유원지용 놀이기구(제9508호), 금속가공용 기계(제8462호) 등 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99호, 2021. 11. 29.)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 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개정 입안예고(11.23) (관세청공고, 2021. 11. 23) ㅇ(조정) HSK 2022 반영 및 기관 추가지정요청 반영 통해 HSK 기준 세관장확인물품 수출·수입품목 추가, 삭제 * 수출(추가 192개, 삭제 177개), 수입(추가 1,102개, 삭제 1,169개), ㅇ 요건면제물품 정의 신설,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요건면제물품의 요건신청방법 등 규정 ㅇ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통합공고 제13조에 따라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세관장확인을 생략토록 규정 명확화 ㅇ 세관장확인 생략 제도 이용자가 생략 대상법령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공고한 내용을 고시 별표에 규정. 라.「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ㅇ 개정이유 「관세법」 제85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바, 품목분류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수출입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냉동대추, 찌거나 삶은 팥, 냉동고추 등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대체하는 한편, 2022년 관세율표 (관세법 별표)에서 삭제되는 품목(액정 디바이스)을 반영하려는 것임 ㅇ 주요 내용 ① 냉동고추의 품목분류 기준을 개정하여 "고추 품종의 고유 특성상 신선한 고추 상태에서 수분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품종의 것"은 수분 함유량이 1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도 냉동고추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② 냉동대추의 품목분류 기준을 신설하여 "대추 과육(果肉) 내부까지 완전히 냉동되어 있는 것으로, 과육이 변색되지 않고 껍질(果皮)에 주름이 없으며, 과육의 조직이 신선한 대추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씨를 포함한 대추 자체의 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5 이상인 것"을 냉동대추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③ 찌거나 삶아서 건조한 팥의 기준을 신설하여 "사람의 오감에 의한 검사결과 비린 맛이 없으며, 껍질을 제거한 팥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인 것"을 찌거나 삶은 후 건조한 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④ '22.1.1.일부터 시행 예정인 세계관세기구의 HS 품목분류표 및 관세율표(관세법 별표)에서 액정 디바이스가 삭제되는 것을 반영하여 액정 디바이스의 품목분류 기준을 삭제 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384호, 2021.11.9.) ㅇ 유통이력 신고의 절차 등 법에서 위임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등 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383호, 2021.11.9.) ㅇ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시스템 구축, 자체 계획 수립, 과태료 부과, 권한의 위임 등 사.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774호, 2021.11.12.) ㅇ 수출실적의 인정범위 선용품 공급업까지 확대 등 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57호, 2021.11.10.) ㅇ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