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1년 11월 수출입 실적 (확정치) ○ (총괄) 수출은 604억 달러 (전년 동월 대비 32.0%↑), 수입은 574억 달러 (43.6%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 2020년 | 2021년 | 11월 | 1~11월 | 10월 | 11월 | 1~11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45,752 (3.9) | 461,166 (△7.1) | 55,659 (24.2) | 60,412 (32.0) | 583,800 (26.6)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39,945 (△1.9) | 422,995 (△8.0) | 53,833 (37.7) | 57,351 (43.6) | 553,725 (30.9) | 무역수지 | 5,807 | 38,171 | 1,826 | 3,061 | 30,075 |
○ (수 출) - 증감율(%)은 전년 동월 대비 수치임- - (품목별) 반도체 (38.8%) 석유제품(127.1%) 승용차(3.3%) 선박(255.5%) 가전제품(25.5%)등 증가 무선통신기기(△6.4%) 자동차 부품(△2.7%) 액정디바이스(△15.0%) 등 감소 - (국가별) 중국(27.0%), 미국(21.9%), 베트남(21.6%), 유럽연합(18.9%), 일본(32.9%), 싱가포르(101.1%), 중동(13.6%) 등 증가 ○ (수 입) - (품목별) 원유(127.8%) 메모리 반도체(40.9%) 의류(57.5%)는 증가 승용차(△29.5%) 무선통신기기(△2.2%)는 감소 (소비재) 의류(57.5%) 가전제품(22.3%) 조제식품(11.9%) 등은 증가 승용차(△29.5%) 담배(△20.1%) 등은 감소 (원자재) 원유(127.8%) 가스(165.0%) 석유제품 (192.0%) 석탄(173.5%) 의약품(26.0%) 등은 증가 (자본재) 메모리 반도체(40.9%) 기계류(10.9%) 제조용 장비(49.8%) 등은 증가 무선통신기기(△2.2%) 자동차 부품(△5.9%) 등은 감소 - (국가별) 중국(32.8%), 중동(127.9%), 미국(58.2%), 일본(19.9%), 호주(103.2%), 베트남(45.3%) 등 증가 유럽연합(△4.1%) 등 감소 나. 올해 수산식품, 역대 최고 수출액 달성 ㅇ 올 11월 30일 누적 기준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액이 25억 3,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 했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20억 7,000만 달러)대비 21.9%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한 2019년의 연간 실적 25억 1,000만 달러를 초과 달성한 기록이다. ㅇ 이렇게 수산식품 수출이 증가한 것은 최근 세계경기 및 교역회복으로 수출에 우호적인 대외여건이 마련된 상황에서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 ㅇ 해수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역환경과 소비 행태가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지난해 9월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올해 11월까지 중소 수산식품 수출업체 약 200개사의 900여개 상품을 전시했다. ㅇ 또한 해외 소비자를 직접 공략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미국 아마존, 중국 타오바오 등 4개국 대표 이커머스 몰 5개 소에 K-씨푸드관을 개설하고 국내 중소 수산식품 업체 106개社의 224개 제품을 판매 중이다. 2. 세관 (통관) 현황 가. 관세청 인사 ㅇ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2021년 12월 13일자)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김 종 호 (金鍾晧) 나. ‘Mega FTA 시대의 서막’ RCEP, 내년 2월 1일 발효 확정 ㅇ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다자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2월 1일 발효된다. 국회 비준 동의안 절차 등으로 인해 중국·일본 등과 비교하면 한 달 늦게 발효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호주·ASEAN 등 나머지 13개 국가(연합)와는 모두 별도 FTA를 맺고 있어, 사실상 ‘한·일 FTA’가 체결된 셈이다. ㅇ 브루나이·캄보디아·라오스·싱가포르·태국·베트남(ASEAN 회원국)과 중국·일본·싱가포르·호주 (非ASEAN 회원국) 등 10개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2월 1일부터 발효된다(나머지 국가는 발효일 미확정). ㅇ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수출기업 또는 원재료 공급기업이 제조·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간편하게 판정하고 원산지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를 통해 회원국별 최적세율, 수출입통관 제도 등 RCEP 활용 특화정보를 제공한다.(붙임 지원대책 참조) 다.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특례 안내(간이 인증 신청서 포함) ㆁ RCEP은 우리나라가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와 체결한 역대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상기 RCEP 회원국으로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 신고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협정의 발효 즉시 수출업체가 동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신청 방법을 안내하오니, 해당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기업은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① 신청기간 : ’21. 