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1년 12월 수출입 실적 (확정치)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8.3% 증가한 607억 달러, 수입은 37.1% 증가한 612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20년 | 2021년 | 12월 | 1~12월 | 11월 | 12월 | 1~12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51,332 (12.4) | 512,498 (△5.5) | 60,353 (31.9) | 60,730 (18.3) | 644,439 (25.7)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44,638 (2.2) | 467,633 (△7.1) | 57,352 (43.6) | 61,183 (37.1) | 615,037 (31.5) | 무역수지 | 6,694 | 44,865 | 3,001 | -452 | 29,402 |
○ (수 출) - (품목별)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4.1%) 승용차(18.6%) 석유제품(78.2%) 가전제품(22.2%) 등 증가, 무선통신기기(△15.6%) 자동차 부품(△1.5%) 선박(△50.8%) 액정디바이스(△20.9%) 등 감소 - (국가별) 중국( 20.8%), 미국(22.8%), 유럽연합(17.1%), 베트남(7.2%), 일본(16.2%), 대만(31.4%), 중동(42.7%) 등 증가 ○ (수 입) - (품목별) 원유(전년동월대비 증감률 86.2%) 메모리 반도체(49.8%) 의류(20.4%)는 증가, 승용차(△28.9%) 자동차 부품(△4.1%)은 감소 - (국가별) 중국(27.1%), 중동(97.7%), 유럽연합(22.5%), 미국(16.1%), 일본(8.9%), 호주(102.6%), 베트남(28.1%) 등 증가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ㅇ 과장급 전보 (2022년 1월 10일자) 인천세관 항만통관정보과장 김 종 웅 (金鍾雄)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 김 종 덕 (金鍾德) 김포공항세관장 김 혁 (金 赫) 수원세관장 김 용 익 (金容翊) 서울세관 조사2국장 김 태 영 (金兌泳) 안양세관장 정 윤 성 (鄭潤星) 파주세관장 손 영 환 (孫泳煥) 부산세관 감시국장 김 창 영 (金昌榮)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국장 하 유 정 (河裕廷) 용당세관장 이 승 필 (李承弼) 양산세관장 김 완 조 (金調) 경남남부세관장 김 기 동 (金岐東) 구미세관장 김 기 재 (金基載) 포항세관장 한 용 우 (韓龍雨) 동해세관장 최 재 관 (崔載官) 광양세관장 김 재 홍 (金在洪) 군산세관장 김 원 식 (金圓植) ㅇ 과장급 전보 (2022년 1월 24일자) 인천세관 세관운영과장 김 경 호 (金敬浩) 인천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오 세 현 (吳世賢) 나. RCEP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안내 관세청은 2022년 2월 1일 발효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의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RCEP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ㅇ 일 시 : ’22.1.18.(화) 14:00~16:00 ㅇ 현장 참가 : 서울세관 10층 대강당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백신접종자 최대 100명까지 입장 가능) ㅇ 온라인 참가 - 관세청 유튜브 생중계 https://www.youtube.com/c/koreacustoms ㅇ 참석신청 : 2022.1.17.(월) 11시까지 - 온라인 사전신청 https://url.kr/zycrnk ㅇ 문의처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 042-481-3206, 3221, 3222) 다. 지난해 전자상거래 수입액 ‘41.5억 달러’ 역대 최대치 (20~50대 절반이 해외 직구 이용 … ‘건강식품·의류·가전’ 위주 구매) ㅇ 관세청이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2021년 전자상거래 수입 주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자상거래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25.7% 증가한 41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ㅇ 같은 기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40.6% 증가한 7,900만 건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이미 2020년 실적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고, 최종 집계 시 처음으로 8,000만 건 돌파가 예상된다. 이는 하루 평균 23만 1,000여 건이 해외 직접구매 형태로 수입되며, 구매자의 91.5%가 20~50대라고 설명했다. ㅇ 해외 직구를 이용한 주요 연령층을 보면, 40대(32.3%)·30대(30.5%)·50대(15.6%) 순이었으며, 연령과 성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40대·남성(16.5%)’, ‘30대·여성(15.9%)’이 해외 직구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품목별로 살펴보면, 건강식품(19.4%), 의류(17.7%), 가전·컴퓨터(10.4%), 신발류(7.3%), 핸드백·가방(6.8%)이 전체 품목의 61.7%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대비 수입금액이 크게 상승한 품목은 식품류(44.2%↑), 서적류(40.5%↑), 신발류(28.9%↑) 순이었으며, 미국에서의 수입 증가가 식품류 수입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ㅇ전자상거래 주요 수입 국가는 미국(40.2%), 중국(22.5%), 독일(8.6%), 영국(7.1%), 일본(6.3%) 순으로 나타났다. 라. 