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2. 5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
) ○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21.3% 증가한 615억 달러,
수입은
32.0% 증가한 632
억 달러로, 무역수지 17억 달러 적자 기록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
2021년 |
2022년 |
5월 |
1~5월 |
4월 |
5월 |
1~5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50,725
(45.5) |
248,356
(23.4) |
57,858
(12.9) |
61,510
(21.3) |
292,614
(17.8)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47,911
(38.2) |
235,406
(21.3) |
60,323
(18.5) |
63,220
(32.0) |
300,441
(27.6) |
무역수지 |
2,815 |
12,950 |
-2,465 |
-1,710 |
-7,827 |
○ (수 출) -
괄호안의 증감율은 전년 동월대비 증감율임-
- (품목별
) 반도체(14.2%)
석유제품(105.7%) 승용차(17.7%) 선박(47.0%)
가전제품
(42.9%) 등 증가 무선통신기기(
△
22.2%) 액정디바이스(△17.8%) 등 감소
- (
국가별) 중국
(1.2%),미국(29.2%),유럽연합(23.4%),베트남
(18.6%),대만(50.7%),일본(19.9%) 증가
홍콩(△14.7%)
등
감소 ○
(
수 입)
- (품목별) 원유( 65.0%)
기계류(3.9%) 가전제품(23.5%)은 증가
승용차(△12.5%) 컴퓨터(
△13.9%)는 감소
*
(소비재 : 11.8% 증가
) 가전제품(23.5%) 의류(30.6%) 조제식품(17.5%)
등은 증가 승용차(△12
.5%)
금
(△52.9%) 등은 감소
* (
원자재
: 52.9% 증가) 원유(65.0%)가스(73.9%).석탄(
231.4%)석유제품(31.9%)의약품(26%) 증가
* (자본재 : 14.1%
증가) 기계류(3.9%)메모리 반도체(47%)제조용장비(
3.7%)정밀기기(10%) 증가
컴퓨터
(△13.9%)
원동기(△5.7%) 등은 감소
- (국가별) 중국
( 33.4%), 중동(85.3%),
미국(12.1%), 유럽연합(8.8%), 일본(7.3%), 호주(85.4%),
베트남(17.9%)
등 증가
나
. 국제유가 고점 지나고 하반기 무역적자 축소 예상 (최근 무역수지 적자는 韓
·獨·
日·中 등 제조업 수출국들 공통적 현상) ㅇ
하반기부터는 완만한 유가 하락세와 함께 무역적자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5월 30일 발표한 ‘최근 무역수지 적자 평가 및 전망’ 보고서에서
따르면,
최근 무역 수지 악화는 독일, 일본, 중국 등 제조업 수출국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하반기부터
유가 하락세와 함께 무역적자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보고서는 올해와 같이 수출이 견조하게 이어지면서 무역적자가 나타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평가하며, 2000년 이후 발생한 총 다섯 번의 무역적자는 올해를 제외하고는 리먼 사태와 같이 수출감소가 무역적자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ㅇ
수출감소로 인한 무역적자 사례로는 ▲
2003년 닷컴버블 회복 국면 이라크 전쟁發 저유가+수출 일시적 감소
, ▲2008
년 ~2009
년 중국의 성장과 美 이란제재發 유가폭등+금융위기 발발,
▲
2012년 美
양적완화(경기회복) 서방진영 이라크제재發 유가폭등+수출감소가 있다
.
ㅇ 또한 올해 무역적자 현상을 경기변동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설명했다. 경기변동 요인은 작년 하반기부터 확산된 세계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유
, 구리,
아연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 모멘텀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과, 공급망 병목으로 소진된 재고를 채우기 위한 국내 제조기업의 수입 수요 확대를 꼽았다
. ㅇ 구조적 원인으로는 러·우 사태 이후 유가폭등과, 친환경·저탄소 수요 확대로 인한 천연가스 수입 증가가
무역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
이어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은 제조업 국가들은 대체로 고유가 시기에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되고, 저유가 시기에 무역수지를 만회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중간재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50.9%)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 한
·중·일 3국은 국제유가 등락에 따라 무역수지가 역으로 등락하는 패턴을 반복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2. 세관 (통관
) 동향 가. (관세청
) 22
년 상반기 FTA 관세행정 설명회 자료 공유 수출입기업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최근의 FTA 제도 개정사항 등을 정책수요자와 공유하기 위해 22년 상반기 FTA 관세행정 설명회 (
주관:
관세청)를 지난 6.8 개최한다고 뉴스레터(지난호)로 안내드린바 있으며, 참석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회 결과물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 ㅇ 책자 상세 내용 -붙임 참조- ㅇ
동영상 상세 내용 → https://www.youtube.com/watchv=rum-AWNt1nQ
나.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지침
」일부개정 ㅇ 납세자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사안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한「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지침」(’22.2.7)
을 개정
(’22.6.1.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지침」 -붙임 참조
- 다. (인천세관) 납세의무자 정보 성실신고 철저 공지
ㅇ 인천세관은 인천항의 통관ㆍ물류 정상화를 위해
2차에 걸친 세관장 명령(’21.3.25, 12.15) 등을 통해 철저히 준수하고,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신고할 것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ㅇ 이와 관련
, 금년
6월부터는 납세의무자 정보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신고인(관세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오니, 회원님들께서는 납세의무자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인천세관의 인천항 통관ㆍ물류 정상화와 관련한 각종 정책 및 안내사항에 대하여 ‘인천항물류정상화운영팀 블로그(https://blog.naver.com/customscargo)’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라. 관세청, 수입 방송통신기자재 안전성 집중검사 실시 (기술기준 부합
, 미인증 여부 등을 중점검사하고 적발 시 통관보류
) ㅇ 관세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과 합동으로 6월 2일부터 29일까지 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평가 기준 준수여부를 집중검사 한다고 밝혔다
.
