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2. 2월 수출입 동향 (잠정치) ㅇ 수출 539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 , 수입 531억 달러 (25.1% 증가)
<2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 2021년 | 2022년 | 2월 | 1~2월 | 1월 | 2월 | 1~2월 | 수 출 | 44,707 (9.3) | 92,714 (10.4) | 55,321 (15.2) | 53,910 (20.6) | 109,231 (17.8) | 수 입 | 42,405 (14.7) | 86,861 (9.0) | 60,155 (35.3) | 53,069 (25.1) | 113,224 (30.4) |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ㅇ 과장급 전보(2022년 2월 28일자) 여수세관장 신 재 형 (申載瀅) 김해공항세관장 송 석 범 (宋錫範) 인천세관 항만수출입물류과장 이 소 면 (李蘇勉) ㅇ 서기관 승진 (2022년 2월 25일자) 관세청 운영지원과 정 수 민 (鄭秀民) 관세청 운영지원과 유 병 하 (兪炳夏) 관세청 감사담당관실 반 재 현 (潘在鉉) 관세청 감찰팀 오 해 식 (吳海植)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박 석 이 (朴錫二)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조 광 선 (曺鑛銑)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김 인 순 (金仁順) 관세청 심사정책과 박 재 선 (朴宰璿) 관세청 세원심사과 김 동 근 (金桐槿)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이 준 원 (李俊遠) 인천세관 세관운영과 장 용 호 (張龍湖) 인천세관 공항수출입물류과 지 성 근 (池成根) 서울세관 조사총괄과 김 규 진 (金奎鎭) 부산세관 조사총괄과 문 흥 호 (文興鎬) ㅇ 기술 서기관 승진 (2022년 2월 25일자)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 양 진 철 (梁振哲) 나. HSK별 품명, 규격 수입신고 가이드 공유 (붙임 참조) ㅇ 수입신고시 신고 정확도 제고를 위한 HSK(1,880개 품목)별 작성요령을 공유드립니다. 관세청의 가이드대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인보이스 등에 필수규격이 기재되어야 수입통관이 지연되지 않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을 위한 시간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ㅇ수출입 신고 시 확인사항 및 수출입승인 면제 및 개별법령별 수출입승인 면제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되었 사오니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다. (KITA) 아세안, 일본 RCEP 실무활용 웨비나 (붙임 참조) ㅇ 우리기업의 RCEP 실무활용전략에 대해서 KITA에서 작성한 것을 공유하오니 수출입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3. 식품,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수출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시행일 | 인도 | RUCHI SOYA IND. LTD(인도) | 두류가공품(제품명: 탈지대두(박) 포함) | 총 아플라톡신 | 2.20 | 미국 | SAN JOAQUIN FIGS INC | 과·채과공품 | 총 아플라톡신 | 2,25 | 미얀마 | - | 바지락을 원료로 제조한 젓갈, 양념젓갈 | A형 간염바이러스 | 3.10 |
나.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신규 승인 안내 국가 | 대상품목 | 발급개시일 | 아랍에미레이트 | 유가공품 | ‘21.3.1 선적분부터 |
다. 검사명령 결과 부적합 반복발생 등에 따른 재지정 구분 | 대상식품 | 국가 | 검사항목 | 검사명령기관 | 변경전 | 천연향신료 |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 금속성이물 | '21. 3. 1.~'22. 2. 28. | 변경후 | 인도, 파키스탄 | '22. 3. 1.~'23. 2. 28 |
라. 수입식품 대상 “5년 주기 정밀검사사 ” (2017년 도입 후 올해 2월 22일 본격 시행) ㅇ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2017년 도입 후 올해 2월 22일 시행일이 도래함에 따라 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ㅇ 그간 식약처는 처음으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 최초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후부터는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식품 등에 대해서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해왔다. ㅇ 또한 영업자들이 수입하는 제품의 정기 정밀검사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 (https://impfood.mfds.go.kr)를개선했다. Q1. 수입식품 등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란 A1. 최초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 된 수입식품 등은 정밀검사 대상이 되는 제도 Q2. 유효기간 5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A2. 2017년 2월 22일 이후 선적돼 최초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 검사를 받은 경우,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5년을 기산합니다. 다만 2017년 2월 22일 이전에 선적되어 최초 정밀 검사 또는 무작위 표본검사를 받은 경우, 2017년 2월 22일 이후 선적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처음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된 날을 기준으로 5년 을 기산 Q3. 최초 정밀검사 후 무작위표본검사를 여러 번 받은 경우는 A3. ‘5년 주기 정밀검사’ 시행 이후 현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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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벌크 형태로 수입되는 농·임산물 수입(검역)신고 안내 알림 ㅇ선박에 벌크 형태로 수입되는 농·임산물은 수출업소, 포장장소 등을 구분하여 각각 건별로 수입신고 하여야 함 ㅇ수출업소, 포장장소 등이 상이한 벌크 형태의 농·임산물 등을 선박에 혼재·선적되어 국내 반입된 경우, 검사 불가.