해외 구매 대조약의 의약품 동등성시험 사용 기준 마련 (식약처,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가이드라인 개정)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구매한 의약품을 동등성시험 대조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2월 30일 개정했다. ㅇ 이번 개정은 가이드라인에 해외 구매 대조약의 의약품 동등성시험에 사용하는 기준과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신청·선정 업무절차를 신설해 업계에서 의약품 동등성시험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ㅇ 의약품 동등성시험이란 제너릭 의약품(복제 의약품)을 대조약과 비교해 약효나 품질 동등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체 내·외 시험으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비교용출시험, 비교붕해 등이 있다. ㅇ 주요 신설내용으로 먼저 이미 공고된 대조약이 미생산 또는 미수입 등의 사유로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경우 해외에서 동일한 대조약을 구입해 의약품 동등성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한 해외 구매 대조약 사용 기준 마련이다. ㅇ 해외 구매 대조약은 국내 허가 대조약과 제조소, 표시기재 등으로 동일성을 입증해야 하며, 제조소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ICH 회원국에서 허가된 원개발사 품목임을 입증해도 대조약으로 사용 가능하다. ㅇ 두 번째로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신청과 변경신청 방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신청 시 고려사항을 신설했으며, 대조약 선정 절차, 선정 시 검토 사항, 공고 전 의견조회와 공고방식을 명시했다. ㅇ 마지막으로 대조약 취소 신청 근거 마련이다. 지금까지는 대조약 업체에서 제조·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에만 대조약 취소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생산·수입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대조약 취소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마. 이차·연료전지 및 소·부·장 원재료 등 90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시행: ‘22.1.1) (기재부, 조정관세 적용 품목·세율은 지난해와 동일) ㅇ 올해부터 이차·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과 소재·부품·장비 관련 원재료 등 90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수입 시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 적용). 반면 냉동 명태, 표고버섯 등 14개 품목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조정관세(수입 시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 부과)를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적용 하기로 했다. ㅇ 정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인 탄력관세는 산업경쟁력 제고와 가격 안정을 위해 관세를 인하하는 할당관세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올리는 조정관세로 나뉜다. 정부는 올해 90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14개 품목엔 조정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3. 식품,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시행일 | 독일 | BHI-BIOHEALTH INTERNATIONAL | 두류가공품 | 에틸렌옥사이드, 2-클로로에탄올 | 1.15 | 인도 | SV AGROFOOD | 과·채가공품 등 | 조치사항: 수입중단해제 | 1.7 | 일본 | 야마가타현 생산 | 버섯류 | 조치사항: 잠정수입중단 | 1.6 |
나. 소비기한 표시제 온라인 설명회자료와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 확대 계도기간 부여 자료 찾기 ㅇ 식품안전나라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식품표시광고 FAQ에서 자료 확인할 수 있음. 다. 2022년 상반기 최초 수입식품등에 대한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참조- ㅇ 적용일자 : '22.1.1 접수분 부터 4. 법규 시행 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 (시행: ‘22.1.1)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21년 12월 31일로 할당관세의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91개 물품 중 옥수수, 계란 등의 물품에 대해서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등을 위해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신산업 관련 설비 및 원재료 등 7개 물품은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는 등 총 90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 할당관세의 적용기간과 관련하여, 2022년 4월 30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천연가스의 경우는 2022년 하반기의 동절기 수요 증가에 대비해 202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등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란 관련 7개 물품의 경우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1년간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 등 나머지 82개 물품의 경우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나.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 (시행: ‘22.1.1)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21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14개 물품에 대해 종전과 동일한 세율로 적용기간을 1년 연장 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시행 : ‘22.1.1) ㅇ 대상품목 : 요소, 옥수수, 계란 적용기한(‘22.12.31 까지) 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시행 : ‘22.1.1) ㅇ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 마련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의 간소화 ㅇ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ㅇ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출입물품 마.