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1년 12월 수출입 실적 (잠정치)
ㅇ 수출 607억 달러 전년 동월 대비 18.3%(94.0억 달러↑)증가, 수입 613억 달러, 37.4%(166.8억 달러↑) 증가 < 12월 수출입 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 (단위: 백만 달러,%) 구분 | 2020년 | 2021년 | 12월 | 1~12월 | 11월 | 12월 | 1~12월 | 수 출 | 51,332 (12.4) | 512,498 (△5.5) | 60,412 (32.0) | 60,735 (18.3) | 644,535 (25.8) | 수 입 | 44,638 (2.2) | 467,633 (△7.1) | 57,351 (43.6) | 61,321 (37.4) | 615,046 (31.5) | 무역수지 | 6,694 | 44,865 | 3,061 | -586 | 29,489 |
나. ’21년 연간 수출입 실적 ㅇ 수출 전년대비 25.8% 증가한 6,445억 달러, 수입 31.5% 증가한 6,150억 달러, 무역수지 295억 달러 흑자 < 최근 7년 수출입 현황 > (단위: 억달러, %) 구 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수 출 | 금액 | 5,267.6 | 4,954.3 | 5,736.9 | 6,048.6 | 5,422.3 | 5,125.0 | 6,445.4 | 증감률 | △8.0 | △5.9 | 15.8 | 5.4 | △10.4 | △5.5 | 25.8 | 수 입 | 금액 | 4,365.0 | 4,061.9 | 4,784.8 | 5,352.0 | 5,033.4 | 4,676.3 | 6,150.5 | 증감률 | △16.9 | △6.9 | 17.8 | 11.9 | △6.0 | △7.1 | 31.5 | 무역수지 | 902.6 | 892.3 | 952.2 | 696.6 | 388.9 | 448.7 | 294.9 |
다. 韓·中 수출시장 겹쳐, 갈수록 경쟁심화 예상 ㅇ 중국의 기술자립이 가속화되며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와의 수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중심의 수출 주력산업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2월 8일 발표한 ‘한·중 수교 30주년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중 무역구조가 과거 분업화를 통한 보완적 구조에서 상호 경쟁구조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ㅇ 1992년 수교 초기 64억 달러에 불과하던 한·중 무역규모는 2020년 2,415억 달러로 약 38배 증가했다. 우리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0%에서 24.6%로 크게 확대됐다. 수출은 27억 달러에서 1,326억 달러로 49.1배, 수입은 37억 달러에서 1,089억 달러로 29.4배 증가하면서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대상국이자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했다. ㅇ 양국 교역 품목은 1992년 철강판, 합성수지, 섬유 등 단순 경공업 및 중화학제품 위주에서 올해는 반도체·합성수지·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중간재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됐다. ㅇ 한편, 중국은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산업정책 시행으로 2010년 글로벌 1위 제조 강국으로 부상한 이후 제조업의 첨단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화학·일반기계·자동차 등 중고위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와의 수출 경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분석에 따르면 세계 중고위기술 산업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합도지수는 2011년 0.347에서 올해 0.390으로 0.043p 상승했다. 특히 미·중 통상 분쟁이 본격화된 2018년부터는 ASEAN 시장에서 수출 경쟁이 크게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ASEAN 중고위기술 산업에서 한·중 수출경합도지수는 2011년 0.369에서 0.427로 0.058p 상승했고, 같은 기간 첨단산업에서도 한·중 수출경합도가 0.440에서 0.552로 0.112p나 올랐다. 수출경합도지수는 두 국가간 수출구조의 유사 정도를 측정해 경합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ESI값이 1에 가까울수록 양국 수출구조가 유사해 해당 시장에서 그만큼 경쟁의 치열함을 나타내는 지수로 사용되고 있다. ㅇ 다만 한·중 양국 교역에서 산업별 특화정도를 살펴보면 첨단기술 산업 중 반도체 등을 포함한 전자·통신 분야의 무역특화지수는 2011년 0.212에서 2021년 0.273으로 상승해 여전히 우리나라가 중국 대비 ‘상대적 경쟁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통신 제품의 수입단가 대비 수출단가는 2011년 1.8달러에서 2021년 10.5달러로 크게 상승하며 품질우위 심화와 첨단기술 수출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었다.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ㅇ 과장급 전보 (2021년 12월 28일자) -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백 형 민 (白亨敏) -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강 병 로 (姜秉輅) ㅇ 과장급 전보 (2021년 12월 31일자) - 속초세관장 김 성 복 (金聖福) 나. 관세법 개정 시행(‘22.1.1) ㅇ 부당 과소신고된 세액의 보정신청 혜택 배제 종전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ㅇ 소액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 물가·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의 기준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 ㅇ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연장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에 한정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3년 연장하여 2024년까지 면제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 조정. ㅇ 관세 환급 대상 확대 -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후 수출사실을 세관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관세 환급 가능. - 여행자가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등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한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 환급 가능. ㅇ 원양어선에 사용되는 어로용품 등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 원양어선의 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무상(無償)으로 