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2. 3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8.2% 증가한 635억 달러, 수입은 27.9% 증가한 636억 달러로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 2021년 | 2022년 | 3월 | 1~3월 | 2월 | 3월 | 1~3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53,691 (16.3) | 146,405 (12.5) | 53,979 (20.7) | 63,485 (18.2) | 172,917 (18.1)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49,743 (19.0) | 136,604 (12.4) | 53,087 (25.2) | 63,600 (27.9) | 176,874 (29.5) | 무역수지 | 3,948 | 9,801 | 892 | -115 | -3,958 |
○ (수 출) - (품목별)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6.9%) 석유제품(88.8%) 무선통신기기(17.3%) 자동차 부품(0.8%) 가전제품(66.8%) 등 증가, 승용차(△9.9%) 선박(△37.2%) 등 감소 - (국가별) 중국(16.6%), 미국(20.4%), 베트남(45.2%), 일본(14.4%), 대만(36.4%), 중동(17.9%) 등 증가, 유럽연합(△2.0%)은 감소 ○ (수 입) - (품목별) 원유(83.9%) 기계류(1.2%) 의류(15.3%)는 증가, 제조용 장비(△34.5%) 승용차(△10.5%)는 감소 - (국가별) 중국(15.9%), 중동(93.4%), 미국(12.5%), 일본(10.3%), 호주(63.8%), 베트남(24.8%) 등 증가, 유럽연합(△3.7%)은 감소 2. 세관 (통관) 동향 가. 對러시아, 벨라루스 비전략물자 품목 수출통제 시행 (3.26)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황허가 대상품목 여부 확인해야)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57개 비전략물자 품목·기술의 對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를 3월 26일부터 시행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수출통제를 이행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허가 심사강화, ▲우려거래자를 대상으로 한 수출제한, ▲57개 비전략물자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등을 추진했다. ㅇ 이러한 수출통제 이행 조치의 결과로, 지난 3월 4일 우리나라는 EU,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과 함께 미국의 러시아, 벨라루스 FDPR 통제 면제국에 포함됐다. 러시아, 벨라루스에 대해 엄격히 수출통제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FDPR 면제를 받게 됨으로써, 우리 기업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강화된 수출통제에 따른 불확실성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게 됐다. * 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은 ‘해외직접제품규칙’으로도 불리우며, 특정 미국産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는 제도다. ㅇ 러시아, 벨라루스로 해당 비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or.kr)을 통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판정결과 상황허가 대상품목일 경우 시스템에서 상황허가 수출허가 신청의 별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관세청-산림청, 불법수입 목재제품 합동단속 실시 (4월~연말) ㅇ 관세청(청장 임재현)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4월부터 연말까지 수입 목재제품에 대하여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단속이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관세청과 산림청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개 세관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16개 세관으로 확대하였다. ㅇ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다. ㅇ 이번 안전성 검사는「관세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관 전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검사하고, 동시에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다. 코발트·망간·니켈산화물 등 유해·위험 신규화학물질 102종 공표 ㅇ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고 3월 28일 밝혔다. ㅇ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102종이며, 이 가운데 코발트망간니켈산화물, 프로필-1,3-사이클로펜타디엔 등 47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ㅇ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는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등을 반영해 제공해야 한다. ㅇ 신규화학물질은 전자관보(gwanbo.mois.go.kr, ‘신규화학물질’ 검색)에 게재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 → ‘신규화학물질’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 등을 공표한다. 라. 