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2. 5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
) 수출 615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1.3%(107.9억 달러↑) 증가, 수입
632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32.0%(153.1억 달러↑) 증가,
<5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
(단위:백만 달러
,%)
구분 |
2021년 |
2022년 |
5월 |
1~5월 |
4월 |
5월 |
1~5월 |
수 출 |
50,725
(45.5) |
248,356
(23.4) |
57,833
(12.9) |
61,517
(21.3) |
292,591
(17.8) |
수 입 |
47,911
(38.2) |
235,406
(21.3) |
60,342
(18.6) |
63,222
(32.0) |
300,433
(27.6) |
무역수지 |
2,815 |
12,950 |
-2,508 |
-1,705 |
-7,842 |
2. 세관
(통관) 동향 가
. 윤태식 관세청장 취임(5.16) - 학력 : 영동고, 서울대 경영학과졸
- 경력 : 행시36회, 기재부 세제실장
나. (정부 관계부처 합동회의) 긴급 민생안전 10대 프로젝트 내용 배포 -
붙임 참조- 정부는 최근의 물가상승에 따른, 민생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회의(5.30)를 갖고 붙임과 같이 10
대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 내용 중에는 수입먹거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확대, 부가세 면제 확대, 과세환율의 기준변경 검토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유 드립니다
다
.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제정 및 활용 안내(시행 : 5.18) -붙임 참조-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도입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수출입기업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을 마련하여
'22.5.18.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라. (관세청)「연결 원산지증명 작성
ㆍ발급 업무 집행 지침」시행 (시행 : 5.18) -붙임 참조
- ㅇ 관세청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도입된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의 원활한 활용과 국내 물류기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ㆍ
발급 업무 집행 지침」을 ’22.5.18.부터 제정ㆍ시행하오니, 붙임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 (관세청) 22년 상반기 FTA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
안내)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근의 FTA 제도 개정사항 등을 정책수요자와 공유하기 위해 22년 상반기 FTA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ㅇ
일시
: ‘22.6.8(수) 14:00~16:00 ㅇ 장소 - 서울세관 10
층 대강당
(최대 100명 입장 가능) - ZOOM 및 유튜브라이브로 온라인 참석 가능 (
온라인접속
:
https://url.kr/lycd2a 회의 ID 728 568 0897 P.W : 2022 ㅇ 설명회 주제 - RCEP
활용지원 정책 주요내용
, FTA 관세법령 주요 개정사항, 신규 협정 주요내용, - FTA 민원답변 사례, 질의응답 등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수출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검사방법 |
브라질 |
- |
커피 |
최초정밀검사 |
‘22.5.13
접수분부터~ |
태국 |
SINTHANGCHILIN CO LTD |
두리안 |
프로사이미돈 |
- |
모든
국가 |
- |
두리안 |
오메토에이트 |
- |
모든
국가 |
- |
기타 수산물가공품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 |
식중독균: 살모넬라외 4종
냉동식품 규격: 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
제조사별, 제품명별 1회검사
기간:5.23~7.22 |
칠레 |
메트로폴리탄(Maipu) 지역 |
포도, 키위, 오렌지, 레몬, 블루베리, 양벚 및 아보카도 생과일 |
수입금지 |
5.26 선적분 부터 |
미국 |
BLUE DIAMOND GROWERS |
아몬드 |
총아플라톡신 |
- |
미국 |
THE J.M. SMUCKER COMPANY-LEXINGTON JIF PLANT |
땅콩버터(JIF 브랜드) |
살모넬라 |
- |
중국 |
5개 제조업소 |
김치 |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
재지정 (6.1~11.30) |
모든
국가 |
- |
① 농산물 중 쿠민,
② 가공식품 중 쿠민을 원료(100%)로 단순가공(건조, 절단, 분쇄)한 제품 |
메타미도포스 |
|
나. (식약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식품안전나라) 사용자 교육 실시
ㅇ 일정 : 6.22 ~ 6.29 (6일간 6회)
ㅇ
대상 : 식품(주류포함)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수입식품 위생용품 영업자 ㅇ 장소 지역 순회 교육(서울
, 경기, 부산, 광주, 강원, 충청)
ㅇ 주요내용 - 식품안전나라 주요 전자민원 신청 사용방법
- 시스템 개선·건의 사항 등 의견 수렴 ㅇ 문의:
식약처 김명희
(043-719-4057) 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ㅇ 개정안 주요 내용은 ▲주택용도 건축물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 ▲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의 사료용도 전환 범위 확대
, ▲
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 제출 의무화 등이다. ㅇ 한편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곡류·두류에 한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폐기비용을 절감하고자 했다
.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이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물성 원료를 사용해 제조·
가공한 것으로 동물성 원료가 혼합되지 않는 가공식품이며 당밀, 전분, 밀가루 등이 대표적이다.
4.
