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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260호
작성자 관리자 | 2022-03-25 |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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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21일 제260호

1. 수출입 동향

 

    가. ‘22. 2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

        (총 괄) 수출 539억 달러 (년 동기 대비 20.6% 증가) , 수입 531억 달러 (25.2% 증가)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1

2022

2

1~2

1

2

1~2

수 출

(전년동기대비)

44,707

(9.3)

92,714

(10.4)

55,427

(15.5)

53,912

(20.6)

109,339

(17.9)

수 입

(전년동기대비)

42,405

(14.7)

86,861

(9.0)

60,157

(35.3)

53,082

(25.2)

113,239

(30.4)

 

         (수 출)

            - (품목별)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3.4%) 석유제품(65.6%) 승용차(8.7%)  

                           선박(17.5%) 가전제품 (85.1%) 증가, 무선통신기기(9.8%) 감소

 

            - (국가별) 중국(16.1%), 미국(20.9%), EU(8.6%), 베트남(33.9%), 일본(12.7%), 

                           대만(32.3%), 중동(30.8%) 증가

 

         (수 입)

            - (품목별) 원유(63.3%) 메모리 반도체(57.4%) 승용차(30.8%)증가,

                           제조용 장비(23.5%) (41.2%)감소

 

            - (국가별) 중국 (15.2%), 중동(53.2%), 미국(3.4%), EU(20.3%), 일본(14.4%)

                          호주(48.6%), 베트남(22.5%) 증가

 

2. 세관(통관) 동향

 

    . (관세청)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시행 (붙임)

        관세청은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와 관련하여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에게 세정지원, 특별통관, 통관애로해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

            시행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직접 수출입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뿐만 아니라, 분쟁

            여파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물류지체 등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수출입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미국의 러 제재에 우리나라도 동참키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2.24)으로 미국은 57개 품목·기술의 러 수출을 미국이 독자적으로

        추가 통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224러 제재에 대한 한국의 동참 의사를 표명하고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러 수출을 차단하고,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조치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미국 측과 공유하기로 하는 등 국제사회의 러 수출통제 조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28러시아 주요 은행과 거래 중지,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SWIFT(국제금융

        통신망)배제 등 세 가지 러 금융제제 적극 동참을 공식화했다.

        분야별 대응창구 현황

 

(수출통제) 러시아데스크(전략물자관리원)

- (수출통제 제도문의) 02- 6000-6384/6440 (통제품목 문의) 02-6000-6381~3

(금융제재)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금감원)

- (전화) 1332 6 (팩스) 02-3145-8662 (인터넷)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www.fcsc.kr)

 

    . 정부, 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 등과의 금융 거래 중단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EU 등 주요국의 러 제재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제사회의 러 금융제재에 추가 동참하기로 하고 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 Rossiya 은행과의

            금융거래 중단을 결정하고 3. 8일부터 적용했다. 다만, 농산물 및 코로나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에서 일반허가(General License)를 발급해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 및 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의 일반허가를 발급해 6개 은행과의 에너지 관련 거래는 동부 표준시 624일 오전 121분까지

            허용되나 관련 거래가 금융기관과 Sberbank의 환거래, 금융기관내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러시아 국고채, 제재 대상인 러시아 개인 등과 관련되지 않아야 한다.

        32EU 발표한 7SWIFT 배제 대상은행 중 우리 정부가 31일 결정·발표한 금융거래 중단

            대상 중 Rossiya 은행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43월 크림반도 사태 당시 재무부가 이미

            제재대상으로 지정해 우리 정부도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금융거래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추가 제재를 포함해 현재까지 정부는 총 11개 기관 및 자회사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결정했고,

            러시아 국고채 투자는 32일부터 중단된 상태이며 SWIFT 배제는 EU 발표에 따라 7개 은행에 대해

            우리나라 기준 313일 오전 8시부터 적용된다.

 

    . 유류세 20% 인하·LNG 할당관세 0% 적용 3개월 연장

        정부는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와 LNG 할당관세 0% 적용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가격·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 적용 및

            물량 증량도 추진한다. 겉보리·소맥피 등 사료대체 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을 각각 10만톤

            6만톤으로 확대한다.