12. 8. ~ ’22. 1. 28. ② 신청세관 : 인증 희망 수출업체의 관할세관 인증부서 - 인천본부세관 : 032-452-3169 incheonsupport@korea.kr - 서울본부세관 : 02-510-1387 FTA010@korea.kr - 부산본부세관 : 051-620-6963 busansupport@korea.kr - 대구본부세관 : 053-230-5192 daegusupport@korea.kr - 광주본부세관 : 062-975-8195 ftafta071@korea.kr - 평택직할세관 : 031-8054-7175 fta016@korea.kr ③ 신청방법 ㉮ 간이인증 ㉠ 신청자 : 현재 한-중국, 한-아세안, 한-베트남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RCEP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희망 업체 ㉡ 신청품목 : “RCEP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 (붙임 참조) ㉢ 제출서류 :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신청서” 와 “원산지소명서, 확약서, 원산지관리전담자증빙자료”를 제출 (붙임 참조) ㉣ 유효기간 : ① RCEP 발효 전 인증 완료된 경우 발효일부터 5년, ②RCEP 발효 후 인증 완료된 경우 인증일부터 5년 ㉯ 일반인증 : “RCEP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인증은 일반적인 인증절차를 따름 ♣ 관세법인 천지인은 RCEP인증에 대해서도 컨설팅 및 지원이 가능하니 궁금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070-4659-7223 서경덕관세사/ master@cjicustoms.co.kr) 라. 한·ASEAN FTA 특혜관세 적용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도 가능 (경미한 형식 오류 있어도 C/O 효력 인정, 코로나19 상황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 적용) ㆁ (배경)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정부는 제27차 한-아세안 FTA관세·원산지소위원회 이행 협상에서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사소한 차이 및 통관 애로 주요 유형에 대한 C/O 인정 등을 제안하여 합의 ㆁ 코로나 기간 중 원산지가 한국산인 수입물품을 아세안 국가에서 수입신고 할 때 한-아세안 FTA에서 규정한 종이 원본 C/O 대신 C/O 사본* 제출 가능 * 인정되는 사본 : 종이 원본 C/O의 복사본, 스캔본(전자파일), 스캔본의 출력물 ㅇ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오류 등을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되는 7가지 유형의 통관불편 사례도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겪는 불편을 7가지로 유형화해 ASEAN 측에 제시하면서 이러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하지 않도록 요청했으며, 이 또한 ASEAN 측이 수용했다. ● 양측이 개선에 합의한 7가지 통관 애로사항 유형 ● 유형 | 이슈별 세부논의 유형 | 제3자 거래 시 최초거래 송장정보 기재 | ○ 사례 : 수출국·수입국 內 제3자 거래 시 원산지증명서상 최초거래 송품장 정보가 기 재될 경우 특혜관세 적용 거부(ASEAN이 최종 수입자에게 발행된 송장번호 기재 요구) ● 합의 : 최초거래 송품장 정보도 인정하기로 함. | 원산지증명서뒷면 (OverleafNotes) 미인쇄, 인쇄면, 인쇄방향차이 | ○ 사례 : 원산지증명서 뒷면이 미인쇄되거나, 양면인쇄가 아니거나, 반대 방향으로 인쇄된 경우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 합의 : 수입자에게 보완 기회를 부여하기로 함. | 운송수단 및 경로 미기재 | ○ 사례 : 해당 항목은 임의 기재사항임에도 ‘양륙항’ 등 일부 정보 미기재 또는 기재 내용 오류를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 거부 ● 합의 : 운송수단·경로가 미기재된 경우 또는 운송 사정으로 인해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되, 필요시 수입당국이 추가정보, 검증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출항일, 선·편명, 적출항은 아는 범위까지 기재하도록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명시 | 발급권자 성명·서명 차이 | ○ 사례 : 양측이 상호 통보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의 성명·서명 정보 통보가 지연돼 발급권자 성명·서명이 다른 경우 확인절차 없이 특혜관세 적용 거부 ● 합의 : 수입국 세관은 발급권자 성명·서명 정보의 지연 통보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로 함. | 소급발급 시 발급기간 계산 차이 | ○ 사례 : 선적일 등으로부터 3근무일 이후 발급하는 소급발급 시 수출국의 관행(초일산입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입국 기준을 적용해 특혜관세 적용 거부 - 원산지증명서는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발급기간 경과 시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소급발급 가능) ● 합의 : 선적일 산입·불산입하는 경우를 모두 수용해 발급기간 1일 차이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지 않기로 함. |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 ○사례 : 정정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원본 원산지증명서와 발급번호(Ref No)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 거부 ● 합의 : 한국 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정정 시 발급번호가 변경되는 시스템(2019.11.19.부터) 이라는 점을 ASEAN 각 세관에 안내하고, 이를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하지 않기로 함. | 세 번변경기준인 경우,본선인도조건 (FOB)가격 미기재 | ○ 사례 : 원산지 기준이 세번변경기준임에도 가격 기재 요구 ● 요청 : 원산지 기준이 부가가치기준(RVC)이 아닌 경우, 해당 가격 기재를 요구하지 않기로 함. (가격은 RVC 기준인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뒷면의 작성안내(Overleaf Notes) 6번에 명시) |
