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ssing
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261호
작성자 관리자 | 2022-04-04 | 564
Untitled Document

2022년 04월 04일 제261호

1. 수출입 동향

 

    가. ‘22. 3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

        수출 635억 달러, 수입 636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8.2%(97.9억 달러) 증가수입 27.9%(138.8억 달러) 증가 

                                    3월 수출입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2021

2022

3

1~3

2

3

1~3

수 출

53,691

(16.3)

146,405

(12.5)

53,912

(20.6)

63,478

(18.2)

172,817

(18.0)

수 입

49,743

(19.0)

136,604

(12.4)

53,082

(25.2)

63,618

(27.9)

176,857

(29.5)

 

    . 컨테이너 운임상승에 깊어지는 수출입업체의 한숨

        (우크라이나 사태 예측 불가에 선복량 해결도 장시간 걸려)

        코로나19로 촉발된 물류대란이 진정세로 접어들기도 전 우크라이나 사태의 변수를 만나 수출입기업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컨테이너 운임이 고공행진하면서 수출입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315일 발표한 월별 수출 컨테이너 운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을 기점으로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수출 컨테이너 운임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해 전년 말 다소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 2월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00% 이상 큰 폭으로 다시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서부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88.1%, 동부의 경우 238.9% 수출 컨테이너 운임이 상승했으며

             EU 261.5%의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근거리 노선인 중국베트남일본 노선은 운임이

             오르기는 했으나 150% 이상을 넘은 적은 없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 비용도 상승했다다만 수출 운임만큼 극적으로 뛰어오르지는

             않고 있다대표적인 수입 운임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11일 기준 4625.06으로

             전년 동월 대비 배 가량 오른 상태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대서양에서 운항되던 유럽 벌크선들이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향하면서

             운항 거리가 대폭 증가해 운임이 급등해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해양교역소에서 발표한 3 10일 기준  서안에서 50여척의 선박들이

             아직도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전년도 컨테이너 운임상승의 주 원인이었던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예상되지 않는 등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당분간 운임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운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선복 공급량에 대해서도 단시일 내에 운임하락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선박 대란이 발생할 당시

             버틸 수 있었던 건 초대형 선박 때문이며원양선 선복량을 현재 105TEU에서 200TEU급으로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박이 추가로 150척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야말로 대책이 없는

             상황으로 그 피해는 수출입물류 기업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2. 세관 (통관) 동향

 

    .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 불법 수입제품 53만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관세청·기표원 협업, 불법 수입품 안전성 집중검사로 통관 막아)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3월 신학기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의 수입통관 단계 안전성 검사를

             통해 불법·불량제품 53만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신학기를 맞아 수입이 증가하는 학용품과 온라인 수업기기에 대해 기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2.10.~3.10., 4주간)를 함께 실시한 결과다.

        이번 통관단계에서 집중검사를 실시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을 적발해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조사 대상은 연필, 샤프, 지우개 등 학용품, 완구류, 태플릿 PC 9개 품목 270145만점이며,

             이 가운데 적발건수는 9개 품목 77, 53만점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연필, 샤프, 지우개 등

             학용품이 50만여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류가 21,000, 태블릿PC4,000점 순이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개선·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 ·우 수출입 물류기업 피해 현실화

        (산자부) 물류비 및 신속 통관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융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우리나라 물류업계 피해가 속속 현실로 나타나자 정부는 수출기업에

             물류비 지원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기에 융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선사 등은 국적선박의

             러시아 극동지역 및 흑해 인근 운항 시 선복 상황을 지속 파악하고, 현지 동향을 즉각 공유하는 등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해 차질없는 화물운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현지 항만 통제 등의 상황으로 수출화물이 국내로

             회항하거나 대체 목적지로 운항 시 해당 운송비, 지체료를 물류전용 수출 바우처 등을 일부 지원하는

             한편 관세청은 국내로 회항해 통관할 경우 간이 수입심사를 실시하고 다른 국가로 재수출 시에는

             반송신고를 즉시 수리하는 등 신속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수출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 억원을 적기에 융자하고 특례보증 신설·우대, 기존

             융자·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을 지원하며, 중진공은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대상 대체 거래선 발굴

             전담 무역전문기관(고비즈코리아)을 매칭해 돕기로 했다.