제공되는 어로용품 등을 하역·환적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납세신고나 환급절차 없이 어로용품을 하역·환적할 수 있도록 함. ㅇ 의무 이행 요구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세관공무원의 조사 권한 근거 마련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세관공무원에게 조사 권한 부여. ㅇ 원산지확인위원회 폐지 원산지 관련 주요 쟁점이 감소하는 등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 필요성 감소에 따라 원산지확인위원회를 폐지. ㅇ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통관보류 근거 마련 세관장은 수출입 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ㅇ 국제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세관장은 관세청장과 우정사업본부장이 협의하여 정한 국가에서 발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세관신고정보 등이 포함된 전자정보를 사전에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관우체국장으로 하여금 그 우편물을 반송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2022년 HS 개정내용 해설」자료 배포 - 붙임 참조 - ㆁ 2022.1.1.자로 전면 개편되는 HS 2022* 시행 관련, HS 개정내용(기재부 발행)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제7차 WCO HS 협약사항을 관세법 관세율표로 수용하며, 5년 주기로 개정) ㆁ 이번 개정*에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LED 모듈ㆍ친환경차량이나 신기술 물품인 3D프린터ㆍ드론ㆍ전자담배, 전략물자ㆍ식량자원ㆍ유해물질 관련 품목의 신설이 많음. ( * 2017년 대비 HS 6단위 기준 225개 증가(5,387개5,612개)) 라. 환경부, 유입주의 생물 102종 추가 지정 (시행 : 12.13) ㅇ 환경부는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돼지거미, 그린벨개구리 등 국내 생태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102종을 12월 13일부터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외래생물 중에서 국내에 유입될 경우 고유생태계 안전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해 관리한다. ㅇ 이번에 새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은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등 포유류 10종, ▲흰죽지비둘기 등 조류 4종, ▲아마존비파 등 어류 16종, ▲그린벨개구리 등 양서, 파충류 16종, ▲돼지거미 등 거미 16종, ▲다뉴브유럽가재 등 연체,절지동물 25종, ▲발칸털대극 등 식물 15종 등 총 102종이다. ㅇ 지난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상향 지정된 긴다리비틀개미(노랑미친개미)와 올 8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상향 지정된 피라냐, 대서양연어, 아프리카발톱개구리 등 4종은 이번에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됐다. 이에 현재까지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은 총 398종이다. ㅇ 한편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국립생태원 수행)가 이뤄진다. ㅇ 참고로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①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② 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 증명서 사본, ③ 사용계획서, ④ 해당종의 개체수, 생태적 특성 등 위해성평가를 위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ㅇ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생물은 ① 생태계교란 생물, ②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③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되며, 해당 지방(유역)환경청장은 이를 반영해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마. 불법 수입 난방·선물용품 70만점 적발 (기표원·관세청, 수입 겨울용품 안전성 집중검사 실시) ㅇ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겨울철 난방·선물용품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 70만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다고 12월 14일 밝혔다. 기표원과 관세청은 계절 수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연말 선물용품에 대해 안전성 집중검사를 약 30일(11.1.~11.30.) 간 실시했다. ㅇ 이번 집중검사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제품과 상이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사항을 허위표시한 제품 등을 적발했다. 조사 대상은 온열팩, 전열기구 등 13개 품목 822건(336만점)이며, 이중 적발건수는 온열팩, 전열기구 등 7개 품목 286건(70만점)이다. ㅇ 품목별로 살펴보면, 겨울철 일회용 온열팩(핫팩)이 48만여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드게임 등 완구류가 20만점, 전기스토브 등 전열기구 3,000여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완구류 중 아이들이 갖고 노는 스퀴즈볼 등에서 유해성분(납 함유량)이 1.5배 초과 검출돼 5,000여점 전량 통관 보류했다. 바. 관세청, 2달간 불법 해외 직구 특별 단속 ‘1,125만점’ 적발 자가사용 면세규정 악용 밀수입 등 43개 업체 검찰 송치 및 통고처분 ㅇ 관세청은 올 9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해외 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 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한 결과를 12월 17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 결과, 자가사용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업체 등 모두 43개 업체(1,125만점, 시가 241억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통고처분했다. ㅇ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스마트워치·게임기·탈모제 등을 세관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15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물품으로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한 사례가 31건(556만점, 약 1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ㅇ또 구매자는 손목시계·의류 등을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했으나, 구매대행업자 등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편취한 사례도 6건(1만 7,701점, 18억원) 적발됐다. ㅇ 판매용 오트밀·위장약·유아완구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 수입한 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사례는 12건(5만 2,448점, 약 11억원)에 달했다. ㅇ 이와 함께 유명 상표의 골프공 및 가방 등 위조 물품을 목록통관 및 국제우편물로 반입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사례도 5건 적발됐다(2,523점, 약 9억원). ㅇ 관세청은 특별단속과 더불어 광군제(11.11.), 블랙프라이데이(11.26.) 