해외 직구·기내구입품 반품 시 관세환급 쉬워진다 (시행: 3.18) ㅇ 관세청은 개인이 해외 직구한 물품을 반품했을 때 200만원 이하 물품은 별도의 수출신고 없이도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여행자가 시내나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뿐만 아니라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됐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의 이행조치로서 해외 직구·기내구입품 반품 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을 3월 18일자로 시행했다. ㅇ 기존에도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환급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요건이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거나, 반품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 수출신고한 경우에만 환급이 허용됐으며, 이마저도 기내에서 구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반품했더라도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구매자들이 혼란을 겪었었다. ㅇ 이번에 개정된 「관세법」 제106조의2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 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환급의 종류는 개인 자가사용물품 반품 환급과 국제무역선(기) 및 보세판매장 구입물품 반품 환급의 두 종류이다. ㅇ 환급요건으로는 개인 자가사용물품을 반품하고 환급받을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관세(내국세를 포함)를 납부, ▲수입물품이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해당,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수출방법은 「관세법」 제106조의2 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하며, 국제무역선(기) 및 보세판매자 구입물품 반품하고 환급받을 경우, ▲여행자 휴대품통관 시 과세대상물품을 자진신고하고 관세(내국세 포함)를 납부, ▲「관세법」 제106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환불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ㅇ 신청방법은 환급신청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판매물품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거나 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마. 뉴질랜드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안내 (관세청공지, 4.7) ① 뉴질랜드 상공회의소(New Zealand Chamber of Commerce) ② Trade Window Origin Limited 바.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안내 (관세청공지,4. 12) ㅇ 한-인도 CEPA의 경우 2007년 기준의 통합품목분류표(HS 2007)에 기초하여 원산지증빙서류가 작성(발급)되어야 한다. - HS 2022기준 : 수출신고서 - HS 2007 기준 :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ㅇ 다만, 對인도 수출물품에 대한 통관애로 방지를 위해 신청인이 발급기관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지침 시행 전까지 아래와 같이 현행 통합품목분류표(HS 2022)에 기초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사. 시내보세판매장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 운영지침 안내 (시행 : 3.23) ㅇ 코로나19에 다른 여행객 급감으로 위기를 겪는 보세판매장의 새로운 매출처 확보를 위해 해외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산품을 판매할수 있도록 새로운 판매방식 허용 ㅇ 판매물품은 수출신고후 해외 반출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수출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베트남 | Minh Phu Seafood Corp | 기타수산물가공품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 대장균 | 미국 | | 볶은 커피 | 최초정밀 4.8접수분부터 | 독일외4 | FERRERO OHGMBH(DE) FERRERO S.P.A.(IT) FERRERO INDIA PVT.(IN) FERRERO FOOD (CN) FERRERO POLSKA (PL) | 초콜릿류 | 세균수(밀봉제품) 허용외타르색소살모넬라 | 모든국가 | - | 배추 | 뷰프로페진 |
나. 5월 가정의 날 대비 선물용 식품 검사 계획 검사기간 : 2022.4.11.(월) ~ 4.19.(화) (접수일 기준 7일간) 대상품목 및 검사항목 구분 | 대상 품목 | 검사 항목 | 건강 기능식품 | 단일 및 복합영양소제품 | 영양소함량*, 붕해시험 * ‘22년 상반기 무작위검사항목 선정방법에 따라 실시 | 단일 및 복합기능성제품 | 기능성분 함량, 붕해시험 | 복합제품 (기능성원료 및 영양소) | 영양소함량*, 기능성분 함량, 붕해시험 * ‘22년 상반기 무작위검사항목 선정방법에 따라 실시 | 가공식품
| 과자 | 산가(유탕유처리제품), 세균수(밀봉제품),허용외타르색소 | 캔디류 | 세균수(밀봉제품), 허용외타르색소 | 초콜릿류 | 세균수(밀봉제품), 허용외타르색소, 살모넬라 | 침출차 | 무작위농약항목(510종) | 과채가공품(당절임) | 보존료, 이산화황, 타르색소 | 벌꿀, 벌집꿀 | 탄소동위원소비율,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