        수급불안 발생 우려가 있는 해당 곡물류는 관세청 신속통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국내에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감자분의 WTO TRQ 물량을 1,500톤 증량하고, 칩용감자

            할당관세 적용 및 조제땅콩 TRQ 물량 증량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상황을 점검해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철금속 시장 가격 불안이 지속될 경우 외상 방출 한도 확대, 방출 기간 3개월 연장 등

            한시적인 추가지원 조치 기한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 일본세관 RCEP 설명회 자료 (붙임) 

        일본세관의 RCEP 협정 관련 설명회 자료를 맨아래 첨부하였으니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3. 식품, 식물 검역 동향

 

    .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제조사(수출사)

검사대상품목

검사항목

미국

PRIMEX

INTERNATIONAL

TRADING CORP

피스타치오

총 아플라톡신

(포장장소별 3)

중국

QINHUANGDAO

HAIDONGQING

FOOD CO.

기타 수산물가공품

(살균제품)

대장균군

(제품별1)

미얀마

-

바지락을 원료로 한

젓갈, 양념젓갈

A형 간염바이러스

프랑스

MOET HENNESSY

OET & CHANDON ICE

IMPERIAL(과실주, 샴페인)

관능검사

(매수입시)

MOET AND CHANDON

관능검사

(제조사별 1)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변경 

내용

대상제품

구비서류(원본)

변경 전

남극크릴을 원료(100%)

제조한 어유제품

리놀레산 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검사성적서

변경 후

삭제

 

    . 봄철 수입량증가 농.수산물 검사강화

        검사기간 : 2022.3.14. ~ 4.15.(접수일 기준 25일간)

        대상품목 및 검사항목 

검사대상

품목

검사항목

농산물

(10품목)

오렌지, 포도, 감귤, 유채, 냉이, 시금치, 호박, 양파, 마늘, 마늘종

무작위표본검사 농약 510

어류

(3품목)

·냉장 주꾸미

중금속 3

활 도다리

동물용의약품 67

 

    . 식품수입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붙임)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무역위) 중국·태국·인도네시아폴리아미드 필름 반덤핑조사 개시

        무역위는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폴리아미드 필름(HSK 3920.92-0000)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 폴리아미드 필름은 결정화된 폴리아미드를 용융해 얇은 판의 형태로 연신가공한 두께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제품이다. 내열성, 내한성, 가스 차단성, 인장강도 등이 우수해 냉장, 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 세탁세제, 샴푸 등의 포장소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나. (무역위) 중국 및 호주수산화알루미늄도 반덤핑조사 개시

        ㅇ 무역위는 중국 및 호주수산화알루미늄 (Aluminum Hydroxide, HSK 2818.30- 9000)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수산화알루미늄은 백색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水化物)수돗물 정제에 필요한 수처리제 생산원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ㅇ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각각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해 덤핑방지조치의 부과 필요 여부 등을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5. FTA 추진 동향

 

    . , 멕시코와 14년 만에 FTA 협상 재개

    2008년 중단됐던 한·멕시코 FTA 협상이 14년 만에 재개된다. 양국은 올 상반기 중 1차 협상 개최를 목표로

        이달 중 예비 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공급망 복원력, 기후변화 및 디지털 통상 등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1일 한·멕시코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우리나라 10대 수출국 중 유일한 FTA 미체결국(홍콩, 대만 제외)으로 지정학적으로 북미와

        남미 지역을 잇는 위치에 있고, 북미·남미·아태 지역을 아우르는 FTA 네크워크를 갖고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다.

 

6. 법규 개정() 입법(행정) 예고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적정표시방법 개선

            - 현품 표시 원칙이었던 자동차 부품의 경우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

            * 자동차 수출입업체 지원을 위해 산업부와 협의 개정[산업부 수출입과('21.11.15) 회신]

        조사의뢰 금액기준 신설

            - 원산지 허위·손상변경 사건은 전부 조사의뢰 대상이었으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적발금액 2,000만원 이 상 조사의뢰 기준* 신설

            * 다만, 중대한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발금액 2,00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의뢰

        밀봉 포장·봉인 상태 수입물품 인정 범위 확대

            - 현행 물품의 특성(위생, 오염, 파손 등 사유)에 따라 제한적으로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했으나,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포장상 원산지표시 인정

            * 밀봉 포장·봉인의 방식이 다양하기에 개별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성을 세관장의

               판단으로 결정하도록 재 량권 부여

 

    . 식약처, 에이디비-푸비아타 등 5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에이디비-푸비아타(ADB- FUBIATA)’

        5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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