 

    . (한국환경공단)’21년도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를 위한 EPR 제도 안내 

        한국환경공단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판매업자 포함)는 전년도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판매업자 포함)는 전년도 제품포장재 수입출고량에 관한

             실적자료를 당해연도 4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제조사(수출사)

검사대상품목

검사항목

모든국가

-

소두구

퀴날포스

미국

PRIMEX INTERNATIONAL

TRADING CORP

피스타치오

총 아플라톡신

중국

QINHUANGDAO

HAIDONGQING FOOD CO.

기타 수산물가공품

(살균제품)

대장균군

모든국가

-

침출차

디페닐아민, 오쏘페닐페놀

모든국가

-

포도

프로티오포스

모든국가

-

농산물 중 고수()

가공식품 중 고수()을 원료(100%)로 단순가공(건조, 절단,분쇄)한 제품

리뉴론

 

    .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제부터 마트 등 도·소매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한다. 해양수산부는 3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번 개정으로 상습적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차 위반 시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위반물량 상당금액이 부과되지만, 2차 위반 시에는 위반 물량

             상당금액의 2배이며, 3차로 위반할 경우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3배까지 부과된다.

        아울러 위반 이력 관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이전까지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반복

             적발되더라도 1년 이내에만 반복 적발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하지 않았지만, 해당

             위반행위가 2년 이내에 반복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한다.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잔류동물용의약품 등으로 품목별로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항목과 위해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집중검사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부적합제품은 통관을 차단하고 반송·폐기하며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

             (5)를 실시해 그 결과는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http://import.mfds.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 봄철 수입증가 농·수산물, 묘목류 검사·검역 특별 강화

        (위해 우려 수입식품 선제적 안전관리 및 병해충 감염차단 집중)

        위해 농·수산물 차단과 해외악성 병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2개 부처가 팔을 걷어붙였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3년간 3~ 5월에 수입된 품목 중 연간 수입량의 약 40% 이상을

             수입하는 품목 위주로 선정해 314일부터 415일까지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품목은 주로 미국, 중국, 칠레, 뉴질랜드, 호주, 페루, 태국, 베트남 등 8개국에서 수입되는

             ▲오렌지, 포도, 감귤 등 과일류, 유채, 냉이, 호박, 시금치, 양파, 마늘, 마늘종 등 채소류,

             ▲ ·냉장 주꾸미, 활도다리 등 수산물 총 13개 품목이다.

 

4. 해외 수출입 동향

 

    . (인도) 장신구 등 자본재 및 생활소비재 세율 인상

        (관세 감면규정 재정비 등 ‘2022-23 회계연도 연방예산안발표)

        인도정부는 올해 21일부터 장신구, 전자류 및 기계 등 자본재 및 생활소비재 중심으로 세율이

             인상됐다고 밝혔다. 31일부터 인도에 관세 감면제도를 신청하려는 수입자는 관세 감면을

             신청하기 전에 수입신고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KOTRA에 따르면, 인도정부는 21기본 관세율의 변동, 수입 관세 감면제도 개정, 관세

             감면규정의 재정비, 관세법상 세관 담당 공무원 관련 용어 개정, 2022HS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2022-23 회계연도 연방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연방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21일부터 장신구, 전자류 및 기계 등 자본재 및 생활소비재

             중심으로 세율이 인상됐다. 또 일부 조건부 관세감면제도를 삭제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조

             산업에서 사용되는 화학, 섬유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올 51일부터 기본관세율이 인하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을 통해 2019년부터 부과한 한국평판압연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포함 3건의

             무역구제조치가 철회됐다.