「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시행 : ‘22.1.1) ㅇ 개정사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 개정내용과 발효 예정인 한-인도네시아 CEPA 및 한-이스라엘 FTA의 시행을 위해 필요 사항 반영 ㅇ 주요 개정내용 - FTA관세법 개정사항, 신규협정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정비 -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과의 협정 발효에 대비하여 선적 후 발급, 재발급 및 정정발급 절차 정비 ㅇ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하도록 개선 ㅇ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에 대한 법령상 근거 신설을 반영하고 적용대상 품목 확대·정비 -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국내산 확인이 가능한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 대신 국내제조확인서 제출 가능 - 인스턴트커피, 콘택트렌즈 등 주요 수출품목 49개를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 ㅇ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에 대해서도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정정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2.1.1)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입 농산물 등에 대한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해당 수입 농산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에게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 양수자의 업체(상호)명, 양도 물품의 명칭과 수량·중량 등을 유통이력의 범위로 정하고, 유통이력 신고는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 등의 양도일부터 5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수입 농산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수하는 자에게 양도한 물품이 유통이력관리 수입농산물 등으로서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거래명세서 등 서면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사.「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시행 : ‘22.1.1) (선용품 공급, 올해부터 ‘수출실적’으로 인정) ㅇ 외화를 받고 외항선에 선용품(음료, 식품, 소모품, 수리용 예비부분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 아.「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시행 : ‘22.1.1) ㅇ 개정 사유 - 별표1과 별표2 물품의 품목번호(HSK)를 '22.1.1.부터 시행되는 HS 품목번호와 연계하려는 것임 ㅇ 주요 개정내용 ㅇ 별표1(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품목번호 연계 - 86개 품목 ⇒ 114개 품목(14개 삭제, 42개 신설) ㅇ 별표2(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품목번호 연계 - 107개 품목 ⇒ 123개 품목(11개 삭제, 27개 신설) 자.「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 (시행 : '22.1.1) - 붙임 참조 - ㅇ 개정사유 - 품목조정 : 식품용기, 생활화학제품, 전기생활용품, 화학물질 등 국민안전 밀접품목의 신규지정 요구* 및 기존 세관장확인물품 제외·변경사항 등 반영 - (HSK 2022 반영) 5년마다 개정되는 HSK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설, 변경, 삭제되는 HSK 10단위별 세관장확인 지정사항 반영 필요 ㅇ 주요 개정내용 ㅇ (조정) HSK 2022 반영 및 기관 추가지정요청 반영 통해 HSK 기준 세관장확인물품 수출·수입품목 추가, 삭제로 118개 순감* * 수출(추가 190개, 삭제 176개), * 수입(추가 1,033개, 삭제 1,176개), 총 세관장확인 품목(HSK 기준) 변화 : (전) 6,152개 → (후) 6,034개 ㅇ 요건면제물품 정의 신설,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요건면제물품의 요건신청방법 등 규정 ㅇ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 면제물품이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세관장확인을 생략토록 규정 명확화 차.「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시행: 12.28) - 붙임 참조 - ㅇ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시크릿 셀카폰 / VESDA Laser PLUS / GRANITE BASE / Decorative Paper Sheets / Instrument Cluster / DIAL PANEL / CarophyⅡ Pink / Hydroxypropyl-β-cyclodextrin / lil HYBRID 액상 카트리지 / Coconut Water / COCONUT DRINK / Dry vitamin D3 / Hydrogen peroxide gas sterilizer / Self-propelled Elevating work platform 등 카.「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시행 : ‘22.1.1) ㅇ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 ㅇ 기존 정산업체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특례조항 신설 - '21년 정산업체는 '22년 정기자체평가서 제출 면제 - 업체 신청에 의한 통관적법성 심사 순연 - 정산이 완료된 연도는 이후 통관적법성 분야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업체가 신청할 경우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합(갱신)심사 시 통관적법성 분야 심사 연기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