다. 대 인도네시아 수출 식물류에 대한 <사전공지시스템> 관련 사항 안내 인도네시아로 식물류래 신선식품을 수출시에는 수출화물이 인도네시아로 도착전에 필요정보를 인도네시아 “사전공지시스템”에 등록해야함 (붙임 참조) 라. 붉은개미 관련 검역강화 대상품목 변경 시행 (시행 : 4.12) ㅇ 강화대상품목 : 고목나무묘목, 크로톤묘목, 대나무, 미가공자연석 석재 ㅇ 강화대상지역 : 중국 등 27개국 (붙임 참조) ㅇ 검역방법 : 전체컨테이너 개장 및 현장.실험실 정밀검역 수량 2배 확대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EU, ESG 공급망 실사 법제화 추진 ㅇ 지난 2월 EU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공급망 실사 지침 최종안 발표로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유럽 내에서 4,000만 유로 이상 매출을 기록한 회사에 대해 ESG 요인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미흡할 경우 개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법제화가 될 경우 ESG 수출장벽에 110여 수출기업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ㅇ 독일, 네덜란드 등은 이미 환경, 인권 등에 대한 공급망 실사를 법제화했으며,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이 이사회,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EU 회원국은 1~2년 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31일 경제단체, 수출 관련 공공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EU 등 주요 국가와 글로벌기업 중심으로 확산 중인 ESG 공급망 실사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시범사업’ 착수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생산성본부는 실사 발효 시 자동차 부품사, 반도체, 제약·바이오, 화장품 산업 등이 우선 영향권에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속한 주요 기업들과 함께 사전 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화학·플라스틱까지 적용 확대 우려 ㅇ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 이르면 내년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EU 의회가 초안보다 강화된 내용을 수정안에 담아 우리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ㅇ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4월 4일 발표한 ‘EU 의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에 따르면, EU 의회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수정안이 초안과 비교해 달라진 내용은 ▲CBAM 적용 품목 확대, ▲CBAM 적용 및 무상배출권 폐지 조기 시행, ▲탄소 배출범위에 간접배출 포함 등으로 분석됐다. ㅇ 최초 초안에서 CBAM 적용품목은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등 5개였으나 의회 수정안은 여기에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서, 암모니아 등 4개 품목을 추가했다. ㅇ 이와 함께 수정안은 CBAM이 적용되는 탄소 배출의 범위도 ‘상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직접배출만 포함하는 것에서 ‘상품 생산에 사용된 전기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하는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다. 수입 콜드체인 식품, 4월 1일부터 베이징 진입 시 검역 강화 ㅇ 4월 1일부터 베이징으로 진입되는 수입 콜드체인 식품은 베이징 진입 시 ‘베이징 콜드체인 시스템’ 등에서 사전 예약을 실시해야 하며, 베이징 진입 전 검문소에서 사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베이징 진입 후 첫 번째 경유 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이 검사를 거치지 않은 수입 콜드체인 식품은 판매가 불가능하다. ㅇ KOTRA에 따르면, 베이징은 현재 베이징 진입 후 경유해야 하는 검사소를 설립하고 있으며, 베이징 진입 전 검문소 검사를 통해 들어온 제품은 또 다시 베이징 내 검사소에서 핵산 검사와 전면적인 바이러스 소독을 거친 증명서를 소지해야만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ㅇ 참고로 베이징 진입 시 ‘베이징 콜드체인’ 시스템에서 사전 예약이 필요한 식품은 육류, 수산물, 저온 신선(냉장) 수산물, 식량, 유제품, 채소, 과일, 식품 등 냉동·냉장 제품이다. 또 원산지가 중국으로 표시된 갈치, 평어, 붉은 새우, 흰 새우, 대구, 버들치, 가자미 등 수산물도 포함된다. 5. 법규 시행 가.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시행 : 3.31) -붙임 참조- (관세청고시 제2022-13호) ㅇ 변경품목 : 엑스레이 검출기 등 10건/ 헬로키티 실내화 2건/Air Cleaner 등 2건/ 탄산미스트케어 플로젼/ Limiting Thermostat 등 6건/ CPU Cooler 2건 나. 내국세율 변경공지 (시행 : 5.1)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탄력세율이 변경됩니다. ㅇ 석유가스 중 부탄가스(524501) - 현행(~22.4.30) : 220원/킬로그램 - 22.5.1~22.7.31 : 193원/킬로그램 ㅇ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821100) - 현행(~22.4.30) : 423원/리터 - 22.5.1~22.7.31 : 370원/리터 ㅇ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821200) - 현행(~22.4.30) : 300원/리터 - 22.5.1~22.7.31 : 263원/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