등 해외 직구 급증 시기에 맞춰 열린장터(오픈마켓) 및 중고거래터(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와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 감시를 실시했다. ㅇ 그 결과 열린장터(11번가·네이버·옥션·지마켓·위메프·인터파크·쿠팡·티몬) 및 중고거래터(당근마켓· 번개장터·중고나라·헬로마켓)는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판매 게시물 9만 183건에 대해 판매 중단, 이용 해지 등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270% 증가한 규모다.참고로 중고거래터는 올해부터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 감시에 포함됐다. 사. 외항선 연료용 ‘LNG’, 올 1월분부터 수입부과금 전액 환급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개월 내 하위 규정 마련) ㅇ 정부는 LNG(액화 천연가스) 벙커링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LNG를 연료로 주입하는 경우 해당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ㅇ 석유사업법은 외항선박에 대한 연료를 수출품으로 간주해 수입부과금을 환급받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주요 선박 연료였던 석유 수출입·정제업자가 수출입 및 생산한 ‘석유제품’ 중심으로 환급제도가 설계됨에 따라 선박 연료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규정이 없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에 올 1월 1일 이후 공급한 천연가스에 대해 적용됨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전 일부 물량도 환급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 ‘21.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 발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김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및 대구국제공항 입·출국장면세점 사업자 신규 특허 등의 안건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구 분 | 신청업체 | 심의결과 | 사업자 선정 | 김포국제공항 출국장보세판매장 | ㈜호텔롯데 | 승인 | 대구국제공항 출국장보세판매장 | ㈜그랜드관광호텔 | 승인 | 대구국제공항 입국장보세판매장 | ㈜그랜드관광호텔 | 승인 |
자. (관세청) 특정국(브라질) 발급 A.T.A.까르네 증서 사용불가 알림 ㆁ「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체약 당사국 및 보증 단체와 관련하여 2022.1.1.부터 브라질의 A.T.A.까르네 업무가 중단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A.T.A. 까르네 보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국에 대한 상호 관세 보증도 종료됩니다. 3. 식품,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시행일 | 모든국가 | - | 남극크릴을 원료 (100%)로 제조한 어유제품 | 리놀레산 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검사성적서 | 12.20. | 베트남 | ① VIETNAM PHARMACEUTICAL JOINT STOCK CO. ② HUNG PHAT TEA CORP. | 노니를 50%이상 함유하는 분말 형태의 제품 | 금속성 이물 | 12.24 | 인도네시아 | ① PT. HUMAN BIO TEKNOLOGI | 모든국가 | - | 홀리바질 | 디메토모르프 | 12.24 | 모든국가 | - | 살비아 | 사이목사닐 | 12.29 |
나.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신규 승인 안내 국가 | 대상품목 | 발급개시일 | 호주 | 멸균식육가공품 | ‘22.1.1 발급분부터 |
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시행 : ‘22.1.1) ㅇ 날짜는 생산연도·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로 표시, 투명포장 제품에 내용물 명칭·업소명·날짜 (냉동·건조·염장·가열처리한 경우에 한함)등 표시 ㅇ 2022. 1. 1.부터 시행예정이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2022. 6. 30.까지 계도기간 부여. ㅇ 표시의무자 :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용기·포장에 넣거나 싸서 출하·판매하는 자 라. 수입 유기식품 전자수입증명서 발급 및 한-영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임시 협정 기간 연장 알림 (시행 : ‘22.1.1) ㅇ 동등성 협정에 따라 수입되는 유기식품은 ‘NAQS 전자수입증명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수입증명서만 유효 ㅇ 한-영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임시 협정기간 1년 연장 마.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제2021-97호, 2022. 1. 1.시행)에 따른 기준 강화 검사 대상 ㅇ 대상제품 : 말라티온(Malathion)등 11성분(옥수수 등 22종) ㅇ 검사기한 : 2022. 1. 1. 선적분부터 시행 바. 영양성분 표시대상 품목류 확대 (붙임 참조) ㅇ 현행(115개) → 추가(61개) 사. “국내 축산물 국가별 수입요건 절차, 여기서 확인하세요” (식약처, 수출국 규제정보 현행화 … ‘축산물 수출 안내서’ 발간) ㅇ 국내 축산물의 국가별 수입요건·절차 등 개정된 수출정보를 담은 ‘축산물 수출 안내서’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축산물의 국가별 수입요건·절차 등 수출정보의 신규·변경사항을 반영해 수출업체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축산물 수출 안내서’를 12월 16일 개정·배포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안내서는 ▲수출국 규제정보 현행화와 러시아·EU 등 규제정보 추가, ▲수출품목 확대 내용 반영, ▲가축질병 바이러스 불활화 열처리 기준 정보 추가, ▲국가별 수출작업장 목록 현행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축산물 수출업체가 수출국 식품안전 관련 최신 규제를 이해하고, 해외 진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G20 ‘디지털세’ 도입 합의 후 2달, 향후 과제와 그 영향은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등 국제사회가 디지털세 도입에 최종 합의한 지 두 달이 흘렀다. 