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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267호
작성자 관리자 | 2022-07-04 |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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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04일 제267호

1. 수출입 동향

 

   가. ‘22. 6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 )

      ㅇ 수출 577억 달러, 수입 602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수출 5.4%(29.5억 달러 ) 증가, 수입 19.4%(97.7억 달러) 증가 

                                  <6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1

2022

6

1~6

5

6

1~6

수 출

54,779

(39.7)

303,135

(26.0)

61,510

(21.3)

57,731

(5.4)

350,345

(15.6)

수 입

50,429

(40.9)

285,835

(24.3)

63,220

(32.0)

60,203

(19.4)

360,644

(26.2)

무역수지

4,350

17,300

-1,710

-2,472

-10,300

 

   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3.0%, 한국은 2.7% 예상)

      ㅇ 68일 발표한 ‘OECD 경제전망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봉쇄 영향 등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물가는 크게 상승할 것이라 예측한 가운데 세계경제 성장률을 2022 3.0%, 

         2023 2.8%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전망대비 각각 -1.5%p, -0.4%p 하향 조정한 것이다.

      ㅇ 발표 자료에 따르면, 러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유럽국가의 올해 성장률 하향조정 폭이 상대적으로

         큰 가운데, 러시아를 제외한 신흥국은 원자재 생산 여부에 따라 긍정·부정적 효과가 혼재하는 한편 국제

         원자재강세 , 공급망 차질 장기화, EU의 러시아원유 금수조치 영향 등을 반영해 OECD 국가의

         물가상승률 전망을 올해 8.8%, 2023 6.1% 로 대폭 상향 발표했다.

      ㅇ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해 2022, 2023년 성장률을 각각 2.7%, 2.5%로 전망하고, 물가상승률은 ’22

         4.8%, ’23 3.8%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전망대비 -0.3%p 하향조정 했으나, 세계경제 및 여타

         OECD 회원국 성장률 조정폭 평균 -1.2%에 비해 작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세관 (통관) 동향

 

   가. 긴급민생안전 위한 할당관세, 부가세, 개소세, 교통세 등 면제확대 및 연장 (붙임 참조)

      ㅇ 정부는 '22. 5. 30. ( )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0대 프로젝트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 내용 중에 관세행정과 관련된 세제개편 사항이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먹거리, 원자재 중심으로 14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및 적용 연장 등(~22.12.31. )

         ② 커피, 코코아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23.12.31.)

         단순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한시적 확대(~23.12.31.)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탄력세율 적용)6개월 연장 (~22.12.31.)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22.12.31.)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 (~22.12.31.)

      ㅇ 시행일 번 : '22.6.22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② : 6.28 이후

                  ③ ~ ⑥ : ‘22.7.1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나. (관세청)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 공지 ( 붙임 참조)

      ㅇ 세관장확인 수입요건 변경 지침을 붙임과 같이 변경되오니 해당물품 수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품목 :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용기, 자동차용 타이어

 

   다. ( 관세청) 환적화물 비가공증명 종합 서비스 제공

      ㅇ 관세청은 국내외 기업들이 환적화물 해외통관 시 사용되는 비가공증명서를 더욱 편리하게 발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620 일부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ㅇ 자유무역협정(FTA)상 제3국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등을 위해 필요한 비가공증명서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는 화물이 환적되는 동안 하역, 재선적 , 운송상 필요한 작업 또는

         화물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최종 수입국 화주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환적 관련 물류업체가 세관에 신청해 발급받는다.

      ㅇ 전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대되며 협정 적용을 위한 운송요건 증명의 일환으로 비가공증명 수요가

         증가함에도 최근 3년간 발급실적은 평균 1,564 건으로 , 연간 약 8,000건을 발급하는 싱가포르나 연간

         2,300여건을 발급하는 홍콩에 비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ㅇ 이번 관세청의 비가공증명 홈페이지 운영은 국내외 환적 관련 기업들의 비가공증명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비가공증명이 필요한 환적화물의 유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

 

   라. 관세청, ‘ 면세점 업계 CEO 간담회개최

      ㅇ 관세청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영업 정상화에 힘쓰고 있는

         면세점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ㅇ 그동안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면세산업 지원을 위해 재고면세품 내수판매 , 특허수수료

