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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264호
작성자 관리자 | 2022-05-16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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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16일 제264호

1. 수출입 동향

 

   가. ‘22. 4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2.9% 증가578억 달러, 수입은 18.6% 증가한 603억 달러로,

                     무역수지 25억 달러 적자 기록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1

2022

4

1~4

3

4

1~4

수 출

(전년동기대비)

51,226

(41.2)

197,631

(18.7)

63,793

(18.8)

57,833

(12.9)

231,074

(16.9)

수 입

(전년동기대비)

50,891

(34.2)

187,495

(17.6)

63,581

(27.8)

60,342

(18.6)

237,211

(26.5)

무역수지

335

10,136

212

-2,508

-6,137

 

      ○ (수 출)

         - (품목별)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5.6%) 석유제품(73.2%)승용차(5.6%)

                         가전제품(45.6%) 증가,

                         자동차 부품(3.3%)무선통신기기(11.2%)선박(17.8%) 감소

 

         - (국가별) 미국(26.6%), 유럽연합(7.3%), 베트남(24.6%), 일본(6.0%), 대만(30.0%) 증가,

                         중국(3.4%), 중동(2.4%) 감소

 

      ○ (수 입)

         - (품목별) 원유(78.4%) 메모리 반도체(42.4%)의류(13.7%)증가,

                         기계류(6.0%)용차(14.9%)감소

 

          (소비재) 의류(13.7%)가전제품(0.9%) 조제식품(8.2%) 등은 증가,

                         승용차(14.9%)(70.9%) 등은 감소

 

          (원자재) 원유(78.4%)가스(107.3%)석유제품 (36.0%)석탄(148.2%)의약품(47.2%) 등은 증가

 

          (자본재) 메모리 반도체(42.4%)정밀기기(3.4%) 컴퓨터 주변기기(24.5%) 등은 증가,

                          기계류(6.0%)제조용 장비(38.7%)무선통신기기(16.2%) 등은 감소

 

         - (국가별) 중국(7.1%), (99.3%), 미국(2.8%), 일본(0.7%), 호주(22.7%), 베트남(9.1%) ,

                         유럽연합(3.1%), 싱가포르(24.8%) 감소 

 

2. 세관 (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등 관세조사 유예 (붙임 참조)

      ㅇ 관세청은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수출입 중소기업 등에 대해 1년 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ㅇ `21년 신설 중소기업, ‘수출의 탑수상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및 `22

        관세청 지정 모범납세자 등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이 되며, 올해부터는 국가보훈처 지정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또한 신규 유예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

      ㅇ 이외에도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의 경우, 신청을 통해 관세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다. 희망 기업은 512일부터 31까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누리집 신청www.customs.go.kr국민참여참여광장관세조사유예

       ·우편·방문 신청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042-481-7858

 

   나. 관세청, ‘YES FTA 전문교육실시

      (中企 대상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양성 지원)

      ㅇ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YES FTA’ 전문교육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ㅇ 올해로 시행 6년차인 이번 교육은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집합·온라인·수요자 맞춤형으로 3

         과정에 총 16개 세부과정으로 구성됐다.

      ㅇ 집합과정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 권역별 주요 도시 중심으로 교육이 개설되며, 올해는

         원산지 증명 과정을 추가했다.

      ㅇ 또한 온라인 과정은 시공간 제약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 실무자의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해에 비해 실무 활용도가 높은 원산지 결정기준과 업무 중요도가 높은 원산지 검증 등 2

         과정을 추가했다.

      ㅇ 또한 기업의 요청에 따라 현장 방문 교육, 수출기업 협력업체 합동 교육 등 수요자맞춤형 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ㅇ 올해 11월까지 매월 진행예정인 ‘YES FTA 전문교육은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교육 이수 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점수로도 인정된다.

      ㅇ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예스 에프티에이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ftaedu.or.kr/yesfta) 또는

         전화[집합 과정(1544-5702), 온라인 과정(070-4610-6190), 수요자맞춤형과정(070-7727-2415)]

         문의하면 된다.

 

   다. (관세청) -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 (붙임 참조)

      ㆁ 최근 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C/P) 6* 미기재 등을 이유로 수출물품에

         대한 사후검증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C/O 6: 포장의 표장 및 번호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ㆁ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제6란 작성방법에 대하여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관세청) RCEP 협정상대국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 체계 공지(5.6) 

국가명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 체계

말레이시아

(예시) MY-SC2021B001

* MY: 국가코드, SC: Self-Certification, Year: 2021, B: State code, 001: Reference number

일본

(예시) 0412342204

승인월(2자리) + 연번(4자리) + 승인년도(2자리) + 협정번호(RCEP"04")

중국

"CN"(국가코드) + 지역세관(2자리) + 연번(5자리) / 9자리

태국

TH-RCEP + 업체등록번호(13자리)

호주

AU + "11자리 호주 사업자번호(ABN)"

인도네시아 (미발효)

(2자리) + (2자리) + (2자리) + 연번(6자리) + 보안(1자리)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제조사(수출사)

