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2. 4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2.9% 증가한 578억 달러, 수입은 18.6% 증가한 603억 달러로, 무역수지 25억 달러 적자 기록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21년 | 2022년 | 4월 | 1~4월 | 3월 | 4월 | 1~4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51,226 (41.2) | 197,631 (18.7) | 63,793 (18.8) | 57,833 (12.9) | 231,074 (16.9)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50,891 (34.2) | 187,495 (17.6) | 63,581 (27.8) | 60,342 (18.6) | 237,211 (26.5) | 무역수지 | 335 | 10,136 | 212 | -2,508 | -6,137 |
○ (수 출) - (품목별)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5.6%) 석유제품(73.2%)승용차(5.6%) 가전제품(45.6%) 등 증가, 자동차 부품(△3.3%)무선통신기기(△11.2%)선박(△17.8%) 등 감소 - (국가별) 미국(26.6%), 유럽연합(7.3%), 베트남(24.6%), 일본(6.0%), 대만(30.0%) 등 증가, 중국(△3.4%), 중동(△2.4%) 등 감소 ○ (수 입) - (품목별) 원유(78.4%) 메모리 반도체(42.4%)의류(13.7%)는 증가, 기계류(△6.0%)승용차(△14.9%)는 감소 (소비재) 의류(13.7%)가전제품(0.9%) 조제식품(8.2%) 등은 증가, 승용차(△14.9%)금(△70.9%) 등은 감소 (원자재) 원유(78.4%)가스(107.3%)석유제품 (36.0%)석탄(148.2%)의약품(47.2%) 등은 증가 (자본재) 메모리 반도체(42.4%)정밀기기(3.4%) 컴퓨터 주변기기(24.5%) 등은 증가, 기계류(△6.0%)제조용 장비(△38.7%)무선통신기기(△16.2%) 등은 감소 - (국가별) 중국(7.1%), 중동(99.3%), 미국(2.8%), 일본(0.7%), 호주(22.7%), 베트남(9.1%) 등 증가, 유럽연합(△3.1%), 싱가포르(△24.8%) 등 감소
2. 세관 (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등 관세조사 유예 (붙임 참조) ㅇ 관세청은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수출입 중소기업 등에 대해 1년 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ㅇ `21년 신설 중소기업,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및 `22년 관세청 지정 모범납세자 등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이 되며, 올해부터는 국가보훈처 지정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또한 신규 유예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 ㅇ 이외에도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의 경우, 신청을 통해 관세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다. 희망 기업은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누리집 신청〕www.customs.go.kr→국민참여→참여광장→관세조사유예 ·〔우편·방문 신청〕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 042-481-7858 나. 관세청, ‘YES FTA 전문교육’ 실시 (中企 대상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양성 지원) ㅇ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YES FTA’ 전문교육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ㅇ 올해로 시행 6년차인 이번 교육은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집합·온라인·수요자 맞춤형으로 3개 과정에 총 16개 세부과정으로 구성됐다. ㅇ 집합과정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 권역별 주요 도시 중심으로 교육이 개설되며, 올해는 원산지 증명 과정을 추가했다. ㅇ 또한 온라인 과정은 시공간 제약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 실무자의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해에 비해 실무 활용도가 높은 원산지 결정기준과 업무 중요도가 높은 원산지 검증 등 2개 과정을 추가했다. ㅇ 또한 기업의 요청에 따라 현장 방문 교육, 수출기업 협력업체 합동 교육 등 수요자맞춤형 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ㅇ 올해 11월까지 매월 진행예정인 ‘YES FTA 전문교육’은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교육 이수 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점수로도 인정된다. ㅇ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예스 에프티에이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ftaedu.or.kr/yesfta) 또는 전화[집합 과정(1544-5702), 온라인 과정(070-4610-6190), 수요자맞춤형과정(070-7727-2415)]로 문의하면 된다. 다. (관세청)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 (붙임 참조) ㆁ 최근 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C/P) 제6란* 미기재 등을 이유로 수출물품에 대한 사후검증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C/O 제6란 : 포장의 표장 및 번호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ㆁ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제6란 작성방법에 대하여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관세청) RCEP 협정상대국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 체계 공지(5.6) 국가명 |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 체계 | 말레이시아 | (예시) MY-SC2021B001 * MY: 국가코드, SC: Self-Certification, Year: 2021, B: State code, 001: Reference number | 일본 | (예시) 0412342204 승인월(2자리) + 연번(4자리) + 승인년도(2자리) + 협정번호(RCEP은 "04") | 중국 | "CN"(국가코드) + 지역세관(2자리) + 연번(5자리) / 총 9자리 | 태국 | TH-RCEP + 업체등록번호(13자리) | 호주 | AU + "11자리 호주 사업자번호(ABN)" | 인도네시아 (미발효) | 일(2자리) + 월(2자리) + 년(2자리) + 연번(6자리) + 보안(1자리) |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수출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검사방법 | 칠레 | 메트로폴리탄 콜리나지역의 검역규제 지역 | 포도,키위,오렌지,레몬, 블루베리, 양벚 및 아보카도의 생과실 | 수입금지 | ‘22.5.4 선적분부터~ | 베트남 | - | 냉동 망둑어 | 말라카이트그린 | - | 프랑스 | - | 곰보버섯 | 피리미포스메틸 | - | 모든국가 | - | 고추 | 트리사이클라졸 | - | 중국 | BINZHOU LONGXINTIANRUN FOOD | 브로콜리 | 프로사이미돈 | - | 베트남 | THUAN HUE CORP | - | 무작위 중점검사 | - |
