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제도 수출중견기업까지 적용 확대(4.1)
ㅇ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제도 : 제조업체로서 수출도 하는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부가세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 유예하여,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임.(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레터 116호 참조)
ㅇ 적용대상 업체 확대:
- 종전 : (제조, 수출하는) 중소기업 (‘16.7.1)
- 변경 : (제조, 수출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17.4.1부터)
2. 일자리 창출기업 1년간 관세조사 유예
ㅇ 취지 : 일자리 창출기업에 관세조사 유예하여 경영활동에만 전념케 함.
ㅇ 대상기업 : 수입금액 1억달러 이하 법인중 수출비중이 50% 이상이고
전년대비 일정비율 이상 채용 계획이 있어야 함.
ㅇ 수입금액 별 채용기준
1,000만$ 미만 : 4% 이상
1,000만$ ~ 5,000만$ : 5% 이상
5,000만$ ~ 1억$이하 : 10% 이상
ㅇ 청년, 고령자, 장애인 신규고용시 가중치 부여
ㅇ 신청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후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제출
3. 홍콩경유 중국화물, 비가공증명서 제출기준 완화(4.10)
변 경 전 | 변 경 후 |
컨테이너에 적재되지 않은 화물이 홍콩에서 컨테이너 및 항공기에 적입되는 경우 -> 비가공증명서 반드시 제출 필요 | 적입이 발생하더라도 지정된 터미널에서 7일 이내 환적시에는 비가공증명서 제출면제 ?(다만, 품명, 포장갯수, 중량의 변동이 없을 것) |
컨테이너화물이 홍콩에서 7일초과 보관시 -> 비가공증명서 제출 필요 | 7일초과 보관되더라도 컨테이너 번호와 Seal 번호가 변동이 없을 경우, -> ?비가공증명서 제출면제 |
4. 보세사 전형 안내
ㅇ 일시 : ‘7월9일 10:00 ~ 12:15
ㅇ 장소 : 서울(건국대학교), 부산(경성대학교)
ㅇ 과목 :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보세화물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수출입안전관리 (총 5과목, 5지 선다형)
ㅇ 합격기준 :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락:40점)
ㅇ 접수 : 4.17 ~4.26, <관세물류협회> 홈피에서 접수 (전형료: 7만원)
5.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미국은 POSCO 후판에 11.7% 관세부과
ㅇ 미국 상무부(ITA)는 포스코 후판에 대해 반덤핑관세(7.4%)+상계관세(4.3%) 부과키로 최종판정 함.(3.30일)
나. 미국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반덤핑 최종판정(4.11)
ㅇ 반덤핑관세율 : 2.76% ~ 24.92%
다. 터키는 한국산 무수프탈산에 반덤핑관세 부과키로 결정
ㅇ 반덤핑 관세율 :8.44%,
ㅇ 부과기간 : ‘17.3.31 ~ 5년간
라. 베트남은 한국산 도금강판에 7.02% 부과 최종 판정
ㅇ 부과기간 : ‘17. 4.14 ~ 5년간
마. 일본은 한국산 철강제 관연결구류(HS 7307.93)에 반덤핑조사 개시(3.31)
바. 우리나라는 중국산 합판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키로 입법 예고(4.14)
ㅇ 부과대상물품 : 중국산 합판(HS: 4412.31, 4412.33, 4412.34)
ㅇ 규격 : 6mm 이상
ㅇ 반덤핑 관세율 : 4.57 % ~ 27.21 %
ㅇ 부과기간 : 공포한 날로부터 ~ 3년간
사.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입법 예고 (4.14)
ㅇ 부과대상물품 : 중국산 합판(HS: 4412.31, 4412.33, 4412.34)
ㅇ 규격 : 6mm 이상
ㅇ 반덤핑 관세율 : 3.96 % ~ 38.10 %
ㅇ 부과기간 : 공포한 날로부터 ~ 3년간
6. 법규정 개정(안) 예고
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ㅇ <FTA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일반특혜 CO발급신청시 발 급신청서 외 첨부서류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계약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 서 증빙서류 등) 생략 가능
ㅇ CO-PASS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 일반특혜 CO 제출 가능
ㅇ 시행(예정)일 : ‘17.5.1
나. 화물운주선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ㅇ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의 효력상실 사유 명확화
ㅇ 화물운송주선업자 명의대여 금지위반 등에 대한 행정제재 신설
ㅇ 시행예정일 : ‘17년중 (미정)
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ㅇ 지식재산권 보호신고의 유효기간 및 갱신절차 신설
ㅇ 지식재산권 보호신고의 효력상실사유 명확화
ㅇ 시행예정일 : ‘17년중 (미정)
라.「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ㅇ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22호, 2017.4.7
?ㅇ 전시회 등 사용 전시용품증여물품 수입신고 면제, 정밀검사 대상 잔류농약 검 사항목개정, 서류검사 대상식품
조정(미국산 체리 등), 마늘에 수경 재배마늘의 혼입여부 검사 및 판정기준 신설
?
7. 관세청 인사(서기관 승진)
관세청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김 한 진 (金漢珍)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김 재 식 (金在植)
관세청 감사담당관실 유 태 수 (劉泰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정 재 호 (鄭載鎬)
관세청 세원심사과 정 윤 성 (鄭潤星)
관세청 조사총괄과 김 승 민 (金勝民)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장 이 영 래 (李英來)
인천세관 공항휴대품과장 양 영 준 (梁榮埈)
서울세관 체납관리과장 김 태 연 (金泰延)
부산세관 세관운영과장 김 희 군 (金禧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