마. 세법 개정 동향 ㅇ 국회 기재위는「관세법」, 「관세사법」, 「개별소비세법」 등 총 17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세법 관련으로는 항공 MRO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항공 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는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성능 유지를 위한 운항, 기체, 부품, 엔진 등의 정비를 총칭한다. ㅇ 관세사법 관련으로는 관세사의 통관업무 관련 금지행위에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대가를 주는 행위’를 추가했다. 기존엔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만 금지했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ㅇ 한편 기존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선 ‘관세 국선대리인(변호사·관세사)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은 보류하기로 했다. 3. 식품,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시행일 | 터키 | - | 터키산 로커스트콩검 | 에틸렌옥사이드, 2-클로로에탄올 | 12.10 | 모든 국가 | - | 영지 버섯 | 퀸토젠(잔류농약) | 12.10 |
나.「수입식품법」 중대 위반행위도 신고 포상금 지급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6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17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주요 내용으로 시행령에서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신고자 비밀보장 근거 규정, ▲검사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위해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정보게시 대상·방법 등이다. ㅇ 포상금 지급기준으로는 무등록 영업 신고(30만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신고(20만원),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계속한 업체를 신고한 경우(50만원) 등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한 한편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토록 해 소비자가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영업자 스스로가 준법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ㅇ 참고로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의 식품·축산물 분야에서 이미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수입식품 분야까지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 운영해 위해식품을 적극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4. 법규 시행 가. 대통령령 ㅇ「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2128호, 2021.11.19.) -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화학물질의 품명·수량 등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고시 ㅇ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 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86호, 2021.11.23.) - 청정성을 회복함에 따라 벨기에를 가금류, 식용란 수입금지지역에서 해제 등. ㅇ 「전락물자 수출입고시」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02호, 2021.12.2.) - “가입여부”를 “가입여부, 국제협력 및 공조관계”로 변경 등 다. 공고 ㅇ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1-199호, 2021.11.12.) ㅇ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62호, 2021.11.29.) - MDA-19 등 4종 라. 기타 ㅇ 2022년 유럽연합 회원국 자국 통화상의 금액 공지 (관세청, 2021.11.30.) ㅇ 원양어획물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시 직접운송 인정 지침 (관세청, 2021.11.30.) ㅇ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방법 안내 (관세청, 2021.12.1.)
5.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고시 ㅇ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1.12.1.) - 개정된 자유무역지역법령 관련 절차 신설, 보완 등 후속조치 외 ㅇ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1.12.3.)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현장 방문 시 사전통보 절차 강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