해외수출입 동향 가. 러 ‘특별경제조치
’
제재대상서 韓 기업 제외 ㅇ 러시아정부의 특별경제조치 제제대상에 독일·영국·미국 등 에너지 관련 기업 31개
社가 포함됐지만 우리 기업은 제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2일 러시아정부가 내놓은 ‘특별경제조치
’
의 세부내용 및 제재대상 명단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제제의 핵심은 러시아 정부의 천연가스 수출통제인 것으로 판단되며, 5월 3
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ㅇ
대상에는 독일·영국·미국 등 에너지 관련 기업 31개社가 포함됐으며, 가스공사 등 우리 기업은 제제대상
기업에서 제외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 먼저 천연가스 분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의존도는 약 6% 수준(2021년 기준
)
으로 이번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세계 천연가스 물량 확보 경쟁의 심화 및 국제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이어 네온·크세논·크립톤 등 희귀가스는 재고비축 및 대체공급선 확보를 통해 대응하고 있으며,
정부도 할당관세(5.5%→
0%, 올 연말까지)를 적용하고 있다. 나. (KITA) 2022
년 달라지는 중국 통상 정책
·
통관·관세·인증 설명회 자료집 -붙임 참조- 2022
년 5월 12일(목) 한국무역협회에서 진행되었던 ‘2022년 달라지는 중국통상 정책,
통관, 관세, 인증 설명회’ 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對 중국수출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다. 인도産 밀 수출금지, 韓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 ㅇ 밀 국제가격 상승으로 인해 인도와 이웃 국가, 기타 취약국의 식량안보가 위기에 처했다며, 인도정부는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이웃국가와 기타 취약국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밀 수출 정책을
‘
자유
’에서 ‘금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ㅇ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인도의 밀 수출금지가 국내 단기적인 수급 영향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 다만 장기화 시 국제 밀 가격 상승 등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인도는 세계 3위 밀 생산국이지만 수출량은 전 세계
4% 수준이다.
5.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무역위,
美·프랑스産 ‘부틸 글리콜 에테르’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결정 ㅇ
무역위원회가 미국 및 프랑스産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미국 및 프랑스産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1
차) 건에 대해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20.10~25.0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ㅇ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무색
·투명한 액체로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
·세정제
·동결방지제 등의 용제, LCD 박리액의 원료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ㅇ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ㅇ 아울러 무역위는 ‘분쇄조리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나
. 뉴질랜드, 한국産 알루미늄 아연코팅강 반덤핑관세 2.5~12.6% 부과
ㅇ
뉴질랜드정부가 한국産 알루미늄 아연코팅강 덤핑조사를 한 결과 반덤핑관세 2.5~ 12.6%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등에 따른 뉴질랜드 국내 수입자 영향도를 감안해 최초 6
개월은 반덤핑 조치가 유예된다
. ㅇ KOTRA에 따르면, 뉴질랜드정부는 현지 반덤핑 관련 법에 따라 지난해 6월 무역구제기관을 통해 우리나라 및 대만産
알루미늄 아연코팅강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
ㅇ 1차 조사 결과 대만産 알루미늄 아연코팅강은 미소마진으로 조사대상에 제외됐으며, 올 4월 한국産
알루미늄 아연코팅강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産 알루미늄 아연코팅강 관련 제품의 對뉴질랜드 수출은 최근 3년간 지속돼 왔다
.
해당 품목은 알루미늄 아연코팅강 주요 제품으로 HS Code는 제7225.99호, 제7210.61호,
제
7210.69호, 제7226.99호 등이다.
6. FTA 동향 가. 역내 최대 경제블록
, IPEF 본격 시동 ㅇ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 work)’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일본 도쿄에서
13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번영을 위한 IPEF’ 출범 행사를 주재하고 5월 23일 공식 출범을 알렸다
.
ㅇ IPEF는 기존 FTA와 달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각되는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新통상의제를 핵심이슈로 하는 인태지역의 새로운 경제통상플랫폼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태지역 주요 12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거대 경제 협력체로서 GDP와 인구 기준으로 우리나라 세계 교역의 40%를
차지하는 등 RCEP, CPTPP보다 큰 규모의 경제블록이다
. ㅇ 우선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협력,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통한 공급망 위기 대응 등 정부 간, 기업 간 역내 공급망 협력이 크게 증진되고, 디지털 신기술
(AI,
양자컴퓨터 등
), 산업의 탈탄소 전환, 청정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민관 협력이 확대돼 이와 관련된 기술표준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ㅇ 정부는 IPEF에 인도
, 인도네시아
, 베트남 등 주요 신흥국이 동참함으로써 인프라 투자, 역량강화 등 공동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인태지역 진출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7. 법규 시행 가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시행 (시행 : 5.25) ㅇ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적정표시방법 개선 - 자동차 부품의 경우 특정한 호(HS 8708)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호에 분류되는 자동차 부분품,
부속품도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 ㅇ 조사의뢰 금액기준 신설
-
원산지 허위·손상변경 사건은 전부 조사의뢰 대상이었으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적발금액 2,000만원 이상 조 사의뢰 기준 신설
ㅇ 밀봉 포장
·봉인 상태 수입물품 인정 범위 확대(제6조제1항) -
현행 물품의 특성(위생, 오염, 파손 등 사유)에 따라 제한적으로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했으나,
포장
·봉인하여 판매 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포장상 원산지표시 인정 (밀봉 포장·봉인의 방식 이 다양하기에 개별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성을 세관장의 판단으로 결정하도록 재량권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