검사대상품목

검사항목

검사방법

칠레

메트로폴리탄

콜리나지역의 검역규제

지역

포도,키위,오렌지,레몬,

블루베리, 양벚 및

아보카도의 생과실

수입금지

‘22.5.4

선적분부터~

베트남

-

냉동 망둑어

말라카이트그린

-

프랑스

-

곰보버섯

피리미포스메틸

-

모든국가

-

고추

트리사이클라졸

-

중국

BINZHOU

LONGXINTIANRUN FOOD

브로콜리

프로사이미돈

-

베트남

THUAN HUE CORP

-

무작위 중점검사

-

 

   나. 식약처, 봄철 다소비 수입 농·수산물 통관검사 강화

      ㅇ 최근 5년간 봄철에 수입되는 농산물을 정밀검사한 결과 부적합 사유로 잔류농약 기준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중금속(, 카드뮴) 기준위반, 이산화황 기준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수입량이 증가하는 수입 농·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14일부터 415일까지 통관검사를 집중실시한 결과 농산물 7건이 잔류농약 기준초과로 부적합해

         통관 차단했다.

      ㅇ 검사 대상은 최근 3년간 봄철에 연간 수입량의 약 40% 이상을 수입하는 품목 위주로 선정했으며

         ▲포도(123), 오렌지(39), 호박(26), 양파(22), 마늘(14), 주꾸미(43), 

         ▲기타 농산물(21) 10개국의 11개 품목 총 288건을 대상으로 농산물 잔류농약(510), 

         ▲수산물 중금속(3) 항목으로 시행했다.

      ㅇ 검사 결과 포도 6(103), 양파 1(23)은 잔류농약 기준초과로 부적합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281)은 잔류농약, 중금속 기준·규격에 적합으로 나타났다. 반면 포도 6, 양파 1건은 살충제

         용도로 사용되는 잔류농약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사전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됐으며,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5회의 정밀검사를 실시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식약처 관계자는 밝혔다.

      ㅇ 올해는 특히 잔류농약 기준위반 부적합률이 1.30%로 나타나 최근 5년 같은 기간의 평균 부적합률인

         0.83%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는 농약 오남용 방지 및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취지로 2019년 전면 시행된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 관리제도 에 따른 국내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와 국가별 농약의 사용

         기준차이 등에 따른 것으로 영업자는 농산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에서 사용한 농약과 잔류량 등이

         국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확인 후 수입하는 것이 필요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PET)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5. 9)

      ㅇ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ㅇ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2111~ 20211231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1811~ 20211231

      ㅇ 재심사 개시일 : 202259

      ㅇ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4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ㅇ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 관보 게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5. FTA 동향

 

   가. 정부, CPTPP 가입 신청 관련 산업계 간담회 개최

      ㅇ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427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 관련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추진 경과와 최근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가입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보완대책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총 15개 단체가 참여했다.

      ㅇ 정부는 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지난해 말부터 착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공청회 등 관련 국내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오다 지난 415일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최종 확정했으며, 국회보고 절차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가입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CPTPP 가입은 티피피(TPP) 시절부터 8년 이상 검토해 온 과제로,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과 협력 동반자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6. 법규 시행

 

   가.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일부개정 고시 (시행 : 4.28) (붙임 참조)

      ㅇ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Auto Focus Actuator 3/ Girl's underclothing 4/ Vegetable Pitch / PRE INSULATED TUBE /

         SCREEN / CAP ASM-RAD SURGE TK / JABRA SPEAK 5/ CONNECTOR; MQV

 

   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 : 5.1)

      ㅇ '22년 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기존)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신청

         - (개정)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가능(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

      ㅇ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개정사항을 반영한 실행관세율 정비

      ㅇ 할당관세 적용품목 신설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신규 지정(3)

         * 감자(칩용), 알루미늄 합금(자동차 부품 제조용), 알루미늄 비합금(이차전지 제조용)

  

7. 법규 개정() 입법(행정) 예고

 

   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ㅇ 우범성이 없는 목록통관대상물품 검사생략 근거 마련

      ㅇ 스마트통관 대상 정비 : 금액제한(2천불 이하)을 삭제하여 적용대상 확대

      ㅇ 목록통관 배제대상 추가 및 명확화

      ㅇ 통관목록중 정확한 작성이 요구되는 물품 수신인 성명”, ‘식별코드, 공급망정보 항목이 부정확한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임을 명시

 

   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시행 예정 : 5.25)

      ㅇ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 전자첨부 허용

         - 과다환급금 자진신고는 해당 신고로 인한 과다·부정환급 발생 우려가 낮으므로 제출서류의 전자첨부

           금지 조항 삭제

      ㅇ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시 환급신청 방법 확대

      ㅇ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시에도 자동간이정액환급 제도를 통한 환급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 간이수출신고서를 통한 수출의 경우에도 간이수출신고서 번 항목(간이환급)"AD"를 기재함으로써

            일반수출신 고서와 동일하게 자동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ㅇ 국내거래 인정서류 명확화

         - 기납증, 분증, 반입확인서 및 적재확인서 발급 신청시 국내거래 인정서류인 구매확인서를

           외국환은행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명확화

      ㅇ 담보제공 없이도 일괄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법령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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