ㅇ 이번 집중검사 주요 품목은 소비자 수요로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선풍기, 가습기, 제빙기, 전기잔디깎이,
해충퇴치기와
2021
년도 사후 관리 결과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프로젝터, 웹캠, 마사지기 등이며 불법촬영에 사용될 개연성이 있는 변형 카메라도 단속할 예정이다. ㅇ 집중검사는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표시 부착
,
기술기준 부합 및 미인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불법
·불량제품 적발 시 통관보류 할 예정이다. 마.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
72
만점 안전기준 미준수로 적발 ㅇ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해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 72만점을 적발했다고 5
월
30일 밝혔다
. ㅇ 4월 한달간 진행된 이번 집중검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이 증가하는 완구, 스포츠용품 등 선물용품에 대해 관세청과 기표원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을 적발함으로써 불법 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
ㅇ 품목별로는 완구가 71만여 점(2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지
1만점
(22건), 운동용 안전모 2천점(11건) 순으로 나타났다
.
ㅇ 이번에 적발된 72만여 점 중 적발 사실이 경미한 제품의 경우 수입업체가 미비점을 보완한 후 통관되었으나, 그 외 분석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거나 미비점을 보완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
바. 관세청, 2022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 ㅇ 관세청은 6
월 7
일부터 7월 1일까지 4주간 ‘2022년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 일제정리 기간에는 서울·부산·인천세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자체 체납정리팀을 편성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을 집중 처리하고 출국금지 및 감치대상자를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ㅇ 한편 성실히 체납액을 납부할 계획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 압류
·매각 유예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체납 안내문 발송,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도 등 홍보를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ㅇ
이에 앞서 관세청은 5월 초 고액
·상습체납자
275명을 대상으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사
.
연 10억원 이상 해외 직구 대행업자, 7월부터 세관 등록 의무화 (해외 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시행 …
6월
30일까지 등록 마쳐야) ㅇ수입물품을 10억원 이상 구매 대행한 해외 직구 구매대행업자는 올 7월부터 반드시 세관에 등록하고
, 영업해야한다
. ㅇ구매대행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계약·통관·납세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무역거래 주체임에도 통관 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이들과의 신뢰관계 구축과 통관적법성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관세법」 개정을 통해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를 도입한 바 있다.
ㅇ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등록제는 법 개정 당시 구매대행업자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뒀으며, 올해 7월
1
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 ㅇ 해외 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리 세관에 등록해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ㅇ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전년도 구매대행 수입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ㅇ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정확한 세관신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에 정책적 목표가 있는 만큼 10억원 미만 구매대행한 자에 대해서도 등록을 희망하면 신청을 받아 절차에 따라 등록부호를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
(수출사
)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검사방법 |
태국 |
ICE AGE 사 |
ICE AGE사 제품 |
- |
매수입시 |
미국 |
MARIANI NUT COMPANY사 |
아몬드 |
총아플라톡신 |
포장장소별 3회 |
말레이시아 |
TOP GLOVE SDN BHD사 |
고무제 |
총용출량 |
- |
호주 |
TE MATA EXPORTS AUSTRALIA TPY LTD.사 |
포도 |
이산화황(잔류농약) |
- |
모든 국가 |
- |
침출차 |
디노테퓨란 |
최초정밀에 포함하여 검사 |
케냐 |
TAYLOR WINCH (COFFEE) LTD |
커피원두 |
클로르피리포스 |
- |
중국 |
TPFTZ AIXIN FOODSTUFFS 사 |
메밀 |
총 아플라톡신외 3 |
|
4. FTA
체결 동향 가. 韓·걸프협력회의
(GCC) FTA 제5차 공식협상 개최 ㅇ 우리나라와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제
5차 협상이 6월 6일부터 9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됐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 아랍에미리트
,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의 지역협력기구다
.
ㅇ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측은 올해 1월 FTA 협상 공식 재개를 합의한 후 13년만에
4차 협상을 진행했고
, 3월에는 상호 관심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ㅇ GCC 국가는 우리와 에너지·자원,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해 온 중동지역의 핵심 교역 파트너이며, 성장잠재력이 크고 각 국가의 산업다각화 노력과 연계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와 협력 가능성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5. 법규 시행
가.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시행
(5.26) -붙임 참조- (관세청고시 제
2022-21호
, 2022. 5. 26.) ㅇ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Head Up Display Ass'y 등 3건 / CPU Cooling Module
등
4
건 / MOTOR ; NTWC021S02 / Tarpaulin 등 2건 / 동애등에 유충/ Flange
등 2건
/ JF 엠블럼 6. 법규 개정(
안) 입법(행정) 예고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ㅇ '23
년말까지 공급시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중 데친 채소류·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
메주·간장·된장·고추장은 포장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ㅇ '23
년말까지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별표
2
의 적용을 배제하여, 볶은 것을 제외한 커피·코코아두 등을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나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ㅇ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2년 6월 30
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