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2. 1월 수출입 동향 (확정치)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5.2% 증가한 553억 달러,
수입은 35.3% 증가한 602억 달러 (48억 달러 적자)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21년 |
2022년 |
1월 |
1~1월 |
12월 |
1월 |
1~1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48,007
(11.4) |
48,007
(11.4) |
60,734
(18.3) |
55,321
(15.2) |
55,321
(15.2)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44,457
(4.1) |
44,457
(4.1) |
61,160
(37.0) |
60,155
(35.3) |
60,155
(35.3) |
○ (수 출)
- (품목별) 반도체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3.7%) 승용차(2.9%) 석유제품(87.1%)
자동차 부품(13.6%) 가전제품(99.4%) 등 증가,
무선통신기기(△29.0%) 선박(△79.1%) 등 감소
- (국가별) 중국(13.1%), 미국(1.6%), 유럽연합(13.2%), 베트남(14.2%), 일본(15.9%),
대만(19.3%), 중동(25.4%) 등 증가
○ (수 입)
- (품목별) 원유(86.9%) 메모리 반도체(40.5%) 의류(30.2%)는 증가,
기계류(△5.4%) 승용차(△1.1%)는 감소
(소비재 : 17.2% 증가) 의류(30.2%) 가전제품(19.5%) 조제식품(11.7%) 등은 증가,
승용차(△1.1%) 금(△11.6%) 등은 감소
(원자재 : 67.4% 증가) 원유(86.9%) 가스(187.4%) 석유제품 (70.3%) 석탄(213.8%)
의약품(18.6%) 증가
(자본재 : 6.8% 증가) 메모리 반도체(40.5%) 정밀기기(1.7%)
컴퓨터 주변기기(52.8%) 등은 증가,
기계류(△5.4%) 제조용 장비(△39.6%) 등은 감소
- (국가별) 중국(22.3%), 중동(81.0%), 미국(41.3%), 유럽연합(4.0%), 일본(12.8%),
호주(113.9%), 베트남(13.6%) 증가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ㅇ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및 파견 (2022년 2월 7일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교육 훈련) 이 진 희 (李珍熙)
ㅇ 부이사관 승진 (2022년 2월 7일자)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강 연 호 (姜鍊皓)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이 민 근 (李旻根)
관세청 기업심사과장 김 동 수 (金東洙)
부산세관 조사국장 남 성 훈 (南星熏)
ㅇ 과장급 전보 (2022년 2월 7일자)
관세청 코로나19미래전략추진단 팀장 정 구 천 (鄭求天)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최 연 수 (崔淵洙)
관세청 감사담당관 강 연 호 (姜鍊皓)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양 승 혁 (梁昇爀)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 김 희 리 (金熺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남 성 훈 (南星熏)
부산세관 조사국장 문 행 용 (文幸龍)
제주세관장 양 을 수 (梁乙洙)
ㅇ 과장급 전보(2022년 2월 14일자)
관세청 감찰팀장 손 성 수 (孫聖銖)
나. 「관세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 2.15)
ㅇ 국제무역선 등에서 구입한 물품의 환불에 따른 관세 환급절차
여행자의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하는 경우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해당 물품이 환불된 날로 정하고,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토록 함.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송 관련 비용의 범위 확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운송 관련 비용'의 범위에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비용의 부담주체와 관계없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
ㅇ 가산세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인하
가산세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금융회사 등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인하.
ㅇ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절차 구체화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세작업의 종류·기간 및 장소 등뿐만 아니라 작업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품명·규격 등도 신청서에 적어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ㅇ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매년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평가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 제공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전자문서 위조·변조죄나 밀수출입죄 등을 범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ㅇ 적재화물목록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 안내 (시행 : 2.7) -붙임 참조-
ㅇ 이번 운영지침 개정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무산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행 법령하에서 납세자의 ‘고의·중대한 잘못’을 제외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폭넓게 발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ㅇ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미발급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유형화, ▲발급사유별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해 해석의 편의를 제고했다.
ㅇ ‘착오·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사례가 적시됐다. 이같은 보완조치에도 불구하고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미발급의 적정성을 재차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했다.
ㅇ ‘가산요소를 거래가격에 포함하려면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돼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변경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변경됨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도 확대됐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내용중 파란색 부분 참조)
라. (서울세관) 수출신고서 성실기재 여부 심사강화
ㆁ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려는 경우 반드시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물품소재지 주소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나, 서울세관에서 수리된 수출신고서
확인한 결과, 물품소재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는 등 불성실 신고사례가 확인되어,
ㆁ 서울세관은 정확한 물품소재지 신고가 정착될수 있도록 신고접수 단계에서 물품소재지 기재 및 관할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오류 신고건에 대해 정정, 취하, 검사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왔기에, 공지하오니, 고객사께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 관세청·산업부, 수입 에너지효율 기자재 협업검사 강화
(삼상유도전동기,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 인천세관까지 확대 시행)
ㅇ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에너지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수입 삼상유도전동기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부산세관에서 시행 중인 안전성검사를 올해 2월부터 인천세관까지 확대한다.
ㅇ 삼상유도전동기는 팬·펌프·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 주는 범용 전동기로서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되나 국내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기로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며 전체 전동기의
약 91%가 삼상유도전동기로서 국가 전력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다.
ㅇ 협업검사 시행 결과 불법 저효율 전동기 등 총 79건 356점, 적발률은 약 13%로, 주요 위반사례는
효율미신고·최저소비효율 기준 미달, 라벨미부착 등이었다. 또한 지난해 인천세관에서도 불법 전동기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4주간 안전성검사를 시범 운영한 결과 불법
저효율 전동기 18건(적발률 약 43%)을 적발했다.