나. 식약처, 봄철 다소비 수입 농·수산물 통관검사 강화 ㅇ 최근 5년간 봄철에 수입되는 농산물을 정밀검사한 결과 부적합 사유로 잔류농약 기준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중금속(납, 카드뮴) 기준위반, 이산화황 기준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수입량이 증가하는 수입 농·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통관검사를 집중실시한 결과 농산물 7건이 잔류농약 기준초과로 부적합해 통관 차단했다. ㅇ 검사 대상은 최근 3년간 봄철에 연간 수입량의 약 40% 이상을 수입하는 품목 위주로 선정했으며, ▲포도(123건), ▲오렌지(39건), ▲호박(26건), ▲양파(22건), ▲마늘(14건), ▲주꾸미(43건), ▲기타 농산물(21건) 등 10개국의 11개 품목 총 288건을 대상으로 ▲농산물 잔류농약(510종), ▲수산물 중금속(3종) 항목으로 시행했다. ㅇ 검사 결과 포도 6건(103톤), 양파 1건(23톤)은 잔류농약 기준초과로 부적합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281건)은 잔류농약, 중금속 기준·규격에 적합으로 나타났다. 반면 포도 6건, 양파 1건은 살충제 용도로 사용되는 잔류농약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사전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됐으며,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5회의 정밀검사를 실시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식약처 관계자는 밝혔다. ㅇ 올해는 특히 잔류농약 기준위반 부적합률이 1.30%로 나타나 최근 5년 같은 기간의 평균 부적합률인 0.83%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는 농약 오남용 방지 및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취지로 2019년 전면 시행된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 관리제도 에 따른 국내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와 국가별 농약의 사용 기준차이 등에 따른 것으로 영업자는 농산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에서 사용한 농약과 잔류량 등이 국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확인 후 수입하는 것이 필요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PET)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5. 9) ㅇ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ㅇ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18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ㅇ 재심사 개시일 : 2022년 5월 9일 ㅇ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4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ㅇ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 관보 게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5. FTA 동향 가. 정부, CPTPP 가입 신청 관련 산업계 간담회 개최 ㅇ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7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 관련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추진 경과와 최근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가입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보완대책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총 15개 단체가 참여했다. ㅇ 정부는 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지난해 말부터 착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공청회 등 관련 국내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오다 지난 4월 15일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최종 확정했으며, 국회보고 절차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가입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CPTPP 가입은 티피피(TPP) 시절부터 8년 이상 검토해 온 과제로,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과 협력 동반자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6. 법규 시행 가.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고시 (시행 : 4.28) (붙임 참조) ㅇ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Auto Focus Actuator 등 3건 / Girl's underclothing 등 4건 / Vegetable Pitch / PRE INSULATED TUBE / SCREEN / CAP ASM-RAD SURGE TK / JABRA SPEAK 등 5건 / CONNECTOR; MQV 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 : 5.1) ㅇ '22년 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기존)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신청 - (개정)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가능(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 ㅇ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개정사항을 반영한 실행관세율 정비 ㅇ 할당관세 적용품목 신설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신규 지정(3개) * 감자(칩용), 알루미늄 합금(자동차 부품 제조용), 알루미늄 비합금(이차전지 제조용)
7.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ㅇ 우범성이 없는 목록통관대상물품 검사생략 근거 마련 ㅇ 스마트통관 대상 정비 : 금액제한(2천불 이하)을 삭제하여 적용대상 확대 ㅇ 목록통관 배제대상 추가 및 명확화 ㅇ 통관목록중 정확한 작성이 요구되는 “물품 수신인 성명”, ‘식별코드, 공급망정보 항목이 부정확한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임을 명시 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시행 예정 : 5.25) ㅇ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 전자첨부 허용 - 과다환급금 자진신고는 해당 신고로 인한 과다·부정환급 발생 우려가 낮으므로 제출서류의 전자첨부 금지 조항 삭제 ㅇ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시 환급신청 방법 확대 ㅇ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시에도 자동간이정액환급 제도를 통한 환급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 간이수출신고서를 통한 수출의 경우에도 간이수출신고서 번 항목(간이환급)에 "AD"를 기재함으로써 일반수출신 고서와 동일하게 자동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ㅇ 국내거래 인정서류 명확화 - 기납증, 분증, 반입확인서 및 적재확인서 발급 신청시 국내거래 인정서류인 구매확인서를 외국환은행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명확화 ㅇ 담보제공 없이도 일괄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법령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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