        인도정부는 이번 연방예산안을 통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를 개정해 올해 3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관세 감면제도를 신청하려는 수입자는 관세감면을 신청하기 전에 수입물품 및

             용도 관련 정보를 수입신고 사이트(www.icegate.gov.in)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고, 감면

             적용세율과 기본 관세율의 차액에 대해 납세 담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인도정부는 효율적 관세 감면제도 활용을 위해 이번 연방예산안을 통해 약 350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규정을 삭제했고, 자본재나 플랜트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 감면제도 또한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 내 제조업 육성을 위해 수입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제도인

             PMP(Phased Manufacturing Program) 정책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관세율이

             인상되며, 최종적으로 관세 감면 혜택이 철폐된다.

        또 플랜트 수입 시 적용됐던 관세 면제 혜택은 내년 930일 내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해 적용

             가능하며, 내년 101일부터 7.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 (러시아) 반도체소자 등 수출금지·제한 품목 총 500개 발표

        (올해 말까지 219개 품목 수출금지, 281개 품목은 수출제한)

        러시아정부가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맞서 발표한 수출 금지·제한 품목이 반도체소자와 전자

             집적회로(IC) 등 총 500가지로 나타났다.

        러시아 관세청의 수출통제 대상인 수출금지 품목에는 반도체소자와 전자IC 등이 포함됐다.

             제한품목은 러시아 산업통상부와 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가 수출 허가를 관리한다.

        앞서 러시아정부는 자국 내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과 압하지야, 남오세티아를 제외한 모든 외국에 대해 올해

             말까지 특정 품목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러시아가 비우호국가로 지정한 48개국에는 특정 유형의 목재 수출까지 제한된다.

             다만 러시아정부는 러시아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을 수출 금지 및 제한 예외 상품으로 명시했다.

        아울EAEU, 압하지야, 남오세티아, 도네츠크, 루간스크로의 수출, 러시아 단순 경유 물품,

             ▲해외 러시아군의 활동 보장을 위한 수출, 국제 운송 차량, 개인에 의해 수출되는 개인용 

             상품 등도 예외 상품으로 뒀다.

 

5.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 무역위, ‘·베트남이음매 없는 동관반덤핑 조사 예비 판정

        (향후 3개월간 본조사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 최종판정)

        능원금속공업, 부광금속이 작년 9월 조사를 신청한 중국 및 베트남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해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향후 본조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기로 결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7일 무역위원회 제422차 회의를 통해 중국 및 베트남이음매 없는 동관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한 예비판정을, 사우디아라비아부틸 글리콜 에테르와 미국·프랑스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산업피해 공청회를 각각 개최했다.

        무역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중국 및 베트남이음매 없는 동관의 경우 2018년부터 2021년 상반기

             국내 산업피해 조사기간 동안 조사대상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향후 3개월간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6. 법규 개정 시행

 

    .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시행 : ‘22.3.18)

        덤핑방지관세 등의 재심사에 관한 규정 정비

        관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국제경기대회 등 행사의 범위 조정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추가.

        물품가격 산정방식의 구체화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의 가격과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탁송품의 가격은 과세가격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 과 보험료 등을 뺀 가격으로 하도록 하여 물품가격의 산정방식을 명확히 정함.

        관세 환급의 대상이 되는 우편물 등의 범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우편물 등으로서 관세 환급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으로 정함.

        내국인의 보세판매장 구매한도 폐지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금액한도를 폐지함.

        관세 면제 대상 희귀병치료제의 확대

             전신 중증 근무력증이나 신경섬유종증 1형 등의 환자에 사용할 치료제를 관세 면제 대상으로 추가함.

 

7. 법규 개정() 입법(행정) 예고

 

    . FTA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행정예고 안내

        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활용 기업의 원산지증빙절차 간소화를 위해 현행

             원산지간이확인물품* 중 동 협정 활용 가능한 물품(255) 발굴지정 등

 


목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