         분할납부· 납기연장, 무착륙 관광 비행 시 면세품 판매 허용 등의 정책을 운영했다. 또 올해 3월에는

         면세점의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를 허용해 이르면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면세점 업계 대표들은 관세청의 지원 정책이 코로나19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됐다,

         “ 다만 아직 국가 간 여행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원조치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또 현재 600달러인 면세 한도의 상향과 품목별 한도 개선 , 특허기간 연장(5)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대상 국가

제조사(수출사)

검사대상품목

검사항목

검사방법

모든 국가

-

배추, 엇갈이배추

Metamitron

최초정밀시

시험항목 추가

태국

-

바질( )

농약

메톡시페노자이드 등

8

6.25부터

1년간

중국

YAOMAZI FOOD CO

10개 제조업소

향미유

벤젠

태국

3개 제조업소

빙과

대장균군

6.27부터

1년간

중국

4개 제조업소

식용누에 번데기를 원료로

제조한 공충가공식품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영국

FARMHOUSE

BISCUITS LTD.

과자 (PISTACHIO

& CLOTTED

CREAM BISCUITS)

총 아플라톡신

-

중국

JI'AN CITY JIJU

GINSENG INDUSTRY 

CO.,LTD

인삼

농약

(무작위검사 항목)

-

 

   나.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국가

대상품목

발급개시일

필리핀

모든 수산물

‘22.6.20 선적분부터

 

   다. 필리핀수산물 수입신고, 번호 조회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ㅇ 올해 620일부터 필리핀 수산물 수입신고 시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 위생 증명서

         도입돼 번호 입력·조회만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20일 체결된 ·필리핀 수산물 위생약정6 20일 시행됨에 따라 

         수산물 수입 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했던 수출위생증명서를 전자 위생증명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수입신고 절차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ㅇ 수출위생증명서란 수산물 위생약정에 따라 수출국과 합의된 증명서로, 수출 시마다 제품명 , 수량·중량,

         제조시설 명칭·소재지·등록번호 등을 확인 ·발급한다 .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6.29)

      ㅇ 제정이유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 기획재정부령 제577, 2016. 12. 6.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112 5일에 만료되어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2909.43.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함.

         - 적용기간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

         -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20.10%~25.00%로 함.

 

5. 법규 시행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6.28)

      ㅇ '23년말까지 공급시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중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 장아찌 ·젓갈류·게장·두부·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은 포장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ㅇ '23년말까지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별표 2의 적용을 배제하여, 볶은 것을

          제외한 커피 · 코코아두 등을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6.28)

      ㅇ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 퍼센트에서 3.5 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 연장

         - 변경전 : 2022630일까지 

         - 변경후 : 20221231일까지 (6개월 연장)

 

   다. -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개정(HS2012 HS2017) 공지(6.28)

      ㅇ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에 제시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는 교환각서발효에 따라 한-베트남 FTA 부속서 3- 가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개정안

          (HS2012HS2017)이 적용

      ㅇ 시행  : 2022.8.1

 

   라. 리얼돌 수입신고 요령 (관세청 공지 6.30)

      ㅇ HS세번 : 품목분류 결정세번(3926.90-9000)을 참조하되, 제품을 만든 재료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여 신고

      ㅇ 검토의견 :

         - 남성의 성적 만족을 위해 사용되는 성인용품으로, 사용 용도 등을 검토해볼 때 재질의 제품으로

           분류함이 타당 .

         - 참고로, HS해설서 제95 류 총설에서 설명하고 있는 '실내나 옥외 게임용구 ·운동용구·체조용구나

           육상용구·낚시용구 ·사냥 이나 사격용구· 회전목마와 그 밖의 흥행용구'는 오락 (Amusement)의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완구로 분류될 수 없으며,

          - 진열용의 것이 아니므로 제9618 호의 모델형 인형(lay figures)에 해당하지 않음

 

   마. 요소( ) 표준품명코드 신고 요령 준수 (관세청공지, 6.29)

      ㅇ 관세청에서는 작년 '차량용 요소수 수급난 ' 대응을 위해, 해외에서 수입되는 요소()의 용도별 수입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관련 세 번(HSK 3102.10-9000)에 표준품명코드를 제정 ('22.1.1.~) 하여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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