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무역협회, 러·우 전쟁으로 교역 차질 불가피 ㅇ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해당 지역과의 교역 중단뿐 아니라 원자재 수급난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 등까지 피해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ㅇ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월 18일 발표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현황 및 우리 기업 영향’보고서에서 러·우 사태가 전면전 등으로 악화될 경우, 지난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 우리나라의 러시아 수출이 크게 줄었던 때와 같이 우리 수출입 거래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ㅇ 2014년 당시 우리나라의 러시아 수출 규모는 101억 달러였으나 크림반도 합병 후 1년이 지난 2015년에는 전년대비 53.7% 급감하면서 47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ㅇ 특히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10위 교역대상국으로 러·우 사태 악화 시 우리 수출입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는 화장품(444개社), 기타플라스틱(239개社), 자동차부품(201개社) 등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ㅇ 또한 러시아는 2014년 이후 脫달러화를 계속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달러화 결제 비중이 50%가 넘어 이번 사태로 향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러시아가 배제되는 경우 우리 기업들의 대금결제 지연·중단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ㅇ 수입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수입 중인 일부 희귀 광물류에 대해 거래선 다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의 교역규모는 연간 9억 달러(교역대상국 68위)에 불과하지만, 네온·크립톤·크세논 등 품목의 우크라이나 수입의존도는 각각 23%, 30.7%, 17.8% 등으로 다소 높다. 나. EU, 통상 위협에 대응…즉각적 보복조치 법안 도입 추진 ㅇ 유럽연합(EU)이 제3국의 경제적 위협으로부터 EU 회원국을 보호하고, 필요시 교역국의 통상위협에 대해 즉각적인 보복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ㅇ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2월 8일 발표한 ‘EU 통상위협대응 규정(안) 핵심내용 및 시사점’에 따르면, EU집행위가 최근 발표한 ‘통상위협대응 규정(안)’은 다른 국가가 EU 및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할 경우, 해당국의 상품,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공공조달, 금융서비스 등을 제한하는 광범위한 대응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ㅇ 보고서에 따르면 본 규정안은 EU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광범위하게 정의했을 뿐 아니라, 의결조건을 만장일치에서 가중다수결로 완화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며, 긴급 상황일 경우 의결 없이 EU 집행위가 즉각 보복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ㅇ 또한 본 대응조치를 제3국 정부뿐만 아니라 연관된 개인 및 단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제재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5.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美 상무부, 한국産 ABR 반덤핑 예비판정 (올 8월부터 한국·프랑스·멕시코産에 반덤핑관세 부과 예정) ㅇ 미국 상무부는 2월 2일 한국産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고무(ABR)이 미국에서 적정가격 이하로 판매됐다며,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에 한국 LG화학(35.21%), 금호석유(19.20%) 등 우리 기업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ㅇ ABR은 합성 고무의 일종으로 기름과 열에 강해 호스와 오일 및 가스 구성품, 시공단열재, 접착재, 매트 등 광범위한 제품에 활용된다. ㅇ 해당 조사는 지난해 6월 제온화학, 제온GP社에서 한국, 프랑스, 멕시코産 ABR이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해 개시됐으며, 조사 대상 HS Code는 4002.59.00.00이다. ㅇ 이번 예비판정에서 美 상무부는 한국 금호석유에 19.20%, LG화학에 35.21%의 반덤핑률을 산정했으며, 프랑스 및 멕시코 기업에는 각각 164.13%, 18.43%를 부과했다. ㅇ 이는 8월부터 부과되며, 큰 이변이 없는 한 해당 관세율은 그대로 부과될 전망이다.
6. 법규 시행 가.「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시행 : 2.24) -붙임 참조- ㅇ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LIQUID MILK3/ SUPPORT STRINTEX K TYPE 등 2건 / Fish Sauce 등 3건 566/ EJECTOR PIN / VHF RECEIVER / WEAR RING / BAll CAGE / BUMPER STOOL MAT 등 2건 나.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추가 지정 공고 (시행 : 3.1) ㆁ 「관세법」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납세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제3항에 따라 추가 지정한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 공고. - 건조생강(HSK 0910.11-2000) - 기타생강(HSK 0910.11-9000) - 건조생강(HSK 0910.12-2000)
ㅇ 적용기간 : 지정해제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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