이 합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140개국이 참여했다. 디지털세(Digital tax)란 구글·아마존·페이스북 등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ㅇ 법인이나 서버 운영 여부와 관련 없이 이익이 아닌 매출이 생긴 지역에 세금을 내는 것이 특징이며, 대표적인 대상 기업인 구글의 이름을 따서 ‘구글세’라고도 불린다. ㅇ 합의안은 크게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 1)’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 2)’으로 구분된다. 다국적기업의 고정 사업장이 없어도 매출이 발생하는 시장이 있는 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필라 1) 하고, 기업이 국가별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해 법인을 타국으로 이전해 세원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 15%’를 도입(필라 2)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ㅇ 우리 정부는 내년 중 각국 협정안 비준 및 국내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디지털세는 2023년 발표·시행 예정이다. 5.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무역위, 중국産 플로트 판유리에 반덤핑관세 5년 연장 기재부에 건의 ㅇ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2월 16일 ‘제419차 회의’를 열고 ㈜케이씨씨글라스 및 한국유리공업㈜이 요청한 중국産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 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ㅇ 이에 향후 5년간 36.0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플로트 판유리는 단독주택·아파트 등 주거용 유리, 근린상가·사무실·병원 등 상업용 빌딩의 외장용 유리로 주로 사용되고, 빌딩 내부 인테리어용이나 가구·가전제품용 유리 등으로도 일부 사용된다. ㅇ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 결과를 기재부장관에 통보하면 기재부장관은 조사 개시일(2021.4.23.)로 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나.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예정 ㅇ 대상품목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 [Polyester Filament Fully Drawn Yarn, FDY (제5402.47.9000호) ㅇ 적용기간 : 시행일부터 5년간임 ㅇ 덤핑방지관세율 : 공급자별로 3.95%~10.91% 6. FTA 동향 가. 정부, CPTPP 가입 공식화 … “이번엔 멕시코 빗장 풀린다” (日 정부의 가입 훼방 가능성 존재, 韓 가입 과정 순탄친 않을 듯) ㅇ 정부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역 규모가 큰 다자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가입이 현실화되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2.9%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특히 인구 1억 3,000만명의 멕시코 시장에 대한 첫 관세철폐 길이 열려 기대를 모은다.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12월 13일 열린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 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ㅇ CPTPP는 일본·캐나다·호주·브루나이·싱가포르·멕시코·베트남·뉴질랜드·칠레·페루·말레이시아 총 11개국이 2018년 출범시킨 다자간 FTA다. 기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7. 법규 시행 가. 관세법 개정 시행 (시행 : ‘22.1.1) ㅇ 내용 : 본문 2. 세관(통관) 동향 참조 나.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ㆁ 관세청은 WCO 제7차 HS 개정(’22.1.1 시행) 및 HS 위원회의 ‘HS 해설서’, ‘HS품목분류의견서’ 개정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함. 다. (관세청)「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시행 : ‘22.1.1) ㆁ 관세청은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의 농식품부 이관(’22.1월) 및「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2022-1호) 개정(2022.1.1. 시행)에 따름. ㅇ 농식품부 이관 농산물 : 황기, 냉동고추, 당귀, 건고추 등 14개 품목 ㅇ 관세청 관리 공산품 : H형광, 자동차휠, 플랜지, 연석, 맨홀뚜껑 등 5개 품목 8.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213호, 2021. 12. 27.) ㅇ 개정이유 2020년 11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1년 12월 2일 국회 비준됨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통보절차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214호, 2021. 12. 27.) ㅇ 개정이유 2020년 11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1년 12월 2일 국회 비준됨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2022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결코 쉽지 않았던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미.중 무역마찰, 보호무역 강화 등 외부환경이 호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고객사(뉴스레터 독자)님께 힘찬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저희 천지인은 수출입신고를 신속하고 정확히 해야 함은 물론, 통관 관련 세관동향, 법규개정 내용 등을 적기에 공유함으로써,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금년 한해도 수출입통관 관련 정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할 것을 약속드리며, 천지인 뉴스레터 수신자 분들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022. 1. 3 관세법인 천지인 대표 권혁대 외 직원 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