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ssing
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263호
작성자 관리자 | 2022-05-03 | 523

Untitled Document


2022년 05월 02일 제263호

1. 수출입 동향

 

    가. ‘22. 4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

        ㅇ 수출 577억 달러(년 동기 대비 12.6% 증가) 

          수입 603억 달러(18.6% 증가) 무역수지 27억 달러 적자 

                                      <4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2021

2022

4

1~4

3

4

1~4

수 출

51,226

(41.2)

197,631

(18.7)

63,485

(18.2)

57,686

(12.6)

230,602

(16.7)

수 입

50,891

(34.2)

187,495

(17.6)

63,600

(27.9)

60,347

(18.6)

237,221

(26.5)

무역수지

335

10,136

-115

-2,661

-6,619

 

    . 수출업계, 원자재급등으로 채산성 악화

        올해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수출기업들이 채산성 악화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석유협회와 석유화학협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어 기본관세가 3%인 원유및 벙커C(B·C)유에 대해 무관세 적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이 이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미국도 0.1~0.2%의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업계는 러시아산 중질 나프타 수입이 전면 중단돼 나프타 가격이

            연초 대비 30% 상승했으며, 올해 나프타 할당 관세액이 작년 대비 70% 증가한 3,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선,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등 금속자재 수요가 높은 업종들도 원자재가 상승으로 고민을 토로했다.

            조선협회는 올해 4월 후판 가격이 톤당 140만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하며 국내 조선소의 수익이 크게

            악화됐고, 특히 후판 가격 인상분을 공사손실충당금에 반영하면 회계상 영업손실이 무려 44,000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부품도 차량 경량화 소재인 마그네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공급선 다변화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IT) 업종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반도체는 네온 등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 수입의

            30~50%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의존하고 있는데, 올해 1~2월 네온 수입가격이 무려 1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계가 단기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는 있으나 대체 가능한 중국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고 있어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2. 세관 (통관) 동향

 

    . (전략물자관리원) 57개 품목 수출허가신청 가이드라인 공지 (붙임 참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러시아,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로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57개 품목에 대해서는 상황허가 대상품목으로 수출통제가 이루어짐(3.26 시행)을 공지한바

         있습니다.(뉴스레터 262호 참조)

         이번호에는 57개 품목 리스트에 대해서 전략물자관리원의 자료를 공유하오니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신고 가이드 및 예상오류 통보기준 변경 알림 (붙임 참조)

        (관세청공지, 2022. 4. 19)

        신고 정확도 향상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수입신고 가이드 및 예상오류 통보기준이 아래와 같이

            업데이트 변경.

            - 변경사유 : 철강품목의 수입신고 가이드 신설

            - 변경내용 : 철강품목 94개의 수입신고 가이드 포함

            - 수입신고 가이드 : (기존) HSK 1,880(변경) 1,974  

수입신고 가이드 온라인 조회사이트

- 통관포탈(unipass.customs.go.kr) > 정보조회 > 신고지원정보

- 관세청(www.customs.go.kr) > 관세행정 >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

- 문의처: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042-481-7847

 

    .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개정 안내 (시행 : 6.12)

        (관세청공지, 2022. 4. 19)

        -FTA 공동위원회 결정문 서명('22. 3. 14.)에 따라 개정된 한-FTA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개정된다.

            - 개정내용: 원산지증명서에 기재 가능한 품목 수 제한(현행 최대 20) 폐지

 

    . 특정국 발급 A.T.A.까르네 증서 수입통관 잠정중단 안내

        ㅇ「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및 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

            전시상황과 관련해 해당국가 까르네 증서가 잠정 사용 중단됩니다.