ㅇ 전동기 수입업체는 위법사항 발생 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3. 식품,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수출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시행일 |
베트남 |
HA PHU VIET NAM
COMPANY LIMITED |
바나나 |
디메토모르프
(Dimethomorph) |
2.1 |
미국 |
KRAFT HEINZ FOODS
COMPANY |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
총 아플라톡신 |
2.1 |
모든국가 |
- |
아스파라거스 |
디우론(Diuron) |
2.10 |
필리핀 |
JELFARM PRODUCE PHILS. INC |
오크라 |
프로페노포스 (Profenofos) |
2.15 |
나.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신규 승인 안내
국가 |
대상품목 |
발급개시일 |
우크라이나 |
알가공품 |
‘21.2.15 선적분부터 |
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사항 설명회 개최 안내
ㅇ 일시 / 방법 : 2022. 2. 21.(월) 16:30∼18:00 / 화상회의(Webex)
ㅇ 참석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ㅇ 주요내용
- ’22년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사항
- 수입식품 농약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관련 안내
ㅇ 참석희망자는 2. 16.(수)까지 전자메일(mfds508@korea.kr)로 명단 제출
- 2. 18.(금)에 전자메일로 접속 URL 일괄 송부 예정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EU, 18일부터 에틸렌옥사이드 함유 한국産 식품 수입강화조치 시행
(대상품목은 라면 및 식이보충제로 증명서 발급 후 제출 필요)
ㅇ 2월 18일부터 에틸렌옥사이드 물질이 포함된 한국산 라면 및 식이보충제에 대해 EU의 수입강화조치가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해당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선적 전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게 됐다.
ㅇ 이번 에틸렌옥사이드에 대한 EU의 수입강화조치는 역내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플랫폼인
‘식품·사료조기경보시스템(RASFF)’에서 비롯됐으며, 동 시스템은 유럽 내 수입·유통되는 제품의 위험
정보를 회원국 간 공유해 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EU-27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가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ㅇ 회원국 내 유통되는 식품·사료에서 인체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감지되는 경우, 해당 회원국은 집행위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집행위는 위험 수준에 따라 경고, 정보, 거부, 기타 등 4개의 통지로 구분한 후
플랫폼을 통해 전 회원국으로 공유한다. 통지를 받은 회원국은 해당 물질 또는 제품이 자국 내에도
유통되었는지를 조사하고 위험수준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ㅇ 집행위는 이 경보시스템에서 최근 한국産 라면 및 식이보충제 제품에 에틸렌옥사이드에 의한
오염가능성 문제를 제기해 해당 제품을 EU에 수출하는 경우 제품의 선적 전 정밀검사를 통해 EU의
최대 허용잔류 기준을 준수했다는 시험성적서와 공식증명서 발급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ㅇ 시험성적서는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부산지소, 한국분석기술연구원,
한국기능식품연구원, 한국에스지에스 이상 5개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식증명서의 경우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4개월이며, 증명서의 발행일은 시험결과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나. 즉석조리식품 시장규모, 4년 새 145%·수출 323% 성장
ㅇ최근 해외 시장에서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통한 한국 음식문화의 노출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먹방’ 영상이 인기를 끌게 되자 직접 경험해보려는 소비심리로 인해 우리나라
즉석식품의 수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즉석조리식품의 생산 및 출하, 수출, 유통 및 판매 현황,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전망, 소비 경향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있는 ‘즉석조리식품에 대한 2021년 세분시장
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ㅇ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출하액 기준 즉석조리식품의 국내 시장 규모는 2조 118억 원으로
전년대비 18.7%, 2016년 대비 145.3% 증가해 시장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 즉석식품 수출액은 3,497만 달러로 전년대비 35.1% 증가했고, 수출물량도 1만 3,563톤으로
전년대비 20.0%, 2016년 대비 390.7% 증가했다
5. FTA 동향
가. 한눈에 알아보는 ‘2022년 FTA 활용지원 사업’
(8개 부처·17개 관계기관, 총 47개 지원사업 통합공고)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3일 8개 정부부처 및 17개 관계기관의 ‘2022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사업’을 통합공고했다. 최근 3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통합공고되는 사업의 건수와 예산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약 6,686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2.5% 증가했다.
ㅇ 주요 지원내용은 ▲FTA 활용촉진, ▲FTA 해외시장진출, ▲산업경쟁력 강화, ▲한·중 FTA 특화사업 등
총 4개분야 46개 사업으로 국내 기업의 FTA 활용 촉진과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FTA 활용촉진 사업은 수출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반 구축(원산지 관리 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원산지 증명을
쉽게 획득하도록 지원한다.
나. “4월 CPTPP 가입신청서 제출 계획
ㅇ 정부가 4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신흥국 중심으로
양자 FTA를 적극 추진한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경제동맹체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6 법규 시행
가. 대통령령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2353호, 2022.1.25.)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의 협정의 시행을 규정 외
나. 부령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890호, 2022.1.28.)
-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규정 외
다. 공고
ㅇ 2022년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77호, 2022.2.3.)
ㅇ 2022년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일반물류지원 유형)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70호, 2022.1.24.)
라. 훈령
ㅇ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2181호, 2022.1.28.)
7. 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부령 (시행규칙)
ㅇ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48호, 2022.2.10.)
-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정비
-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물품가격 산정방식 명확화(운임 제외키로)
- 출국 내국인 대상 보세판매장 구매한도 폐지 등.
ㅇ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44호, 2022.2.10.)
- 국외사업자가 제출하는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서식을 신설 외
ㅇ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41호, 2022.2.10.)
-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명확하게 규정 외
나. 고시
ㅇ「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식약처 고시-
- 우수수입업소 대상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연중 신청 근거 마련 및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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