            - 까르네 발급국가(코드) : 러시아(RU), 벨라루스(BY), 우크라이나(UA)

            - 잠정중단기간 : 2022.4.12.() 수입신고분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 처리방법 : 까르네 증서 사용 불가

 

    . (인천세관)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 정보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제 안내 (붙임 참조)

        인천세관은 인천항 통관물류질서 정상화를 위해 수입신고 시 납세 의무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신고할 것을 명령(21’12.13.)하고, 2차에 걸쳐서 세관장 명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안내(’22.2.22, 4.4.)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신고인이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인천항 통관물류 질서 확립을 위해 납세의무자 정보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신고인

            등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여, 20226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제조사(수출사)

검사대상품목

검사항목

검사방법

모든국가

-

시금치

파목사돈

최초정밀에

포함하여 검사

러시아

-

능이버섯

방사능

(요오드, 세슘)

‘22‘4.23~’23.4.22

중국

-

구기자

농약 7

‘22‘4.23~’23.4.22

모든국가

-

고형차

디노테퓨란

-

중국

DALIAN HONGSHENGFENG

GRAIN CO.

녹두

사이프로코나졸

(Cyproconazole)

 

RUSHAN JINGUO

FOOD CO.

땅콩 , 견과류가공품

(제품명: ROASTED

PEANUTS IN SHELL)

총 아플라톡신

 

RUSHAN ZHENHUA

OCEAN FOODS OF

SCIENCE TECHNOLOGY

땅콩 , 견과류가공품

(제품명: FRIED

PEANUTS)

총 아플라톡신

 

 

    .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개정법률 입법예고 (4.20)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를 동물성 식품까지 적용한다. 수입위생평가는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축산물 수입허용 요청 시 수출국 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평가해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 도입 전자시스템을 적용한 자동 서류검사

            처리근거 마련,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위한 지원 등이다.

        그동안 축산물(가공품)에 대해 수출국 안전관리 체계 등에 대한 위생평가를 실시해 국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관리가 이뤄지는 경우 수입을 허용했으나 앞으로 동물성 식품에 대해서도 사전에

            위생평가를 거친 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 중국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 반덤핑판정,

        무역위원회는 중국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의 반덤핌 조사‘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대한 최종판정을 했다. 아울러 ‘TV수상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도 함께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제일씨앤피 주식회사가 신청한 중국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의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작년 426일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물품의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의 판매량 감소, 판매가격 하락, 영업적자 지속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3.60~7.6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옵셋인쇄판은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해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금속판으로 도서·신문·광고지 등의 인쇄·출판과 각종 제품의 포장재·라벨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업용 인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인쇄용 자재이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5. FTA 동향

 

    . 정부, ‘CPTPP 가입 추진 계획의결

        우리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CPTPP

         일본·싱가포르·베트남·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가입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된 협력체제다.

        CPTPP는 농업을 포함해 무역자유화에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으며, 모든 무역상품에 대해 100%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고, 경제동반자협정(EPA) 보다 더 높은 단계의 무역자유화로 알려져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서면

            의결했다고 415일 밝혔다.

 

6. 법규 시행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지원

            - 수출목록 변환 신고 시스템을 통한 수출신고 시에도 수출실적을 인정하는 등* 일반수출신고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

                * 제조업체일 경우 간이정액환급 가능 및 재반입 시 면세대상으로 인정

            - (간이)수출신고서 서식 개정

                < 항목 신설 >

            · 판매사이트 웹페이지 주소(URL) :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확인과 공급망 관리(선택)

            · 운송인 : 화주 직접신고 시 적재이행신고 특송업체에게 수출신고 수리통보서 발송을 위해 필요

            < 항목 추가 >

            · 환급신청인 항목에 자동간이정액환급 : 자동간이정액환급 신청을 위해 필요

        목록통관제도 개선

            - 여행자휴대품(영 제246조제4항제1)을 목록통관대상에서 제외

            - 목록통관 서류 및 전자문서 제출 구분 명확화

            - 목록통관신고물품의 검사규정 완화 및 생략규정 신설

            - 목록통관대상에 관세법 제106조의21항제3호에 따른 환급물품을 추가

        시행일자(예정) : 2022. 5. 12. 

 


목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